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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책분석의 질적 접근방법으로서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김성수(金性洙)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1 No.4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계량적, 경제적인 정책분석 접근은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해결(problem solving)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개발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해결할 문제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구조화(problem structuring) 과정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문제 분석은 관련된 행위자들의 가치와 선호 및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정치적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질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적합한 것이 사례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은 정책사례의 정치성(政治性)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분석 틀을 제공하여 정책사례연구의 방법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문제구조화 및 정치분석모형의 세부내용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하고, 동 모형을 참여정부에서 전개된 대표적인 지역정책 갈등사례라고 할 수 있는 천성산 터널공사에 적용하여 실증정책사례를 발굴하였다. 끝으로 동 모형이 갖는 사례연구자의 정치적인 분석능력 훈련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논의하고 사례연구방법 관점에서 필요한 모형의 보완방향을 서술하였다. This article aimsto review Meltsner’s model for analyzingpolitical aspects in policy process. After introducing key features of the model (Political Analysis Model/PAM), it appliesPAM to the conflict case of constructing the Mountain Cheonseong Tunnel. Two ideas are central to this paper. Firstly, the problem-solving oriented approaches of policy analysis like B/C analysis, CVM and so on, are not suitable to analyzethe process of problem structuring which is to define problem identification and policy goal setting. Secondly, using a case study as a qualitative approach to political decision-making is quite useful in examining the structuring process. PAM provides a conceptual basis to develop a standardized method of conducting a case study because it offers a frame of reference with five check points. They include actors, motivation, beliefs, resources and sites.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theeducational utility of PAM in training students’ analytic ability for political affair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oretical development.

      • KCI등재

        산별노조의 소송상 쟁점

        김성수(金成守)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1 노동법연구 Vol.0 No.30

        As the effort and tendency to transform enterprise union into industrial or occupational union has grown in Korea especially since 1997-8 financial crisis, lots of new challenging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within courtroom as well as in workplace. A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f late (2006du7324, delivered on 26 Feb. 2009), which required a enterprise branch of industrial union to have independent and original authority to bargain collectively for being recognized as an union in itself, is believed to entail various difficult legal questions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principle and practices. Besides, several other legal issues including, inter alia, the possibility of disputes between industrial unions and their branches, procedure of the transformation from enterprise union to industrial union, vice versa and industrial union representatives’ access to workplace are briefly dealt in this article. We have to wait and see the real consequence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its impacts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hip in practice.

      • KCI등재후보

        美國立憲主義에 관한 硏究

        金性洙(김성수),姜勝植(강승식) 미국헌법학회 2005 美國憲法硏究 Vol.16 No.2

        일반적으로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권력작용을 헌법에 따르게 하는 통치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입헌주의는 정치이념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연방제나 지방자치제와 같은 국민자치제도, 권력분립원리에 입각한 민주적인 정부형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서유럽과 더불어 전 세계의 입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입헌주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알려진 대로 영국정부의 압제를 극복하고 제정된 미국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에 기초한 미국의 입헌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의 입헌주의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미국입헌주의가 주는 교훈은 결코 헌법전과 같은 형식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입헌주의경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헌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방주의이다. 물론 연방주의를 국가형태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한다면 미국의 연방주의는 연방국가가 아닌 국가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연방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원주의(pluralism)와 다양성(diversity)을 보장하고 지방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면 미국의 연방주의는 단일국가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한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권력분립이다. 이 원리는 Montesquieu에 의해 주창되고 미국헌법제정 과정에서 Madison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는 행정부, 의회의 독재나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적절히 방지 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마지막으로 사법심사제도이다. 이것은 사법부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1803년 Marbury 판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법심사의 목적은 물론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 결국 이 세 가지 헌법 원리는 헌정의 실제에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며 오늘날 미국의 입헌주의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그것이 말하는 ‘권력의 수직적 수평적 분할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은 미국입헌주의가 전 세계국가들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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