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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홍수의 공간적 범람 분석

        최천규,김주훈,김규호,김길호,Choi, Cheonkyu,Kim, Joohun,Kim, Kyuho,Kim, Gilho 대한토목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5 No.2

        본 연구는 만경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을 하도경사를 이용하여 구분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간과 홍수 방어 대책 수립 지역을 선정하였다. 하천 구분에 의한 분석결과 상류하천 유역에서는 빈도별 홍수량이 커져도 홍수범람면적의 변화가 작으나 하류 하천유역의 경우 빈도별 홍수량이 커짐에 따라 범람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구간별에 따라 주거지역 면적비율이 10%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공간 확보 가능 지역, 그리고 10% 이상인 지역은 홍수방어 보강지역으로 선정하고 분석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하류지역은 하천공간 확보 가능 지역이 많고, 상류지역은 홍수방어 보강지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과거 하천 형태 및 습지 분포 위치 등을 고려한 하천공간 확보 가능지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select the areas to ensure stream space or to implement flood defence measures according to flood frequencies by classifying the stream segment using river bed slope in Mangyeong river. The analysis result for each stream segment showed that the variation of flood inundation area was small in upper stream catchment. But in the lower stream area, the inundation area became larger greatl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flood return period. This study classified the catchment of each steam segment as the region of ensuring stream space (ESS), below 10% residential area ratio, and the region of reinforcing flood defence (RFD), over 10% residential area ratio.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lower stream area included more RFD regions than upper stream area, and the upper stream area included more ESS regions than lower stream area. In future study, the regions stream spaces can be ensured will be analyzed considering the past stream morphology and the positions of wetlands.

      • KCI등재

        고정자산세제의 과제와 전망 -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를 중심으로 -

        최천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조세와 법 Vol.1 No.2

        고정자산세에 있어서 토지의 평가는 1994년도 평가변경부터 공적토지 평가상호의 균형화 · 적정화를 추진할 일환으로 지가공시가격의 7할 정도로 된 이후 일본의 지가공시가격, 상속세 노선가 및 고정자산세 평가액은 지가공시가격을 10으로 했을 경우에 상속세 노선가가 8,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7의 비율로 균형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친 이른바 버블경제의 생성에 따른 지가급등과 그 붕괴에 따른 지가급락의 원인으로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는 뒤늦은 개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결과 제도 구조에 큰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1994년도의 평가변경 전의 각 시정촌(市町村)의 고정자산세 부담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한 적도 있으며, 당시부터 15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① 동일한 고정자산세평가액 토지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부담수준(평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비율)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것을 빨리 균형화 시켜야 할 것이다. ② 자가에 연동하는 현행 고정자산세제는 고정자산세의 응익세로서의 성격에 비추거나, 또한 시정촌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세로서의 고정자산세의 역할에 비추어 장래에도 이러한 세제형태 그대로가 좋을 것인지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고 생각된다. 또한 ③ 현재 고정자산세평가액은 고정자산세의 산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액 산정상 과세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지만 지가에 연동하는 고정자산세평가액은 현재의 상태로써는 반드시 적절한 과세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고정자산세제는 국세 · 지방세를 통한 자산과세의 근본적 개혁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즉, 첫 번째로 토지와 관련된 과세표준액의 산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상업지 등의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의 본칙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고정자산세평가액의 3분2로 하여 부담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일정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한다. 또한 이 공제액의 정도 역시 법으로 정한 뒤에 선택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주택 용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부담수준이 특례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일정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토지의 고정자산평가액은 토지공시가격의 7할 정도로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세부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각 시정촌이 지가동향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한 ‘조정과세계수’(예를 들면, 0.9에서 1.1까지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토지와 관련된 세의 과세표준액은 다른 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국세 · 지방세를 통한 평가액의 단일화를 목표로 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단위의 ‘토지평가기구(가칭)’를 설치하고, 국세 · 지방세 자산의 평가를 통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파제에 의한 범람면적 비교 평가

        최천규,최윤석,김경탁 한국습지학회 2014 한국습지학회지 Vol.1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LISFLOOD 모형을 이용하여 범람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FLUMEN 모형에 의해 작성된 홍수범람도와 비교함으로써 국내하천에 대한 LISFLOOD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파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범람해석에 적용하였으며, 파제 시나리오별 범람해석 결과를 평가하였다.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파제 시나리오별 범람해석 결과, FLUMEN 모형에 의해 작성된 홍수범람도와의 각 파제 구간별 범람면적의 상대오차가 0.2% ∼ 42% 정도로 파제 지점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홍수위험지도 제작방법과 같이 파제 시나리오의 범람해석 결과를 중첩하여 작성된 두 모형의 최대 범람면적에서는 약 1.2%의 상대오차를 보임으로써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LISFLOOD 모형은 입력자료의 구축이 용이한 격자형태의 DEM과 상류단 경계조건인 수문곡선만을 활용하여 범람해석을 할 수 있으며, 범람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FLUMEN 모형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신속한 범람해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LISFLOOD 모형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imulate inundation and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LISFLOOD model to the streams inSouth Korea by comparing with the inundation map using FLUMEN. The suggested levee breaching scenarios were appliedto the LISFLOOD model, and the results obtained from scenarios were evaluated. The modeling results using LISFLOODby appling the levee breaching scenarios showed 0.2% ∼ 42% relative error with FLUMEN model in inundation area. Butthe relative error of maximum inundation area by overlapping all the flood analysis results from levee breaching scenariossuch as the way making flood risk map was approximately 1.2% between two models. Meanwhile, LISFLOOD model waseasy to construct input data, DEM as topographic data and discharge hydrograph as upper boundary conditions. Andcomputing time of LISFLOOD was shorter than FLUMEN. Therefore LISFLOOD model can be applied usefully in theregion that needs immediate inundation modeling.

      • KCI등재
      • KCI등재

        사천만 방수로가 남강댐 하류의 홍수량 저감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분포형 모형의 적용

        최천규,최윤석,김경탁 한국습지학회 2012 한국습지학회지 Vol.14 No.3

        남강댐은 남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강댐의 일류문과 사천만 방수로를 통하여 남강댐 하류의 홍수조 절을 하고 있다. 홍수유출 발생시 남강댐은 하류에 대한 홍수조절을 댐의 계획방류량에 의해 수행하고 있으나 사 천만 방수로의 방류량에 의한 남강댐 하류의 홍수량 저감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홍수유출 발생시 남강댐 하류 유역에 대하여 남강댐과 사천만 방수로의 방류량을 고려한 유출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사천만 방수로가 남강댐 하류에 미치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유출해석 에는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인 GRM(Grid based Rainfall-runoff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천만 방수 로는 남강댐 방류량에 비해 많은 홍수량을 방류하고 있으며, 남강댐 하류유역의 홍수량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 KCI등재

        지역특성을 고려한 호우위험 전망정보 제시 방안 연구

        최천규,김경탁 한국방재학회 202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0 No.3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frequently occur around the world. In Korea, flood warnings and storm warnings are used to prepare for flood damage. However, flood warnings are specifically issued for rivers while storm warnings use the same criteria throughout the country. Accordingly, there is a limit to effective flood preparation which refle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is study, the flood risk matrix for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s developed in order to provide flood risk forecast information that reflects upon local characteristics. Moreover, the applicability is evaluated by using dichotomous forecasting. As a result of the forecast's evaluation,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was determined to be over 80%.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repare for a flood through the forecast in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using the flood risk matrix.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how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flood risk forecasting information through the continuous investigation of past damage phenomenon along with a review of flood-influencing factors.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으로 홍수특보와 호우특보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홍수특보는 하천을 중심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고, 호우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행정구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홍수 대비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호우위험 전망정보를 제공을 위해 행정구역별 호우위험 매트릭스를 개발하고 이를 양분예보기법을 활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예보성능 평가 결과, 탐지확률이 80% 이상으로 호우위험 매트릭스를 활용한 행정구역 호우위험 전망정보를 통해 호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과거 피해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호우피해 유발 인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호우위험 전망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한 단독주택 홍수피해 영향인자 평가

        최천규,김경탁,김길호,심명필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7

        홍수재난으로 인한 주거건물의 피해는 재난과 관계되는 충격인자와 건물재료, 피해저감을 위한 조치 등과 같은 저항인자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인자들과 홍수피해와의 관계는 그 동안 체계적인 사후조사의 부재로 인해 규명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단독주택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홍수피해 영향인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홍수와 관계되는 다양한 영향인자와 홍수피해 결과와의 관계를 이변량 상관분석, 의사결정나무모형,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단독주택 건물구조물 피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는 건물내 침수심과 출입구 높이로 평가되었고, 건물내용물의 피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는 건물내 침수심, 이송잡물, 유속으로 나타났다. 향후 건축물 유닛 레질리언스 강화, 국지적인 홍수피해 저감대책 수립 시 본 연구에서 밝힌 인자들의 영향력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damages to residential buildings caused by flood disasters vary depending on impact factors such as disaster intensity and resistance factors such as building material and emergency measure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flood damages is yet to be investigated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post-disaster surveys. Therefore, we conducted a field survey focused on damaged single family houses and collected data about the factors influencing flood damages. The data was analyz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influencing factors and flood damage by using correlation analysis, decision tree model, and random forest method. Through the analyse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building structure damages were found to be the inundation depth and height of the entrance. Moreover, the inundation depth, debris, and flow velocity were identified a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building content damag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buildings and reduce the influence of major factors by establishing local flood mitigation measures.

      • KCI등재

        일본의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

        최천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조세와 법 Vol.1 No.2

        일본에서는 ‘지방자립’을 염두에 두고,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의 지방분권추진법, 1999년의 지방분권일괄 법을 통하여 10수년 동안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 있는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모습과 지방세의 법적지위 설정 및 특징에 대하여 개관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재의 일본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지방세를 둘러싼 경향 내지 문제점을 소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일본 헌법 제92조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주민자치의 본래취지」에 따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고, 동법 제94조가 구체적인 지방공공단체의 활동은 해당 단체의 대표의회가 정한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의 일환으로서 과세자주권의 행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 헌법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추상적인 과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세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음으로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하여 주민이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세조례주의가 요청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즉,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지방세의 경우 조례를 포함한다는 해석이 법원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실태는 사무 및 재정면에서 취약하여 「3할자치」라는 야유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1999년에 지방자치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어, 기관위임사무가 모두 법정위탁사무로 변경되면서 사무에 관한 국가와 지방과의 법률상의 상하관계가 해소되었다. 또한 재정적 조치로서 ①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세원이양, ② 지방교부세의 재검토, ③ 국고보조금의 축소 · 폐지를 일체화한다는 이른바 「삼위일체개혁」이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기초지방공공단체인 시정촌의 재정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른바 「평성 대합병」이 이루어졌다. 지방세법의 특징은 한쪽으로는 지방공공단체에 과세자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목이나 과세요건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전국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법정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안고 있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한 새로운 조세를 창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에는 기존의 기부금세제를 응용하여 주민세의 일정비율을 납세자가 선택한 지방공공단체에 납세하는 것을 인정한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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