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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 유형과 변호사 수입

        전병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한국학논총 Vol.44 No.-

        This study classified in a overlapped-class with ‘modernity’ and ‘coloniality’ of Korean lawyer under Japanese imperialism. Based on this, I studied on the Korean lawyer impression through a overall and positive method. First of all, I considered the import and kind of qualification of Korean lawyer, next clearly illuminated the appearance of lawyers population. The type of Korean lawyers qualification can be divided into 1) a former prosecutor and judge's lawyer in Korea late and the Residency-General(統監府), 2) Former Korea late lawyer, 3) Japan Imperial University School of Law graduates, 4) Japanese bar exam passers, 5) a former prosecutor and judge's lawyer in Governor-General of Korea, 6) The applicants who passed the Japanese and justice service examination, 7) The applicants who passed the Chosun bar exam. Of these, Governor-General of Korea of the judge and the prosecutor-born lawyer was the most common. Revenue of Korean lawyers, on average, was greater than other profession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1934, annual income of lawyers, including the Koreans and Japanese was about 3,000 yen average. Korean lawyer populations formed a solidarity of strong camaraderie that the legal profession. As a result, the lawyer, as the elite that is guaranteed a stable high income, grew to sustaining layer of the community. 본 연구은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를 ‘근대성’과 ‘식민성’이 중첩된 계층으로 인식하고, 계층 혹은 집단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일제하 변호사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글에서는 먼저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유형과 수입에 대하여 검토하여, 변호사집단의 양태 일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유형은 1) 구한국 및 통감부 판검사 출신자, 2) 구한국 변호사 , 3) 일본제국대학 법학부 졸업자, 4) 일본변호사시험 합격자, 5) 조선총독부 판검사 출신자, 6)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자 7)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자격유형 중에서 일제하 변호사로 활동한 한국인은 조선총독부 판검사 출신자가 가장 많았다. 즉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주요 공급원이 조선총독부 판검사 출신자였다는 것이다.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수입은 평균적으로 다른 전문직보다는 많았다. 1934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하여 한국변호사의 연수입은 평균 약 3,000원이었다.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집단은 법조인이라는 강한 동료의식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안정된 고수입과 법률전문가인 엘리트로서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유지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조선총독부 日本人 司法官試補 연구 -採用과 出身背景을 중심으로-

        전병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한국학논총 Vol.36 No.-

        이 논문은 조선총독부 일본인 司法官試補의 자격, 채용기준과 방식, 지원동기 및출신배경을,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 편찬한『司法官試補進退書類(1928~1941년)』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처음으로 고찰한 글이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사법관시보제도를 신설하였다. 사법관시보는 고등관인 주임관 대우를 받으며 1년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시험을 거친 후 조선총독부 판검사 즉 사법관으로 임용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부터 1944년까지 651명의 사법관시보를 채용하여 사법관의 공급원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일본인 사법관시보는 359명이었고, 조선인 사법관시보는 102명이었다. 즉 사법관시보의 신설로조선총독부는 독자적인 사법관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매년 신규 사법관을 임용하였다. 1911年부터 1944年까지 새롭게임용된 일본인 사법관은 약 58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20명이 사법관시보 출신이었다. 또 시기별 신규 사법관의 임용추이를 보면, 1910년대와 1920년대는 일본 국내의 현직 사법관시보 혹은 판검사를 직접 수입하여 임용한 ‘수입형’ 사법관이 많았지만, 1930년대 이후는 1년 6개월의 수습과정을 통해 조선의 사정에 익숙한 사법관시보 즉 ‘재래형’ 사법관의 임용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독자적인사법관 양성 시스템이 이 시기에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양성된 이들이법원 내에 다수 포진함으로써 193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 사법부는 ‘在來型’ 사법관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관시보의 자격은 1923년까지는 제국대학 법과졸업자와 판검사등용시험 합격자이었고, 1924년부터는 고등시험(고등문관시험, 약칭 고문) 합격자만이 가질 수있었다. 다만 제국대학 법과졸업자 중 1923년도까지의 졸업자에 한해서 그 자격을인정하였다. 사법관시보의 채용은 신원조회 등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면접은 일본 거주자는 조선총독부 東京出張所에서, 조선 거주자는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 실시하였다. 채용 기준은 고문 성적, 출신학교와 성적 등도 고려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상운동 관련여부였다. 비록 사법관시보에 채용되었더라도 사상운동에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발령을 취소하였다. 일본인이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에 지원한 동기는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양했지만,대체로 경제적 이유, 조선관련자(재조일본인 출신), 사법관 소신 지망 등이 가장 많았다. 일본인 사법관시보의 출신지는 비교적 각 현별로 골고루 분포하였는데, 東京·福岡·佐賀·山口등 도회적 성격이 강하고 교육문화가 진전된 大府縣의 출신자가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조선과 가까운 구주지역과 중국지역의 출신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족적을 통한 사법관시보의 신분구성을 볼 때 평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족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사법관시보의 출신학교는 제국대학 출신자가 121명, 사립대 및 기타 출신자가85명으로 정리되었다. 제국대학 출신자가 많았지만 사립대 출신자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고문 행정과와 외교과의 경우 동경대 출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사법과는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사법관시보의 출신학교를 제국대학과 사립대를 합쳐서 보면, 東京大-京都大-日本大-中央大순으로, 전체 일본인 사법과 합격자의 출신대학 분포와 대체로 비슷하였다. 일본인 사법관시보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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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항일변호사 이창휘의 생애와 활동

        전병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한국학논총 Vol.46 No.-

        Lee Chang-hwi was born into a poor peasant family in the island. He graduated from the Jeju Island public simplified agricultural school and then came up to Seoul, paid his own way through Bosung college. Since then, during he had been in office as the Chonju District Court’s Panimkwan probation(assistant clerk), passed the bar exam in 1924, and practiced law in Seoul. He was pleading for free independent activists involved, such as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as a member of the Criminal code joint study group along with Gim byeong-ro, heo heon, Lee in etc. Since he opened a law office until 1932, he mostly argued the so-called “thought events” That independence movement incidents, it amounted to 60%. On the other hand, in 1925, he was appointed to the center's director of Chosun Nongminsa that was found by the Young Men’s Group of the Cheondo religion and non-Cheondogyo circles’s celebrity who had an interest in the peasant movement and was dedicated to rural farmers and the enlightenment movement. Also, When Singanhoe(新幹會) was formed in the left and right cooperative movement in 1927, he was supposed to serve as the secretary of singanhoe Gyeongseong branch office. After that, he was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argument with a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 of members such as Gongmyung organization(共鳴團) incident, Lyuh-Woonhyung incident, Gwangju student movement incident. However, he is, while working as a lecture of lecturer for rural enlightenment and a defens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cidents around the whole country, had poor health. So, in 1933, he emigrated to Hamgyeongbuk-do along with the family in order to medical treatment, has opened a law firm in Unggi. However, he died at the inn of Unggi September 10, 1934.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변호사 이창휘의 농촌계몽운동과 항일변론활동을 연구한것이다. 이창휘는 몰락한 양반의 후손으로 제주의 가난한 소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고학으로 어렵게 공부하여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판임관견습(서기보)로 재직 중1924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에서 변호사개업을 하였다. 변호사 개업 이후 그는 형사공동연구회의 주요멤버로서 김병로, 허헌, 이인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사건 등 항일독립운동가들을 무료변론하며 법정투쟁을 통한항일활동을 벌여 나갔다. 그가 개업한 이후 1932년 현재까지 담당한 사건의 60% 는 이른바 ‘사상사건’ 즉 항일독립운동 사건이었다. 한편 1925년 천도교청년당과 농민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비천도교계 사회 인사들의 주도하여 창립한 조선농민사의 중앙이사로 선임되어, 농촌계몽운동과 농민운동에도 헌신했다. 또한 1927년 좌우합작으로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경성지회간사를 맡아 항일민족운동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그러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항일독립운동 사건의 변론과 농촌계몽을 위한 강연회 강사로 활동하면서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불경기에 따른 가계 재정의 악화까지 겹쳐 1933년 함북 웅기로 변호사사무실을 이전하여 요양하고자 하였다. 이렇게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항일변론 활동을 전개하다가 결국1934년 9월 10일 웅기의 한 여관에서 급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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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고등문관시험 출신 조선인 판·검사의 사회경제적 배경

        전병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한국학논총 Vol.34 No.-

        이 글은 일제하 고등문관시험(이하 고문으로 줄임) 사법과에 합격하여 조선총독부의 판사, 검사로 임용된 조선인의 대략적인 인원과 임용과정, 그리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사법관시보진퇴서류」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한 것이다. 일제하 고문은 1923년부터 1943년까지 실시된 고등관 자격시험으로, 사법과에 합격한 조선인은 최소 273명이었다. 이 가운데 조선총독부의 판사, 검사로 임용된 조선인은 97명이었다. 이들의 연대별 임용추이를 살펴보면, 1920년대는 고문 합격자 총 9명 중에 5명, 1930년대는 총 93명 중 55명이, 1940년대는 최소 170명 중 37명이 임용되었다. 전체적으로 고문 초기 합격자 즉 1920년대와 1930년대 합격자는 ‘유자격자’의 희소성에 때문에 자신이 원할 경우 대부분 총독부 판·검사로 임용되었다. 그런데 1904년대 조선인 고문 합격자가 급증하면서 판·검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이 시기에는 사법관시보의 채용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고, 자의든 타의든 판·검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고문 출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사 등으로 진출하였다. 고문 출신 조선인 판·검사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출신학교와 지역을 정리하였다. 먼저 이들의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제국대학 및 관립대학 출신자들이 54명이고, 사립대학 출신자들이 43명이다. 제국대학 및 관립대학 출신자 중에서는 경성제대 출신들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립대의 경우는 일본 중앙대학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신학교를 국내파와 국외파로 나누면 각각 36명과 61명인데, 국외파는 모두 일본 유학생들이었다. 또 이들의 출신지역은 평안도 출신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라도 18명, 경상도 18명, 서울·경기 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평안도 출신들은 해방 이후 월남하여 법조계의 재편과정에서 여러모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고문 출신 조선인 판·검사 부모(후원자)의 직업 및 자산규모 등을 분석하여 경제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이들 대부분은 제국대학과 일본 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유학이 가능하게 된 배경을 찾아보기 위해서이다. 우선 직업면에서 보면 농업(지주)과 상공업이 각각 40(11)명과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변호사, 의사, 사법서사, 조합서기 등 전문직이 10명, 귀족 2명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종래의 지주계층(양반)과 韓末 이래 부상한 상공업자 그리고 관리 출신의 전문직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 이어서 자산 보유상황을 보면 1만 원이하 20명, 1~5만 원 24명, 5~10만 원 6명, 10~30만원 11명, 1백만 원 이상 1명, 1천만 원 이상 3명 등의 분포로 정리되었다. 또 이들의 자산 평균은 최고액층과 최저액층을 제외하면 약 3만 3천 원이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산 평균액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자산 규모의 이러한 통계는 이들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지역유지로 중상류층에 속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KCI등재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에 관한 재론

        전병무 한국법사학회 2018 法史學硏究 Vol.58 No.-

        This thesis examined the career problems of Kyungsung Professional School(京城專修學校), the problems related to appointment of judges, and the problems of the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刑事共同硏究會) on Criminal Defense among Kim Pyong Ro’s career and activitie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 tried to rectify the errors of existing research by examining it based on objective data. In this process, I have also been able to discover new data.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new contents of Kim Pyong-Ro’s activities and my opinion on this. First of all, Kim Pyong Ro was promoted to the rise of high-ranking at Panimkwan(判任官) at the time of Kyungsung Professional School. This led him to go to the Chosun governor general. Second, Kim Pyong Ro’s appointment as a judge has nothing to do with the 3․1 movement. This was the result of the special appoint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o solve the shortage of the judiciary. And he resigned from the court as a judge of Busan District Court, not a judge of the Milyang Branch of Busan District Court.Third, the Joint Study Group on Criminal Defense is the name at the time of its foundation, but it is possible that it was renamed as “the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 in 1926. This study group is thought to have been made with a similar purpose to the 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I would like to retain this as a future task. 이 글은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 중 경성전수학교 경력, 판사 임용 경위 및 활동, 형사변호공동연구회 문제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입각해 실증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다. 가인은 1915년 9월 (前)경성전수학교 교유(판임관)로 임명되었다가, 1916년 4월 1일전문학교인 경성전수학교 조교수(판임관)로 수평 이동하여 다시 임명되었다. 1918년 10월10일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를 겸하면서 고등관 8등 즉 주임관으로 승진하였다. 경성전수학교 재직 시절 그의 경력에서의 핵심은 판임관에서 고등관으로의 승진이었다. 고등관 8등으로의 승진은 향후 조선총독부 판사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가인의 판사 임용 경위는 3․1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법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1910년대 사법관 특별임용정책의 일환이었다. 다만, 통상적인 특별임용 전형방식과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로는 1919년 4월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로 보임되었다가 곧바로 동년 5월에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다시 보임되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약 1년간 재직하다가 의원면직하였다. 일제하 조선인 판사가 항일운동사건의판결에 참여한 사례는, 합의부 판사냐 혹은 단독 판사냐의 차이는 있어도 얼마든지 찾을 수있다. 따라서 김병로가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고 또 3․1운동 혹은 항일운동사건의 재판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변호사 김병로의 행보에 허물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는 1923년 2월경 서울 종로 인사동 75번지에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명칭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였으며, 1926년 단계에서 “형사공동연구회”로 개칭되었을가능성도 있다. 회원은 대체로 5인~6인으로 유지되었다. 창립 초기에는 김병로, 허헌, 이승우, 김용무, 김태영 5인이었고, 한때 이종성의 가세로 6인 체제가 되었다. 1924년 이승우가항일전선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5인 체제가 되었다. 1926년 4월 이후 항일변론에 선두에 섰던 이인·권승렬·이창휘 등이 결원 등의 이유로 합류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동아일보에총 11회 게재한 연구회의 광고에 근거하여 새롭게 규명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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