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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행위와 경영자 부를 연결하는 유인에 관한 연구 : 회계의 실증적 이론을 중심으로 Focusing Positive Theory of Accocounting
이효섭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1 社會科學硏究 Vol.9 No.2
합리적인 경제주체로 경영자를 가정할 때 그와 같은 회계행동의 배후에 유인(incentives)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 행위와 경영자 부를 연결하는 동기 유인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주된 과제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연구와 이론적 분석의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경영자 행위는 기업의 회계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된 회계수치를 변경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경영자의 부는 생산된 회계수치의 본질에 의존된다. 따라서, 회계수치와 부의 연결은 경영자가 기업의 보고된 회계수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經營者의 利益平準化에 관한 硏究 : 誘因 理論을 中心으로 Forcusing Incentive Theory
李孝燮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5 No.1
合理的인 經濟主體로 經營者를 假定할 때 그와 같은 會計行動의 背後에 利益平準化(income smoothing)와 誘因(incentives)이 作用하고 있으므로 이를 經濟的으로 分析하는 것이 새로운 課題라고 볼 수 있다. 本 硏究는 多樣한 形態로 提示되고 있는 內外의 硏究成果를 整理한 후 利益平準化와 誘因間의 說明모델을 構築함으로서, 이 모델이 우리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도 適用될 수 있는가의 檢證이 必要하다. 本 硏究의 目的은 緩營者에 의한 利益平準化와 그것의 動機 誘因간의 關係에 대한 槍證을 주된 課題로 한다. 會計方法 選擇에 의해 利益의 變更을 觀察할 수 있기 때문에 自發的인 會計變更은 利益平準化를 위한 手段으로 選擇할 수 있다. 利益平準化의 誘因을 代用하는 測定은 關聯硏究에서 使用되는 것과 類似한 形態로 本 硏究에서도 活用된다. 本 硏究는 旣存의 文獻硏究와 理論的 分析의 方法에 의해 遂行된다 利益平準化는 會計規則에 의해 報告利益의 期間別 變動性을 줄이려는 經營者의 行動性向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要約할 수 있다. 經營者 行爲는 企業의 會計情報시스템에 의하여 生産된 會計數値를 變更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經營者의 富는 生産된 會計數値의 本質에 依存된다. 따라서, 會計數値와 富의 連結은 經營考가 企業의 報告된 會計數値를 變更하는 行爲를 하는 誘因을 提供한다. 硏究分析 結果를 要約하면, 우리 나라 上場企業의 經營者는 配當可能資金과 期待 配當水準의 格差가 클수록, 會計變更前 利益의 偏差가 클수록, 그리고 過去利益의 分散이 작을수록, 利益平準化의 誘因이 강하게 作用한다고 말 할 수 있다. 本 硏究는 利益平準化하는 特定 誘因의 要因을 硏究設計에 包含시켜 硏究함으로서 向後 利益平準化 硏究와 會計의 實證的 理論 硏究를 위한 示唆點을 밝히고 있다.
國際租稅 回避 및 規制에 관한 硏究 :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國際租稅 調整에 관한 法律을 中心으로
李孝燮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7 社會科學硏究 Vol.4 No.1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제환경속에서 국제조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해외진출기업이 점차 다국적기업화 하는데 따라 필연적으로 국제조세 회피가 파생되고 이러한 국제조세 회피행위에 대하여 각국들이 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이전가격 세제, 과소자본 세제, 조세피난처 대책세제, 조세조약이용 규제제도 등 규제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에 관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조세피난처에 관한 과세제도, 증여에 관한 과세특례, 상호합의절차, 국가간 조세협력 등이 규정 되어 있다. 동 법률은 각국의 국제조세 규제법률에 비교하여 국제조세 회피 및 규제제도에 있어서 문제점 및 미비점이 고찰되었다. 국제조세는 OECD규정, 교역상대국 세법과 같은 법률적인 검토 뿐만아니라 교역상대국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국제경제 및 국제조세 환경에 맞게 개선·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