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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연예술의 영상, 기록을 넘어서

        이호신 국립국악원 2018 국악원논문집 Vol.37 No.-

        As intrinsically expressive acts based on human body movements and facial expressions, the performing arts do not attach naturally to fixed media. It is indeed impossible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a work of performance art as it exists in the moment the performance takes place. For a long time, various means, such as writing about performances and producing photographs and images, have been used in order to faithfully record performances. Video recording has been spotlighted as a powerful means of recording, and even replacing live performances, as it makes it possible to fix both movement and sound in its record. Today’s rapidly evolving media environment is expanding the use of video into new art forms that integrate various technologies beyond the record of the scene of a performance. This paper makes a tentative effor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kinds of images produced to capture the performance arts and their ontological implications. The recording of performances not only mechanically records and reproduces the movements of actors and dancers, but captures a unique message and resonance inherent in the artistic performance that persists as its ultimate artifact. This raises problems that are never easy to resolve. In this article, we reconstru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rd and the audience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possibilities, limitations, and ontological implications of an array of forms of recorded performance art. 공연예술은 인간의 신체 동작과 표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로, 매체에의 고정을 수반하지 않는다. 공연예술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곳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그 자체를 온전하게 보존하기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은 공연예술 종사자로 하여금 공연 현장을 어떻게 남기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공연 현장의 충실한 기록을 위해서 실제로 공연에 대한 글쓰기, 사진이나 영상의 제작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영상은 움직임과 소리를 모두 기록으로 고정시키는 일이 가능해서, 공연을 대체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써 각광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의 발달된 미디어 환경은 공연 영상을 단순한 현장의 기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새로운 예술 영역으로 스스로를 진화시키면서 그 활용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이 글은 공연과 관련해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영상들의 특성을 그 존재론적 함의와 연관시켜서 분석하기 위한 시론적인 접근이다. 공연을 기록하는 행위는 공연 현장에서의 배우와 무용수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재생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기록의 궁극적인 객체인 공연이라는 예술 행위에 내재된 고유한 메시지와 울림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공연 영상을 공연이라는 객체를 충실하게 재현하고 복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공연과 기록의 관계,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기록된 콘텐츠를 활용해서 관객에게 미적 감흥과 울림을 전달하려는 기록과 관객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그 각각의 특성과 가능성, 한계를 그 존재론적 함의와 연관하여 살펴본다.

      • 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훑어보기

        이호,Lee, Ho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7 No.-

        같은 보유세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주체와 납부 시기, 과세 대상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두 세금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저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자.

      • KCI등재

        2002年 民事訴訟法의 改正과 앞으로의 課題

        李鎬元(이호원)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2

        2002년 민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대법원의 주도 아래 민사소송제도의 이용자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대폭적이고도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서 그동안 정착되어 온 법원의 실무역량과 학계ㆍ실무계의 축적된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변론준비절차의 강화와 집중적 변론실시를 핵심으로 한 제1심 소송구조의 개편, 문서제출의무의 확대 등을 통한 증거조사의 충실화와 더불어 상소제도와 다수당사자소송제도의 개선 등 민사소송법의 전영역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을 재검토함과 함께 국민들이 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사안해명의무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현행법상 미흡한 증거수집절차의 확충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현대형 소송, 국제적 민사소송, 전문적 소송, 비밀보호절차를 요하는 소송 등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ADR의 활용방안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절차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절차에 관여하는 법원 및 소송당사자와 그 대리인인 변호사의 실천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민사소송법학의 개념법학적 경향을 지양하고 현행 소송제도의 개선을 선도하여 나가는 능동적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학의 자주적인 전개를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KCI등재

        한국 무용저작권의 쟁점과 개선 과제

        이호신 무용역사기록학회 2019 무용역사기록학 Vol.54 No.-

        이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무용 또는 안무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한것이다. 무용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한 국내 문헌 42건을 분석한 결과, 무용저작권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무용저작권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여, 무용저작물에서의 창작성의 인정의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둘째, 무용저작권 보호의 활성화를위해서는 공연과 함께 형체 없이 사라지는 저작물을 유형의 매체에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우리 법에서 무용은 연극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해당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각 쟁점별로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무용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summarizes issues related to copyright issues around dance or choreography in Korea. As a result of analyzing 42 previous studies, which was searched at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s), three major issues were aroused. First, the concept of dance copyright should be defined more clearly, and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creativity in dance works should be clarified. Second, in order to activate dance copyright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fix the ephemeral phenomena of dance in tangible media. Third, dance copyright is classified as a dramatic works in Korean Copyright Act, but the term is not appropriate. The main contents of this discussion reviews copyright law and precedents of each country, including Korea. Based on these discussions, a suggested improvement plan for the protection of dance copyright is proposed.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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