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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시대의 재정분권 강화 방안 -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안 모색 -

        이동식,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위탁연구보고서 Vol.2018 No.5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헌법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재정분권 이슈가 헌법개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1949년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화가 없음. -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이를 규율하는 헌법규정은 과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의 규정과 거의 동일함. - 그 사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해나가는데 헌법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측면이 있었음(예, 법정외세 신설 문제 등). ○ 개정헌법에서 재정분권 이슈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진행함. - 우선 헌법과 지방자치제도의 관계에 대한 일반론을 검토함. -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에 재정분권관련 헌법규정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검토하였음. - 다음으로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정분권관련 헌법개정규정을 비교검토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개된 여러 기관의 재정분권관련 헌법규정안도 정리해 보았음. □ 주요내용 ○ 여러 기관들의 헌법개정안을 비교검토하고 또 외국의 재정헌법관련 조문들을 검토한 결과 재정분권강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7개 쟁점을 설정하고 그 쟁점과 관련하여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헌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음. - 첫째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과 자기책임성을 인정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 조문은 재정분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조문이 될 것임. - 둘째 쟁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양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정이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조문화하는 방안임. 이는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상으로도 필요할 뿐만 아니ㅎ라 독일과 프랑스의 헌법 그리고 일본의 2016년 헌법과 지방자치연구회 헌법개정안을 참고하더라도 필요한 조문이라고 판단됨. - 셋째 쟁점은 둘째 쟁점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새로운 권한을 신설하거나 기존 권한을 확대하는 경우(업무이양은 아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대한 보장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헌법조문에서 명시하는 방안임. - 넷째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중 세출측면의 문제점으로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임. - 다섯째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중 세입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지는 지방세입법권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하는 문제임. 이 문제는 헌법 제38조, 제59조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제38조는 삭제하고 제59조를 수정하여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일부 세목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여섯째 쟁점은 국회에 의한 지방세입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하는 조문을 두는 방안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 향후에도 지방세에 대한 입법권을 상당부분 국회가 행사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과정에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규정의 신설배경임. - 일곱째 쟁점은 재정조정에 대한 명시적 헌법규정을 두는 방안임. 특히, 재정조정에 대해 단순히 추상적인 원칙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 자체에서 재정조정에 관한 몇 가지 큰 원칙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결론 ○ 본 과제는 최근의 헌법개정논의에서 재정분권관련 조문들의 신설이 어떠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그러한 조문이 어떠한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해 보고 있음. ○ 보고서에서 검토한 총 7가지의 쟁점은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기존 학자들이 언급하였던 것들 혹은 외국의 비교입법례에서 재정분권과 관련한 조문들을 참조하여 발굴해 낸 것들임. ○ 향후의 헌법개정논의에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정 헌법이 앞으로의 지방자치제도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헌법으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봄.

      • KCI등재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의 시사점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3

        Housing is an indispensable commodity in order for the people to live a human life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In this way, houses are originally intended for residence. owever, in the case of Korea, not a few people buy houses for the purpose of investment, not the purpose of residence. Those who purchase a house for the purpose of investment, not for the purpose of residence, lease the house to another person and, when appropriate, dispose of it in order to realize the capital gains. In the past, in our society, many people accumulated wealth through several real estate transactions that ordinary people could not accumulate for life through normal economic activities through such transactions. This is a social phenomenon that should not occur in a healthy society. Fortunately, the government has recently devised a number of measures to thoroughly collect income from housing into tax.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government mainly mentioned the amendment of capital gains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s a method of returning income generated from unnecessary home ownership to tax while expressing this will. Rather, it is a judgment that the taxation on housing rental income has been neglected in this respect. Of course, although taxpayers with an annual rental income of 20 million won or less, which were not taxed in the past from the rental income attributable in 2019, were converted to taxation entirely, they still bear an excessively low tax burden compared to other income types due to separate taxation. This article aims to get implications on how Korea's housing rental income taxation system should change in the future by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taxation of housing rental income has entered a new phase starting in 2020. 주택은 국민들이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재화이다. 이처럼 주택은 원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이들은 그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처분을 한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서는 일반인들이 평생 축적할 수 없는 부를 몇 번의 부동산거래를 통해 축적한 이들이 많았다.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 대가로 소득을 획득하는 아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처지까지 되어져 버렸다. 이것은 건강한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현상이다.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구입하는 세대가 과거에는 주로 정년을 앞둔 베이비붐세대였던 반면 최근에는 심지어 20대와 30대 마저도 소위 ‘갭투자’라는 것을 통하여 그러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page=1&t_num=13608796. . 더 늦기 전에 이러한 흐름을 차단할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동원되어져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최근 주택을 통한 소득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고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고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5/20200515398114.html. , 2020년 소위‘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공개된 내용 중 일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또 일부는 7월 22일 공개된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겨있어서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어질 예정이다. .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불필요한 주택보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을 언급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그러한 측면에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다. 물론 2019년 귀속 임대소득부터 과거 비과세했던 연 임대소득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과세로 전환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분리과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소득유형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은 세부담을 지고 있다. 이 글은 이처럼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가 향후 어떻게 변화해야 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보고자 한다.

      • SCIESCOPUSKCI등재

        MC3T3-E1 세포증식 및 골기질 단백질 발현에 대한 인슐린유사성장인자-I의 효과

        이동식,이재목,서조영,Lee, Dong-Sik,Lee, Jae-Mok,Suh, Jo-Young 대한치주과학회 2000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3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IGF-I for DNA synthetic activity and the mRNA expression of bone matrix protein, type I collagen and osteopontin in prolifetation and differentiation of MC3T3-E1 cells. To evaluate DNA synthetic activity, cells were seeded at $2{\times}10^4cells/ml$ in 24 well plates and to evaluate mRNA of type I collagen and osteopontin cells were seeded at $5{\times}10^5cells/ml$ in 100mm culture dishes. These cells were cultured in alpha-minimum essential medium(${\alpha}-MEM$) containing 10% fetal bovine serum at $37^{\circ}C$, 5% $CO_2$ incubator. For DNA synthetic activity test 1, 10, 100ng/ml IGF-I were added to the cells which had been cultured for 3 days before 24 hours. For type I collagen mRNA expression 1, 10ng/ml IGF-I were added to the cells which had been cultured for 5, 10 days and for osteopontin mRNA expression 0.1, 1, 10ng/ml IGF-I were added to the cells which had been cultured for 5, 15, 20 days. Cell proliferaton was measured by the incorporation of [$^3H$]-thymidine into DNA and expression for type I collagen and osteopontin were measured by northern blot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DNA synthetic activity were generally higher in experimental group than control group. Expressions of type I collagen mRNA were higher at 5 day group and much lower at 10 day group in the control groups. In the experimental groups, mRNA expressions were slightly increased when 1 ng/ml IGF-I were added to 5 day group and decreased in all experimental 10 day groups. Expressions of osteopontin mRNA were higher at 20 day groups and lower at 15 day groups than the control groups. In the experimental groups, mRNA expressions were incereased when 0.1, 1 ng/ml IGF-I were added to 5 day group and in all the 15 day groups, but decreased when 0.1, 1, 10 ng/ml IGF-I were added to 20 day groups. IGF-I stimulated DNA synthetic activity of MC3T3-E1 cells during proliferation stage significantly, did not greatly changed effects on type I collagen mRNA expression and stimulated osteopontin mRNA expression at 15 day especially. In conclusion, we suggests that IGF-I have a tendency of stimulation effect of DNA synthetic activity but do not stimulate type I collagen mRNA in proliferation stage of MC3T3-E1 cell cultures, and stimulate osteopontin mRNA in differentiation stage of MC3T3-E1 cell culture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자가망 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입에 따른 개선 방안

        이동식,김기문 한국정보통신학회 2002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6 No.8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1999년부터는 공기업들도 자회사를 통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왔다. 정보통신서비스사업 진출입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망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제도 둥을 비교·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Construction of Private networks is becoming easier due to the openness of telecommunication market, rapidly developing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e size of existing private networks is becoming huge which resulted in surplus of capacity of the networks. These trends will generate a problem of efficient use of national telecommunication resources and which will be a factor for the structure of domestic telecommunication market which will have a big impact on the existing telecommunication carriers. Therefore, national policy of private network issue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national efforts for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ntrol of telecommunication market, fairness of competition, strength Power of national competition. In this paper it will be suggested that the efficient policy on the issue of domestic private network, by analyzing present situation, status quo, laws, regulation and procedure for domestic private networks and comparing it with those of U.S.A, Japan, EU.

      • KCI등재
      • KCI등재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李東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3 No.2

        Die Kommunen hat ein Recht darauf, unabhängig von der Zentralregierung selber zu finanzieren. Das bedeutet aber nicht, dass die finanzielle Unterstützung von der Zentralregierung immer gegen die Selbständigkeit der Kommunen verstöβt. Ohne die Verletzung der Selbständigkeit der Kommunen kann die Zentralregierung den Kommunen finanziell helfen. Aber es ist auch klar, der Haupweg zum Finanzieren der Kommunen müsse wie Kommunalsteuer eigene Finanzquellen darstellen. Unter dem jetzigen Finanzsystem der Kommunen erfüllen die Kommunen aber nonnalerweise nur einen geringen Teil des Finanzbedarfs durch die eigene Finanzquelle. Das jetzige Finanzausgleichsystem passt auch nicht zur Idee der Garantie der Selbständigkeit der Kommunen. Das heisst, dass die sorfortige Refonn des Finanzierungssystems der Kommunen im grossen Umfang notwendig ist. Beim Reforem muss man auch auffassen, dass die benötigende Finanzrefonn, also die neue Gestaltung der finanziellen Dezentralisation, auf den verschiend nen Bereichen beeinfluss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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