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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기업의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윤배경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4

        해상운송기업은 사업 자체의 국제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거주자과세든, 원천지과세든 조세를 회피하거나 절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 특히, 외국법인의 운송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과세보다는 거주자과세를 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조약과 관례가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해상운송기업의 조세계획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해상운송기업은 조세피난처에 지배외국회사를 설립하거나 편의치적선을 운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조세 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전통적인 방안으로는 실질과세원칙 등이 있으나, 이 경우 과세 당국이 납세자의 행위나 태양이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부담이 있어 그 실효성이 문제시 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피지배외국법인(CFC)의 “오염된 소득(tainted income)”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subpart F 규정을 두고 해운소 득도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With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 in its business and offshore character in its activity, a shipping company has various ways and method in avoiding or evading taxes to be imposed by its income‐source countries or residence‐based countries. The shipping company’s tax planning could be more encouraged with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nd trend in which most of shipping countries adopt legislation to tax the income derived from or connected in the shipping operation of foreign company under residence‐based taxation rather than source‐based taxation. In consequences, many shipping companies have been tried to take advantage of tax haven by establishing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in tax haven countries or using vessels of flags of convenience. From the point of tax authorities, it is necessary to restrict income tax avoidances made by shipping industries. Although tax authorities have traditional legal principle of substance over the form rule, its efficiency is questionable in terms of the burden of proof to borne by tax authorities. At this juncture, it is noteworthy to review the U.S.’s approach to regulate shipping operation income by foreign subsidiaries of U.S. companies or citizens by including most of shipping connected income into subpart F income, i.e. “tainted income”.

      • 문화재보호법상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규정

        윤배경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5

        문화재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공재로서 그 형상과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은 다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문화재의 형상과 가치를 보존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일반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충돌하게 마련이다. 위와 같은 사유재산권의 제약의 유형을 보면 문화재의 특성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사용에 이르지 아니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행위, 즉 공용제한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용제한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 주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률이 공용제한 등 침해규정을 둔 경우이고, 이에 따라 개인이 재산권의 침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보상입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직접적인 손실보상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특별한 희생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특히, 1998. 12. 24. 경정 89헌마214 ; 90헌바16 ; 97헌바79(병합) 사건].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은 공용제한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작위제한, 부작위제한, 수인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기타의 경우, 예컨대,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매장문화재 발굴금지, 국가지정문화재의 반출금지 등에는 손실보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은 공용제한을 재산권의 내재적인 사회적 제약으로 보고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에서 보듯이 공용제한의 경우라도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손실보상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은 잠재적인 위헌상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공용제한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기간을 규정하고, 공용제한의 허용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되, 침해를 당한 개인에게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가가 당해 재산권을 매수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정보상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KCI등재후보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과 운송인의 확정 문제- 대법원 2004.10.27.선고2004다7040 판결과 관련하여 -

        윤배경 대한변호사협회 200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7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하물의 운송을 위탁한 자(송하인)로부터 하물의 운송을 인수하기로 한 자이다. 해상운송에서의 운송계약을 흔히 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송하인은 하물을 위탁한 뒤 선하증권을 발행받는다. 그런데, 오늘날 해상운송이 전문화, 국제화됨에 따라 이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인이 다양하 고 복잡해져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가 반드시 운송인이 아닐 경우도 있다. 송하인 역시 발행받은 선하 증권을 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또는 도착지의 하물수령인(수하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도착지에서 선하증권이 표창한 하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는 등의 손 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전제는 운송인을 확정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를 운송인으로 지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운송인은 운송계 약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리에 충실하게 되면 선하증권만으로 운송인을 확정할 수 없게 되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대 상판결은 선박이 나용선, 정기용선, 재용선되는 등의 복잡한 거래관계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계약체결 당사자, 운임의 지급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운송인을 확정하여야 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반드시 운송인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원래의 피해자가 운송인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였 고 선박임차인인 피고의 명의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자였고,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위 선 하증권을 소지한 자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준 점은 흠이다. 다행히, 대상판결이 이러한 상법 제 766조 및 제806조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선박임차인인 피고로 하여금 선박소유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운송인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안의 공평성을 기하 기는 하였으나, 또 다시 상법 제806조의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개념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우려가 있다.

      • KCI등재

        자금세탁방지의무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조화하기 위한 입법적 고찰

        윤배경 국회입법조사처 2017 입법과 정책 Vol.9 No.2

        With recent movement of financial authorities to impose the duty of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upon the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 (DNFBPs), this article has addressed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the Lawyers Act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professionals’ duty to AML/CFT. In case that the current ‘Act on Reporting and Use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UFT)’ is to be revised to impose on the legal professionals the duty of AML/CFT, the followings are proposed in the view that such revision of ARUFT will be doubtlessly argued as the possibility of its unconstitutionality: 1) that the legal professionals’ duty to AML/ CFT shall be applied only to a designated financial or real estate activities; 2) that the concept of confidential or secrets of lawyers to be protected and not to be disclosed under professional secrecy shall be clarified; 3) that a greater threshold of “suspicion’ shall be necessary;and 5) that lawyers may be allowed to carry out their STR to the Korean Bar Association. Along with the revision of ARUFT, Attorney-Client Privilege is strongly recommended to be legislated. 본고에서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와관련하여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보았다. 자금세탁 및 테러조달자금을 억제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국제적 규범에발 맞추기 위해서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에게도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강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제도의 근간과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될가능성이 크다. 이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유지하면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변호사에게 자금세탁방지를 부과할경우에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1) 변호사비밀유지 ‘대상 거래’의 명확화; 2) 변호사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 개념의 명확화; 3) 의심거래보고 시 ‘의심’의 개념 강화; 4) 의심거래보고시의 변호사 보호; 5) 보고처를 대한변호사협회로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KCI등재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윤배경 大韓辯護士協會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5

        본고에서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보았다. 자금세탁 및 테러조달자금을 억제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국제적 규범에 발 맞추기 위해서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에게도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강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과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유지하면서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1) 변호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를 제공하며, 3)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해제사유중의 하나인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를 확대 해석하거나, 변호사의 ‘위법행위협조금지’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변호사에게 자금세탁방지를 부과할 경우에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1)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의 규정과 같이 변호사의 비닉특권을 보장하되, 2) 특정한 금융거래 등에 한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와 함께 그 동안 논의 되어 왔던 변호사- 의뢰인 비닉특권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With the recent movement of financial authorities to impose duty to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upon the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 (DNFBPs), this article has addressed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the Lawyers Act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professionals’ duty to AML/CFT. Although it may be necessary for legal professionals, as gatekeepers, to act in concert with global effort and international norm to prevent AML/ CFT,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is will run counter to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which is regarded as the ground for the basis of the attorney system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system. At this juncture, this article has dealt with how to harmonize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with duty to AML/ CFT while the lawyers keep to their duty of confidentiality. First of all, assuming the current ‘Act on Reporting and Use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UFT)’ remains intact,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1) education on AML/CFT be reinforced for lawyers ; 2) Compliance programs concerning the AML/CFT be provided; and 3) the requirements to permit lawyers to disclosure confidential client information under the concept of ‘the serious public interests’ be analyzed in favor of alleviation of such requirements, while ‘lawyers’ duty of prohibition of supporting illegal activities’ be positively interpreted as well. However, in case ARUFT is to be revised to impose on the legal professionals the duty to AML/ CFT,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in the view that such revision of ARUFT will be doubtlessly argued as the possibility of its unconstitutionality: 1) Attorney-Client Privilege(ACP) shall be protected as EU AML/CFT third Directives; 2) the legal professionals’ duty to AML/CFT shall be applied only to designated financial activities; and 3) ACP is needed to be legislated.

      • KCI등재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윤배경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4

        The Virtual Currency (VC) including Bitcoin, is evolving as medium of exchange and storage of value. However, VC is hardly captured in the existing concept of legal tender, currency or money, since it has no material subsistence, only having some value accepted among participants in the digital network. Therefore, there are lots of difficulties in defining the legal character of VC and in finding the ground and method for public power to carry out civil compulsory execution or criminal enforcement on VC itself. In the overtone of private laws, VC can be object matter of claim, basic element of claim right, although it has neither material substances nor controlled energy. Taking consideration that the vast majority of VC trading is performed via, or by help of VC traders, the civil execution is supposed to be carried out when the claimant applies for foreign attachment against debtor’s claim right to VC traders. On the realm of criminal laws, VC is analyzed to be eligible for criminal forfeiture in the existing criminology theory. However, the block-chain system nesting VC is preventing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o provide appropriate legal ground for search and seizure of alleged VC information VC stored in trader’s systems as well as alleged criminals’ computers. It is eventually in order for us not only to revise some articles of related laws but also to establish legal definition of VC and to legalize a special law on VC, as some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Japanese government do.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디지털 네트워크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교환의 수단과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유체물도 아니고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화폐 개념으로 쉽사리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이나 형사상 강제처분을 실행할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민법적 견지에서, 가상화폐가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아니나,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채권의 목적물이 되며, 이를 통하여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거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3 채무자로 한 민사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형사법적 영역에서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블록체인시스템을 기반으로 조성된 가상화폐의 특성상 피의자·피고인은 물론이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데 여러 난점이 많이 발견된다. 조속히 가상화폐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다루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관련법의 개정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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