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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判例評釋) : 법관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오상현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7

        법원은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정지하지 않고 소송행위, 특히 변론을 종결하여 종국판결을 했을 경우에, 뒤에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위 판결의 위법이 치유되는가? 우리판례로는 치유를 긍정하는 대법원 78다1242 판결이 유일했는데, "뒤에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상판결이 나왔다.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의 다수설인 절충설(모든 경우가 아니라 기피신청인이 충분한 소송활동을 하여 소송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만 치유된다는 견해)을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대법원 78다1242 판결은 그 후 관련 법규정도 변경된 데다가 위법한 판결 선고로 인하여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어지는 등 부당하여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위법이 치유되지 않고 기피신청인이 충분한 절차보장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취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판시취지에 찬성하며, 이제부터는 대상판결이 법관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에 관한 선례로서,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의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즉 심리를 계속하여 본안판결을 선고한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SCOPUSKCI등재

        석영 기판 위에서 텅스텐 실리사이드 게이트 전극 형성에 관한 연구

        오상현,김지용,김지영,이재갑,임인곤,김근호,O, Sang-Hyeon,Kim, Ji-Yong,Kim, Ji-Yeong,Lee, Jae-Gap,Im, In-Gon,Kim, Geun-Ho 한국재료학회 1998 한국재료학회지 Vol.8 No.1

        본 연구에서는 석영을 기판으로 사용하여 텅스텐 실리사이드 게이트를 고온에서 결정화시키고, 이\ulcorner 발생되는 crack 에 대한 생성원인을 조사하였다. 증착된 텅스텐실리사이드의 실리콘 조성과 실리콘 완층충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열응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과잉의 실리콘 조성을 가진 실리사이드를 열처리한 경우에는 crack에 대한 저항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리콘 완충층을 사용한 경우는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열응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crack이 보다 쉽게 발생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실리사이드 반응에 의하여 거칠어진 계면에 응력이 집중되어 crack생성을 쉽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석영과 텅스텐실리사이드의 열\ulcorner창계수차이에 의하여 생성되는 열응력이 crack생성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실리콘 완층층을 사용한 구조하에서는 계면에서 일어나는 실리사이드반응이 crack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

        Experimental study on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a two-phase single thermosyphon using HFE-7100

        오상현,최종원,이계중,전원표,조형희,김성일 대한기계학회 2017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31 No.10

        In this study, the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a two-phase single thermosyphon was experimentally measured and compared with respect to the aspect ratio and filling ratio. For the control experiments, we prepared three 1 m-long thermosyphons with the ratio of evaporator and condenser length by 5:5, 4:6 and 3:7. The working fluid, HFE-7100 was selected to consider the evaporator heat source temperature.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respect to the filling ratio and cooling air velocity. As a result, the highest heat transfer rate (about 1.0 kW) was obtained at the filling ratio of 40 % with the length ratio of 5:5 and the cooling air velocity of 2.0 m/s. Among the various parameters, we suggest that the filling ratio and the length ratio play a key role in the heat transfer performance. Out of the experimental data, we suggest the Kutateladze number based correlation between the heat transfer and operating parameters in the thermosyphon using HFE-7100 within the error of ±2 %.

      • B2B e-마켓플레이스 참여기업 몰입과 이용의 영향요인

        오상현,김상현 한국유통학회 2009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5

        최근 기업과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부문이 급성장함에 따라 초기에 기업과 소비자간(B2C) 부분에 집중되었던 대한 관심이 기업과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로 이동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래유형이 바로 B2B e-마켓플레이스이다. e-마켓플레이스란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대면하고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가상의 시장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마켓플레이스가 구매, 판매, 고객지원, 제품, 서비스 등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이 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중개자 없이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용되었다면, e-마켓플레이스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간 거래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계나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B2B e-마켓플레이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이론 및 기업간 정보시스템 연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최근의 B2B 전자상거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e-마켓플레이스 이용의 선행변수로 신뢰와 몰입, 네트워크 외부성 및 시스템 통합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핵심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e-Marketplace 운영기업이 제공해야 할 가치(value) 요인과 참여기업의 조직특성 요인들 간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B2B e-Marketplace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e-Marketplace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MRO e-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187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네트워크 외부성, 신뢰 및 시스템통합은 몰입과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요인들의 긍정적 영향력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e 마켓플레이스 운영기업이 감안해야 할 몇 가지 주요 경영관리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KCI등재

        법관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 78474 판결 -

        오상현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7

        법원은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정지하지 않고 소송행위, 특히 변론을 종결하여 종국판결을 했을 경우에, 뒤에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위 판결의 위법이 치유되는가? 우리 판례로는 치유를 긍정하는 대법원 78다1242 판결이 유일했는데, “뒤에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상판결이 나왔다.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의 다수설인 절충설(모든 경우가 아니라 기피신청인이 충분한 소송활동을 하여 소송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만 치유된다는 견해)을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대법원 78다1242 판결은 그 후 관련 법규정도 변경된 데다가 위법한 판결 선고로 인하여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어지는 등 부당하여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위법이 치유되지 않고 기피신청인이 충분한 절차보장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판시취지에 찬성하며, 이제부터는 대상판결이 법관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에 관한 선례로서,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의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즉 심리를 계속하여 본안판결을 선고한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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