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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임신중절의 “실질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논의 방안

        손문금 한국인권학회 2022 인권연구 Vol.5 No.2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uled against the existing laws on the crime of abortion in 2019. This article looked at the progress of discussions, focusing on the medical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the related legal amend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d the positions of the legislature, the administration, and civil society focusing on the pharmaceutical authorization and the support of medical expenses related to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The abortion-related regulations are being held ineffective. Now women and doctors are not punished for abortions. However, there has been no change in women’s experience of artificial abortion in the medical field. The purpose to lose the effect of punishment for abortion was to protect women's health by institutionalizing of medical support.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d to separate the concept of abortion crime and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Also this article proposed to stipulate the restriction range of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through a full revision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Beyond the discussion of “normative rights”, discussions should now be made on what women want and how to support them in the medical field. Medical support for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is a way to secure women’s “practic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본 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개정안의 의료측면 쟁점을 중심으로 그 논의의 추진경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약품 허가와 의료비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입법부, 행정부, 시민사회 등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제 여성이 원하여 행한 낙태로 여성과 의사에게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과정과 방법에서 여성의 경험은 변화된 것이 없다. 낙태죄의 처벌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했던 것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인공임신중절을 제도적인 의료지원의 영역으로 명확히 하여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본 글은 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 개념을 분리하고 의료관점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제한범위를 모자보건법 전면개정안 마련을 통해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규범적” 권리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이제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료현장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져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지원은 여성이 “실질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 맞벌이주부의 시간부족(time famine)인식

        손문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4 여성연구 Vol.67 No.-

        기존의 생활시간연구자들이 맞벌이주부의 이중부담과 시간갈등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시간이 가장 부족한 집단으로 인식되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맞벌이 주부들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상황조건들을 통제하였을 때 맞벌이주부와 비교집단들 간에 시간부족인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인홀벌이가구의 여성 집단의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부족인식이 다른 가구형태 보다 높았는데 남성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또는 가끔 느끼는 경우가 약 80%, 여성들의 경우에는 약 87%를 보였고 맞벌이여성의 경우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40%를 넘고 있었다. 맞벌이 주부들은 ‘일 때문에’ 시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36%정도 있었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에는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둘째, 시간부족인정(+)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유급노동시간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가시간은 시간부족인식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시간부족160 여성연구인식에 영향을 주는 상황변수들을 살펴보면, 30, 40대를 중심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을 중심으로, 만6세미만의 미취학아동이 있을 경우, 직계가족에서, 주당 36시간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부족인식이 높았다. 특히 여성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전문직에서 전일제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 96%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미취학아동이 있을 경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92%를 넘고 있었다. 맞벌이부부의 결합형태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임금근로자인 경우와 남편이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의 시간부족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는 로짓(logit)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2.5배 시간부족인식이 높으며, 유급노동이 없는 사람들보다 시간제유급노동자는 2.7배, 전일제 유급노동자는 6.6배 시간부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후보

        시간일기와 자기기입식 시간측정의 비교

        손문금 통계청 2006 통계연구 Vol.11 No.1

        The hours people spend at work comprise an important social and economic indicator in modern societies. There are two indicators of how much time workers actually spend on the job. First is 'self-estimate questions', which ask respondents to estimate their own hours at works. The other is 'time-diary', in which respondents recall all of their activities, non-work as well as work. In this thesis, I compared self-estimated worktime of workers to worktime noted in their time diaries. Primary source for analysis in this thesis was from Lifetime Use Survey conducted by N.S.O.(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1999. The analysis revealed that first there were systematic and significant deviations from the worktime people estimate and the time devoted to work that the same people report in time diaries they keep. Second, I found notable discrepancies vary as a function of two important background factors, namely the gender and the status of work. Female and Self-employed workers were more likely to overestimate their worktime relative to the diary than man and employed workers. These results could be explained in terms of general traditional gender role and work schedule experiences of self-employed workers. 본 글에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유급노동시간과 시간일기 조사방법에 의해 계산된 유급노동시간의 차이가 성(gender)과 종사상지위(the status of work) 집단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99년에 실시된 『생활시간조사』이다. 분석결과 먼저, 전체적으로 약 6.4시간 평가시간이 일기시간보다 길게 나타나 유급노동시간이 과대평가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행동들처럼 노동은 다른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주관적인 유급노동시간의 평가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포함하여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시간일기에서는 노동이외의 시간이 유급노동시간에서 제외되고 계산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는 주당 36~45시간을 기준점으로 그 이하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과소평가하고, 그 이상은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평균 노동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거나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주류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시간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여성들은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에 대해 남성보다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성역할관념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경험으로 해석해보았다. 셋째,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금로자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비임금근로자들은 동시행동이 많이 발생하고, 노동장소에서 노동과 노동 이외의 다른 행위들이 혼합되어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들의 노동의 성격을 통해 해석해 보았다.

      • KCI등재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 및 여가 공유시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손문금 통계청 2011 통계연구 Vol.1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How much time do the dual earner couples share with? 2) What kind of effects do the socio-economic factors have on the time shared with dual-earner couples? Source for analysis in this study is from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9.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first, the time shared with dual-earner couples is 62 minutes. And the largest parts activity of the time shared with dual-earner couples is media. So we conclude that the characteristic of the time shared with dual-earner couples is so much individualized. Second, the number of hours couples paid work time, family life cycle factors like as pre-schoolers and age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ime shared with dual-earner couples. The time shared with dual-earner couples is reduced by the number of hours couples paid work. Dual-earner couples with pre-schoolers have more unpaidwork time shared with and have less leisure time shared with. And as age increases, more dual-earner couples may be less able to share couple's time.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가 시장노동 이외 무급노동과 여가활동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 그들의 노동조건, 가족생활주기, 사회경제적 지위변수가 부부의 공유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raw data)이다. 분석결과 맞벌이 부부의 총공유시간은 62분으로 남편 홀벌이 부부의 81분(부인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의 일상생활이 더욱 개별화되어 있었다. 또한, 부부의 총시장노동시간이 길수록 부부의 무급노동과 여가활동 공유시간이 적어졌고,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부부의 무급노동 공유시간의 증가보다는 여가활동 공유시간을 더욱 많이 감소시켜 부부의 총공유시간을 감소시켰다. 연령은 낮을수록 부부의 모든 공유시간이 증가하고 있었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공유하는 행동은 수동적인 여가활동에 해당하는 미디어이용 공유시간으로 하루 평균 28분 정도이며, 무급노동 공유시간은 16분, 여가 및 레저 공유시간은 18분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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