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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주요 문제점 분석

        서창배 한국무역학회 2008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Vol.2008 No.8

        고성장을 계속한 중국경제는 이제 전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매우 높아져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이 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GDP는 2조 6,446억달러를 기록해 2005년이후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세계4위의 자리를 연속해서 차지하고 있다. 구매력(PPP; Purchasing-Power Parity)기준 GDP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일본을 앞질러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전세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공헌도는 2002년 20.1 %을 기록한 이래 2003년 15.6%, 2004년 11.4%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미국에 이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통적인 경제강국인 일본, 독일, 영국 등 보다도 높고, 신흥경제성장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중국경제의 세계경제성장율 공헌도도 2005년 14.3%로 다시 증가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기업 인수가 최근 틀어 급증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국의 세기가 도래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지나친 대외의존형 성장구조, 과열현상, 공급과잉현상, 환경오염, 소득불균형 및 양극화 등과 같은 제반 문제점들로 인해 최근들어 중국정부는 과거와 같은 성장 위주의 又快又好정책에서 벗어나 又好又快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과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산업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철강 등 공급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무역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2007년 8월까지 1,853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하는 등 과거와 같은 양적 수출주도형 무역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과열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KCI등재

        EU의 데이터 이용 관련 법제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 독일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서창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3

        흔히 데이터 주도 경제로 표현되는 최근의 디지털 산업화가 몇몇의 데이터 독점 기업을 통해 주도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용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의 경제성과 소비자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한 동의 획득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의 측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법이 동의라는 요소를 개인정보처리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GDPR은 동의를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요건 즉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적의무의 이행, 정보주체 혹은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 공익을 위한 업무의 처리 또는 공적 권한의 행사, 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 중에서 하나로만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양자의 절차상의 실제적인 부분은 유사한 점이 많다. 양자의 차이란 결국 실제 법 적용의 정도와 범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방식 즉 포괄적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GDPR의 투명성 원칙의 위반이자 동의 절차 규정의 위반임은 명백하며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 개입과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경쟁법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보호라는 의미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Facebook 사건을 시작으로 EU의 DMA 제정의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제 방식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약관에 형식적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은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023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동의의 실질성 여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법제의 입장에서도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s the recent digital industrialization, often described as a data-driven economy, has been driven by a few data monopolies, it has recently been highlighted that there may be serious leakage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data with commercial use valu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GDPR in terms of the consent process is that the Korean Act stipulates consent as an essential el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while the GDPR only establishes consent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leg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namely,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he conclusion and performance of a contract, the fulfillment of a legal obligation, the protection of the vital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or other natural persons, the processing of tasks in the public interest or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the achieveme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ata processor or a third party. However,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two procedures. The differences can be interpreted as differences in the extent and scope of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law. It is clear that the practice of large online platforms, i.e.,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blanket consent, is a violation of the transparency principle of the GDPR and a violation of the consent procedure regulation, and in recent years,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German Federal Cartel Office and court decisions, the meaning of data protection as a means of competition law regulation to weaken the monopoly power of large online platforms has gained importance. In particular, the new regulatory approach created in the course of the EU’s DMA enactment, starting with the Facebook case in Germany, which prohibits market-dominant operators from using personal information for business activities through formal consent to terms and conditions that violate privacy laws or otherwise infringe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 issue of the legitimacy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by large-scale online platforms that have entered a new stage through the evolu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23 is consequently developing into a discussion on how to apply the substantiality of existing consent, which is likely to require more in-depth consideration from the position of our legal system, which is still showing a passive stance.

      • KCI등재

        유럽 주주권 지침에 의한 독일 기업집단법의 변화

        서창배 한국경제법학회 2018 경제법연구 Vol.17 No.2

        The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latest developments group corporate law in german and briefly reviews the previous development lines of the discussion on the harmonization of corporate law at the European level. The reason for this is the change in the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EU) 2017/828, which dealt with the problem of conformity. The amendment of the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took effect in 2017. With their implementation, special provisions for the so-called prohibition of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will be introduced into german law for the first time, also outside the scope of legal and prospectus obligations. With regard to the conformity of legal systems, this need for change calls into question whether the interest of the group, which is safeguarded by existing law, must be unaffected. Because the consideration of the group interest might not fit the approval procedure regarding the disadvantageous business. In addition, the exemptions of group law with regard to the factual and compatible forms should allow room for maneuver. The current trend relates to the harmonization shows some key elements of the Group's regulations at European level. In addition, the group's interest, transparency in the group relationship, the related party and Wrongful Trade liability etc. are recognized. Expert groups such as FECG, Le Club des Juristes and ICEG have developed and recommended some forms of harmonized corporate laws. In addition, EU law in particular has provided for a current legalization by means of a directive such as the draft of an SEA Directive, a regulation for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the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and EMCA. All these attempts reflect the possibility of modifying group law in all member states at european level in the near future. The future of german group law is not yet clear. Because the circumstances of corporate law relate to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business activities and the legalization of group law at European level under different national legal systems. Although this development is generally to be welcomed, it must also be stated that it does not sufficiently take into account the important role of the group's laws.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should also remain an important concern of the group laws. Regarding the current korean case law, the tendency of recognition of group interest appears. Compare with this principle, the complete system of protection for minorities in company group would be a better solution in Korea with deficient group law system. 이 글은 새로운 독일 콘체른법의 발전과 최근 유럽차원에서의 통일된 기업집단법의 논의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개정된 유럽 주주권 지침은 가까운 장래에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예정하고 있다. 2017년 초에 통과된 개정 유럽 주주권 지침은 특히 그 주요한 내용으로 관계자거래 금지 법리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생소한 법리는 기존의 대륙법계의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온 많은 유럽의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 주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엄격한 그룹 이익 인정을 전제로 보호법제를 운영해 오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은 기존의 기업집단법과 법제적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유에서 당해 지침은 다양한 옵션을 회원국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당해 지침을 포함한 최근의 유럽 차원의 기업집단법 통일화 노력은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그룹 이익의 인정, 콘체른 관계의 투명화, 관계자거래 금지 법리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 책임의 법리 등을 포함한 내용들이 꾸준히 제시 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다양한 법제 통일화 작업들은 모든 회원국들의 국내 기업집단법의 수정을 의미한다. 독일의 콘체른법제의 경우 그 구체적인 수정 방향은 여전히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 경영활동을 펼치는 기업의 발전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콘체른법의 조직법적 기능이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서도 콘체른법제의 전통적인 보호법으로서의 기능이 무시되거나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관계자거래와 관련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그룹 이익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업집단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그룹 이익 인정 논의에 앞서 보호법으로서의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온라인 보험계약

        서창배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05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Vol.1 No.-

        온라인상의 거래는 효율성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상의 취약성 으로 인하여 거래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해주지 못한다는 불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 보험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식의 거래에 관하여 기존 법규범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어 그 해석 및 입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보험계약에 있어 계약의 성립의 단계에서 청약과 승닥의 해석이 문제 가 되며 최근 승인된 전자보험거래표준약관의 내용에 따라 도달주의로 해석하 게 된다면 이러한 해석에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약의 환경과 관 련하여 현실적으로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의 경우는 그 이행방법에 있어서 기술적인 고려를 의 무화 시켜야 하며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질문표의 효력과 그 책임에 관해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좀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온라인보험산업의 규제에 관하여 각 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국제보험감독협회(IAlS)의 권고서의 원칙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입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보험관 행들로부터 탈피하여 온라인 보험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 험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 KCI등재
      • KCI등재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최근 현황과 효과적활용방안 -부산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서창배 한중사회과학학회 2013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1 No.2

        20世紀1992年8月24日韓中兩國締交以來,韓中關系在許多領域已開發的跨越式發展。韓中兩國的經濟貿易關系不斷擴大和發展。中國是韓國的最大貿易?伴,貿易順差相對國,最大投資相對國等等。而且,中國經濟對韓國經濟的影響力擴大發展。韓中兩國關系的發展顯著重大影響,擴大人的交流。爲了擴大韓國和中國的留學生交流,我認爲這壹點比以往任何時候都需要兩國中央政府與地方政府的積極的支援。特別是,韓國與中國的政府支援對敎育共同合作機制有可能發揮極大化效應以地方大學間的爲中心,不是以在兩國大城市周邊的大學間合作中心。圍繞首爾和北京的大學管理不善的狀態對國際留學生,應爲已經有過度的留學生。如這壹樣的不善管理必然會導致嫌韓情?和嫌中情?擴大。從那壹點看來, 韓國與中國的政府支援對敎育共同合作機制需要爲地方大學中心。通過如前述各種努力,所有可能的後果都考慮 ≪韓中敎育CEPA或者FTA≫簽署及擴大,而且固化實質性的 ≪韓中戰略合作?伴關系≫。然而,充分詳細硏究和分析在韓中國人留學生對過度集中的問題之後,摸索多變化的敎育共同合作機制。

      • KCI등재

        한국기업의 중국디지털콘텐츠시장 진출 방안 연구

        서창배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2 No.3

        中國是韓國數字內容産業的最大消費國,同時也是提高技術競爭力,正在以飛快的速度成長的最大生産國,所以기是機會的同時也是一個具有威脅力的市場. 特別是中國市場병不是一個統一的單一市場,産品的使用周期非常短. 考慮到中國的數字內容産業正在加速統一的步伐,韓國的數字內容企業的``選擇與集中``應該是極爲重要的. 因而,在韓中FTA這個광架下如果能구達成協議的話,我認爲就是一次成功的協商. 同時,兩國至今爲止都未積極地大幅度地擴大市場開放,從這一方面來看,在韓中FTA中,開피市場將是一個非常有意義的結果. 但是,中國政府신重地通過市場開放産品開發說明會강調緩慢的開放. 我們需要進行綜合的考慮,稍一不신因爲我方的過分要求,可能會引起中國對整個在韓中FTA的不信. 령一方面,出現了從各方面向韓國數字內容市場挑戰的中國企業也是不可回避的現實. 因此,我們不能一味地把타們作爲防禦對象,而是積極利用,引導타朝著有利于我們的方向發展,成爲一個新的典範. 現在,韓國對中國貨幣也沒有了反感,相比中國,尋求政策安全裝置的韓國以優勢産業爲中心的産業結構應該進行調整. 韓國和中國應該利用雙영戰略,휴手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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