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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중 이소시아네이트류의 측정 및 분석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변혜정,윤충식,백남원 한국환경보건학회 1996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22 No.2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accuracy and precision of filter method and impinger method for analyzin airborne isocyanates in mixture (2, 6-TDI, HDI, 2, 4-TDI, MDI). Filter method was performed using the OSHA Method 42 and impinger method using the NIOSH Method 5521. The samples were analyzed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ultraviolet detector (HPLC-UVD). After the optimum operating conditions for each method were investigated, samples with various concentration levels were quantified at the conditions. The precision was expressed by the pooled coefficient of variation(C.V.) and the accuracy by overall accurac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optimum condition of filter method was determined at 35/65 ACN/buffer (0.01 M ammonium acetate) in mobile phase. And in case of impinger method, it was at 30/70 ACN/buffer(0.2 M sodium acetate). The effect of concentrations of acetate on the separation of the peaks was not significant, but, the effect of ACN/buffer ratio was significant.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two methods were above 0.9 in all isocyanate compounds. Average recovery efficiencies for 2, 6-TDI, HDI, 2, 4-TDI and MDI in filter method were 92.4%, 102.6%, 87.3% and 101.0%, respectively. Those in impinger method were 106.6%, 106.7%, 99.0% and 103.6%,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recovery efficiency of impinger method was higher than those of filter method in analyzing isocyanate compounds. 3. The pooled coefficients of variations of the methods were slightly higher than expected. The overall accuracies of the methods were within $\pm 25%$ for each isocyanate compound. Since these results satisfy NIOSH criteria, the accuracy of the experiment is appropriate. 4. As seen above, impinger method is more efficient than filter method. But, there are many disadvantages in impinger method. Therefore, solid sorbent such as a glass fiber filter must be developed in order to have the high efficiency not less than that of impinger method in the future.

      • 체납지방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체납조세채권 및 압류권의 양도와 유동화 방안을 중심으로

        변혜정,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위탁연구보고서 Vol.2016 No.4

        □ 연구목적 ○ 본 과제에서는 체납지방세채권 또는 체납지방세채권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권을 양도하거나 유동화 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 사회복지비 등의 재정지출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체납지방세 해소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체납지방세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체납지방세채권 자체 또는 체납지방세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권의 양도 또는 유동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지방세 체납징수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체납지방세채권과 압류권의 양도 또는 유동화는 지방세 체납금액의 일정부분을 해소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율을 낮춤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과 지방세 체납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납지방세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전문 체납징수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 체납이 누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지방세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세무공무원의 증원은 예산 및 공무원 인사제도상 한계가 있음. -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공매대행 수수료가 법원의 경매대행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수수료 산정기준도 공매로 매각되는 재산과의 관련성이 부족함. - 체납지방세채권 압류재산의 선순위 권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체납지방세채권의 압류재산에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압류재산을 통한 조세채권 실현이 가능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재산에 대한 분석이 형식적인 내용에 한정되어 공매가 반려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도 함. - 압류재산이 장기간 미공매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강력한 민원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압류재산에 국세에 의한 선압류가 있거나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 등 강제환가가 어려워져 압류재산이 미공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게 됨. ○ 미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재산세 체납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체납조세채권 또는 압류권의 양도 및 유동화를 제도화하고 있음. -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체납재산세의 대상자산에 대한 압류권(lien)을 대규모로 양도 또는 증권화(securitization)하기 시작하였음. -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각기 다른 재산세 징수 및 압류제도를 가지고 있어 압류 및 체납처분, 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여부, 압류권 또는 그 대상자산의 공매, 상환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는 금융수단의 역할을 넘어서 체납지방세의 효율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도와 조화될 수 있는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체납지방세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법」상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의 원칙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유동화에 있어서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방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체납지방세채권은 양도가 허용되는 종류물채권 중에서 양도성이 높은 금전채권에 해당하나, 공적 채권으로서 인격적 결합의 정도가 강하여 대가형(代價型) 계약 등과 비교할 경우 그 양도에 제한이 있음. ·따라서 체납지방세채권의 양도를 제도화할 경우 이와 같은 양도상 제한을 감안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체납지방세채권 또는 그 압류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체납지방세채권 등에 대한 평가와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금액산정,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유동화 방식, 위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 제도 확립이 필요함. -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는 징세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한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체납지방세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는 체납정리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같이 논의되어야 함. ·특히 체납조세 대상자산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노령층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 대한 특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유동화에 있어서는 체납자는 물론 그 외 거래에 관련되는 자들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매수자들이 대상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 결론 ○ 체납조세채권 등의 양도와 유동화는 지방세 체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도입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KCI등재

        실험실 근무자의 화학물질 노출과 건강 위험

        변혜정,박정임,Byun, Hyae-Jeong,Park, Jeong-Im 한국환경보건학회 2010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36 No.6

        Researchers who work in science and engineering R&D laboratories are commonly exposed to a wide range of chemical, biological and physical hazards. They also may adopt ergonomically poor postures for long periods of time. These factors may increase the risk of adverse health outcomes in laboratory workers. Recently, there were several fatal accidents in the laboratories i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Consequently, the 'Laboratory Safety Act' was enacted in 2006.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health risk associated with chronic exposures to hazards, as the management measures provided in this Act are very limited, focusing primarily on accident prevention and compensation for lab work-related accidents. In this article, the methods for assessing exposure to chemicals in laboratory environments are discussed. Also, epidemiological studies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laboratory exposure and health effects, including cancer and reproductive toxicity are extensively reviewed. Finally, the possible roles of environmental health professionals in this area are suggested, along with a list of critical research needs for properly assessing laboratory workers' exposure and risk.

      • KCI등재

        해외 원유⋅가스개발 관련 국제조세 쟁점에 관한 소고

        변혜정 국제거래법학회 2017 國際去來法硏究 Vol.26 No.1

        Since companies in the offshore oil and gas industry are often resident in one state and perform business offshore in the sea or on the continental shelf of another stat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how income earned by the companies is treated in the source state. In the situation, the concep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mainly used to determine the right of a Contracting State to tax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the definition in article 5(1)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This definition, therefore, contains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existence of a “place of business” ; this place of business must be “fixed”; the carrying on of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rough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This means usually that persons who, in one way or another, are dependent on the enterprise (personnel) conduct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fixed place is situated. However, these criteria are not enough to deal with all the activities related to offshore oil and gas industr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ctivities related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drilling, service and supply ships, transport of oil and gas meet the conditions of permanent establishment. 세계 각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동반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해외건설 및 플랜트 분야와의 연계이다. 이러한 건설 및 플랜트 분야와 연계된 해외자원개발에있어서 조세문제는 개별 기업에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외 원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국제조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유⋅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국제조세 차원에서검토해야할 첫 번째 문제는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원천지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개별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원유⋅가스의 탐사 및 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OECD 모범 조세조약 제5조 제2항이 천연자원의 채굴장소를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 한 예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외국 원유⋅가스회사가 원천지국에서 천연자원의 채취에 관여하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조약상 예시를 고정사업장에 대한 예시가 아닌 사업장소의 예시로해석할 경우,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기 위한 다른 요건들까지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천연자원의 채굴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 한편, 굴착작업에는 고정식 굴착장비가 사용되는경우도 있고, 이동식 굴착장비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장비의 고정성 정도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선박은 고정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왔기 때문에 OECD 모범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규정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원유⋅가스 사업에 관여하는 항해선과 보급선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원유⋅가스 운송수단과 관련하여서는, 송유관이 설비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송유관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어느 기업이 그러한 송유관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수송선은 그 소유자에게 사업장소에 해당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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