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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헌 東國專門大學 1996 金龜論叢 Vol.3 No.1
농암 유수원(1694-1755)은 조선후기 실학자로서 일찍부터 그의 사상이 학계에 주목되어 왔으며, 특히 그의 독특한 신분관과 상업정책 등이 연구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유수원의 군현지배체제와 지방재정 제도 개혁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의 저서 『迂書』에 제시되는 군현지배체제의 개혁안을 守令制度의 개선과 군현운영체계의 정비 및 지방군제의 정비등과 관련하여 살펴 보았고, 지방재정 개혁 문제를 賦稅制度와 연관하여 검토 하였다. 수령직 개선안은 入仕路의 정비를 통해 문벌을 배경으로 하거나 잡류직이 수령직으로의 진출을 규제하고 수령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수령의 관치행정에 대한 보좌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실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안정된 수령의 任期 보장과 考課를 통한 공정한 근무성적 평가를 중시하였다. 사정이 개업되지 않는 철저한 實積·實力위주의 관료제 및 수령제도를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군현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鄕廳을 革罷하여 守令-鄕吏體系로 일원화시키고자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吏屬에게 陞進의 방도를 강구하였고 하급관료로서 그에 상응한 보수와 지위를 마련해 주고자 하였다. 地方軍制의 정비는 기본적으로 선초의 五衛-鎭管體制를 답습하나, 正軍에게 일정한 경제적인 보상과 혜택이 주어지는 軍戶制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수령이 束伍軍을 직접 통솔하며 속오군의 將官에게 巡捕正校尉등의 직함을 주어 捕盜·警察의 임무를 맡기고 있다. 그의 賦稅制度의 개혁안은 民富足國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특한 編里制와 戶籍法이 뒷바침되어 강구되었다. 額田法의 실시와 編審을 통한 철저한 收稅源의 파악이라든가, 부세의 징수 기준이 身分이 아닌 財産의 貧富에 두어 부세부담의 불균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중앙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田稅의 加徵과 특히 戶別稅로서 均□米·均□錢을 新設하였으며 부세의 부과와 징수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戶曹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기했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동시대의 실학자들과는 달리 유수원은 군현제도에 관해 매우 포괄적이고 독창적이며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론을 통해 볼 때 그의 개혁사상은 매우 합리적이며 진보적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