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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방산수출 정부간(GtoG) 거래 :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FMS제도의 시사점

        박근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2

        최근 도입된 방산물자의 정부간(GtoG) 거래 제도를 개괄하고 미국 정부간 판매(FMS)제도를 정책과 규범, 그리고 표준거래조건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정부간 거래 제도는 초기단계에 있는 방산수출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최근 도입한 제도로 부패 방지와 후속군수지원 확보를 원하는 구매국과 우리 정부가 직접 방산수출계약을 특수한 형태의 국제무역거래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고액, 장기, 패키지 거래인 경우가 많은 방산수출거래는 일반 국제무역거래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나게 되고, 특히, 구매국의 지급능력 확인, 계약이행의 확인 및 담보, 분쟁의 특수한 해결방식 등 특유의 문제를 내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아직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미국의 정부간 판매제도인 FMS는 안보원조(Security Assistance)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안보협력과 산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적 수행, 비영리 운영, 미 정부의 책임한계 설정, 표준화된 일반거래조건과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영이라는 특색이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간 거래에 시사점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으로 미국 FMS 제도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 구매국 정부, 국내 방산수출기업간 권리·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실마리가 발견되어 제도 정착과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방산수출 국제대금결제와 방산수출금융에 관한 고찰

        박근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5 No.3

        방산수출은대금지급주체가구매국정부라는점,제작과인도시기관련양당사자의이해가대립 하여그에맞는결제조건의합의와조정에신중해야하는점,연불결제를활용하는경우정부의공적 금융이나보증지원을통해구매자신용방산수출금융이필요한점을특징으로한다.개별방산수출에 적합한대금결제방법결정은구매국의요구에부응하면서수출기업의대금미회수위험을최소화시키 는방안을모색해야하며,복잡하고당사자간협상과합의가어려운분야이다. 방산수출금융에는 방산수주경쟁력확보와구매국의지급능력보완을위해수출국정부의공적(official)금융,양허성 (concessional) 지원이자주활용된다. 유럽은주로상업은행의대출에ECA보증지원이라는 ECA금융방식을주로활용하나미국은대외군사금융(FMF)을주로보조금중심으로지원하고, 비살상무기계열이나마약퇴치활동등에대하여는미국수출입은행이지원하며,대규모프로젝트의 경우라면의회의특별승인을통해지원한다.심지어미국의경우도모든방산수출금융이성공하는 것은아니며,미국국방부방산수출대출(DELG)프로그램처럼방산수출특성과복잡성반영,조직 준비를갖추지못한지원프로그램은실패할수있음을알수있다. 미국등선진국방산수출관련대금결제방법이나수출금융시스템은초기단계인우리나라의향후 방산수출에대한금융지원방향에여러가지시사점을준다.이중특히은행등금융권의역할과정부의 역할정립이중요할것이다.단순히정부가상업금융기관에 금융지원을독려한다고될문제이기보다는, 정부가주도적으로확실한공익목표를제시하고저리로대규모자금을조달할수있는대형정책금융기 관, 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등정책금융기관을중심으로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프로그램을지원해야만수출이가능할분야이다.현재우리나라현실을감안할때, 일반시중상업은행들의수출금융지원의자생적발전을바랄것은아니며,보다금융조달능력이우수하 고설사단기간상업적수익률이충분하지않더라도산업발전을위해지원할수있는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지원하는방향으로전개해야할것으로본다.정부가정책수립과외교안보채널을적극활용하 고정책금융기관의지원을융합시킬때방산수출산업이기대하는신성장동력산업이될수있을것이다. This study explore and survey issues ofmilitary export paymentmethods and military export financing(“MEF)“.Military export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most of buyers are government entities, that special care should be required to choose optimalmiddle position regarding construction and delivery between parties, and that exporting government generallyneeds to facilitate government official or concessional financing for importing government buyer. In a typical MEF arena, official credit by exporting government with or without concessional lending, is a frequent feature, andU.S. centers on giving grants by FMF(“ForeignMilitary Financing”) program,whilstmajority countries on commercial ECA financing. U.S. Eximbank gives financing support for exports of defense-related products: counter-narcotics efforts and non-lethal military articles. History shows that all export financing programs have not been always successful. U.S. Defense Export Loan Guarantee(“DELG”) has been used only once and has not generated enough revenue in fees and the scope and nature of continued DELGoperations was not readilymet by DoD.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 on our future policy and desirable financing systemon DEF. It cannot be achieved by mere encouragement led by government for commercial banks to offer MEF voluntarily merely on commercial bases, but by harmonized arrangement by both government and official export financing agencies, such as Ex-imbank, KDBand K-sure. Even where there has not been clear and apparent profit could not bematerialized within visible short time, relevant government entities and appropriate official financing arms should co-build Korea Military Export Financing programs in order to develop MEF as new growth power industry.

      • KCI등재

        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에 있어서 매입대출과 수출채권 매입

        박근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1

        신용장 거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대금지급과 무역금융 제도 하에서는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하고 선적서류는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로 취급하던 것이 무역금융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용장 거래가 줄고 무신용장 거래가 증가하였는바, 특히 O/A거래에서는 보통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송하는 거래관행이 있다. 은행이 O/A거래에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선적서류를 담보로 한 매입대출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원본 선적서류를 확보 못하는 경우라면 은행은 수입자앞 물품인도가 있었는지를 물품인도증 등으로 파악하여 수입자앞 수출채권 존부를 확인한 후 대출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되었다. 대안으로 팩터링 내지 매출채권 양도방식을 통해 무역금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무역금융 실무나 무역보험은 이런 변화에 늦게 대응하고 있으며 종전처럼 선적서류 징구 및 서류심사에 치중하는 업무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변화된 무역결제방식인 O/A거래에서 서류심사와 선적서류담보, 수출이행 확인, 수출채권 매입절차를 살펴보았다. O/A거래에 대하여는 선적서류가 담보나 채권회수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런 수출거래방식 변화에 맞게 무역금융도 수입자앞 수출이행과 채권양도확인 후 매입하는 것으로 변화가 시급하다. This study explore how banks can ascertain export performance and identify export account receivable in fast-changing environments of exporting of Korean companies. Under the traditional letter of credit scheme, banks, as a negotiation bank, can extend trade financing to exporters through negotiation of draft and/or shipping documents, which works finely. Under the changed O/A transaction scheme, bank cannot ascertain existence of trade performance and its much risker to extend advance financing to exporters before buyer sent confirmation of debt. Banks are still extending negotiation financing without knowing that traditional documents examination is not the appropriate method of validating underlying transactions. Some exports fraud banks by falsified shipping documents and the size and gravity of fraud were huge.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banking process in trade finance, documents examination, negotiation of instruments, O/A transaction, treatment of trade financing in export credit guarantee, most importantly, what could be criteria for appropriate treatment of documents and account receivable to insure safe transfer of account receivable. Still, however, the issue of fraudlent export and financing couldn’t be thoroughly dealt with precision and accuracy, even without proper suggestion. This writer hopes for, by adding additional and more extensive study on court’s cases, more accurate and analysis in next paper.

      • KCI등재

        방산수출 정부간(GtoG)거래 : 거래구조 및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박근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4 No.2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방산수출 정부간(GtoG) 거래에서는 우리 정부가 계약 당사자로 구매 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바, 우리 정부가 구매국 및 우리 수출기업과 함께 어떤 거래구조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정 거래구조를 채택하면 각종 위험 파악 후 분담이나 전가를 계약에 반영할 때에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의무 내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의 FMS 제도와 또다른 국가인 캐나다의 정부간 거래 제도를 거래구조(transaction structure) 및 동 구조 하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obligation and liability) 문제를 고찰하였다. 미국 FMS제도 하에서는 협상력 우위에 있는 미 정부가 표준품 제공 의무만을 부담할 뿐 계약 이행 관련 혹은 계약관련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반면, 다른 방산수출 선진국인 캐나다의 제도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인 각종 보증을 제공하고 구매 국 수요에 맞게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의무를 적극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행 우리 제도상 가능한 거래구조와 특정 거래구조 선택 시 고려할 사항, 그리고 선택된 거래구조하에서 채택 가능한 우리 정부의 의무와 책임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한편 무역지원(trade promotion) 제도로서 정부간 거래는 지 원 필요성 있는 사업에 지원되어야만 그 국민경제적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실시된, 수출기업 이행능 력 및 지원필요성 심사에서 어떤 요소를 조사, 심의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은유"의 의미에 대한 언어철학적 탐구

        박근서 한국언론학회 2002 한국언론학보 Vol.46 No.5

        Nowadays, the theory of metaphor is highly encouraged by Davidson's philosophical vision. As a philosopher of communication, he condensed his theoretical interest on the principle of exchange of meaning and its practical effect. Davidson's vision is very radical and deconstructive one. In his view, metaphor is nothing but a gesture. It has not meaning, so cannot convey any cognitive information. This argument is somewhat understandable at his side, but it has some undefeatable faults. If Davidson is right, metaphor must always be dead metaphor, and language can be discriminated into its meaning and use distinctively. But, metaphor is sometime active(ie., active metaphor), and language has no meaning that can be separated from its use. Davidson endeavored to achieve a completed theory of metaphor, which represented his radical theory of language. But his argument is not perfect. In my view, his project was too logical and rational to anchor in our common language. His two aspects of language/meaning and use) and its exclusive application to the theory of metaphor ruins his whole theoretical construction. Metaphor is not so clear and distinct one. Its identity is very vague and ambiguous, because its position is on the boundary of our linguistic system. Metaphor is not one-dimensional thing. Its vagueness and ambiguity is not faults must be eliminated, it's a very nature of our metaphor. 본 논문의 목적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은유가 지니는 의미를 탐구하는데 있다. 이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데이비드슨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데이비드슨은 통상적 의미에서 분리된 은유적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급진적 은유이론을 제기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그의 커뮤니케이션 철학 전체의 체계 안에서 나름대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또한 매우 불안정한 주장이기도 하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언어를 의미와 쓰임으로 엄격하게 구분할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경험적으로 볼 때 매우 애매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적 가정에 기초한 데이비드슨의 은유이론은 또한 한편 불안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살아 있는 은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은유가 어떠한 인지 정보도 전달하지 못한다는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데이비드슨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은유의 성격을 지나치게 명확히 하려는 데에서 영원하고 있다. 은유를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하나의 언어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할 것인지, 혹은 일상언어학파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를 두고, 그는 단 하나의 길만을 선택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은유는 그 자체로 모순적인 언어헌상이다. 다른 사물의 이름을 빌어 특정 사물을 지칭한다는 고전적 은유 개념이 지적하듯, 은유는 언어적 현상이지만 언어의 규칙을 해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은유는 데이비드슨이 주장한 것처럼 오직 말로 행해지는 제스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통상적 언어활동이며 동시에 그것의 특정화한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은유는 경계선 상의 언어로 그 자체로 애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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