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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 · 연변(延邊)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관계의 강화

        문미라(Moon Mira) 동북아역사재단 2017 東北亞歷史論叢 Vol.- No.57

        1950년 10월 19일 한반도에 진입하여 1958년 북한에서 철수한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대 북중관계의 요체이자 두 나라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장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의 북중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후방지역(비전투지역)에서 행해진 중국인민지원군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변 조선인 사회의 ‘항미원조운동’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항미원조운동’이 ‘후방’인 북한 일부 지역과 연변에서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려보고자 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은 후방지역에서 다양한 구호 사업을 벌였다. 농번기에는 춘경 파종 등 농사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겨울철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월동 준비를 도왔다. 자신들에게 지급된 양식을 절약하여 폭격의 피해로 신음하는 북한 피난민들에게 건네거나 전쟁고아 양육 시설에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지원 활동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로와 이유로 북한 주민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정전 후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전후복구 사업 지원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일방적인 시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 주민들 역시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선물과 서한 등을 보내거나 위문대를 조직하여 이들을 위로하였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국인민지원군 부상병들을 구조한 북한 간호대원이나 지역 주민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다. 한국전쟁 시기 북중관계를 설명할 때 북한은 일방적인 수혜자로 그려지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실제 북한에서 생활하며 전투를 치러야 하는 중국인민지원군들에게 북한 주민의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는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지점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중국 동북지역, 특히 연변 역시 북한의 후방지역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후방기지로서 연변의 역할 가운데에서, 대대적인 참전운동을 통한 지원병 모집, 북한 전쟁고아 수용 및 교육 등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당시 가장 중요한 연변의 역할로 꼽아야 하는 것은 이곳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이 북한 주요 기관과 인물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다는 점이다. ‘피난처’로서의 연변은 계속된 전투로 지쳐 있는 조선인민군 부대를 재편하고 병력을 충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같은 모습은 국공내전 시기 북한이 중국공산당에 제공한 도움과 매우 닮아 있다. 북한과 중국은 각자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거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지원세력으로 기능하면서 ‘혈맹’관계를 강화해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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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냉매관리 개선방안 연구

        문미라 ( Mira Moon ),김민철 ( Minchul Ki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2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냉매관리가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지만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준과 규제 및 신속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며, 관련 법 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비교법학 방법론을 적용하여 EU의 불소계 온실가스 규칙을 소개하고 미국과 같은 CFC, HCFC, 혼합냉매의 무단 누출 금지규정과 EU와 같이 F-GAS법을 제정한 통합관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압냉매 중심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미국, EU와 같은 저압냉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여 불소계 온실가스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냉매에 대한 적합한 누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미국 CAA 제608조와 같은 입법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규제강화, 자발적 누출방지 참여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입법에 관한 노력과 연구도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In Korea, refrigerant management is prescribed by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the Waste Management Act, the Regulations for Manufacturing Specific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Ozone Layer, the High Pressure Gas Safety Management Act. However, standards for reducing fluorine-based greenhouse gases, and a rapid response system are insufficient. So related legal system maintenance and system improvement are required. EU's fluorine-based greenhouse gas rules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comparative law methodology was applied to analyze the regulations against unauthorized leakage of CFCs, HCFCs and refrigerants like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so a need to enact F-GAS Act to attempt integrated management like the EU. The results showed that regulations on low-pressure refrigerants should be tightened to eliminate blind spots of fluorine greenhouse gases. A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tighten regulations, and induce voluntary leakage prevention participation through legislation such as Article 608 of the CAA. And there are needs for follow-up research on futur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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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계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관한 소고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미라 ( Moon Mira ),김종우 ( Kim Jong-woo ),김민철 ( Kim Min Chu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의 오염원별 연구, 법제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연구 등이 왔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이 발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미세먼지 법안 평가이다. 즉 국회계류 중인 미세먼지 법안들의 경향과 논거를 분석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법제도 보완의 방향성을 판단하였다. 본 입법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기환경을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을 설계하거나 법을 제정할 때, 미세먼지의 농도나 기준, 영향 등 과학적인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들에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나 예산확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 셋째,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2019년 4월 8일의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국가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입법이다. 국제 공동연구부터 미세먼지 원인규명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협력관계 형성은 중요하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소관의 배분이나 국제적인 협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사항에 대한 점을 명확히 보완할 수 있게 부칙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4월 8일 발의된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정책수혜 대상 선정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농축산업에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과 같이 특정영역에 해당하는 법안은 그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There were previous studies on pollution sources of fine dust,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issues to solve fine dust problem. This study is an evaluation of fine dust legislation about supplementary legislation since February 2019.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fine dust bills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nd determine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on fine dust. After reviewing these act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designing or legislating fine dust policie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flect scientific expertise. Seco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based on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should also have clear grounds for substantial and active policy enforcement or budget assurance. Third, the revised bill of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on April 8 made to include "issu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measures for fine dust. It is important to form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at can prevent friction between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vestigation on fine dust.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revised bill strengthened verification procedures and sugges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s may be raised that the allocation of remit could cause confusion. It will therefore be necessary to legislate to make clear points on relevant matters. Fourth, the revised bill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on April 8, aimed at broadening the scope of vulnerable people. Certain areas of legislation, such as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will require legal support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ine Dust Information Center will solve the problems which lack scientific causality about fine dust. I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es its relevance between fine dust and health hazards, it will contribute to resolving related leg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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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이상반응 감시 현황: 단일기관 10년 자료 분석

        박수빈 ( Soo Been Park ),문미라 ( Mira Moon ),김현화 ( Hyun Hwa Kim ),박가윤 ( Ga-Yoon Park ),강동윤 ( Dong Yoon Kang ),이주연 ( Ju-yeun Lee ),조윤숙 ( Yoon Sook Cho ),강혜련 ( Hye-ryun Kang ),조상헌 ( Sang-heon Cho ) 대한내과학회 2021 대한내과학회지 Vol.96 No.4

        목적: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약물이상반응(ADR)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단일 3차 의료기관에서 약물이상반응과 중대한 이상사례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방법: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고된 약물이상반응 평가자료를 분석하였다. 약물 사용과 이상사례 발생의 인과성은 세계보건기구 웁살라 모니터링센터(World Health Organization-Uppsala Monitoring Centre, WHO-UMC) 인과성 평가 기준을 기반하여 확실함(certain), 가능성 높음(probable), 가능성 있음(possible)으로 평가된 사례들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령, 성별, 증상 발생 시기, 중증도 및 위중도 그리고 약물이상반응, 중대한 이상사례의 신체기관계 분류가 분석되었다. 결과: 연구 기간 동안 총 49,955건의 약물이상반응 평가지가 가능성 있음, 가능성 높음, 확실함으로 평가되었다. 위장관계 증상(25.9%)은 전체 보고 건수에 비해 중증(2.6%)의 비율이 낮았던 반면, 혈액학적 질환(6.6%)은 중증(39.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약물이상반응 중 10.2%가 중대한 이상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양 극단의 연령대에서 중대한 이상사례의 비율이 높았다. 신체기관계 분류로 분류하였을 때는 전신 질환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그 뒤로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가 많았다. 항암제와 항생제가 중대한 유해사례의 의심약제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가장 흔한 중대한 이상사례였다(6.5%). 결론: 중대한 이상사례의 비율은 신체기관계 분류와 약제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양 극단의 연령대에서 중대한 유해사례의 비율이 높았으므로 어린이와 노인에서는 잠재적인 중대한 유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Background/Aims: Despite proper use of pharmaceuticals, adverse drug reactions (ADRs) can lead to problems related to patient safety.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DRs, particularly serious adverse events (SAEs), in a single tertiary medical institution. Methods: Spontaneous ADR report data collected from 2010 to 2019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assessed. Causality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Uppsala Monitoring Centre criteria. Age, sex, onset, severity, seriousness, and system organ class (SOC) of ADRs and SAEs were analyzed. Results: During the study period, a total of 49,955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 were assessed as possible, probable, or certain. Although the number of gastrointestinal ADR reports was high (25.9%), severe cases were uncommon (2.6%). By contrast, the number of hematologic disorders was low (6.6%) but 39.2% of them were severe. Among ADRs, 10.2% were assessed as SAEs, the proportion of which was high at extreme ages and in males. Body as a whole-general disorders were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SOC for SAEs, followed by skin and appendage disorders. Antineoplastic agents and antibiotics were the most common causative agents of SAEs and ADRs. Anaphylactic reaction was the most frequent SAE (6.5%). Conclusions: The proportion of SAE differs according to SOC and drug.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AEs in children and older adults because the rate of SAEs is significantly higher at extreme ages. (Korean J Med 2021;96:3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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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항결핵제 약물이상반응 현황: 단일기관 약물이상사례 보고사례 기반 분석

        김현화 ( Hyun Hwa Kim ),문미라 ( Mira Moon ),최나이 ( Nigh Choi ),강동윤 ( Dong Yoon Kang ),채경옥 ( Kyung Ok Chae ),이정실 ( Jungsil Lee ),임재준 ( Jae-joon Lim ),조상헌 ( Sang-heon Cho ),강혜련 ( Hye-ryun Kang ) 대한내과학회 2021 대한내과학회지 Vol.96 No.5

        목적: 단일 상급종합병원에 보고된 1차 항결핵제의 약물이상반응 정보를 통해 한국인에서 항결핵제 약물이상반응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결핵 관리를 위한 약물이상반응 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방법: 2009년부터 2018년까지 3차 의료기관에서 1차 항결핵제인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를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해 원내 보고된 약물이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약물이상반응 정보를 수집하였고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나이, 성별, 총 치료 기간과 약물이상반응의 발생시점, 장기별 분류, 중증도 및 심각도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항결핵제를 처방 받은 5,482명 중 1,606명(29.3%)에서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되었고, 한 환자에서 1건에서 많게는 5건까지 총 2,098건의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되었는데, 경증이 680건(32.4%), 중등증이 1,282건(61.1%), 중증이 136건(6.5%)이었고 심각한 약물이상반응은 127건(6.1%)이었다. 1차 항결핵제에 의한 약물이상반응의 발생 장기별 분포는 피부 및 부속기관 장애가 27.5%로 가장 많았고, 위장관계 장애(17.5%)와 간 및 담도계 질환(13.1%)이 그 뒤를 이었다. 처방 건 당 이상반응 보고는 피라진아미드가 29.6%(1,406건/4,757명)로 가장 높았다. 중증 약물이상반응은 간 및 담도계 질환이, 심각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 전신적 질환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총 치료 기간을 비교한 결과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던 군은 224.0 ± 3.1일,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하였던 군은 247.0 ± 4.7일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치료 기간이 평균 23일 정도 길었다(p = 0.009). 결론: 10년 동안 단일의료기관에서 수집된 1차 항결핵제의 약물이상반응 발생률은 29.3%였으며 중증반응도 6.5%로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투약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치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Background/Aims: Tuberculosis has incidence and mortality rates that are among the highest for all communicable diseases. Adverse drug reactions (ADRs) to anti-tubercular drugs are common, and have a major impact on treatment maintenance and prognosi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DRs and establish a suitable management plan.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patients with ADRs during treatment with first-line antitubercular drugs such as isoniazid, rifampicin, ethambutol, and pyrazinamide from 2009 to 2018. Age, sex, and total treatment period, and the onset, severity, seriousness, and system organ class of ADR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irst-line anti-tubercular drug-related ADRs. Results: A total of 1,606 of 5,482 patients (29.3%) experienced ADRs after administration of first-line anti-tubercular drugs. The incidence of ADRs related to isoniazid, rifampicin, ethambutol, and pyrazinamide was 22.2%, 21.3%, 24.5%, and 29.6%, respectively. A total of 2,098 ADR reports were made (mean of 1.3 ± 0.6 per patient). The rates of mild, moderate, and severe ADRs were 32.4%, 61.1%, and 6.5%, respectively. There were 127 reports (6.1%) of serious ADRs. Skin and appendage disorders were most frequently reported (27.5%), followed by gastrointestinal disorders (17.5%), and liver and biliary system disorders (13.1%). The total treatment period was longer in patients who experienced ADRs (224.0 ± 3.1 days vs. 247.0 ± 4.7 days, p = 0.009). Conclusions: The incidence of ADRs to first-line anti-tuberculosis drugs was 29.3%, and 6.5% were severe ADRS. ADRs prolonged the overall treatment duration, indicating the importance of their detection and management. (Korean J Med 2021;96:4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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