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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전용 Cap 및 Holder 국제표준등록

        박세일,고재준,노경호,권기진,손원국,김충혁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12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0

        Holder는 램프를 지지하고 램프에 전기적 접점을 제공하는 부품이며, Cap은 홀더에 램프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전기적 접점을 제공하는 부품이다. 이러한 Cap 및 Holder의 국제표준 문서는 IEC 60061-1,2,34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IEC60061-4(Guidelines and general information)의 확산방지 정책(Non Proliferation Policy)에 의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상이성 혼란야기를 의미하는 불필요한 확산, 고객의 만족도 저하를 의미하는 시장에서의 혼란, 보관, 취급을 의마하는 물류상의 문제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이 없음을 의미하는 소규모 제작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의 이유로 캡 및 홀더의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전용 Cap 및 Holder를 개발하여 국제표준에 등록하여 급속하게 발전하는 세계 LED조명시장의 신속한 대응과 LED조명제품의 국제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KCI등재
      • 企業倫理와 勞使關係 : 利己心은 어느 때 道德的(社會的 善)이 되는가?

        朴世逸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86 산업과경영 Vol.7 No.1

        지금까지의 논의와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인 기업이 이타적 덕행을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기업은 영리추구 ·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이기적 존재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자. ② 기업의 이기적 영리행위가 어느 경우에 사회적으로 정당화(사회적 선)될 수 있는가? 확언하면 이기심이 어느 경우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근대영국의 경험론 특히 스코틀랜드의 도덕철학자들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곧 동감(Sympathy)의 원리이다. 중립적인 제3자(Well-informed spectator)가 상상상의 지위전환(Imaginary change of Situation)을 통하여 즉 자기도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다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내의 행위는 도덕적이 될 수있고, 그 행위동기가 이기냐 이타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동감의 원리이다. ③ 우리의 논의를 경제행위에 국한시킬 때 제3자의 동감을 얻을 수있는 범위내에서 이기적 행위를 한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곧 자유 · 공정경쟁의 시장메카니즘이다. 이와같은 경쟁적 시장질서가 성립할 때, 첫째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 이익추구의 에너지는 국부(총생산)의 극대화로 연결지울 수 있고, 둘째 각 생산요소 제공자는 자기의 노력과 생산기여분 만큼 공정보상을 약속받을 수 있다. 즉 사회적 후생은 극대화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기적 영리행위는 사회적 선, 즉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게 된다. 그런데 자유 · 공정경쟁의 시장메카니즘은 거래당사자(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교섭상 지위의 평등 즉 대등교섭력(equal bargaining power)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성립실현될 수 없다. ④ 생산품시장과는 달리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유 · 공정경쟁의 시장메카니즘의 성립이 지극히 곤란하다. 첫째 노동력이란 상품은 살아있는 인격인 파는 자와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다. 둘째, 노동자는 통상 자기노동력판매이외의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세째, 노동력의 저장 등이 불능하여 공급조절이 어려워, 가격형성에 무력하기 쉽다. 둘째 및 세째 특징에서 유래하는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즉 노동삼권의 보장이다. 이것이 노동력이란 상품의 기본적 「교섭 · 판매조건」결정에 대등교섭력 즉 자유 · 공정경쟁질서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립적 제3자의 동감을 얻기 위해선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첫번째 특징 즉 상품화된 노동력의 담당자가 인격자,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특히 노동력의 개별기업에서의 구체적 「이용 및 사용조건」에서 「인격존중의 원칙」이 실현될 것이 요청된다. 또한 이 인격존중의 원칙은 노동력의 생산성은 기계의 생산성과는 달리 노사간관계가 인격관계일 때 가장 높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효율의 원칙)을 감안하여도 즉 국부의 증대라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원칙이다. ⑤ 이상과 같이 노동력의 「교환 · 판매조건」결정상에 대등교섭력이 확보되고 노동력의 이용 · 사용조건상에 인격존중의 원칙이 성립될 때, 비로소 노동시장에는 자유 · 공정경쟁의 시장메카니즘이 작동 · 실현되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할 때 비로소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영리행위는 공공복리의 극대화(효율과 정의)로 연결될 수 있게되고, 기업의 이익추구행위는 사회적 도독성과 윤리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중립적 제3자의 동감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노사간 대등교섭력과 상호인격존중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의 기업의 영리행위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이 근대시민사회의 기본적 구성원리의 하나이고, 이러한 약속 · 원칙들이 관철 내지 실현될 것을 전제로 우리는 기업의 영리행위 · 이뉸극대화행위를 영업의 자유 · 약속의 자유라는 권리형태로 인정 내지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⑥ 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근대시장브르죠아혁명을 거치지 않은 후발개도국의 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 정당성 · 윤리성을 획득하기 위해선 자유 · 공정경쟁의 시장메카니즘을 활성화하여야 할, 즉 근대시민사회의 경제적 기본질서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선도하여 나아갈 의무(지도성의 원칙)가 요구된다. 인격 · 물적 자원의 통제 · 활용능력에서 볼 때 기업은 특히 후발개도국에 있어서 그 정치 · 경제적 영향력은 지대하다. 따라서 근대시민사회의 기본질서의 창조자로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기혁신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근대적이고 중상주의적인 반경쟁적 질서 속에 안주한다면, 그 기업의 영리행위는 사회적 선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화될 수 없다. 전근대적 요소들을 청산하고, 증대하는 국민의 기대 · 욕구에 부응하여 효율과 공정의 동시달성 즉 국부의 증대와 경쟁질서의 정착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할 국민적 과제를 안고 있는 후발개도국에서 정치 ·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자들의 선도적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이행될 때 비로서 중립적 제3자의 동감원리에 따라 이기심의 공익화 · 사회화는 실현되고, 기업의 영리행위는 사회적 선일 수 있게되며, 나아가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되고 예찬될 것이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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