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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近(2009)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전훈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0 행정판례연구 Vol.15 No.2

        Il est important de présenter les jurisprudences du Conseil d’Etat pour l’étude comparative en droit administratif. Le nombre total d’affaires enregistrées en 2009 a légèrement diminué. Cela résulte de la baisse du nombre des apples contre les jugements des Trivunaux administratifs et du fait de la diminution des affaires relevant la compétence du président de la section du contentieux. Pour la présentation des arrêts du Conseil d’Etat, nous voulons suivre le cas de l’année dernière par les domaines concernant dans les textes du Rapport public du Conseil d’Etat: l’acte administratif, l’élection, l’environnement, la responsabilité et le droit européen. La décision du 3 mars 2009, la section du Conseil d’Etat a précisé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il est possible d’abroger les décisions individuelles créatrice de droits(note Ⅱ-1). Le contentieux realtif aux élection municipal de 2008 est l’accasion pour le Conseil d’Etat de rappeler les principes qui font l’unité du droit électoral. Dans notre plusieurs annalyse des arrêts sur l’annulation de l’élection(note entre Ⅱ-2 et Ⅱ-5) nous pouvons trouver l’irrégularité des opérations électorales nécessite non seulement l’atteint à la sincérité au scrutin mais aussi le lien entre le résultat et l’irrégularité des opérations concernées. Le Conseil d’Etat a jugé que l’article 7 d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a implicitement mais nécessairement aborogé les disposition de l’aricle L.125-3 du Code de l’environnement, en tant qu’elles renvoient au pouvoir réglementaire le soin de définir les modalités de l'information du public sur les effets d’OGM(note Ⅱ-6). Saisie d’une demande d’avis contentieux, l’assemblée du contentieux s’est prononcée sur les modalités de réparation des préjudices nés des agissements de l’Etat ayant contribué à la déporation de personnes d’origine juive pendant la seconde guerre mondiale(note Ⅱ-7). Le Conseil d’Etat a admis que tout justiciable peut directement se prévaloir des dispositions d'une directive non transposée si les délais de transposition est expirés et elles sont précises et inconditionnelles(note Ⅱ-8). Avant le clotûre de notre étude, nous pouvons indiquer l’insitution la question préjudiciel de constitutionnalité(QPC) par le Conseil d’Etat est bien établie depuis le 1er mars 2010. C’est une grand changement pour les modalités d’articulation du contôle a apriori et du contrôle a posteriori. 비교행정법 연구에 있어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꽁세이데타의 판결의 소개와 연구는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2009년에 접수된 사건은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1심 행정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감소하였고, 행정법원 내부의 권한문제에 관한 결정과 소송구조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꽁세이데타 소송국장의 전담사건의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꽁세이데타의 재판활동을 소개하는 기준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본고는 매년 5월에 간행되는 꽁세이데타 연례보고서의 순서 가운데 학술지의 평석 대상이 되었던 판례 가운데 행정행위, 지방선거 관련 소송, 환경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내용으로 하였다. 꽁세이데타는 설권적(권리 창설적) 성격을 가진 개별 결정(사안에서는 치과의(직업)위원회의 회원등록 명부 등록조치)의 철회에 관하여 그 요건을 상론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2008년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선거소송의 최종심(2심) 판결을 통해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관한 원칙과 공정선거를 해하는 다양한 위반 행위의 유형과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법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 요소는 선거부정행위와 투표의 결과 및 공정성의 침해에서의 명백한 관련성 여부에 있다. 다만 선거부정행위는 무효판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투표의 결과와 공정성에 대한 침해 요건을 구비해야만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꽁세이데타는 헌법 전문상의 환경헌장의 헌법적 효력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2005년 개정 헌법이 효력을 발하기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 환경에 관한 정보공개와 공중참여에 관한 ‘요건과 한계’를 데크레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환경헌장 이후 제정된 데크레에서 이를 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판시하였다. 꽁세이데타는 전시 독일점령 하의 프랑스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유대인의 체포와 강제수용 조치에 관한 프랑스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30여 년 전부터 계속 유지해 오던 입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개별적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국내법으로 전환으로 되지 않은 유럽공동체 디렉티브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국내법으로의 전환기한이 도과하고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조건부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새로운 입장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2009년 행정판례 평석과는 거리가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 있었던 꽁세이데타의 사전합헌성 심사제도를 언급하기로 한다. 2008년 헌법 개정 이후 새로이 도입된 사후적 위헌법률심사 메커니즘을 위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헌법위원회에 제청(송부)하기에 앞서 이에 관한 사전합헌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 행정재판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움직임이 꽁세이데타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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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기 염상섭 작품의 여성상 및 여성의 역할 변모 양상

        전훈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16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34 No.-

        After Yeom, Sang-sup finished his work Bulyeonsokseon(Line of Discontinuity) in 1936 which is published serially in Maeil-Shinbo, he stopped writing until the liberation of Korea. This empty period as a writer made him avoid argument of pro-Japan problem. However, his works after the liberation showed a strong tendency of trivialism. This made post researchers differentiate literature(work) of Yeom, Sang-sup between post-liberation and pre-liberation in terms of research scope or subject. In Yeom, Sang-sup’s work from colonial period, the woman came to the forefront of the story. He kept this style after the liberation. Especially, published works from the liberation to Korean war showed changing position of the woman which came from rapid social changes. In Hyo-pung(Dawn wind), the representative long novel after the liberation, the process of changing societal expectation towards woman could be observed. The transition period was formed with mixed view of womanhood between traditional wise mother and good wife and living social life with economic activity equal to the men. Meanwhile, about 10 intensively published short novel in this period illustrated conflicts derive from acquisition of economic power of woman. The life of women instead that of men who lost his role as a head of household was trivial and ordinary. Therefore, the evaluation that ‘sink to the ordinary’ or strong factor of trivialism could not be avoided. However, considering that those life of women itself was a most realistic aspect Korea society after the liberation, Yeom Sang-sup’s sense of reality did not lost the spirit of the age, but rather dived deep into the reality. 1936년에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불연속선』을 끝으로 염상섭은 해방까지 절필을 한다. 이 공백은 작가로 하여금 친일의 문제에서 빗겨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염상섭의 작품은 갈수록 트리비얼리즘적인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었고, 이는 후대 연구자들의 연구 범위나 대상에 있어 염상섭 문학을 해방 이전과 이후로 구분 짓게 하였다. 일찍이 식민지 시기부터 줄곧 여성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워 이야기를 끌고 갔던 염상섭 문학의 스타일은 해방 이후에도 그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발표된 작품들의 면면을 보면 급변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따른 여성 인물들의 입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해방 이후의 대표적인 장편 『효풍』에서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현모양처’형 여성관과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생활 및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여성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과도기적 양상을 띄게 된다. 한편,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10여 편의 단편들을 통해서는 여성들이 경제력을 획득하면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나타난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남성들을 대신해 돈을 버는 여성들의 모습은 매우 소소하고 일상적이다. 그래서 ‘일상으로의 함몰’ 내지는 트리비얼리즘적 요소가 강하다는 평가를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현실적인 측면이었음을 생각해본다면, 염상섭의 냉철한 현실 감각이 시대정신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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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近(2011)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

        전훈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 행정판례연구 Vol.17 No.2

        On peut dire que l’année 2011 s’est marquée un progrés d’amélioration des activités juridictionnelles. Par rapport aux affaires enregistrées(9,963 en donnée brutes), le Conseil d’Etat a rendu plus de décisions(10,827 en donnée brutes). Pour la première fois de leur histoire, l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y compris le tribunal administratif, la Cour d’appel et le Conseil d’Etat sont parvenus à contenir leur délai moyen prévisible de jugement sous le seuil de 1 an(10 moi et 27 jours/ 11 mois 16 jours/8 mois 12 jours).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française a continué à faire évoluer sa jurisprudence pour répondre à des question nouvelles et difficiles. Par cinq arrêts rendus le 19 juillet 2011, l’assemblée du contentieux a précisé la portée des disposition de la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Etat(dite la loi de laïcité). Dans notre étude(Ⅱ-1), nous avons examiné des conditions auxquelles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euvent décider le financement pour les édifices ou les activités culturelles. Ensuite, nous avons examiné la conventionalité de disposition du Code du sport relative au dopage concernant l’article 8 de la Convention europée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dans notre étude(Ⅱ-2). Dans l’étude(Ⅱ-3), nous avons examiné le référé liberté et le référé de mesure d’utile dans les articles entre L.521-1 et L.521-3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Enfin, nous avons vu l’arrêté du maire de la ville de Paris ne remet pas en cause le principe de la liberté du commerce et l’industrie car le bon fonctionnement du marché ainsi que la continuité de fonctiontionnement doit être pris en compte pour l’ouverture d’un marché le samedi(Ⅱ-4). 2011년 프랑스 행정법원의 활동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표현될 수 있다. 순 통계치로 9,963건의 사건이 꽁세이데타에 접수된 반면에 꽁세이데타 소송국은 10,827건의 판결을 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예상평균재판소요기간의 문턱이었던 1년을 더 끌어 내렸다. 이는 그동안 프랑스 행정법원-1심 행정법원. 행정항소법원과 꽁세이데타-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재판행정의 현대화와 판결의 집중도 제고와 시민의 권리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1년 행정판례 가운데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새롭고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판결을 통해 행정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회적 고민에 대한 해결의 계속성을 보여준다는 점인데, 특히 2011년 7월 19일 전원재판부의 5개의 판결은 이른바 라이시테에 관한 공익을 위한 법원의 우선적 지위부여의 입장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Ⅱ-1부분). 위 판결에서 꽁세이데타는 종교건물이나 문화(종교적 색채를 배제하기 어렵다)활동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공익적(공공위생, 교육 등)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종교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1905년 12월 9일의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꽁세이데타는 Ⅱ-2에서 검토한 일련의 판결에서 유럽인권협약의 기본권의 내용을 확인하면서도 도핑테스트를 규정한 스포츠법전의 규정은 상기 협약 제6조의 공평한 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해외영토에 근무했던 국가수사경찰요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과 가족의 권리에 대한 위반이 아니고, 상기 명령은 소청의 대상이 되는 징계적 성격의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한편 프랑스 행정소송법상의 긴급가처분에 관한 판례에서 행정법원법 제521-1조 내지 제52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긴급가처분과 보전형 긴급가처분의 요건을 살펴보았다. 꽁세이데타는 재개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사고에서 원고 의류회사(H&M)의 유럽인권법원 제2조상의 생명존중에 관한 권리를 이유로 주장한 기본권보장 긴급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1심 행정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였다(Ⅱ-3). 마지막으로 파리시와 토요일 개장을 조건으로 시장판매대의 점용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동 시장의 영업일시를 규정한 파리시장의 규칙이 상공업자유원칙에 대한 위반인가에 대해 꽁세이데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꽁세이데타는 동 판결에서 시장의 원활한 운영(특히 지역적 상황 등)과 계속성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예외적인 상인들의 토요일 영업원칙에 대한 예외조치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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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지방분권과 헌법개정-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정안 시안 제117조와 제118조를 중심으로-

        전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1

        January 2018, the special committee of Korean Parliament presented a draft proposal concerning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prepared by the advisory group of special committee of Parliament. According to the draft proposal, the decentralization is main principle of organization of State and the chapter for local autonomy will meet a great change for residents sovereignty and new redistribution of compete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articles 117th and 118th of draft proposal concerning local autonomy. The draft proposal propose new concept “Local government(Ji-bang-Jeong-bu)” instead of the notion of “Local autonomy collectivity(Ji-bang-Jachi-Danche)”. And the draft accept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as the citizen autonomy(Jumin-Jachi) originated from the idea of democracy and sovereignty of resident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ill be a important role as the basic rule for the decentralization in the article 117 of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decentralization was introduced in article 118 of draft proposal of Constitution, but it contains other legal questions about compatability of legal system and the form of State. Because the local legislative power in Act is impossible if the State were a Regional State or Federal State. An autonomy in ordinance in local authority (Jachi-Ipbup)is a barometer of decentralization and the self decision making by residence will realize local autonomy of Korea. But we can remember this will be based on our legal system. In this point, the draft proposal for chapter 9th(Local autonomy) include other controversy topics such as election of commissioner of regional police agency and chief of regional prosecution office. Despite, we do not review precisely in this article, the financial autonomy(Jaejong-Jachi) in local government is also essential for local autonomy, and so, the article 119 of draft proposal of Constitution prescribe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cluding vertical and horizontal financial subsidy system. 1987년 헌법의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개정안 시안보고서를 2018년 1월에 제출하였다. 개정안 시안은 우선 헌법 제1조에서 지방분권을 선언하고, 헌법 제9장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에서 2개 조문을 신설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행정분권과 자치행정에 관한 종전의 학계의 논의를 대폭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 시안은 행정분권과 자치행정을 헌법적 차원으로의 격상하고 국가조직의 지방분권화와 체계정합성을 담고 있는 점에서 역대 어느 개정 헌법보다도 지방분권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개정안 시안은 지방분권 헌법의 제도설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 시안은 헌법 문언에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고 있고 국가의 법령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지역법률 제정 가능성을 인정한다. 개정안 시안의 다른 부분에서 지역국가 형태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본다면 개정안 시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의의는 주권의 불가분성과 국가법령체계의 통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국가와는 전혀 헌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개정안 시안의 특징으로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 전방위적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헌법에 직접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원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의 구체적 표현으로 헌법에 직접 나타난 주민투표는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앞서나간 것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존속보장을 헌법 명문으로 밝히고자 하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충성원칙이라는 용어를 굳이 헌법에 직접 명기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03년 프랑스 개정헌법 제72조 제2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개정안 시안은 자치적 분권을 행정적 분권과 입법적 분권 및 사법적 분권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는데, 개정안 시안 제118조는 이른바 입법적 분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안이 국가형태를 지역국가로 변경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과연 축조화에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장의 주민직선 조항이 헌법에 들어와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본다. 비록 본고에서는 상론하지는 않았지만 개정안 시안 제119조의 재정자치권의 보장에 대한 부분이야 말로 진정한 지방분권헌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적절한 대안 모색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정안 시안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분야의 개혁은 반은 성공한 헌법개혁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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