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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손해배상법상 책임집중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윤부찬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2 과학기술법연구 Vol.28 No.2

        우리 원배법 제3조 제1항은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3항에서는 이러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집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집중의 원칙은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 즉 원자력시설 및 물품의 공급자, 원자력사업자의 모회사,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 등에게 그들이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고의ㆍ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이는 민사책임법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다음 세 가지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한다. 첫째,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 절차적인 이점, 둘째 보험의 관점에서 국가의 보험여력을 고려하는 것과 셋째, 원자력시설의 공급자를 면책시킴으로써 원자력시설의 공급자가 안심하고 원자력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함이다. 그런데, 거대한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자력사업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원자력시설의 공급자,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를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절차적으로 피해자는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원자력사업자로 일원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배법은 완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못받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제3자에게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KCI등재

        가압류이후장기간본압류가이루어지지아니한 구상금 채권 처리방안 검토

        윤혜원(Yoon Hye Won) 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1

        Under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government pays compensation within the coverage of liability insurance to a victim by an uninsured or unidentified motorist and, on behalf of the victim,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Regarding a damage claim meeting certain criteria set forth by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e.g. the maturity of extinctive prescription or impossible to recovery compensation, the deficit disposal should be made by a resolution of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liberative Committee. However, since the adoption of the “effective plan for managing an indemnity bond of compensation project” on 22nd Sep 2017 by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liberative Committee, the claim right for damages with the matured extinctive prescription has been principally decided without considering any circumstance as deficit disposal.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demand to strictly review the claim right for damages subrogated by the government, ie, the maturity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n indemnity bond. However, since then,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liberative Committee finally decided to continue the subrogation as the prescription period principally continues to be suspended as long as the decis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lasts, according to the present Supreme Court precedent; and the indemnity bond which lasted longer than 10years in the following case was reviewed to claim the deficit disposal due to the maturity of extinctive prescription, but the deficit disposal cannot be made: a damage insurer (creditor) entrusted with the compensation project by the government holds the indemnity bond as the conserved right for only provisional attachment, or does not take measures to transfer the provisional attachment to attachment while winning the case and achiev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This study deals with the discussion on the need for how to manage and dispose the indemnity bond i) that has not been proceeded with the actual attachment as unable to win the case over more than 10 years since given, or ii) that the provisional attachment has not been transferred to the attachment for more than 10 years despite of achiev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and winning the case. In case of not proceeding with the attachment of the object after achiev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it is desirable to have the indemnity bond as deficit disposal for the prescription expiry by checking if the indemnity bond has not been expired as the prescription re-proceeds due to the extinction of affective preservat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If the creditor does not proceed with the attachment despite that the prescription of the indemnity bond still remains, the deficit disposal should be reviewed if it is proposed through strict assessment of realized value of the objective property for provisional attachment and possibility to recover. Should the fact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to recover casts a doubt without any clear evidence of worthless value of the property, the creditor should further recover any available property, bringing an action of attachment. The deficit should be made if the creditor has not found any other property of the debtor (other than the objec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for a long time (more than 10 years) after the judgmen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or the judgment of the principal when there is obviously no realized value of the objec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despite of the remaining extinctive prescription.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또는 불상자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손처분을 한다. 그런데 2017.9.22. 자동차손해배상 채권정리위원회의 “보장사업구상채권관리효율화방안”이 채택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결손처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정부가 대위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즉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엄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런데 그 후 채권정리위원회에는, 정부로부터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손해보험사(채권자)가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만 받거나, 가압류결정 및 본안 승소판결만을 득한 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가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구상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결손처분을 구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검토하였으나, 현재 가압류 시효중단 계속설을 취하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결정이 존속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시효는 계속 중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안건들에서 제시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권 대위행사를 계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서는 (i) 가압류결정만 받은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본안 승소판결을 득하지 않아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한 구상금 채권 (ii) 가압류결정 및 본안 승소판결을 득하였으나 그 후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기타 다른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구상금 채권을 어떻게 관리 및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먼저 가압류결정을 득한 이후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본압류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중도에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소멸하는 등으로 인해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결국에는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시효로 소멸한 것은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결손처분함이 바람직하다. 여전히 구상금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재산에 대한 환가가치 및 회수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결손처분 안건을 상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 환가가치가 없다는 점이 근거자료로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등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지금이라도 더 나아가 본안소송-본압류를 시도하여 회수가능성 있는 것은 회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남아 있으나 가압류목적물의 환가가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가압류나 본안판결 후 장기간(10년 이상)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결손처분해야 한다.

      • KCI등재

        원자력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3

        원자력시설에 의한 원자력손해의 배상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비록 비엔나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비엔나협약상의 내용을 거의 수용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입법하고 있다. 원자력손해 배상관련 국제조약인 비엔나협약과 파리협약의 기본 법원칙은 위험책임주의, 책임집중의 원칙,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의 설정, 강제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조치의 강제,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등인데,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은 거의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비엔나협약과 독일 원자력법(Atomgesetz)상의 원자력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2014년 말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 배상조치액을 배상책임한도액인 3억 SDR까지 인상한 것은 다행이지만, 비엔나협약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은 몇가지 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원자력손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원자력손해에 대해서 공간적 근접성으로 더 위험한 자를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비엔나협약 등에 의하면,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도 원자력손해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원자력손해의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여 유한책임주의를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동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 예외적인 무한책임주의의 규정은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비추어 보면 타당할지 모르지만, 원자력손해배상의 책임관계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있으므로 예외적인 무한책임주의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넷째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과 이를 규율하는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사업자의 무한책임을 전제로 하는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면밀한 검토없이 따른 것이므로 제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로 원자력손해에 대한 정부의 원조(동법 제14조 제1항)와 정부의 조치의무(동법 제14조 제2항)를 규정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보호와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는데,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원조와 관련하여 정부의 원조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To address the problems of reparation for nuclear damage caused by nuclear facilities,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were concluded. Korea has not joined the Vienna Convention yet, but accepted almost the whole convention and enacted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As regards nuclear damage compensati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two conventions are focused on strict liability, channeling of liability, the liability limit, the compulsion of compensation based on liability insurance, the ext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etc. Such stipulations are mostly reflected in Korea’s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This study is to make a global review of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referring to the details of nuclear damage compensation stipulated in the Vienna Convention and others. As compared to the Vienna Convention, the Korea’s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has a few problems. First, the act excludes the cases of disasters from which nuclear facility employees may suffer. It is not reasonable to exclude the people who have a higher risk of nuclear damage due to spatial proximity. Second, the Vienna Convention includes economic los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in nuclear damage. Accordingly, there is the need to expand the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Third, the act claims to limited liability by giving the nuclear facility operator the liability limit, but at the same time, allows of unlimited liability in exceptional cases(Clause 1, Article 3-2). The exceptional cases of unlimited liability can be valid in light of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but on the other hand, they can be problematic with regard to the relations of responsibility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Thus, it is reasonable to delete the provisions of unlimited liability. Lastly, the act stipulates the governmental aid(Clause 1, Article 14) and action(Clause 2, Article 14) for nuclear damage so as to protect nuclear facility operators. At this, it needs to delimit the governmental aid and specify the details.

      • KCI등재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고찰

        김은경(Kim, Eun Kyung)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무과실책임의 원리 하에 연대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구제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에도 동법과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엿볼 수 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기업보험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취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험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보험자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환경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상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손해보험과 동일하다. 다만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보험금액인 보상한도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은 기업보험이므로 상법 제6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무엇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확정할 것인지는 그 사안마다 다르다. 보험자입장에서 오염피해사고에 대한 탐지비용, 굴착비용, 유출된 유류의 제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통상적으로 방제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사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방제는 복구비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일일이 따져 구체적으로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The Pollution Remedy Act」 alleviates the victim’s burden of proof through systematizing joint liability and the legal principle of presumptions of causation under the principle of no fault liability. It has suggested a guideline for the business operator who runs facilities with high pollution danger to buy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means for the performance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s mandatory insurance and commercial insurance, and serve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toxic chemicals. Through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he insurer covers the insured’s liability for damage to a third party caused by pollution. If pollution takes place, in case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he performance of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by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is identical with other indemnity insurances. Yet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opts for paying expenses for averting the loss caused by the performance of duty to mitigate the loss within the limit of indemnity which is the insured amount. Sinc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s a commercial insurance, 「Korean Commercial Code」 Art. 663 is not applicable and, therefore,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legality of the ELI clause. In addition, i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he decision of sue and labor charges differs in each case. For the insurer, the detection cost, the excavation cost and the spilled oil removal cost of a pollution accident is not included in expenses for averting the loss.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general prevention cost, in case it is conducted outside a business place, is restoration cost. Therefore, each fact relevance should be considered.

      • KCI등재

        프랑스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전개

        박수곤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2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완전배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법에서는 발생한 손해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제도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이해하여 왔다. 따라서 그간의 프랑스법학에서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수 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제출된 프랑스채권법개정시안 또는 책임법개정시안에 따르면 기존의 손해배상제도와는 차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소위 영미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비유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시안들은 종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주장되어 온 경쟁법의 영역에서의 논의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다만, 부정경쟁행위의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의 도출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역의 경계획정이 쉽지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민법 개정시안의 규정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논의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모호하다. 다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반환적 손해배상을 인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가해자의 과책의 정도라든가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가해자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또한 문제로 될 것이다. 따라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현실적 입법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의 전망 또한 그다지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점들은 우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둘러 싼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도 염두에 두어야하는 사항들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프랑스에서의 민법개정시안들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한 과책에 대해 그 제재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유형의 제재수단으로도 억제가 어려운 분야이다. 그러므로 우리 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 상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을 기존의 다른 수단으로도 억제가 어려운 행위영역에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mme la réparation intégrale du dommage est le principe en droit français en ce qui concerne l’étendue des dommages et intérêts, l’introduction d’un système de dommages et intérêts punitifs est susceptible d’être contradictoire avec ce principe. Il s’ensuit que nous paraît très logique le refus du système en droit français. Toutefois, les avants-projets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présentés relativement récent proposent d’accepter cette institution particulière au droit anglo-américain. Or, pourra-t-on estimer que ces avants-projets mettent en place les enjeux soulevés en matière de droit de la concurrence. On peut toutefois constater que le système n’est même pas apte à résoudre tous les inconvénients présentés en matière de droit de la concurrence. C’est ainsi qu’il n’est pas facile de déterminer en pratique la frontière de son domaine d’application, même s’il est possible en théorie d’admettre un système de dommages et intérêts punitifs dans tel ou tel domain spécifique. Ensuite, il est à noter les controverses suscitées par des avis divergents à l’égard des avants-projets de réforme du Code civil français qui visent l’introduction d’un système de dommages et intérêts punitifs. En premier lieu, le critère de l’évaluation du préjudice n’est pas évident. En deuxième lieu, il y a également des enjeux divers à traiter en ce qui concerne les éléments qui doivent être pris en considération dans l’admission des dommages et intérêts punitifs. : la gravité de la faute commise par l’auteur ou la capacité d’indemnisation du malfaiteur, etc. On peut en plus poser une question de savoir si ce critière peut varier selon que l’auteur soit personne physique ou morale. Alors, il nous paraît que cette situation a bloqué l’avancement vers la réfome du Code civil français en la matière et que le feu vert ne sera pas forcément donné par le législateur français pour l’introduction du système de dommages et intérêts punitifs.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es juristes coréens devront également tenir compte des choses évoqées ci-dessus dans le dévelopement du débat concernant l’introduction de ce système anglo-américain. En revanche, il y aura lieu de remarquer qu’en droit français, l’avant-projet a mis l’accent sur l’utilité des sanctions contre des fautes lourdes lucratives, et cela du fait que celles-ci ne soient pas faciles à contrôler par d’autres institutions. En conséquence, il semble préférable que le domaine difficile à réglementer par le droit actuel soit ciblé dans le développement du débat concerné.

      • KCI등재

        손해배상과 세법

        朱開東(Kae Dong Song) 한국세법학회 2004 조세법연구 Vol.10 No.2

        세법상 손해배상은 채권자나 피해자가 받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가, 반대로 채무자나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가 주로 문제된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법인세법에 의하면 손해배상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 반면,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있는 소득세법은 손해배상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은 계약의 범위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더욱 제한하여 놓아 이론상으로는 과세하여야 할 소득의 범주에 속하는 손해배상이라도 실무상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합자회사의 사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받는 출자지분과 이익배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받는 화해금, 임기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판례를 살피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힌다. 한편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은 손금불산입의 특별규정이 없으면 손금이 되므로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돈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판례 및 1998.12.28 법인세법 개정으로 규정된 손금산입의 요건을 살피고 특히 통상성 요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한다.

      • 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도에의 적용

        남수경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5 Law & technology Vol.11 No.6

        특허권의 보호수단은 물권적 보호원칙과 손해 배상원칙으로 유형화된다. 물권적 보호원칙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타인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손해배상원칙에 의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과거의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과 장래의 실시에 대한 실시료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고, 타인 의 실시행위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특허법에서 손해배상원칙은 어느 누구도 보상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특허발명을 이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물권적 보호 원칙에 따른 보호는 특허권의 배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특허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원칙과의 적용을 통하여 특허의 배타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 원칙을 명문의 규정 없이 적용하는 이론적 접근은 한계가 있고,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이 글은 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도에의 적용방안을 특허권자의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적 손해배상원칙’과 ‘사적 손해배상원칙’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강제적 손해배상원칙의 예로서 강제실시제도는 이미 우리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다. 이에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범위 확대, 준사법적 절차로 의 통일 등의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사적 손해배상원칙의 예로서 자발적 실시허락 (LOR, License of right) 제도를 소개하였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선언 후에는 물권적 보호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특허권자의 사전적 동의를 전제로 하 면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발명의 실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In the patent law, the enforcement could be categorized as two sorts of rule: ‘property rule’ and ‘liability rule’. The former rule in patent infringement implies that a patent right holder is capable of seeking injunction to exclude infringer’s use. Otherwise, under the latter rule, patentee only can claim monetary compensation, not to seek any injunction. In the consequence, protection under the liability rule allows that anybody can use patented invention where they are willing to pay a reasonable remuneration to a patentee. However, property rule in patent law tends to hamper the efficiency of patent law system by over-emphasizing exclusivity in patent right. In this respect, it is notable that application of liability rule can be recommendable as an idle mechanism to modify the exclusivity in patent system. Whether liability rule should be expanded or property rule should be removed is a policy-related issue that should be kept considering. This essay has reviewed several institutional means to introduce liability rule to patent system, which are classified into compulsory liability rule and private liability rule. At first, as an example of the compulsory liability rule, compulsory license system has been examined in pursuit of the utilization of the rule. For instance, applicable cases should be extended and proceedings determining the license should be unified in quasi-judical proceduals as well. In addition, license of right (LOR) regulated by German patent act has been considered as an alternation for the compulsory license in the private liability rule. The declaration of willingness to license has the effect that the patent owner’s entitlement is only proptected by liability rule. Given the fact that this system can reduce transaction cost in negotiation and promote licensing activites, even with a patentee’s prior consent, its introduction in patent law is also necessary.

      • KCI등재

        有關中國專利權損害賠償的硏究

        ( Li Ming Di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2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3

        손해배상은 특허권 침해의 가장 중요한 보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법조실무는 물론 학계에서 조차 그에 대한 개념, 기능, 본질, 원칙, 요소, 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여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 비록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산정 방법은 이미 관련 법률과 당해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규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만족스런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법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불법적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소위 불법소득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를 당한 후 법에 의거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건대 손해배상을 통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억제력도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외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타 관련 문제의 개념, 요소 및 산정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주로 그 학술적·현실적 의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요소, 원칙 및 산정 방법은 기본적 문제이면서도 권리침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존부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특허법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아쉽게도 현행 특허법상 관련 규정은 그다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법적으로 불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론 및 실무의 장기적 논쟁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인식과 판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특히 책임의 구성조건 및 권리귀속원칙의 입법기술상 특허법은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상당부분 더 많은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로 보아 불법행위법은 다양한 책임형태와 책임귀속에 관한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다면, 특허법은 불법행위법상의 분류를 그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충분히 참고해 볼만 하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분류를 참고 또는 바탕으로 하여 특허법은 구체적 권리침해 사례에 따라 다양한 책임 및 산정 방법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專利侵權損害賠償是專利侵權救濟中一種非常重要的方式,然而,中國司法界和學術界長期以來對于專利侵權損害賠償的槪念、功能、性質、原則、構成要件、範圍和計算方法等問題,有著不同的看法和做法。現有的相關法律和司法解釋雖然明確了專利侵權損害賠償的計算方法,但由于計算方法給予法官的自由裁量權大,實際損失和非法所得難以確定,操作性差不易實施。導致了專利權人在權利受到侵害時訴諸法律,往往得不到應有的賠償,對侵權人也缺乏足구的法律震?作用。借鑒國外專利侵權損害賠償的成功經驗,對專利侵權損害賠償的槪念、構成要件以及損害賠償額的計算方法等問題進行深入探討, 具有重要的理論和現實意義。專利侵權賠償損失的要件、原則和計算方法不是一個"意義不大"的問題,而是解決專利侵權人是否承擔賠償責任的前提,是一個基礎性問題。因而專利法必須予以明確規定。由于我國現行《專利法》規定不明確,由此導致學界及實務界長期存在爭議。筆者認爲,由于種種原因,在侵權責任構成要件尤其是歸責原則的立法技術上,《專利法》比《侵權責任法》要落後許多。《侵權責任法》針對不同的侵權行爲,規定?不同的責任形式以及相應的歸責原則。《專利法》亦應如此,根據專利侵權行爲的特點,進行細致分類。在此基礎上,對不同種類的侵權行爲規定不同的責任方式及損害賠償計算方法。

      • KCI등재

        중국의 생태손해배상과 협의제도

        박시원,장혜진 한중법학회 2022 中國法硏究 Vol.48 No.-

        우리나라는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신속·공정하고 실효적 인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 본적으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개인의 재산,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개별적 이익과 무관한 오직 환경 그 자체 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즉 생태손해에 대한 배상 내용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 지 않다.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꾸는 것은 우리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자연 생태계의 부정적 변화는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의 환경법의 체계만으로 환경보호가 충분 하고 두텁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환경침해 배상책임은 오염행위로 인해 생태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인간의 재산상, 건강상, 정신상의 피해를 일으켰다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손해배상이 가 능했다. 또한 인간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해야 하는 피해의 정도를 넘는 것 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소송을 통해 각각의 연결고 리를 밝히지 못해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생 태손해 자체의 배상을 인정한다면 ①오염행위 ⇒ ②생태손해 ⇒ ③손해배상이 라는 간단한 로직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환경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별적, 개인적 환경피해가 아닌 생태손해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중국의 최근 환경법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 다. 생태손해배상 과정에서 전통적인 사법심사를 통한 구제 이외에도 행정부 가 중심이 되어 오염자와 협의를 통해 생태훼손 복구책임을 묻는 협의과정에 관해 집중하고자 한다. 즉, 사법구제보다 행정구제를 통해 생태손해보상구제가 활발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국의 시범 사례를 통해 고찰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부 산하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인 환 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시사점을 고찰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중국의 생태환경 손해배상 책임제도 방식은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제도를 차용한다면 현재 구제받지 못하는 많 은 유형의 생태손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엄격한 소송 요건을 통과할 수 없거나, 다수의 오염자가 연루되어 책임을 특정할 수 없는 생태손해의 경우 에도 중국방식의 생태손해배상제도와 정부주도협의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두터운 환경구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공공자원의 제공자이자 수탁자로서 정 부가 배상채권자가 될 것이고,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를 지정하여 배상책임과정을 주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합의 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합의/협의/협상제도를 소송 전 의무화 한다 면 그 협의과정은 환경부 소속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 론 그 과정에서 손해를 산정하는데 전문가의 조력과, 공정성과 법적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협의 결과는 사법심사 를 통해 이행력을 갖출 수 있고, 협의가 결렬되면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 로를 확보하여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라는 이원적 구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으로 분리가 가능 해진만큼, 다수의 오염자가 연루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원인재 정으로 한정하여 보다 신속한 소송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궁극 적으로 복잡화되고 대형화되는 생태손해의 구제를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부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범위(損害賠償範圍)에 있어 민법 제393조의 적용에 관한 소고(小考)

        이현석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기초는 민법 제390조의 계약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고의 또는 과실 · 계약위반 ·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을 후자는 고의 또는 과실·위법성 ·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양자사이에는 ``권리침해"라는 요건과 ``위법상"이라는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즉.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상의 범위를 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런데 제763조는 제393조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범위가 동일하다. 과연 이와 같은 준용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민법 제393조는 ``예견가능성"이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의 예견가능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보통의 불법행위에서는 예견가능상이란 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민법 제249조는 완전배상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일본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제416조가 있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93조에 대한 해석은 입법적 연혁이 된 영미계약법의 원칙을 검토하여야 한다. 영미법에서 손해배상의 구조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서로 다르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민법 제393조와 영국계약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타당한 해석을 구할 수 있겠으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만법 제393조를 비교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는 통장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 우랴 민법의 해석론으로 전개되는 것과 같이 통상의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하여 추구하고 획득하게 되는 이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법에서 이러한 이익을 기초로 손해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또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가 채무불이행에서는 실제로 배상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불법행위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이유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판례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보여주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불법행위법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는 비록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가 채무불이행과 다르다는 점과 제2항의 "특별한 사장으로 인한 손해"의 요건이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를 배척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구조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통설과 판례가 따르고 있는 상당인과관계론과 민법 제393조의 구조 사이의 불일치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민법제정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도 현행 제763조를 유지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불법행위에서의 독자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損害賠償責任の成立基礎は民法第390條のオビリゲ一ションと民法第750條のブルボブへングウィチェックなので分けられる. 電子は故意または過失契約違反因果關係及び損害の發生を後者は故意または過失違法性因果關係及び損害の登生を要件にする. 兩者聞には “權利侵害” という要件と “違法性” という要件で差がある. そしてこれによって損害が登生した場合にどの範圍まで損害を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損害賠慣の範圍に關する問題だ, すなわち, どんな基準によって賠償の範圍を決めることかが問題だ. ところで第763條は第393條をそのまま準用していて少なくとも我が國では不法行爲法と契約法の損害賠償に閱する範圍が等しい. 果してこのような準用が妥當か疑問が入る. 何故ならば民法第393條は ``予見可能性`` と言う(のは)基準を使っているのにこれは契約上質請けと借方の間での予見可能性を前提にすることであって普通の不法行爲では予見可能性と言うのがそのまま適用され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だからだ. また, 損害賠償の範圍に關する規定たちを比較法的によく見ればドイツ民法第249條は完全賠償注意を基本にしているし, 日本民法では債務不履行において損害賠償の範圍を制限するために第416條があるが不法行爲に對しては東規定を準用する規定を置いていない. 民法第393條に對する解釋は立法的沿革になった英米契約法の原則を檢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 英米法で損害賠償の構造は契約法と不法行爲法がお互いに遣う. 債務不履行においては民法第393條とイギリス契約法との比較檢討を通じて他當ぎり解釋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が, 不法行爲においては民法第393條を比べるということが難しい. これは通常損害と特別損害の仕分けが私たちの民法の解釋論に展開されることのように通常の事情や特別な事情によって仕分けされるのではなく, 契約を通じて追い求めて獲得するようになる利益に係わることだからだ. 不法行爲法でこのような利盆を基礎で損害を區分することは無意味であり, また不可能だ. そうだから第393調劑2項の特別損害が債務不履行では實際に賠償の範圍を區畵設定する基準になるが, 不法行爲では原稿の請求を排斥するための理由に變容きれているのだ. ここで私たちの判例が債務不履行と不法行爲で見せてくれる差を說明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 不法行爲法で損害賠償の範圍を決める構造はたとえ民法第393條を準用しているが, 賠償の範圍を決める構遣が債務不履行と違うという点と第2抗議 “特別な事情による慣害” の要件が賠償の範圍を決める基準で作用しないで原稿が請求した損害を排斥するために活用されているという点で債務不履行とは全然遣った拙特の構造で變質されたと言える. これは通說と判例がよっている相當因果關係論と民法第393條の構造の聞の不一致で由來したものと言える. このような不一致は民法制定過程でも現われている. このような構造的差にも現行第763條を維持することは混亂を重〈なることができるから立法的に不法行爲での獨自の損害賠償範圍を新設するのが望ま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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