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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in Europe : lessons for Asia

        서혜원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RANK : 234318

        Europe developed a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by adopting the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in 1999. The System is comprised of four established legal instruments: the Dublin II Regulation; the Reception Condition Directives 2003/9/EC; the Qualification Directive 2004/83/EC, and the Asylum Procedures Directive 2005/85. These have contributed to developing a regional framework on asylum as a way to provide a common standard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for asylum seekers and refugees. Compared with Europe, Asia does not have done a particular framework on asylum. Most Asian countries are not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 they have no mandate to implement the Convention into their national law. Therefore, these states do not have adequate systems or laws relating to refugee status, which causes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addition, these countries are reluctant to sig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earing in mind this tendency, it is more effective to take a phased approach that starts from building up a 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 The formation of a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in Asia needs guidance for developing its contents from an advanced model such as the European one. Through analysis of European legal instruments such as minimum standards for asylum seekers and refugee, some contents are adaptable to form a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in Asia. Furthermore, the Asian framework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sian context, building regional cooperation, commitment of individual state parties to respecting refugee law,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Through building up a 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 Asia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ixed migration issues in the region and prevent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 in Asia. 유럽은 1999년 유럽공동난민제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난민보호를 위한 지역난민보호체제(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더블린규칙(Dublin II Regulation), 비호수용자에 최소기준 지침(Reception Conditions Directives 2003/9/EC), 제3국 국민 또는 무국적자 또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인정에 관한 최소기준 지침(Qualification Directive 2004/83/EC), 난민지위의 인정과 중단 절차에 관한 최소기준 지침(Asylum Procedures Directive 2005/85)등을 도입하며 보다 구체적인 난민보호 및 지위인정, 처우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왔다. 또한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와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같은 여타지역기구에서도 각각 1969년 난민협약과 1984년 카타헤나선언(Catagena Declration)을 도입하며 지역적 수준의 난민보호장치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지역난민보호장치들은 1951년 난민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1967년 난민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와 같은 국제적 난민보호장치가 다루지 못하는 해당 지역의 난민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와 달리, 아시아지역의 난민 보호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1951년 난민협약이 국제적 난민보호의 기준이 되어왔지만, 협약비가입국이 대부분인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은 동 협약의 이행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난민의 지위 인정과 그 처우에 있어 국내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난민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민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국내법적 도입이 시급하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을 꺼려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 수준의 구속력 있는 장치보다는 지역적 협력체제를 통한 단계적인 접근이 난민보호에 있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시아의 지역난민보호체제 구축을 위해 비교적 진보한 유럽난민보호체제로부터 아시아지역에 적용 가능한 장점들을 차용하여 동 체제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특히 유럽의 지역협력체제의 난민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의 내용은 아시아 지역 체제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지역 난민보호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동 지역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구축을 유도하고 혼합이주(mixed migration)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침해를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 (The) Common European ssylum system : Evolution and issues from the Bosnia-Herzegovina War to the present

        김면좌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34079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현재까지 진행중인 유럽연합의 공동 망명 제도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의 간헐적인 발전 과정을 역사 비평적으로 재구성해보고 냉전 이후 발발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배경으로 유럽연합의 상황과 입장이 공동 망명 제도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다. 둘째,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공동 망명 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더 공정한 제도의 확립을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떠한 제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조명해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규범적 국제정치 이론'을 통해 고찰해본다. (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부터 현재까지 유럽연합의 공동 망명 제도는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2) 공동 망명 제도 발전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3) 공동 망명 제도의 확립을 위해 어떠한‘조치’들을 취했는가? (4) 공동 망명 제도는 망명자들의 권익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발전했는가, 유럽연합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는가? (5) 공동 망명 제도는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6) 공동 망명 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본 연구는 먼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공동 망명 제도의 발전을 통해 유럽연합의 공동 망명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냉전 이후 동유럽은 극심한 인종-민족주의 분쟁으로 인한 전쟁이 일상화됐고 발칸지역, 특히 무슬림권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이러한 분쟁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었다. 발칸 지역에서 '인종청소'가 만연하면서 발생한 대량의 난민들은 유럽연합으로의 망명을 시도했지만 유럽연합은 이들에게 충분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고, 결국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망명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1997년의 암스테르담 조약을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공동 망명 제도의 첫 단계인 탐페레 프로그램 (1999)이 시행되었고 2004년에는 두 번째 단계인 헤이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한편, 프랑스는 2008년에 이와 관련된 유럽 협정을 제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단계적 발전이 망명자들의 실질적 권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는지, 아니면 유럽연합체제의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조치였는지의 여부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유럽연합은 공정한 공동 망명 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규범적인 입장에서 유럽연합은 연합이 추구하는 가치가 망명 문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공동 망명 제도의 발전과정과 그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은 유럽연합의 망명 시스템의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공동 망명 제도의 세 번째 단계인 스톡홀름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유럽연합은 그 동안 제기돼왔던 산발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식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스톡홀름 프로그램 역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제까지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 망명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한다. 첫째, 공동 망명 제도는 유럽연합의 모든 가입국 내의 망명자들이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유럽연합 각 구성원들의 망명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셋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부담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 넷째,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통합이 촉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동 망명 제도는 망명 정책의 인도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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