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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體制下의 中國 關稅制度에 관한 硏究 : 關稅引下를 中心으로

        CAI SHUANG 부경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9727

        WTO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관세인하 분야이다. 회원국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관세인하 영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언제부터 무관세를 실시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관세인하가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관세인하의 충격에 따른 취약한 산업과 이익을 얻는 산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진다.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하게 되며 협상에 의한 일괄적인 관세인하를 하든지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명약관하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해야 할 일은 관세인하를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최대한 확보하고, 손실은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로 인한 개별산업이 받는 보호의 정도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느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광범위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시된 관세율 제도에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세인하가 GDP, 수출입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중국의 관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WTO협상에서의 관세인하 부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관세제도의 기원을 살펴보면 주왕조 때 관세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중대에 이르러서는 당나라 때 교통 및 대외적 무역이 발달하였으며, 처음으로 해상교역이 시작되었고 지금의 해관에 해당하는 시박사(市舶司)가 설립되었다. 이때부터 관세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송나라 때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박규법(市舶規法)을 제정하였고 이는 수출입무역관리의 전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서는 청나라말기에 아편전쟁으로 시작되는 열강에 의한 중국침탈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자주적인 관세제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중국은 빼앗긴 관세자주권을 되찾게 되었으며, 1978년 경제 개혁 대외 개방의 정책 노선을 선언 한 이후 중국의 관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대외 개방정책을 관철하고 수출증대와 불필요한 제품의 수입억제와 필수품 수입을 권장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 보호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대하는 목적을 극대화하였다. 1992년까지 계속 보호 위주의 관세법이 적용 되었다. 1992년부터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WTO가 요구하는 수준의 관세인하,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의 해소,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은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시작하였다. 중국은 몇 차례에 걸친 수입관세 조정을 통해 2001년 WTO 가입 당시에 평균관세율을 15.3%로 인하하였다. 중국은 WTO가입에 따른 WTO 회원국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해왔다. 2001년 15.3%에서 2005년 9.9%로 낮추었고 따라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실시된 새로운 수출입 세칙에 따라 2007년의 평균관세율은 2006년 9.9%에서 9.8%로 인하되었다. 2002년까지 중국 수출입세칙은 우대관세율과 일반관세율 두 가지뿐이었다.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2002년 중국의 수입세칙관세율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우대관세율을 세분화하여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 중국은 관세율 인하로 단기간에 관세세수는 감소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투명성이 증대됨으로서 밀수와 부정부패도 상당 폭 줄어들었다. 그리고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WTO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혜국대우와 일반관세 특혜를 받게 되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로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체제에서의 시장기능 확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인하와 GDP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문헌연구를 통해 나타나듯이 중국은 WTO 가입 때 경제규모가 세계 6위권의 생산규모를 가졌으나 2007년에는 미국, 일본의 뒤를 이은 세계 3위에 올랐다. 골드만삭스의 최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2040년 중국이 총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었고 2050년에는 중국 총 GDP는 44,074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업구조 측면의 관세 인하율을 보면 1차 산업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농산품의 우세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산업의 비율이 점차 상승하여 2006년에는 48.9%로 거의 절반을 차지고 있다. 3차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낙후한 상태이다. 관세인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대폭적으로 성장하였다. 2002년 대외무역총액은 6,208억 달러에서 2007년 21,738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하였다. 중국 수출입 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원자재 부품의 수입은 보세처리가 된다.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지 않는 혜택 등을 받고 있으며 가공무역이 일반무역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7년 대외 무역량은 50.7%로 총 수출무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환급이 철폐되고 가공무역이 금지된 품목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일반무역 수입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인하가 GDP, 수출입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관세율 구조가 원자재에 대해 무관세율 또는 저관세율로 적용되고 가공도가 높을수록 고관세율을 부가하며 최종완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사구조를 가진 차등관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경사도”는 선명하지 않았고 중국의 세목총수가 매우 적고 분류한 제품에 대해 충분한 해석이 되지 않는 등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관세징수부분에서 중국이 종가세를 주로로 종량세, 복합세, 계절세 및 선택세 등의 세제(稅制)와 함께 채용하고 있지만 종가세 외의 세제(稅制)는 사용 폭이 좁다. 그리고 관세법 체계의 경우에는 WTO 가입 이후 기준에 따라 투명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관세법규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최고의 법적인 효율을 갖고 있는 관세법은 해관법 중 제5장 “관세”편뿐이다. 그래서 관세법 체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WTO 체제 하에서 중국의 관세인하가 산업별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구조가 불분명하고 세목총수가 적고 해석이 불명확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산업별로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 등의 최적 관세율을 결정하여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지원하고, 이들 산업에서의 생산 및 수출의 증대로 GDP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논점은 중국의 불명확한 관세율구조에 대해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 차등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지 선진국의 첨단방법을 참고로 하여 중국에 알맞은 합리적 “경사도”의 차등관세율 적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만약 한 제품이 어느 산업의 완제품으로 나오는 동시에 다른 산업의 중간재가 되는 경우 산업 간의 유효율 조정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목총수가 작고 해석이 불명확한 문제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세밀한 분류, 세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 세칙 분류에 대한 공문서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크게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징수 측면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다양한 관세징수표준의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관세법 체계의 문제에 대해 현행 해관법을 기초로 새로운 관세법을 확립하거나 시행하고 있던 해관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중국의 GDP, 산업별 구조 및 수출입 등의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관세율 구조 및 세칙분류 등의 문제에 대해 논술하였지만 국가 간의 산업별무역 및 경쟁력을 비교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Tariffs have a larger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conomies, especially for structure, flow, and quantity of commodity. As a result, governments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tariff policy mak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Tariffs is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and market competition to make their economies not suffer from importing foreign goods. However, this protection must be limited to a certain scope and extent. Otherwise it would become over-protection and inhibit economic development. Having 47 years’ history and presiding over eight rounds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GATT was replaced by WTO on January 1, 1995. Hereafter, WTO continued to call for the members to reduce and restrict the level of tariffs to promote trade liberalization. After China's accession to WTO, China had reduced the tariff from 15.3% to 9.8% in 2008. Under WTO system, China effectively protected domestic industries and expanded the volume of foreign imports and exports through adopting free trade policies such as reducing tariffs and duty-free on some commodities. The value of foreign trade incresed from U.S. Dollars Five Hundred and Nine Billion Seven Hundred Million only in 2001 to U.S. Dollars Two Thousand One Hundred and Seventy-Three Billion Eight Hundred Million only in 2007. Now, tariff level in the world has been substantially reduced. Tariff concessions become an inevitable choice. Accession to WTO brough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 an in-depth study on tariff concessions has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is study, information from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Korea's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ese customs statistics" and academic papers, dissertations home and abroad were used as basis of literature investigation to complete the study on effect of China's fast-tariff concessions on domestic industry and foreign trade under WTO system. This paper is divided into 5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the necessity, purpose and research methodology of this study were described. The origin, history of China's tariff system, tariff policies in different periods and changes of system and legal system after accession to WTO were introduced in Chapter 2. Based on the above lierature review, the changes of gross national income (GDP), import and export trade and industry structural after tariff concessions were discussed in Chapter 3 In Chapter 4,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China's tariff concessions were presented. A general summary was made in chapter 5.

      • 중국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위성국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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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염두 해 두고 무역구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FTA체결시의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중국은 2001년 11월 10일 WTO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면서 반덤핑, 반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와 관련된 법규정을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2003년 3월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무역구제기관을 상무부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규정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일부 규정은 WTO 협정 규정과 배치된다. 중국은 반덤핑에 관한 시행세칙이 11건이나 되지만 반보조금에 관해서는 4건, 세이프가드에 관해서는 3건의 시행세칙이 있을 뿐이고, 1997년 반덤핑 및 반보조금을 시행한 이래 2006년까지 모두 50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47건이 반덤핑조치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세이프가드에 관한 것이며 반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처럼 중국은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법 규정이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반덤핑제도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WTO에 가입한 이후 반덤핑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다시 개정하여 기본적으로 WTO 반덤핑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반덤핑조치의 요건인 덤핑과 피해에 관한 개념이나 공공이익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의 반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에 관한 규정도 반덤핑조례와 같이 법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반보조금조사와 상계관세조치를 이용한 사례가 전혀 없다. 이는 중국이 비록 WTO에 가입하면서 국내 금지보조금을 철폐하기로 약속하였지만 비시장경제국가로서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보조금정책 등으로 현재까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편 중국 세이프가드제도는 1997년에 조례가 제정된 반덤핑, 반보조금과는 달리 2001년 11월 26일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고, 2004년 3월 31일 현행 조례로 개정되었다. 중국 세이프가드조례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판례를 통해서도 발동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또한 반덤핑이나 반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세이프가드조례가 발동요건으로서의 피해개념과 보복조치에 관한 규정내용이 불명확하므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한국과 중국은 2004년 9월 ASEAN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2005년부터 2년간 민간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산관학 공동연구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FTA 체결에 대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중 FTA 체결에 대해서 한국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FTA 추진 시 무역구제제도와 관련해서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at finding the Korea's devises in preparation for Kora-China Free Trade Agreement with respect to which the pre-study has been proceeding between the both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deep analysis legal issues relating to China's trade reliefs and intellectual properties. As China has removed import quotas and reduced non-tariff and tariff barriers, domestic producers have increasingly found their customers turning to less-expensive or higher-quality imported products. Chinese industries, like their counterparts in other countries, have increasingly invoked regulatory barriers to curb the impact of imports. Antidumping actions can help to equalize the playing field when products are being "dumped" by foreign companies--that is, exported to China at prices below their normal value or price in the exporting countries to an extent that either substantial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is caused or threatened, or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y is substantially impeded. Antidumping regulations also advance protectionist goals, howev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sets the bounds on members' antidumping rules. Althoug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requires that imports from all countries be aggregated, regardless of whether those countries are WTO members, China has so far permitted applicants to omit imports from politically inconvenient jurisdictions, most notably Taiwan. This deficiency presumably will be corrected after Taiwan joins China in the WTO, but in the interim it gravely disadvantages exporters from other countries. Antidumping duties are not the only regulatory barrier to trade.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allows for tariff increases and other measures to deter imports of products in high quantities and under other conditions that cause or threaten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competitive products. For example, Japan and South Korea recently imposed safeguard measures on Chinese exports of garlic and other agricultural products. China'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nti-dumping systems exist in various forms and contradict with each other, which made foreigner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exact content and meanings of them. In addition, Antidumping Law requires that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with respect to impose the antidumping duty. In future Korea-China FTA,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words such as "public interest", "methods to assess the normal value", "liable to cause substantial injury" in concrete manner. The factors which should be take in account, especially in determine whether or not any circumstances constitute liability to cause substantial injury will have to be provided for. China has become korea's first exporting and foreign investment country since 2003.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and understand China's trade remedy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economic development and mininize trad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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