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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김보배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36415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법률이다. 본 법의 목적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각종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규모 등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나누고, 그 보호의 정도에 차등을 두어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일반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즉,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의 경우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등 영업행위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업행위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규제상의 보호정도를 달리하여 한정된 규제자원을 일반투자자보호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행위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증권업, 선물업 및 자산운용업 등을 금융투자업으로 포섭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들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러한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의 발생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해상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이해상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던 투자권유규제를 일원화하고,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의 전면적 도입, 불초청권유나 재권유 등 부당권유의 금지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나아가 무분별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광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광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투자자문계약에 한정하여 일정기간 내에 투자자의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는 계약해제제도, 이른바 Cooling off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구분제도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선택에 의해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없는 등 투자자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점, 적합성의 원칙의 경우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설명의무의 경우 실질적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불초청권유나 재권유의 금지 등 부당권유규제도 실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제도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뒤,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hereinafter "the Act") take effect on 4 Feb. 2009.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facilitating financial innovation and fair competition in the capital market, protecting investors, rearing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heightening the fairness,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The Act Article 1, Purposes). The Act distinguish the professional investor and ordinary investor and give more protection ordinary investor than professional investor. For example,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recommend an ordinary investor to make an investment, if the investment is considered unsuitable for the investor in light of the investment purpose, status of property, experience in investment, etc. of the investor(Principle of suitability). And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enever it makes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to an ordinary investor, explain the detail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the risks contingent upon the investment, etc.(duty of explain). Moreover,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mmit any of acts in making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like providing false information, providing a decisive judgment on an uncertain matter, or information that is likely to mislead, causing an uncertain matter to be believed to be certain(Prohibition on Undue Recommendati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lso do not make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using a method of real-time conversation, such as a personal visit and telephone call without an investor’s request for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repeating investment recommendations continuously although the investor to whom an investment was recommended has already manifested his/her intention to reject it. On the other hand, no person, other tha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hall advertise for any business run by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for any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Further more an investor who has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cancel the contract within 7 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contract documents. But the Act has some problems to protect investor. This article points them out and makes some suggestions.

      • 金融投資業의 利害相衝 防止體系에 관한 硏究 : 投資仲介ㆍ賣買業과 集合投資業간의 利害相衝을 中心으로

        이진환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RANK : 236383

        증권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종합금융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이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정의 주요 취지는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투자자보호 제도의 선진화이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전업주의는 폐지되게 되었고, 금융투자회사는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사내겸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업무관련성이 높은 증권업(투자중개·매매업)과 자산운용업(집합투자업)의 사내겸영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와 같은 포괄적 겸영의 허용으로 업무간 시너지 창출과 관련 업종간 결합이 촉진되어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 및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확대, 특히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의 사내겸영은 업무 수행자의 정보공유,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금융투자회사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거래, 일방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래 등 이해상충문제를 확대시켜 투자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해상충의 우려 때문에 2010년 7월 현재까지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는 정책적으로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의 사내겸영에 대한 인가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도 겸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사내겸영을 허용한 이상 정책적으로 계속 겸영 인가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명백하게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 인가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상충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집합투자업은 투자자의 재산을 모아서 공동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중개․매매업과 한 회사 내에서 겸영을 할 경우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투자회사의 중개수수료 증대를 위해 자산운용계정에서 과다한 매매를 하는 행위, 금융투자회사 고유계정의 이익증대를 위해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행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법인고객 등에 대한 투자권유에 활용하는 행위, 부적합한 인수물량을 집합투자기구에서 해소하게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이해상충 행위의 실례이다.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법은 행위규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공시 또는 거래단념 의무, 정보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등 4가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행위규제로 신의성실의무, 자기거래․쌍방거래의 금지,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파악된 경우 해당 고객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경우 관련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내에서 또는 금융투자회사와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차단장치(chinese wall)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영미법상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세부원칙인 고객이익 전념의 원칙, 최선의 이행의무, 신중인의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신인의무의 구체적인 세부원칙이 자본시장법에 도입된다면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항의 신의성실원칙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상충의 최소화를 위한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 방안을 제안하여 보면, 대형 증권회사에는 효율성이 높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 우선 겸영을 허용하고, 소규모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합병을 통해 겸영을 허용하는 것도 효율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혼란이 없을 것이다.

      •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방어에 관한 법적 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신진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36383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금융의 겸업화라는 변화의 물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ⅰ)포괄주의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도입, ⅱ)금융투자업에 대한 기능별 규제, ⅲ)금융투자업의 업무범위 확대, ⅵ)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이 있으며 모두 10개 편으로 구성되어 종래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자본시장에 관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였다. 기업인수합병은 다의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법적,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일련의 거래 전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권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과 자본시장통합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법적 형식 또는 수단 모두가 이것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인수합병의 법적 형태로는 합병, 자산취득 및 영업양수, 주식매수, 위임장권유, 공개매수 등 다양하며,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은 상법과 자본시장통합법이다. 이중 상법, 특히 회사법은 합병, 자산취득 및 영업양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수기업과 대상기업의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주식의 공개매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위임장권유, 자기주식취득 등을 규율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특히 대상 기업의 주주를 비롯한 투자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진의 방어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 그리고 절충론으로 견해가 나뉜다. 적대적 M&A의 상황에서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채택한 방어행위에 대한 적법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동기나 목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견해와 적대적 M&A가 기업가치에 가한 위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공개매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위임장권유, 자기주식취득 등의 방법이 있으며, 기업인수합병에 있어서 공개매수란 매수자가 공개적으로 인수대상기업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매수가격을 제시하고 이에 응한 주주들로부터 일정 수량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5% 이상)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라고 한다. 경영권은 경영진이 아닌 주주들로부터 충분한 수의 위임장을 확보하여 기존의 경영진을 주주총회에서 교체함으로써 탈취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임장권유라고 하며, 위임장권유를 무분별하게 허용하게 되면 경영진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주총회에서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식취득(buy-back shares) 혹은 자사주매입이란 회사가 발행한 자기주식을 당해 회사가 매입하여 유통주식을 흡수하는 방어전략을 말한다.

      •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한지은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3 국내석사

        RANK : 236383

        Aft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Capital Market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SCMA”) has been enforced, the regulation on the scope of the banking business has changed substantially. The FSCMA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with a great intention to facilitat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competitive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fair competition”, and is based on the four (4) basic principles: functional regulatory system, implementation of negative system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expansion of work scopes by allowing concurrent business, and adoption of advanced investor protection system. However, after four (4) years since the enforcement, it is unclear whether the Act achieved those purposes. It has brought about the duplicated regulation by failing to integrate the Banking Act into the FSCMA, and failing to clarify which Act takes precedence when conflict occurs. In particular,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FSCM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been maintaining a separate license policy due to the reason that the capital market was depressed as a resul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profit basi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deteriorated. As a result, the FSCMA has not achieved the original purpose of enactment. In particular,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lowering the barrier to expand business and nurturing global competitiv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he scope of business of banks appears to have been greatly reduced. Furthermore,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Banking Act in November 2010, the business scope of banks has been clearly classified into core business, concurrent business, and ancillary business. Also, a lot of the banking businesses that formerly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 on the scope of the ancillary business of the banking business" were reclassified into the concurrent business, so that they are now required to be performed after obtaining the license, registration or reporting, and the barrier to expand business has been accordingly heightened.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system on the ancillary business has been adopted, where engaging in unlisted ancillary business requires reporting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ven (7) days before the engagement of the business, thereby providing the basis on which to expand the business scopes of banks. Since there exists no criteria on what type of business can be run as an ancillary business, the amendment appears to have granted some discretionary powers to the financial authorities and rather further reduced the scope of the ancillary business. The current status, it appears, have been caus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ince 2008 and the European economic crisis, causing the government to take conservative approach on license policies and regulatory regime rather than relaxing regulation and trying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FSCMA, which requires solution. Therefore, for the development of the banking business, the current license approval system needs to be relaxed and conflicts between the Banking Act and the FSCMA needs to be resolved so that the issues of duplicated regulation are tackled, and the excessive energy for compliance with regulation is avoided. In other words, the “stop-and-go" license policy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currently runs separately shall be abolished so as to eliminate the regulatory arbitrage, the license approval system that is currently operated “with a condition” shall be improved, and the license approval procedures shall be simplified, all in an effort to lower the barrier to enter into a new business as originally intended by the FSCMA. In addition, clear criteria for the ancillary business of banks shall be established so a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of banks, reduce the regulatory risks in an era of global finance, eliminate the regulatory arbitrage,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fair competition, and at the same time enable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nurture competitive financial institutions, as originally intended to be achieved by the FSCMA.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자본시장법은 기능별 규제체계,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겸영을 통한 업무범위의 확대 및 선진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의 채택 등 네가지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금융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하려는 대의를 가지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 이후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은행법이 자본시장법에 통합되지 못하였고 업무범위 규제 측면에서도 우선법이 명시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중규제의 문제를 유발하였다. 특히 자본시장법 발효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본시장이 침체되고 금융투자업의 수익기반이 약화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인가정책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장벽을 낮추어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와는 달리 은행의 업무범위는 상대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 개정은행법의 시행으로 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종전에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열거되어 수행하던 많은 업무들이 겸영업무로 편입되어 인가, 등록 또는 신고 후 수행하게 되어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한편 나열되지 않은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함으로 해서 은행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한 결과가 되어 부수업무의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유럽의 경제적 위기상황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법의 기본취지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보수적인 인가정책 및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싶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현 인가관련 정책을 완화하고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규제의 준수를 위하여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단계별 인가정책을 폐지하여 규제차익을 없애고, 조건부로 운영하는 인가방식을 개선하고 인가절차의 단순화로 자본시장법 본래의 취지대로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은행업 부수업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은행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국제금융시대에 규제리스크를 줄이고, 규제차익을 없애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자본시장법이 달성하려 했던 금융혁신과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集合投資業에 있어 利害相衝에 관한 法的 硏究

        노상인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36367

        The conventional law system regulated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by dividing them into stock companies, futures companies, asset management companies, trust companies, etc., by business type, but The Capital Market Act classifies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into 6 type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investment sales and purchase business,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investment consulting business, committed investment business and trust business) and thereby, permit them to be engaged in multiple functions and thus, opens the way for the general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dealing in all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As stock business, asset management business, etc., can be engaged in oth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cording to the new Capital Market Act, the synergy effects will be remarkably increased due to 'economy of scale and scope,' and such increased profits due to decreased cost will be attributed to investors. In addition, The Capital Market Act follows the all-inclusive theory by defining the financial investment commodities in an abstract way, and expands the services of the collective business by expanding its entities and the scope of its object assets, abolishing the limits of the object assets by type of the fund, relieving the regulation of the private equity fund and abolishing the limits of fund asset operation methods. However, as the in-company multiple business managements expand, conflicts between investors and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or among investors will be more likely to be serious. Unless an effective mechanism should be arranged to regulate and control such conflicts of interests, the goal of The Capital Market Act or 'effective protection of investors' would not be achieved.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ways to minimize the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due to The Capital Market Act allowing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o be engaged i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to expand thei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thereupon, suggest some alternatives to help establish a financial transaction order and protect the investors in an advanced and systematic way.First of all, it is important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o be more trustworthy and fidel to their small clients to be better asset managers, because they are obliged to serve a great many clients with more diverse small commodities for their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Second, it is difficult to cover all the regulations in a single act because the financial commodities are much diversified and the financial transactions are much developed. So, it is essential to operate an autonomous regulative bod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saving the transaction costs and protecting the investors through a priori examin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s.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obligation of explanation, particularly based on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into their ordinary obligation. Then, if they should violate such obligation, the violation would constitute not just a cause for compensation but an important defect connoting the basic defect about judgement of contracted investment, which means that the contract itself may well be cancelled.Fourth, it is deemed necessary to admit the realistic limit that the information exchange could not be blocked effectively only in case the information blocking wall specified by The Capital Market Act should be enforced. Namely, this provision needs to be executed flexibly. 자본시장법은 기존 법령체계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는 업종별 규율체계를,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에 대해서 상호간 겸영을 허용하여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율체계를 변경하였다.새롭게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업·자산운용업 등 금융투자업간 겸업허용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의 실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매우 크게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감소 등의 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또한 자본지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포괄주의를 도입하였고, 집합투자업 업무와 관련하여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의 폐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를 통하여 그 업무관련 제한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금융투자업 간 사내 겸영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제?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본시장법의 기본방향인 투자자보호의 선진화는 소홀히 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즈음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 겸영과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른 다른 업무의 겸영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및 집합투자업 업무확대가 가져오는 집합투자업 내부적인 이해상충을 각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제도적장치가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투자자보호라는 이상을 실현함에 있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먼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자에 대하여 지는 신의성실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는 집합투자업에 있어 다양한 상품과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소액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가운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둘째, 변화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의 발전에 비하여 이러한 모든 사안을 위 규정으로 포섭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이해상충의 여부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통하여 거래비용의 감소와 투자자의 보호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규제기구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셋째, 설명의무 특히 적합성 원칙을 통한 설명의무는 금융투자업자의 일반적 의무로 확대 강화되어야 하고, 이는 위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투자판단의 기초적 하자를 내포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그 계약관계 자체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넷째, 정보차단벽에 관한 자본시장법을 획일적으로 분리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결국 형식적인 분리만으로는 정보교류 차단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여 그 수위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김세련 전남대학교 2017 국내박사

        RANK : 236364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사업이나 자금조달 목적을 홍보하여 불특정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공급 여부에 대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끌어 내고, 온라인상의 전문중개기관(intermediation)을 통해 소액의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오프라인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SNS 활성화로 인하여 기금마련에서부터 투자자들의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성장하였다. 특히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인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는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자금공급자는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익확대를 위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투자와 자금조달의 금융 플랫폼 이면에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자금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지식재산권 유출문제 및 크라우드펀딩 관련 중개업자의 무분별한 채권추심 및 이자독촉, 신용정보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자금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펀드의 성격, 규모,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수집이 불충분하여 정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자금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 및 자금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기 및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소비자계약 이론은 정보비대칭성에 근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인데, 크라우드펀딩에서 체결되는 계약도 고전적 계약과는 달리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계약이므로 자기책임원칙이 일정부분 수정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 특히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비대칭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 6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단순중개 업무만 하도록 하여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동법 제47조)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동법 제48조)이 배제되었다. 반면 발행인의 정보게재의무(동법 제117조의10 제2항) 및 이에 대한 중개인의 사실확인의무(동법 제117조의11)가 도입되었지만 정보비대칭성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확인의무는 소극적인 의무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사기방지조치의무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인은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동법 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주체에서 중개인은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개인의 책임이 한정되었다. 또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국내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이를 중개할 플랫폼을 감안한 법적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를 중개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동법 제11조의2 제1항) P2P대출 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하여 영업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업법상의 최고 이자율 제한(동법 제8조 제1항) 등의 차입자 보호 규정이 배제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 또한 현재 간접대출형이 대부분인데 간접대출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자금공급자의 권리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P2P대출에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보호할 법적 규제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국내의 법적 규제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였다. 또한 국내 학술 논문도 이미 자본시장법상 제도화가 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하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자금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를 보호하는 대부업법만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미국의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P2P대출 중개업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notes)을 투자계약 및 증권법상 어음이라고 유권해석하여 중개업자를 증권법상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상 규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공급자의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 담보금반환청구권 및 담보수수료지급청구권이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개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해외의 입법상황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크라우드펀딩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법적 규제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법경제학적 방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해서는 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자금공급자의 채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 자본시장법상 부당투자권유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김유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RANK : 236364

        자본시장법상 부당투자권유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투자자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와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등하게 계약을 교섭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하게 투자의 ‘자기책임’을 부담시키려면 금융투자업자의 바른 투자권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바른 투자권유는 실질적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융투자업자와의 상담과정에서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권유규제와 그 법적 책임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원리에 해당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고객이익 보호의무,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고찰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원리인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투자권유 금지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의 부당투자권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부당권유자의 계약책임을 인정하여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당투자권유에 대한 계약책임을 인정하여 분쟁을 조정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부당투자권유를 자본시장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고객보호의무에 근거한 계약상 보호의무위반으로 평가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계약의 주된 급부의무의 내용이 ‘투자자에게 투자목적에 적합한 물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화’된 경우에는 급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체결 교섭단계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부당투자권유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서는 취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세심한 법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판례상 고객보호의무론에 입각하여 인정하여 온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한 경우이거나 고객의 거래 목적이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과다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라는 추상적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고객이익 보호의무, 충실의무, 선관의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용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가 자본시장법에 법문화 되었으나 적합성 원칙은 설명의무와 달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적합성의 원칙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문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송을 통한 투자자보호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적합성 원칙위반 사실과 설명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투자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규정의 보완도 필요하다. 금융투자회사가 행하는 투자권유의 객관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47조의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에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편재되어 있고, 설명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보관토록한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사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당투자권유가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칙있는 배상책임의 제한원리로 손해를 양당사자에게 분담시켜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부당투자권유가 인정되면 과감히 위법성을 인정하고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과의 조화는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원리로 조화점을 찾아내는 것이 타당하다.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에 관한 연구 : 원칙중심규제방식을 반영하여

        김지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3635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o research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current information barriers for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ystem, a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 Act") implemented in 2009 allows financial investment entity to carry out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o this end, the purpose of management of conflicts of interest relat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the details of the information barriers will be specifically examined. In addition, it will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barrier regulations in developed countries in finance and focusing on principle-based regulation and managing nonpublic inform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information barriers in the current Capital Market Law will be discussed. Based on this review, a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for information barriers are to be presented. Although there have been previous studies on the information barrier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focusing on the aspects of managing the conflicts of interest, there is a need for specific study on the information-based regulation, principle-based regulation. In addition, since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cently announced that it would promote principle-based regulation and information-based reform as efficient measures for the information barriers, it is expected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information barriers regulation will be changed. The current information barriers is defined by all detailed laws and regulations that financial investors need to specifically follow, and it is largely divided as the inn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information barriers with affiliated companies. In addition, specific compliance matters include prohibition of furnish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r other information, prohibition of permitting any of its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to hold offices concurrently, prohibition of using an office space or an electronic computer system jointly, and obligation of keeping records of a meeting or communi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internal control guidelines, etc. In the in-house information barriers, the definitions of tasks that need to be blocked is complicated. Meanwhile, cooperation among affiliated companies was restricted due to the prohibition of permitting any of its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to hold offices concurrently, etc., there are continuous needs for regulatory improvement between the affiliated companies. It is also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whether these regulations-based, and business-based regulations are in line with management objectives of conflicts of interest. In this regard, it can be found that, in contrast to Korea, the regulations on the information barriers in the advanced countries of finance are based on principle-based regulation, which is a method in which the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principles only and concrete rules of conduct are established entirely b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lso, in addition to principle-based regulati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can establish effective and active conflict resolution system and prevent misuse of important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barriers focusing on information such as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By looking at these trends, we can find ways to improve the information barrier system in the Capital Markets Act.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the regulations about information barriers could be improved in a reasonable ways in the near future, given that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recently announced to reorganize its existing information barriers based on the awareness of such problems, and that the law will provide only the principles, and the specific guidelines should be prepared b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However, in order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information barriers as the principle-based regulation, measures for understanding the limitation of the information exchange restriction a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should be done together. Such an approach would be to recognize the exemption from the jurisprudence attributed to corporate information, to strengthen sanctions in case of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barriers, and to strengthen internal control related to the information barriers. On the one hand, it will be possible to find a reasonable regulatory direction that can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by using the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s Act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s. 이 연구는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금융투자업자가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겸영을 허용함에 따라 예상되는 이해상충 관리를 위하여 전면적으로 도입된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관련된 연구로서 현행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상충 관리의 취지와 특히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금융 선진국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자본시장법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칙중심규제, 미공개 중요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이해상충 관리 측면을 중심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있었으나, 현행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개선방안으로서 원칙중심규제와 미공개 중요정보 등 정보 중심의 규제 전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개선방안으로서 원칙중심규제와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법령 개정 및 규제의 기본적인 방향이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행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금융투자업자가 구체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는 모든 세밀한 규제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금융투자업자 내부 겸영 업무간,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구분한다. 또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으로는 교류금지정보 제공 금지, 임직원 겸직 또는 파견 금지,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공동 이용 금지, 회의․통신시 기록 유지의무 등을 두고 있다. 특히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에서는 정보교류 차단 대상 업무를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고, 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에서는 임직원 겸직 금지 등으로 인하여 계열회사간 협업이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규제 개선 및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러한 세밀한 규정 중심의 규제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금융 선진국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령은 원칙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위규범은 금융투자업자가 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인 원칙중심규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원칙중심규제와 더불어서 미공개 중요정보 등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통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향과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최근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기존의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법령에서는 원칙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인 업무 기준 규제보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형식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보교류 차단규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원칙중심규제로서의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 규제 자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인 정보귀속 법리의 예외 인정, 정보교류 차단장치 위반시 제재조치의 강화,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이 그러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제반 규정을 활용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더불어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오유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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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의 금융권역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 하에서 기존의 업종별 규제방식은 향후 개발될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규율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주,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 금융산업국가들은 통합금융법을 중심으로 금융법 체제를 개편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위와 같은 금융법제를 모델로 하여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금융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신뢰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보호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자본시장의 규제개혁은 투자자보호제도의 강화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며 위 법률도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직·간접적으로 투자자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 위 법률이 투자자보호의 선진화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보호제도와 관련된 내용인 투자자 구분 규정,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화, 투자권유 규제와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강화, 계약해제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효율적인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보완방법을 제시하였다.첫째, 일반투자자 중에서도 다소간의 전문성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그들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전문투자자와 같이 취급·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둘째, 포괄주의 규제방식으로 인한 권역간 경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나 보험업 등 타 권역의 법령에도 포괄주의 규제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금융권역을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통합금융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겸영 허용은 투자자보호에 있어서 이해상충 문제의 소지가 크므로 허용자격요건과 이해상충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감독기관이 이해상충 방지체제인 내부통제시스템과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넷째, 계약해제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적절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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