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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에 관한 연구 : 상법 개정안의 미실현이익공제를 중심으로

        이경석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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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 또한 상법은 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원가기준에 기초하여 채권자보호 및 자본충실을 기하고자 하였다. 반면 기업회계는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자산의 평가기준으로 시가(공정가액)기준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법과 기업회계기준간 자산의 평가기준의 차이로 인해 상법의 규정을 위배한 배당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상법 개정안을 통해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상법상 구체적인 회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회계규범이 이원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기업회계상 보유자산의 시가(공정가액)평가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 과도한 배당을 방지하여 채권자의 보호 및 자본충실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미실현이익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하여야 할 미실현이익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구성항목을 제시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고려점 및 기타 구체적인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고려할 사항 등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되는 미실현이익은 이익의 개념 및 측정방안, 자산의 평가기준을 검토한 결과 “보유자산의 시가(공정가액) 평가에 따른 평가이익” 이라는 정의가 타당하며, 미실현손실은 자본충실 및 채권자보호의 유지를 위해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가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법 개정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자본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자기주식과 자본의 가산항목인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보상원가 및 출자전환채무는 순자산액에 포함된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셋째, 미실현이익의 법인세효과의 고려시 당기순손익에 포함되는 미실현이익관련 법인세효과는 이를 관련 미실현이익에서 별도로 차감하여 법인세효과 반영 후 미실현이익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오류수정 및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현재 및 과거의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오류수정 및 회계정책변경의 효과를 당기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는 별도 또는 개별재무제표이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인 무형자산 재평가잉여금과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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