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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제과시장을 중심으로

        오용환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2 국내석사

        RANK : 1919

        미국연방대법원은 1911년 Dr. miles 판결이래로 한세기 동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규제해왔다. 이 사건에서 미국의 의약품 제조회사인 Dr. miles사는 유통업체의 염가판매로 인한 자사의 브랜드 가치하락을 막기 위하여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로 하여금 최저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체결한 유통업자 중 Park & Sons사가 염가판매를 강행하자, Dr. miles사는 계약을 거부하면서 Common Law상의 계약 방해를 이유로 Park & Son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계약은 소매업자간의 경쟁을 파괴하고 가격을 고정시키는 결합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님으로 Common Law 및 Antitrust Law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미국 법원이 이를 승계, 발전시켜 수직적 가격고정 협정은 당연 위법이라는 Dr. Miles Rule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난 2007년 6월 28일 연방대법원은 Leegin판결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당연위법원칙을 명시적으로 폐기하면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수직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수직적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하였다. 즉, 수직적 거래제한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듯이 수직적 가격제한도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에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며, 더 나아가서 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Leegin사는 Brighton이라는 피혁제품과 고객중심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여 고급제품의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격제한을 하였다. 이러한 경영방침을 당연위법으로 처리할 경우 Kay's Kloset의 무임승차자 행위로 고품질의 서비스는 위축되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바로 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 대법원도 2010년 11월 의약품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었던, 한미약품 사건과 동아제약 사건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2011년 3월 한국캘러웨이골프 유한회사 판결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논쟁이 해소되기보다는 해석론과 입법론 중심으로 논쟁이 끝임 없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논자는 제과시장의 유통구조를 통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입법론을 함께 제시하였다.

      •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이부균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2 국내석사

        RANK : 1919

        국문초록 의료법 제 2조 3항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어, 그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규정지어 지고 있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먼저 의료행위의 개념과 개념요소에 대해 입법례, 학설 및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념요소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 구분하였고, 한방의료행위의 유형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는 정형적인 행위로 1)행위의 목적성, 2)행위의 주체, 3)행위의 대상, 4)행위의 내용, 5) 행위의 객체가 있으며, 비정형적인 행위로 기타의 위험성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있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는 의료행위의 개념요소 중 정형적인 행위에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변증, 변증논치, 시치 그리고 투약과 관련된 제조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유형으로는 養生法, 정신요법과 導引按摩, 針石, 灸, 熨, 百藥, 膏摩, 湯液醪醴, 附缸 등이 있다. 의료 관련 법규인 의료법과 한의약육성법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의 개념요소인 “행위의 목적성”, “행위의 주체”, “행위의 대상” 및 “기타의 위험성”이라는 공통적인 부분과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의 특수한 부분인 ‘한의학적 원리’와 “행위의 내용” 중 ‘변증’과 치료에서의 ‘제조’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한방의료행위는 질병의 치료와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과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의학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한의사가 행하는 검사, 진찰, 변증, 처방, 제조, 치료 및 한방요양지도와 한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인체에 생리상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요소, 한방의료행위의 유형

      • 가속도와 GPS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폰 기반 이동행위 인식

        정찬민 경희대학교 2013 국내석사

        RANK : 1919

        사용자의 행위인식에 대한 연구는 사용자의 행동을 인지하고, 이를 응용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대부터 연구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헬스케어나 유비쿼터스, 라이프로그와 같은 분야에서 기반이 되는 기술로써 행위인식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멀티 모달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와 같은 산업들을 대중화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행위인식 연구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는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행위인식 분야이다. 이 분야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 의해 스마트폰 기반의 행위인식 연구의 정확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하지만 정확도가 상승한 행위는 걷기, 뛰기와 같은 물리적인 차이가 명확한 행위들이다. 반면 서기, 버스, 지하철과 같이 물리적인 차이가 작은 행위들에 대한 인식 정확도는 여전히 낮다. 이러한 원인은 기존의 스마트폰 기반 행위인식 연구에서 가속도의 방향 변화를 상쇄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호벡터크기(Signal Vector Magnitude, SVM) 처리된 신호에서 버스, 지하철의 고유 특징을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걷기, 뛰기, 서기, 지하철, 버스를 높은 정확도로 인식하는 가속도와 GPS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폰 기반의 이동행위 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걷기, 뛰기와 같이 이미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는 행위는 기존의 방법을 활용해 인식하고 서기, 버스, 지하철과 같이 기존의 방법으로 인식이 어려운 행위를 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고유 진동을 특징으로 활용한다. 차량 별 고유 진동을 추출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방향에 독립적으로 고정축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해 신호를 보정하고, 이 신호로부터 고유 진동을 반영한 특징을 추출한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 인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보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구현 결과 걷기·뛰기·서기·버스·지하철을 인식하였고, 기존의 행위인식 기법보다 버스 및 지하철의 인식 정확도가 높음을 확인했다.

      •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유영운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1919

        기술발전과 사회ㆍ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질서로 규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2014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이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도입되었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문언에 따를 때,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한 성과는 모두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일정한 매장의 분위기와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 아이디어, 퍼블리시티,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 역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성과로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문구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된 행위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 같은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개인의 영리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대법원의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문제가 된 영리활동이 관련 산업분야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리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득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그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특정한 성과와 관련된 분쟁을 다른 지식재산권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으로 특정한 성과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여 특정한 성과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으로 무한정 보호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행위분석과 자유의지문제

        손경상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RANK : 1919

        We, not only myself but also all of society members, try to reach a happy society. I have tried to analyze actions step by step and multilaterally to identify problems caused by actions. In addition, I have tried to a rational solution for the problems. As most of the problems are accompanied by responsibilities, I identified human actions inside free will and moral responsibilities. I discuss the legitimacy to hold humans accountable for their own behaviors through the ‘behavior analysis chart’, ‘causality analysis’, and ‘various views on libertarianism and determinism’. Through these three different aspects, it is confirmed that humans get affected by both libertarianism and determinism. Moreover, I have tried to find two reasons to hold and not to hold humans' moral responsibilities for their behavior. Also, I have proved that the libertarianism and the determinism are prerequisites to hold humans' moral responsibilities for their actions. With these facts as evidences, I have tried to make an approach to the moral responsibilities with a new point of view by integrating both libertarianism and determinism. I expect that this combined view will establish a new prospect in finding moral responsibility for humans' act. The points of contact which connect free will and determinism, and which support the combined view of libertarianism and determinism, to ask moral responsibility exist in three realms 'contemplation and predictability', 'causes and reasons' and 'moral conviction system'. A reasonably chosen act to take moral responsibilities can only be discovered when the predictability of determinism meets the process of a contemplation of libertarianism. Contemplation and predictability not only are necessary for each other in finding moral responsibilities in human’s act, but also act as one. Contemplation and predictability not only are needed for each other, but also combine each other in finding moral responsibilities for human’s act. The process of contemplation and predictability cooperate each other in asking moral responsibilities. A cause and a reason also request a connection point. Human is understood to have two parts, a physical phenomenon part, and psychological phenomenon part. When unveiling basis of phenomenon which appear while distinguishing physical phenomenon and psychological phenomenon, a cause and a reason, each gets presented when distinguishing a cause and a reason by adopting a cause as a basis of a result, a reason as a basis of a action. This situation provides a cause as a physical phenomenon which provides a basis not to take moral responsibility, and a reason as a psychological phenomenon which provides a basis to take moral responsibility. When physical phenomenons appear through causality which physical law mediates, humans' act, which follows psychological phenomenon, gets affected by belief and desire. Of course, there is the type-physicalism which is the identity theory that explains by restoring psychological phenomenon to physical phenomenon but I'm negative to those approaching method. There are factors which form several causes that occur act from the other side of act. An act appears through casual processes by those factors. I stated this characteristic, which casuality of act possesses, as plural causality, then I understood this plural causality, also as a characteristic of act. In natural phenomenon, only a cause, which follows determinism, exists. However, casuality of act possesses a characteristic of plural causality where both a cause, which follows determinism, and a reason, which is related to free will, exist. Humans' act, being different from natural phenomenon, possesses a characteristic which contains both a mechanical point of view and a teleological point of view from the fact that a cause, which occur an act from behind, and a reason, which pulls from the front. Inside human, a moral conviction system which influences the process of value conflict in choosing human’s act forms in a realm of conscious. Once formed, it belongs to a realm of non-conscious and functions to make it possible to predict human act. In this regard, a moral conviction system plays a role in a point where libertarianism and determinism are interconnected. In the meantime, from inside and outside, environmental factors and genetic factors, that are difficult for us to choose or control, act in the direction that we do not want to build our decision. The factors which rationally choose and control act against the effects of the region of deterministic are our moral belief system formed internally and a social norm from external. Finally, the fact that the free will to choose and control our act and the world of determinism exist, draws our attention and interest to the use of free will. Of course, admitting the role of social norm. I examined the development and the use of free-will in societal aspect and individual aspect. First, for the society aspect, by focusing on education and politics, we can find politicians’ and educators’ use of free-will. Politicians solve issues which individual’s free-will cannot choose or control through politics which is based on ability which is received from people. Educators interact with student’s free-will problems through student’s mental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if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free will is looked from an individual view, a solution for the problems related to morality can be found from the altruistic interest and the compassion. In societies, there are social members who have a propensity to cause problems easily because of their genetic or acquired defects. Society may control their activities with strong social rules. However, if they are treated with a loving mind, power of love can change them. In short, when we improve our quality of free-will, when we regard others' problems as our own problems, and when we solve each other’s problems with responsibilities and compassion, I believe that every individual in our society can be lead to a happy life.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행위와 관련되어 야기된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과 발생된 문제들의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일을 전체적인 행위의 분석을 통해 시도하였다. 또한 발생한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가 책임에 관한 것이기에, 인간의 행위를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문제 속에서 파악하려 하였다. 필자는 인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정당성 확보 논의를 ‘행위분석도’, ‘인과성분석’,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통해 하였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의 논의를 통해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지와 결정론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행위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와 동시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근거를 모두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모두 인간의 행위에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런 사실을 근거로, 도덕적 책임문제의 접근을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의 통합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하려 하였다. 이런 통합된 관점은 인간의 행위에 도덕적 책임을 묻는 문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필자는 기대한다.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의 통합된 관점을 지지하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을 연결해 주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주는 접점은 ‘숙고와 예측가능성’, ‘원인과 이유’그리고 ‘도덕적 신념체제’ 등의 세 곳에 존재한다. 인간의 행위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리적으로 선택된 행위는 결정론적 세계의 예측가능성이 자유의지의 세계에 속하는 숙고의 과정과 만날 때에만 나타날 수 있다. 숙고와 예측가능성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묻는 문제에 있어 각각 서로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하나로 작용한다. 예측가능성과 숙고의 과정이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서로 협력하는 것과는 다르게, 물리현상으로서의 원인은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근거를, 심리현상으로서의 이유는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인간의 내부에서 인간의 행위를 선택하는 가치갈등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도덕적 신념체제는 자유의지가 작용한 의식적인 영역에서 형성되고, 일단 형성된 후에는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여 우리의 행위를 예측가능하게 해 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결국 신념체제 안에 자유의지와 결정론 모두가 함축되어, 도덕적 신념체제는 둘을 연결시켜주는 접점의 역할을 한다. 한편, 우리의 내부와 외부로부터 우리가 선택하거나 통제하기 힘든 환경요인과 유전요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위를 결정지으려한다. 이런 결정론적 영역의 영향에서 우리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요인은 우리의 내부에 형성된 도덕적 신념체제와 외부로부터의 사회규범이다. 도덕적 신념체제의 형성문제는 교육의 역할과 사회규범은 정치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선택하고 통제할 자유의지뿐 아니라 결정론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자유의지의 계발과 활용에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필자는 자유의지의 계발과 활용, 더 나아가 자유의지의 확대문제를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우선, 사회적 측면은 정치와 교육에 주목하면서 정치가와 교육가들에게 맡겨진 자유의지의 활용에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정치가들에게 개인들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여받은 능력의 활용을 책임문제와 함께 살펴보았다. 정치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거나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요인에 대해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가들의 경우,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의 심성계발을 통해 그들의 자유의지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 교육가들은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찾아 줄 뿐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계발시켜 주고 활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결국 교육이 인간의 심성계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내면에 있는 자유의지의 적극적인 활용 곧 확대를 통해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문제를 포함한 사회의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게 성장시키려는 것에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지의 계발과 활용 그리고 확대문제를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자신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인 이타적인 관심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선택하여 자신의 문제처럼 해결하게 하는 동정심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이기적인 속성을 극복하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어느 사회든지 유전적·후천적 결함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성향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이 존재한다. 사회가 강력한 사회규범으로 그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가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사랑의 힘이 그들을 변화시켜 스스로 자신의 유전적·후천적 결함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의 계발과 활용 그리고 확대를 통해 서로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선택하고, 동정심을 발휘해 서로의 문제를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해서라도 책임지고 해결해 줄 때,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 혈액투석환자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환자역할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

        노성배 건양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1919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sick role behaviors of hemodialysis patients, and aims to provide base data on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the sick role behaviors of hemodialysis patients. The study subjects are patients aged 19 years and older with chronic kidney disease undergoing hemodialysis treatment on a regular basis at a general hospital in D city. The final analysis has been made on 131 questionnaires out of these study subjects who have been informed about and agreed in writing to the purpose and process of this study. Data of this study has been collected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16, 2018 to October 20, 201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of social support score was 3.93±0.84 out of 5, and the average of resilience score was 2.67±0.80 out of 5. At last average of sick role behavior score was 3.99±0.80 out of 5. 2. Social support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hemodialysis patients were observed by gender(t=-2.67, p=.009), religion(t=3.12, p=.002), monthly income(F=2.64, p=.037), a family living together(F=4.00, p=.002), a person who gives a lot of help(F=10.55, p<.001), time on dialysis(F=3.75, p=.026), frequency of dialysis(F=3.37, p=.038), fear of dialysis(F=3.50, p=.018), In the result of the differences between social suppor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hemodialysis patients,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result of the differences between resilienc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hemodialysis patients,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age(F=6.03, p=.001), education(F=10.04, p<.001), occupation(t=4.96, p<.001), monthly income(F=9.52, p<.001), a person who gives a lot of help(F=1.71, p=.15), fear of dialysis(F=2.76, p=.045). In the sick role behavior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hemodialysis patients, there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ge(F=5.47, p=.001), occupation(t=2.57, p=.011), monthly income(F=3.17, p=.016), frequency of dialysis(F=5.57, p=.005), causes of chronic kidney disease(F=2.92, p=.036). 3.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subjects'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sick-role, the social support had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resilience(r=.36, p<.001) and the sick-role(r=.54, p<.001). The resilience had a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ick-role(r=.52, p<.001). In other words, the greater the social support, the improved the resilience and sick role behavior, and the higher the resilience, the improved sick role behavior. 4. As a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requency of dialysis(β=.197, p=.005), social support(β=.431, p<.001) and resilience(β=.263, p=.003) have appeared to be the variables influencing sick role behavior,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is model is 44.0%. Based on the study results above, it is found that the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act as important factors for improving sick role behavior of hemodialysis patients. In order to improve sick role behavior, resilience should be utilized to boost confidence so that the subject can successfully perform the required behavior and act in the desired direction. Also, it is suggested that the social support provided by medical personnel and family members should be continuously maintained to improve sick role behavi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and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utilizing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for improving sick role behavior.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환자역할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혈액투석환자의 환자역할행위 이행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에 위치한 일개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 중에서 만 19세 이상의 환자로 연구 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한 131명의 설문지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혈액투석환자의 사회적지지는 5점 만점에 3.93±0.84점,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2.67±0.80점이었고, 환자역할행위 이행은 5점 만점에 3.99±0.80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혈액투석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성별(t=-2.67, p=.009), 종교(t=3.12, p=.002), 월수입(F=2.64, p=.037), 함께 사는 가족(F=4.00, p=.002),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F=10.55, p<.001), 투석기간(F=3.75, p=.026), 투석횟수(F=3.37, p=.038), 투석생활의 두려움(F=3.50, p=.01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회복탄력성은 연령(F=6.03, p=.001), 학력(F=10.04, p<.001), 직업(t=4.96, p=<.001), 월수입(F=9.52, p<.001),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F=1.71, p=.015), 투석생활의 두려움(F=2.76, p=.04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환자역할행위 이행은 연령(F=5.47, p=.001), 직업(t=2.57, p=.011), 월수입(F=3.17, p=0.16), 투석횟수(F=5.57, p=.005), 만성콩팥병의 원인(F=2.92, p=.03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환자역할행위 이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36, p<.001), 사회적지지와 환자역할행위 이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54, p<.001). 회복탄력성과 환자역할행위 이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2, p<.001). 즉,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과 환자역할행위 이행이 증가하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환자역할행위 이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상자의 환자역할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환자역할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투석횟수(β=.197, p=.005), 사회적지지(β=.431, p<.001), 회복탄력성(β=.263, p=.003)이 있었고 모형의 설명력은 44.0%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혈액투석환자에게 있어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환자역할행위 이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환자역할행위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활용하여 대상자가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위를 일으키도록 해야 하며, 환자역할행위 이행을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인과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을 활용하여 환자역할행위 이행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건강증진행위수준과 삶의 질 간의 관련성 연구

        김미경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1 국내석사

        RANK : 1919

        이 연구는 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수준과 최적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WHOQOL-BREF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여 건강증진행위수준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공무원 92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고 663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4월 11일에서 21일까지였으며,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과 산술평균, t-test,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수준은 총점 4점 중 평균 2.24로서, 연령이 증가할 수록, 소득이 증가할 수록, 공무원 경력이 증가할 수록, 인지한 건강상태가 더 좋을 수록 건강증진행위수준이 높았다. 2. 대상자의 최적의 건강상태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여자에 비해 남자가, 소득수준이 올라갈 수록, 인지한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삶의 질 수준에 있어 영역별로 보면 전반적인 삶의 질은 3.15점이었으며, 신체적 영역이 3.44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 영역 3.32점, 정서적 영역 3.31점, 생활환경 영역이 3.06점 순 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3.26점이었다. 4.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수준과 최적의 건강상태 및 삶의 질간에 유의한 “정(正)” 관련성이 있었으며, 최적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간에도 유의한 “정(正)” 관련성이 있었다. 5. 대상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최적의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수준, 소득수준, 연령대비 인지한 건강상태, 결혼상태가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대한 삶의 질의 설명력은 37.1%이었다. 6. 각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정기검진, 적절한 수면, 비만관리, 스트레스 관리, 섬유질 식이, 건강관심의 행위에서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최적의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수준이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각 건강증진행위들이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행위에 초점을 둔 건강증진정책개발이 시급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델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지역사회 및 전 국민 단위로 확대하여 확률표본추출에 의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health promoting intervention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life in the industrial worker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663 government officers in Uijonbu city, Kyonggi Province, Korea.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constructed questionnaires from 11 Apr. 01 to 21 Apr. 01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mean scor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was generally low. Health promoting behavio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incom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2.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ptimal health status according to age, sex, incom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3. The factors affecting their quality of life were measured as follows : The physical domain got the highest point of 3.44 while social domain got 3.32, the psychological domain got 3.31 and the environment domain got the lowest point of 3.06. The overall quality of life was rated to be at 3.15. 4.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optimal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5. The quality of lif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optimal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 incom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he combination of that variable explained 37.1% of quality of life. 6.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health promoting behavior, especially regular health check, sleep pattern, stress management, fiber food diet and reading the health information.

      • 先行行爲에 基한 保證人地位

        류화진 釜山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박사

        RANK : 1919

        In Bezug auf Unterlssungsdelikte gibt es viele gestrittene Probleme. Unter anderem handelt es sich in der vorgelegten Dissertation um die Garantenstellung aus Ingerenz.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18 ist das Unterlassungsdelikt formuliert. Dieser Paragraph lautet folgendermβen: "Wer es unterla"sst, eine Gefahr abzuwenden, wenn er verpflichtet ist, den Eintritt einer Gefahr abzuwenden, oder wenn er durch sein Tun eine Ursache des Eintritts einer Gefahr herbeigefu"hrt hat, ist wegen des Erfolges strafbar". Im Vergleich zum deutschen StGB §13 gibt es die Ingerenz-Klausel im koreanischen StGB. 1992 wurde der Verbesserungsantrag des koreanischen StGB dargestellt, in dem das Unterlassungsdelikt im §15 erneuert ist. Er lautet folgendermßen: "Wer es unterla"sst, eine Gefahr abzuwenden, obwohl er den Eintritt einer Gefahr abwenden konnte, ist wegen des Erfolges strafbar. Die Strafe kann gemildert werden". Na"hmlich hat man im §15 die Ingerenz-Klausel gestrichen, weil sie noch viele von Lehren gestrittene Fragen hat. Dieser Gedanke ist jedoch gegen die Absicht des Gesetzgebers. Als unser Gesetzgeber den Entwurf des StGB geschrieben hat, ist der deutsche Entwurf von 1930 nachgeschlagen worden. Tatsa"chlich ist das Unterlassungsdelikt nicht im deutschen Entwurf des StGB von 1930, weil es gestrichen worden ist. Aber im deutshcen Entwurf des StGB von 1927 und 1925 kann man ein Paragraph u"ber das Unterlassungsdelikt wie §18 im koreanischen StGB. §22 im deutschen Entwurf des StGB von 1927 lautet, "Ⅰ Wer es unterla"sst, einen Erfolg abzuwenden, ist nur strafbar, wenn er rechtlich verpflichtet ist, den Eintritt des Erfolges zu verhindern. Ⅱ Wer durch sein Tun die Gefahr herbeifu"hrt, dass ein bestimmten Erfolg eintritt, ist verpflichtet, ihn abzuwenden.", und §14 im deutschen Entwurf des StGB von 1925 lautet, "Wer es unterla"sst, einen Erfolg anzuwenden, obwohl er hierzu echtlich verpflichtet ist, wird ebenso bestraft, wie jemand, der den Erfolg verursacht. Wer die Gefahr, dass ein betimmter Erfolg eintritt, durch seine Ta"tigkeit herbeifu"hrt, ist verursacht, den Erfolg abzuwenden". In der Begru"ndung hat der Gesetzgeber gea"uβert, dass er im Entwurf die Ergebnisse der Rechtswissenschaft und Rechtsprechung gesetzlich festlegen gewollt habe. Mit gleicher Absicht ha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18 ausdru"rcklich formuliert. Wenn man solche Rechtsgeschichte beru"cksichtigen wu"rde, sollte die Ingerenz-Klausel im koreanischen StGB nicht gestrichen werden. Vielmehr muss sie noch scha"rfer und deutlicher gemacht werden, um als ein Maβstab fu"r die Strafbarkeit des Unterlassungsdelikts zu funktionieren. Diese Aufgabe wird in der vorgelegten Dissertation zu machen versucht. Unter dem Begriff "Ingerenz" versteht man im allgemeinen "ein gefa"hrliches Vorverhalten" oder "Herbeifu"hren einer Gefahr". In der vorgelegten Dissertation wird sich danach gerichtet, dass ein Ingerent einen tatbestandlichen Umstand verursacht. Die Existenz des tatbestandlichen Umstands ist eine von Voraussetzungen des Unterlassungsdelikts. Unter dem Begriff "tatbestandlicher Umstand" versteht man "ein Umstand, in dem eine Gefahr fu"r Rechtsgut heribeigefu"hrt wird". Das heisst, die Gefahr ist keine nur fu"r Ingerenz besonderes Element, sondern der Begriff, der im ganzen Strafgesetzbuch systematisch verstanden werden muss. Als Voraussetzung der Ingerenz-Garantenstellung wird das Heribeifu"hren einer Gefahr angenommen. Im StGB kann die Gefahr als die Mo"glichkeit des Eintritts eines tatbestandm"βigen Erfolges. Deswegen genu"gt nicht, dass eine abstrakte und allgemeine Gefahr herbeigefu"hrt worden ist, sondern dass eine konkrete Gefahr fu"r Rechtsgut verursacht worden ist. Auβerdem mu"ssen auch die Kausalita"t und die objektive Zurechnung zwischen Ingerenz und der herbeigefu"hrten Gefahr bestehen, damit die Strafbarkeit der Ingerenz-Garantenstellung nicht zu weit ausgedehnt werden kann. Eine heiβe Streitfrage ist, ob ein vorangegangenes Tun rechtswidrig sein muss. In der vorgelegten Dissertation ist angenommen, dass das Vorverhalten nicht rechtswidrig zu sein braucht. Vielmehr interessiert sich diese Dissertation dafu"r, dass ein Ingerent eine konkrete Gafhr fu"r Rechtsgut verursacht, und dass das StGB in der sog. Risikogesellschaft diese Verletzung des Rechtguts besonders beim Notstand nicht u"bersehen darf. Denn es gibt keinen Paragraph im koreanischen StGB wie §323 c im deutschen StGB. Obwohl ein rechtsma"βiges Vorverhalten angenommen wird, darf ein Angegriffener bei der Notwehr nicht wegen Ingerenz-Garantenstellung bestraft werden. Dafu"r kann man die Unzumutbarkeit in diesem Fall anwenden. In der vielen Fa"llen, wo das Vorverhalten nicht rechtswidrig ist, sind die Ta"ter nicht strafbar wegen der Kausaita"t und der objektiven Zurechnung. Beidem wird die Strafbarkeit der Ingerenz-Garantenstellung nicht unvernu"nftig ausgedehnt.

      •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위헌성 : - 단순파업을 중심으로 -

        임호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1919

        이 논문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파업에 대하여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에 관하여 연구한 내용이다. 특히 단순파업에 대하여 위력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동3권이 근로자의 기본권임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자본주의 사회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자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교섭력의 대등․평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처음 적용된 것은 일제가 조선형사령에 근거하여 일제치하 조선 노동자들의 단결 및 단체행동을 처벌한 것이다. 일본이 조선형사령에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식민지 근로자들의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 컸다. 위력업무방해죄는 일본이 계수한 프랑스나 독일형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치안입법이다.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일본 형법을 계수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사실상 이 법을 사문화해 현재 파업 등 쟁의행위 자체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심어 놓은 ‘노동탄압법’이 21세기 한국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는 업무방해죄 자체가 없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노동자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으나, 2011. 3. 대법원은 헌법 제33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종전판례를 변경하여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판결에 비하여 근로자 보호에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단순파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파업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는, 쟁의권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연합단체, 총연합단체의 분명한 권리로서, 이들은 이러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쟁의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제약과 행사주체로서의 노동자들의 범주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쟁의권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방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쟁의권의 합법적인 행사는 반 노동조합적 차별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편파적인(권리침해적인) 처벌을 받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차례 시정권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거의 매 해마다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다수의 법학자들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합헌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바, 파업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권이므로, 파업권의 행사 자체가 법률 등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단지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 단순 노무제공거부에 대하여 집단성, 조직성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쟁의권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근로자들의 단순파업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파업초기에 신속한 체포와 구속을 하는 조치는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지식인들은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시민들의 연대와 실천이 필요하며, 국민이 저항하고 투쟁해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근로자 인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면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파업으로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여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노동3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선진국이 우리나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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