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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유엔과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중심으로

        방희정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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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문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유엔(UN)과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으로 부각되었고,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우려하면서 제59차 회의에서 유엔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인권 결의안’을 채택(2004.04.06)하여 대북인권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대북결의안은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공동제안으로 채택되었는데, 특히 미국 ‘북한위원회’와 영국의 ‘세계기독교인연대’ 그리고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국제비정부기구(NGO)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대북 결의안 통과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에 구체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북압력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그 예상 효과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개선에 있어서도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적․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핵문제, 인도적 지원문제 등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관계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체제의 위기로 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은 북한주민들과 정치범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감시와 강압적인 탄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경제위기와 체제위기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더욱 증가하여, 식량에 관한 권리의 침해, 북한내의 정치적 탄압, 탈북 난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침해, 납북자 문제, 해외파견근로자와 북한진출 기업의 노동문제, 성매매와 낙태의 강요, 북한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같은 양태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우리식 인권기준이 있다”면서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인권의 유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체제위협’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이미 가입한 인권협약관련 국가이행보고서들을 제출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함으로써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우리사회 내부에서 북한인권의 실태를 인정하지 않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포함한 주요인권 조약의 가입국이며 국제인권법상의 인권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대결의 차원보다는 국제인권레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인권운동 분야에서 권위를 널리 인정받고 있는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아시아워치(Asia Watch) 등 주요한 국제비정부기구(NGO)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내 정치범 문제와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 러시아 벌목공문제 등을 제기하여 왔다. 특히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굶주린 모습과 경제적 참상은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국제인권레짐에서는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즉 “인권관련 각국의 주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경우 외부의 개입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특히 미국은 심각한 인권침해 혹은 인신매매를 근절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한 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된다. 1997년 8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49차 회의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공개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제1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 제12조에 각각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북한당국이 제출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인권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는 등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기본적 생존권의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개선 요구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결합시키는 데 있다. 우리가 취할 대북인권 기본정책은 정당성과 도덕성 국제규범을 견지하는 것, 재외탈북자들의 신변보장과 주변국들이 일시적 피난처를 제공토록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우선 해결 하는 것, 인도적 관심과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외교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전망을 해보면, 첫째 국제레짐에서 북한 인권 개선 요구와 압력을 계속 강화하고, 둘째 미국과 세계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정권진화(regime evolution)를 계속 추진하며, 셋째 북한은 나름대로 국제인권규범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권유지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과, 넷째 국내 진보정당 내지 좌파적 사회력들은 대북 접촉을 강화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내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이 증가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인류공통의 도덕적 문제, 특히 북한당국의 지속적인 국제인권규약 위반과 그러한 위반에 대한 남한의 침묵은 남북통합 후 북한의 부채를 대신 짊어지게 될 남한의 도덕적 권위와 능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이해득실에 따라 ‘거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합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한의 이념적-군사적 대치 현실, 남북협상 및 4자 회담, 남한 내 인권문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 등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압력과 동시에 우리 사회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사회 각 부문의 노력은 ‘인권정책’이라는 범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규명하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짚어본 뒤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의 정치적 입장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정책적 과제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접근방법 보다 국제기구나 NGO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보의 제한 등 여러 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냉전 이후의 새로운 지구적 의제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학이나 사회학 이론으로도 설명, 분석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외부에서 진단하는 것보다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향후 진로는 불투명하다.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의 체제적인 원인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의 급변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인권문제와 같은 대규모 인도주의적 사태가 발생하여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는 경우도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탈북자에 의해 정치범수용소의 참혹한 실태가 알려지거나, 외국의 조사기관에 의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유와 인권이 없는 통일은 불완전 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순조로운 남북통일 과정을 원한다면 북한 인권실태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중의 하나인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규모를 살펴보고, 북한에서의 위기가 한국의 안보환경에 위기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For the last decade,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have focused increasing attention upon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North Korean regime. Several human rights focused NGOs have successfully lobbied the UN, European Union, United State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to adopt resolutions calling North Korea to account for its human rights violations. South Korea, however, has absented itself or abstained from many of the UN vot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remaining silent out of concern for the effects of such pressure upon the North-South dialogue, North Korean regime stability, and consequent impact upon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reviews the efforts of the US,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ssure North Korea to comply with universal human rights protocols; analyzes the effects of those efforts; and suggests some policy outline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oving forward. South Korea’s recent passive and noncommittal approach to this issue has been counterproductive: while based upon the premise that criticism of the North Korean regime’s human rights record could exacerbate tensions on the peninsula and complicate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and move toward peaceful reunification, it ignores the stark reality that any unification that ignores issues of freedom and human rights is doomed to failur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is an absolute precondition to any successful unification process. Therefore, South Korea must take a more proactive sta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pproaching them not from the standpoint of North-South confrontation but from a broader-based humanitarian point of view.

      • 不動産 관련 租稅가 不動産去來에 미치는 影響 分析硏究

        문명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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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present diverse real estate policies, but because they have not reflected the conditions of the markets properly, many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face a crisis with much of their apartment houses unsold, while people should rely entirely on the external conditions for their decision about whether they should own their houses or rent them due to the strict control of housing financing. Moreover, the rental housing projects financed by private capital have more soured due to the insufficient tax incentives, while the overgrown public sector competes with the private sector ironically. In particula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published a series of real estate policies on October 29, 2003 and August 31, 2005 in an effort to stabilize the housing prices and check the real estate speculations with the reinforces tax polices characterized by higher real estate ownership tax rates, higher capital gain tax rates and taxation references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In general, tax is defined as the payment in cash without any direct reward required of every citizen who fulfills the legal conditions for taxation in order to gain the financial revenues for nation's or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expenditures. Tax is levied according to the 3 basic principles of legal taxation, fair taxation and bona fide tax payment and the real estate taxes follow such principles, too. The real estate taxes are divided depending on forms of transaction into acquisition tax, rental and ownership tax, transaction and capital gain tax or depending on the taxing authorities into national and local taxes. On the other hand, functions of the tax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nd such dual functions appear in land and housing markets in various combinations. Therefore, central and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intervene in the land and housing markets in order to correct the problem of uncertain markets and stabilize them to make them function positively. In particular, since the real estate markets are uncertain by natur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m may well be justified in view of external effects of economy and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goods, but from other perspective, since government's intervention may well cause the social problem, namely 'government failure,' the government makes efforts to intervene in the real estate markets as little as possible based on the ideology of market economy. Meanwhile, government's composite real estate policies including higher aggregate income tax rates, higher capital gain tax rates and taxation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all designed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stabilized real estate prices, seem to have conduced more or less to checking the rising housing prices, but they are assessed to have caused the recession of the real estate markets and restricted the real estate ownerships too severely because they were too excessively centered about regulations not reflecting the reality.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s of such real estate tax systems as capital gain tax on the real estate markets, assuming that the real estate tax systems were important policy variables affecting the real estate markets. A higher rate of the tax related with houses would result in higher housing prices as suggested by the theory about the locking effects of the capital gain tax or the DiPasquale-Wheaton-Colwell model. Hence, it may well be important for future housing policies to analyze how higher rates of such housing-related taxes would affect the housing markets. In addition, such analysis may well provide for some important data to judge whether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housing markets would lead to stabilization of the housing prices or not in the housing markets dictated by the capitalism market principle. This study conducted a correlat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housing-related taxes on transactions and prices of houses in the housing markets, by referring to the data about housing transactions and prices as well as housing constructions in 2006 and 2007 after government's composite real estate polices published. Specificall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housing-related taxes in the three directions. First of all,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n housing transactions, the houses were categorized by scale, cause of transaction and use. The effects of the taxes were analyzed also in view of land and housing price fluctuations Lastly,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s, housing supplies by year, month and housing type were examin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government's extremely uniform regul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s had resulted, particularly due to the locking effects of the capital gain tax, in higher housing prices, shortage of housing supplies, transfer of tax burden to consumers and higher consumer prices thereof and other diverse social problems. In particular, the excessive regu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would face undesirable responses from the markets. Thus,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real estate markets to a possible minimum extent when designing the tax policies for the real estate markets, and thereby, support the markets to function efficiently. To be specific, reduction and exemption of the capital gain tax, financial supports to housing construction and deregulation of the developments would serve to increase the housing supplies and lower the housing prices. In particular, if the housing prices should be determined by demand and supply in the markets, the quality of housing services would improve. In short, housing prices may well be influenced by the extent of government's intervention. However, if efficiency of housing markets should be emphasized too much, the problems of un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the housing markets and unfair gap of housing life among income classes would worsen more. Accordingly, it is deemed desirable to pay attention to responses from the housing markets and avoid the extreme regulations of housing markets. Then, the goals of stabilized housing markets and improved housing welfare would be achieved, while the housing markets maintain their efficiency and equilibrium. 과거 정부는 부동산분야에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지만 시장의 정확한 속성을 파악하지 못해 지방은 미분양속에 건설업계는 위기에 빠져 있고, 주택금융은 규제 속에 자가 소유냐 전세냐의 결정을 외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과거의 조세지원수준에서 더욱 열악해져 있는 상황이고, 비대한 공공부문이 민간과 경쟁하는 파행적인 국면에 처해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2003년 10ㆍ29 정책 및 2005년 8ㆍ31 부동산정책 등은 주택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위한 투기의 차단을 목적으로 부동산 보유 및 양도에 대한 세율을 크게 강화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등 주택관련 조세를 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tax)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3가지 기본이념(지침)에 의해 부과되며, 부동산 조세 또한 이러한 이념에 입각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조세는 거래형태에 따라서 취득세, 임대ㆍ보유세제, 매매ㆍ양도세제로 구분되며 그 유형은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된다. 이러한 조세의 기능은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으로 구분되며 토지 및 주택시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시장이든 주택시장이든 간에 시장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을 시정하고 토지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통한 시장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보조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은 외부효과, 공공재화의 특성에 따라 정당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부동산시장의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는 요인 즉,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로 직결되어 시장주의에 입각한 제한된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세율인상, 양도소득세 강화,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하는 과세표준의 적용 등 부동산조세 종합특별대책은 집값의 상승을 억제하는데 다소 기여했으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재산으로서의 부동산 소유권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정책변수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세제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택과 관련한 조세의 세율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양도소득세의 잠김효과와 DiPasquale-Wheaton-Colwell 모형처럼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관련 조세의 인상이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주택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주택시장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과연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데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관련 조세의 영향이 주택시장에서 주택거래와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주택관련 세율을 인상한 시점 이후인 2006년부터 2007년도의 주택시장에의 주택거래 현황 및 주택가격의 현황, 그리고 주택건설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관련 세제로 인한 영향을 3가지로 나누어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주택거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건물규모별, 건물거래원인별, 건물용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지가와 주택가격의 변화량을 통하여 주택관련 세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연도별, 월별, 주택유형별 주택공급에 대해서 그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획일적 규제는 양도소득세 잠김효과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시장의 주택공급의 부족, 조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었다. 특히 자본시장에 있어서 지나친 규제는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실용주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조세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효율성이 반영되도록 최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택건설을 위한 금융지원, 개발규제의 완화 등은 앞으로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주택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면 주거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주택시장에서의 자원배분과 소득계층간의 주거형평성의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절한 주택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을 탈피한다면 주택시장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New stay 정책의 성공요인 모색에 관한 연구

        최석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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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매매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증가하는 임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혁신 방안으로 New Stay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추진 배경은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New Stay 정책은 임대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서 ①규제개혁 ②택지지원 ③자금지원 ④세제지원 ⑤인프라구축 등 다섯 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핵심규제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민간임대를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하는 규제의 최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건설 300호, 매입100호)하고 이사, 청소 등 주거서비스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세제, 기금, 택지, 지원 및 주택기금 출자허용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또한 아울러 장기임대는 8년 이상 임대를 유도하고 준공공임대(8년 장기임대)의 요건을 완화하며 단기임대는 등록 활성화 및 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일반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 고령화시대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석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9663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 증가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늘게 되었고, 정부는 이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왔다. 덕분에 2002년에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으며,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주택정책 방향도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속도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시대는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거환경 등 주택수요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화시대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는 1인~2인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주택의 규모도 축소되고, 주거환경의 질도 많이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위한 재정지원도 주택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주택에 대한 인식은 소유개념에서 사용개념으로 바뀌고 주택수요와 주택크기도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결과 40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주택시장의 큰 변화와 흐름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여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While Korea was going through the procedure of industrialization, housing demand has been increased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cities.? In order to solve these housing problems, supply-oriented housing policy was laid out.? Through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housing penetration rate exceeded 100% in 2002 and housing problems have been resolved to some extent.? Nevertheless, Korea is at the point where housing policy direction needs to be changed due to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from low birth rate and aging.? ???? Currently, Korea is the fastest in the world in terms of aging rate.? Aging society is expected to change the housing demand fundamentally such as housing type, housing siz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how the aging society affects housing market and should change the paradigm of housing policy. ???? In the low fertility aging society, 1 person ~ 2 people household will be increased and size of housing will be reduced, and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much.? Additionally, finance support for the elderly life should be included to the housing policy since income reduces.? ???? Overlapping with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cognition of housing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ownership concept to the utilization concept and housing demand as well as housing size will decrease. ???? In fact, survey results of age group over 40s and 50s had opinions that they would reduce the size or get rid of existing homes. ???? The government needs to conduct the housing policy by making more close observations on the housing market?s big changes and flow. ??

      • 금융포용을 위한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차주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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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본래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할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들이 금융위기 이후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담보제공 능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서민금융 시장에서 자금의 초과 수요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의 대부업 시장이 확대되는 등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금융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각종 다양한 서민금융제도 및 상품을 도입하여,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을 찾고 있다. 그 결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등이 등장하였으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여 서민금융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민금융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고,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운영사례 등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과 교훈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의 서민금융정책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한 결과, 첫째, 서민의 다양한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유사한 상품(서비스)을 기관별로 각각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야만 했다. 둘째, 저리의 자금을 양적인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셋째, 유사한 상품들이 각각 다른 지원체계로 지원됨에 따라 현장에서 수요자가 느끼는 혼란과 불편이 여전히 높은 측면이 있었다. 넷째, 서민금융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다섯째, 지원체계가 복잡․다양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운영사례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단계적 대출방식을 활용하여 대출자의 자활의지와 상환의지를 제고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재정적 독립을 통해 자주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 대출자가 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비롯한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을 이수하는 것 등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대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성공한 사업가와 대출자를 자발적으로 연결시키는 멘토링 시스템의 운영, 금융소외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및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본래 취지에 따라 소액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경비 부족 등 비효율적 운영은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자격의 제한과 대출금액을 연체할 경우에 공동그룹의 조직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지우는 사후관리 기법 등은 경계해야 할 점으로 분석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을 이용하려는 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 상품은 여러 관련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상품은 유사한 내용의 상품이 많아 이를 이용하려는 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 서민금융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서민의 입장, 즉 수요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서민금융제도나 서민금융 상품을 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민금융 상품의 수요자인 서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보완‧개선되거나 신규로 개발된 상품은 그 내용이 단순하게 설계되어야 서민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둘째, 관계형금융과 단계적 대출을 활용한 서민금융정책의 실시이다. 담보제공 능력이나 개인신용등급 등 정량적으로 판단되는 정보 외에 대면 접촉,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대출자의 성향, 자활에 대한 의지, 상환 의지 등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액의 규모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대출자의 신청금액 보다 작은 소액을 대출해 주고, 상환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상환이 될 경우에 대출금액을 증가시키는 단계적 대출방식을 결합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연구 : 푸틴 집권을 중심으로

        박대식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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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4년 한국과 러시아간 최초로 맺은 「조ㆍ러 통상조약」이 금년으로 120년이 되었다. 과거 미국, 일본, 독일 등 제국들과 조선이 맺은 일련의 조약들이 불평등조약이자 청나라의 간섭과 관여 속에 이루어진데 반해 동 조약은 근대 국제 법에 기초하여 청나라의 간섭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최초로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려준 조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년은 한민족이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우수리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하기시작한지 1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금년은 한국과 러시아간에 의미가 남다른 해라 할 수 있으며 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행사(5-10월)와 한ㆍ러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7월) 등을 예정,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 속에 재선에 성공하여 지난 5월에 집권 2기를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도 대한민국 현정사상 초유의 탄핵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의 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 9월경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는 등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 계획이 본래 예정되어 있었다가 탄핵사태로 인해 지연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한ㆍ러 간의 발전원 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 및 협력을 논의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자못 기대감이 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반도 내에서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북핵 문제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및 미ㆍ일ㆍ중ㆍ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포합한 총 6개국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6자회담 및 실무회담의 개최 등으로 인해 한반도는 그 어는 매보다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 11 태러사건 이후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NMD개발 및 미국ㆍ일본의 TMD 개발 등의 안보현안을 둘러싸고 바로 이웃한 국가로서 러시아가 갖는 관심이 매우 집중되어 있고 증폭되어진다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대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고 전망해 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가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대 한반도에 대한 기본시각과 정책기조를 알아보고 그를 통해 대 남ㆍ북한 관계를 조명해 봄으로서 과연 러시아가 암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전망을 통해 주변 4강의 틈새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생존 전략 및 방안이 무언인지를 또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정책은 한반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중립지대로 남아 있어주기를 원하며 통일도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푸틴의 대 한반도정책은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신 전방의 강대국 노선이라는 대의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ㆍ소 수교 이후 러시아는 경제이익을 고려, 친 남한노선을 견지해 왔으나 이 정책이 기대에 미흡하자 1994년 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였고 2000년 2월 러ㆍ북간 체결한 우호선린현력조약과 그 해 7월 푸틴의 방북은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수교이후 취해온 친 남한정책에서 남북한 등거리외교로의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유일한 패권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정치ㆍ안보적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는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협력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푸틴 정부의 러시아의 대 한반도정책은 결국 안보이익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평화안전 유지를 희망하는 한편 영향력의 지속저인 유지를 원하면서 경제이익 차원에서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의한 한국의 자본ㆍ기술의 지속적인 투자 및 규모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6자 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등 한반도에 대한 주변열강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 하겠다. 러시아도 그러한 국가들 중에 하나이며 동 회담에서 주도적 역할 내지 최소한 중개자저인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하여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을 세밀하게 관찰, 파악함으로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해 어떻게 상대하고 어떠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무기이전정책의 변화 요인 분석 : 2008년 한국 FMS 구매국 지위 격상 사례를 중심으로

        최윤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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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무기이전정책(Arms Transfer Policy)을 대외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무기이전은 통상 무역과는 달리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 보다는 정치적, 안보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판매한 무기가 언제든 자국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기이전에 있어서는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기술적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한국은 미 군정시기부터 현재까지 군사력 건설에 있어 미국 무기이전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한국은 미국 무기이전 방식이 무상 지원에서 유상 구매로 전환한 1978년 이후, 세계에서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 2위일 만큼 미국의 우수한 고객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8년 미국이 한국의 FMS 구매국 지위를 상향 조정한 사건에 주목하였다. FMS의 우수 고객인 한국이 NATO + 3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이라 불리는 국가들과 동일하게 무기를 판매함에 있어 의회 심의대상 선정 조건의 완화, 의회 심의기간 단축, 부가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례는 미국이 무기수출통제법을 제정한 1976년 이래로 구매국의 지위를 조정한 첫번째 사례이며, 그 시기에 미국의 무기이전정책의 기조와 제도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한국의 FMS 지위만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 미국 무기이전정책의 변경 요인은 4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쨰는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한미 동맹의 결속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SCO) 창설, 러시아와의 최초 연합훈련 등으로 미국은 한국과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유지하기 원했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양국간의 복잡한 군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주한미군의 감축,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한국 전쟁예비물자(WRSA-K)의 폐기 등 군사적으로 양국 간의 협의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들의 협상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세 번쨰는 미국 방위산업의 양성을 위해 구매력이 있는 우수 고객에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 무기 판매량은 감소추세에 있었고 특히 1999년 이후 미국의 무기 수출량은 급감했다. 따라서 미국은 방위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고객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구매를 늘리고자 했을 것이다. 네 번째는 한국의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대미 무기 의존도가 감소되는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미 무기 의존도가 감소되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또한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 4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국과의 군사적 현안 해결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보장 받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이전정책을 활용하였다. 또한 무기판매량을 늘려 미국 방위산업을 증진시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기이전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 연구

        김진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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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nic nationalism (‘homogenous race of people’) has long remained an important organizing principle of Korean society. Korean people have been united together using the same language and sharing the same culture. Due to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cluding immigrant women since 2000, however, things have started to change. In fact, Korean society has been changing rapidl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western society has gradually promoted an immigration policy with discretion by mediating conflict between assimilationism and multiculturalism despite a long history of immigration. However, Korea has recently pursued cultural pluralism without a sufficient review and study on whether or not the multiculturalism is certainly suitable for Korean society. Therefore, this paper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if multiculturalism is a good choice for Korean society and analyze how effective current multicultural policies are in handling the problems of immigrant women. In fact, Korean society hasn’t adopted multiculturalism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of the reality of immigrant women in Korea. This kind of phenomenon is obvious when we see the type of marriage immigration which has been the main caus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Most marriage immigrations to South Korea have been for economic reasons. Vietnamese, Mongolian and Cambodian women, as well as Korean-Chinese women who speak Korean with similar cultural backgrounds have been preferred for immigrant marriages. Most of these countries are socialist states. Therefore, it is not easy for Korean society to promote multiculturalism by respecting ethic culture and language.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immigrant women are from socialist states,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fully understand Korean society and the economic system in advance. Because these women may someday become a mother of a child as a permanent resident,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d promote an integrated education to help them and their children settle into Korean societ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mmigrant women-related policies have mostly focused on assimil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nd early settlement rather than focusing on multiculturalism. In immigrant women-related programs, for example, education (ex: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Korean lessons, etc.) accounts for more than 50 percent. In reality, Korean society has pursued only assimilation even though it has publicly advocated multiculturalism. In other words, Korean society is fully aware that assimilation is the correct choice. A variety of multicultural family-related policies have been promo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many programs have been redundant with existing programs, and the assistance system has not been effectively oper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ated system as soon as possible. To solve current marriage immigration-related problems in Korea, it is essential to conduct an unbiased analysis on the reality. In fact, it is time for Korean society to handle these issues in a more active way, advocating ‘immigration policy’ instead of just ‘foreigner policy.’ Immigration to Korea has been a dream for many people from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get actively involved in the immigration process to make immigration policy settle into Korean society. In Korea, marriage immigration has been mostly carried out through agencies such as a marriage broker. These marriage brokers’ unfair or improper conduct (distorted information) has caused many problems in international marriages. To correct this kind of problem, the marriage brokerage should change from a current registration system to a permit system. Furthermore, a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monitor if any illegal or unfair act is involved i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Second, it is important to have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settle into Korean society and facilitate it. If Koreans living overseas,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 women who want to obtain Korean citizenship participate in this program, they will have an incentive to shorten waiting times for Korean nationality. The curriculum of this program includes Korean lessons and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Based on a pre-test, a participant can received customized education. In wester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it is mandatory for immigrants to participate in and complete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Korea, on the contrary, immigrants are still free to participate in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if they choos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make the program mandatory. Because immigrant women live across the na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sufficient educational institutions all over the country to help them easily participate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ir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local government-centered assistance system to make the local government play a leading role in promoting multicultural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With regard to multicultural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many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have introduced various programs. However, because immigrant women live in a local society,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make a local government handle immigrant women-related policies. In other words,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deals with the general macro issues such as immi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and budge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local governments need to take care of practical assistance and service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mmigrant integration fund. At present,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annually increased the budget for foreign resident-related policies. However, the increase in budget does not mean a stable operation of foreign resident policies. For example, the divorce rate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the number of illegal migrants have risen every year. Hence, it is necessary to launch and properly operate an immigrant integration fund to manage the budget in an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Moreover, the fund should be raised under the benefiter-pays principle, making use of foreigner-related revenue (immigration fees, etc.). It appears that the number of immigrants would further increase in Korea. If the immigrant integration fund is raised by taxes, it may cause social conflict and discord. If all these operating systems are ready, a genuine practical immigration policy for immigrant women in Korea could be launched. 한국사회를 지탱해 온 대표적 상징 중에 하나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다. 한국사회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통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거주 외국인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는 깨지게 되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이다. 긴 이민의 역사를 가진 서구사회에서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간 적절한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이민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한국사회에 다문화주의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다문화주의를 외쳐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이자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과연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책인지 여부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사회가 받아들인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가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채택한 정책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거주 외국인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이민 특성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형 결혼이민의 특성은 경제적 도약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이민으로서 대부분은 한국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 국적 조선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이 많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는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의 사회․경제 체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응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가 영구거주이자 가정에서 가지게 될 위치(아내이자 어머니)를 감안할 때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이나 시책은 표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기 보다는 대부분은 사회통합 및 조기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동화주의적 정책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관련 프로그램이 한국 문화 이해, 한국어 습득 등 교육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슬로건으로 다문화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정책수립에서는 동화주의를 선택하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 스스로 현실적으로는 동화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다문화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과 예산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실수요자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관련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한국사회는 소극적 자세인󰡐외국인정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인󰡐이민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민국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이민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이민 전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한국형 결혼이민이 결혼중개업체와 같이 에이젼시를 통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행위(상호간의 왜곡된 정보 교환)가 잘못된 국제결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체가 지금과 같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서 공적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속에서 부당행위 없이 건전하게 국제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착과 활성화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동포,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등 한국으로의 귀화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국적취득 대기기간이 단축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평가를 통해 해당자가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에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가 필수로 되어 있어 이민자가 해당국가에 이민을 오게 되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의무참여가 아니라 자율참여로 되어 있어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참여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도 원활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셋째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은 다수의 중앙부처가 관여하여 경쟁적으로 관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민으로 살아가는 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정책방향이나 예산배정 등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는 중앙부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되, 실질적 지원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민자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재 거주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증액과 별도로 거주 외국인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적으로 매년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현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련정책의 예산을 중복현상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민자 통합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조성하여 외국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출입국 관련 수수료 등)을 활용해야 한다. 향후 한국사회에 이민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민자 통합기금의 조성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사회의 분열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자 분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운영 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현실에 바탕을 둔 이민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문화산업 정책 연구 : 게임산업 중심으로

        정광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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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예술의 산업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 세계 게임시장은 약 1,300억달러의 규모로 급성장하였고, 영화시장의 매출액을 앞지르면서 매년 30%~4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형 지식산업이다. 때문에 게임 산업은 21세기형 지식산업이며 정서 서비스산업 및 감성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다. 최근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급증 하면서 중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도 동반 성장해 향후 가장 매력적인 온라인 게임 시장으로 중국이 조명 받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로만 따지자면 한국과 비슷한 크기의 온라인 게임 시장이 형성되었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고밀도 국가이며, 대기업과 제조업에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경제위기 및 실업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게임 산업의 경우 국내 시장의 포화로 인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도 공업입국에서 지식산업 입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게임 산업과 같은 고부가 가치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고급의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젊은 엔지니어가 많고, 높은 교육수준을 받은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국민적 정서와 감성이 풍부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게임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지식산업인 게임 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에 유리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넓은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게임 산업의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게임 산업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문화산업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에 있어 중요 이슈라 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첫째는 게임 산업의 사회․문화적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건전 게임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 조사하고, 둘째로 게임의 산업적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 부흥 정책을 비교, 셋째로 지속적인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투자로 인재양성에 관련한 정책들이며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들과 많은 부분 중복은 있겠지만 한국과 중국의 게임 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영역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위의 네 가지 비교 내용의 결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은 게임 중독이나 청소년 보호 및 각종 게임쇼와 e-스포츠 대회 등을 통해 건전 게임 문화 확산과 자국 게임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비슷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앞서 게임 기업들의 올바른 기업가 정신과 우수 콘텐츠에 의한 기업적 차원의 노력이 보다 중요시 되는 항목이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겠으며, 이는 기업적 측면보다 국가적 측면에서 먼저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인재 양성과 같은 교육 사업은 그 국가의 정서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중요 사업이며, 게임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적 정책의 마련은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앞으로 세계 게임 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 選擧運動 規制政策의 順應確保方案에 관한 硏究 : 國會議員選擧를 中心으로

        정호집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9663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통치권에 대해 일정 기간 정치적으로 동의하는 국가통치기구의 조직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선거는 이러한 통치기구를 형성하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으로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가 민주정치과정에서 필수적인 핵심요소라고 볼 때, 선거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당위의 명제라고 하겠다. 또한 선거에 의한 통치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거의 자유가 지나치게 허용되면 금권과 관권 등 부당한 영향력에 의하여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민주선거제도 정착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의 자유 보장과 공정성 확보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국민의식 수준, 선거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 제반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를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광복과 더불어 우리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도입한지 반세기가 지났고, 그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선거를 경험해 왔으나 거의 대부분의 선거는 금권·관권에 의한 불법·부정선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의존한 지역선거,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얼룩진 타락선거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선거의 시 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깨끗한 선거와 올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만 안겨 주고 있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공명선거의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이러한 선거와 정치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자유를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고질적인 선거풍토와 잘 못된 관행,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게 하는 결과만 초래하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정치현실을 직시하면서, 규제정책이 시행착오만 거듭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올바른 선거풍토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한 불법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불응요인의 분석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순응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선거운동 규제의 정책적 논거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역대 국희의원선거의 불·탈법선거운동 행태와 그 규제실태, 특히 공선법 시행 전에 실시한 제14대 국희의원선거와 공선법 시행 이후에 실시한 제15대·제16대 국희의원선거의 불·탈법선거운동 행태와 그 규제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또한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선거운동 규제정책에 대한 불응요인을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기관, 정책대상집단(순응주체) 그리고 정책 환경적 요인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아울러 순응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려면, 우선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정책대상 집단이 그 정책의 목적과 배경 등에 공감하고, 그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이 무엇을 추구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며 또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여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환경과 정치상황 하에서는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이 규제정책의 목적에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으나, 정치적 관행과 현실적인 제약 등 외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선거에 이르기 까지도 검찰·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소극적·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인한 편파수사의 시비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를 하여도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는 사례가 많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선거운동 규제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공정정과 신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법원의 신속하고 엄격한 재판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선거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대상 집단인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의 의식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정책수용 능력 측면에서 볼 때, 정당의 내부 민주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고비용 저효율의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당의 계층 및 구조의 슬럼화,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의 확보와 재정의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책 환경적 요인으로서 언론의 중립성 유지와 유권자 중심의 공정보도, 시민단체 등의 정치활동에 있어 공정성·중립성·합법성 유지 그리고 민 주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제의 마련과 교육전담기관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으며, 시민정치교육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선거운동 규제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집행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엄청난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도 결국은 정책집행기관들의 잘못된 의식이나 관행,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인한 미온적 태도 때문에 야기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집행기관들이 규제정책의 집행에 불응하거나 적극적으로 순응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선거문화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서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국민들의 요청 하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강력한 처벌과 보상에 의한 규제정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정치문화를 몇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정책 때문에 불응요인들이 위축되거나 잠복해 있었는지, 아니면 정책대상 집단인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 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현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끗한 선거, 올바른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제의 연구와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위한 관심과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올바른 정치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n a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election, as a process of exercising people's sovereignty, gives legitimacy to the state's power and is an organizing principle of governing apparatus of a state, thus becoming the essential and core process through which people can participate directly in politics. When election is deemed an essential and core process of democracy, "fre election" is a categorical proposition that should be respected to the full. Moreover, free election gives democratic legitimacy to the government, and for a government through election to be granted democratic legitimacy, the election should have been a free one. However, when there is no limitation on the freedom of campaign, money or viofence may exercise undue influence on electoral process, thus impairing election integrity. Despite half a century of experience since the adoption of democratic election system and numerous electoral experiences, most elections held so far were dominated by money, school ties, regional relation, kinship, negative propaganda, thus regard to be unlawful, regional and corrupt ones. Particularly, endiess quarrel regarding unlawful political financing has disappointed citizens who were longing for clean and righteous politics. Consequently, Korean electorai policy has been, under the goal of achieving electoral integrity,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evil influence from politics and elections, and securing fairness in electoral process, concentrated on the hmitation on freedom of campaign. However, this policy, due to chronic and faulty electoral practices and actuai restrictions, never achieved its aim, but fostered unlawful and evasive campaign practices to the contrary. In this study, bearing in mind these gloomy political realties, I tried to scrutinize, from policy perspective, the causes of difficulty of regulation policy in taking roots while repeating trial and error without taking effects, to analyze causes of non-comphance with regulations on campaign, and to grope for ways to secure compliance with the policy. For this purpose, Chapter 2 scrutinized relations between freedom and restriction in campaign, examined the basis and limits of regulation on campaign; Chapter 3 analyzed irregularities and regulations in the pa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campaign, especially those in the 14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and Prevention of Electorai Malpractices and those in the 15th and 16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after the promulgation. Chapter 4 and Chapter 5 analyzed noncompliance factors with the regul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policy subjects, and of policy environment, searched for desirable methods to secure compliance with campaign regulations. In order for a policy to be implemented successfully,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 policy subjects should have sympathy with the policy, should recognize properly the contents and destination of the policy, and should accept the necessity and desirabihty of the policy, thus conforming their behavior to the policy. This is true, especially, to regulation policy. In Korean realities however, despite considerable sympathy among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policy subjects with the aims of the regulation policy, policy execution process neglected frequently the aspects of fairness and equlty due to external influences such as political environment and practical reasons. Up until recently, the prosecution authority and the police took reluctant and tepid attitudes toward the investigation into election crimes, failed in wiping out the suspicion that they are discriminating in their investigation by taking politics into consideration, thus losing fairness and raising the voice of appreherlsion. This situation helps the argtlments of many spheres of the society that the power and functions of Election Commission should be augmented though, it is true that this augmentation, without cooperation with or backing of the prosecution authority, cannot become a cure-all. Additionally, political consciousness of policy subjects such as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and voters should be enhanced. This enhancement cannot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us requiring long-term strategic visions and arduous efforts in their execution. Moreover, when seen from policy receptivity perspective, internal democratiza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establishment of transparency in political financing are preconditions. This study lastly searched for desirable remedies, as policy environment factors, for neutrality and voter-oriented fairness journalism, for the maintenance of fairness, neutraiity and legality civic organizations in their political activities, framework and agency for civic education. However, for a campaign regulation policy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and to secure its effectiveness, the recognitions, attitude, resolution of policy execution agencies such as the prosecution authority, the police, Election Commission and the court are important, and the establishment of fairness 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re urgent and important tasks to be fulfined. It might be said that the huge campaign finance scandal surrounding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was a naturai consequence of political consideration and reluctant and tepid attitudes of policy execution authorities concerned toward uniawful political practices. Should the policy execution authorities had been more active in their prevention and supervision activities, such scandai might not have occurred. In other words, such scandal was the result of non-comphance or tepid compliance of the policy execution authorities concerned with policy execution duties. Contemplating political realities, what Koreans want most earnestly are election integrity and righteous politics. In order to meet these needs of the times and satisfy national desire, study and improvement on legal framework to enhance freedom and fairness in election are important though, what is more important is securing fairness of lmportant authoritie concerned in their policy decision and poficy execution. Additionally, when long-term strategy to improve policy environmental factors is a parallel endeavor, true election integrity take its roo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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