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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생 인성교육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최광호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9647

        1992년 발표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오늘날 ‘신학생 인성 교육’은 여러 교육 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회가 외형적으로 급격히 발전함에도, 인간의 정신적 삶은 오히려 더 각박해지고, 불평등과 소외현상이 깊어져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등으로, 인성이 올바르게 성숙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제를 지망하는 신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은 여러 설문조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8년에 대구대교구가 실시한 신앙생활 실태 설문결과를 보면, 본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가장 높은 비율인 69.5%의 신자들이 ‘인성 교육과 대인 관계 기술’이라 응답한 바가 있다. 그리고 ‘갓등 2020 프로젝트 자료집’에서 교구 사제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신학생 인성 교육의 필요도에 대한 질문에, 가장 높은 비율인 75.36%의 사제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논자는 ‘오늘날 신학생 인성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신학생 인성 교육을 위해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논자로 하여금, 오늘날 요청되는 신학생 인성 교육의 목표·내용·방법에 대하여 교회법적 연구를 하도록 이끌었다. 논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본 논문을 통하여, 신학생 인성 교육에 대한 1983년 현행 교회법전의 법원(Fontes)들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을 비롯한 현대의 교회문헌들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수원 가톨릭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 교육을 조명해보고, 오늘날 교회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갖춘 ‘영혼의 참된 목자’를 길러내기 위한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신학생 인성 교육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교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학생 인성 교육’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formatio’는 피교육자들이 특정한 자격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humana’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성숙되어가는 인간,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용어이다. 특별히 ‘humana’는 교회법적인 개념 이해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humana’는 각 개인마다 다르기에 그 차이가 인정되긴 하지만, 성직자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humana’의 성숙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humana’의 성숙은 영성 · 지성 교육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고, ‘humana’는 끊임없이 완성되어가는 실재이기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formatio humana’의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신학생 인성 교육’에 대한 교회법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는 현행 교회법을 중심으로 목표·내용·방법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신학생 인성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은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인간적 품성 교육’,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 능력 교육’, ‘독신 생활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인성 교육 내용을 신학생들에게 올바로 교육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올바른 규율이 적용된 공동생활을 통한 교육’, ‘영성· 지성 교육과 함께 이뤄지는 교육’ 등이 있다. 이상의 ‘신학생 인성 교육에 관한 개념이해’는, 이어질 법원과 교회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제2장에서는 신학생 인성 교육과 관련한 현행 교회법 조항들의 법원 이해가 시도되었다. 즉 오늘날 신학생 인성 교육에 관한 교회법 조항들의 근본이 되는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들과, 현대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며 수용되었는지 연구하였다. 간접적인 법원 연구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비록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미 성경과 교부문헌에서부터 신학생 인성 교육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별히 서간과 교부들의 문헌을 통해, 초기 교회의 성직자들은 신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야 함이 명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학생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라테란 공의회와 트렌토 공의회 때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트렌토 공의회 제23차 회기 때에 신학교 교령이 반포되고, 본격적으로 신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며 신학교 교육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하지만 이 시기의 교육은 성직자의 직무 수행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사제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인성을 갖춘 사제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표였던 것이다. 이처럼 사제의 직무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신학생 인성 교육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사제직 본질에 바탕을 두게 된다.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신학생들의 교육을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제 양성 교령』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교령은, 합당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로 교육하는 것’이 신학생 교육임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사제 양성 교령』은 신학생 인성 교육이 영성 교육 과정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가르치며, 인성 교육을 영성 교육의 하나로서 언급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제3장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발표된 교회 문헌들을 통해, 현대 사회에 가까워질수록 신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가고, 결국 독립적인 분야로서 명시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신학생 인성 교육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문헌들을 살펴보며, 신학생 인성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이 어떻게 제시되어 가는지 연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먼저 신학생 인성 교육은 『독신 생활 양성 지침』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발표된『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는, 인성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서 명시되기에 이른다. 한국 가톨릭교회 역시 이러한 『현대의 사제 양성』의 가르침에 따라, 『한국 사제 양성 지침』을 통해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교육 분야로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인성 교육을 독립적으로 부각시키며, 교회는 인성 교육의 목표를 더욱 심화시켜 나갔다. 인성 교육의 목표는, 영성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제가 되는 것’까지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역시, 영성적인 차원의 교육과 더불어 인간관계 형성 능력에 관련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은 앞선 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신학생 인성 교육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특별히 수원 가톨릭 대학교의 인성 교육 현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법원과 교회의 가르침에서 발견한 법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제언을 하였다. 우선 현재 수원 가톨릭 대학교의 신학생 인성 교육 목표가 독립적인 형태로 명시되어야 함을 밝혔다. 그리고 인성 교육 내용은 재정리 및 보완의 필요가 있었기에, 앞선 연구를 근거로 일곱 가지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성 교육 방법은 5가지 분야, 즉 공동체 생활을 통한 교육, 성교육, 영성 교육과 함께 이뤄지는 교육, 지성 교육과 함께 이뤄지는 교육, 세상과의 접촉을 통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제언을 하였다. 논문을 마치며, 신학생 인성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성 교육 지도자와 신학생 각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양자간의 ‘상호 신뢰 및 협력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과 관계 형성이 올바로 이뤄질 때, 다른 교육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인성 교육의 내용들이 신학생들의 삶에서 체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완전함을 닮아, 세상 모든 이들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영혼의 참된 목자’로서 성숙되어 나갈 것이다.

      • 한국 가톨릭교회 “교구장 대리제도”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 대리구제도를 중심으로

        이형민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9647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사목환경 안에서 가톨릭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안에서 한국 가톨릭교회 역시 각 교구를 중심으로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급격한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한 한국 가톨릭교회는 1984년 한국 천주교 회 창립 200주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까지 양적,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였 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교회는 선교 의식의 약화, 교회의 대형화로 인한 공동체 의식 약화, 사목자와 신자들 사이의 직접적 접촉기회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대 교회가 직면하게 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회 내 몇몇 대형교구들은(서울, 대구, 수원, 부산) 교회법 제476-481조에서 언급 하고 있는 ‘교구장 대리’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각 교구의 환경과 실정에 맞추어 제도로 적용시킨 ‘교구장 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 다. 그러나 각 교구의 실정에 맞추어 제도로 정착된 대리구제도는 기대했던 장밋빛 미래와 달리 사목환경에 적용되어 시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고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제들 안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만 갔다. 이처럼 ‘대리구제도가 꼭 필요한가?’ 하는 목소리는 논자에게 대리구제도 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반증으로 들려왔 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대리구제도는 어떠한 목적에서 설정되었으 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연구의 과정은 대리구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시작으로 현행 교회법전 제476-48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구장 대리’에 관한 내용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제도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은 무엇 인지 연구함으로써 대리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재인 식, 그리고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제1장은 ‘대리구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시도하였다. 먼저, 대 리구제도 시행 주체인 ‘교구장 대리’에 관한 개념 이해를 통해 교구장 대 리는 주교들의 품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목 환경 안에서 교구장 주교 혼자 담당할 수 없는 여러 분야를 대리함으로써 사목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하느님 나라 백 성의 영적 선익을 위해서 마련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대리구’는 교구장 대리가 교구장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고 있음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대리구제도’는 ‘교구장 대리’와 그가 위임받은 지역인 ‘대리 구’ 그리고 ‘대리구제도 시행 교령’의 시스템을 갖추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회의 제도임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 형태로 교구의 전체적인 부분을 대리구로 이관한 ‘지역적 대리구제도’와 교구의 사목적인 부분만을 대리구로 이관한 ‘사목 적 대리구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도 살펴보았다. 제2장은 대리구제도 시행 주체이며 교구장 주교의 대리직권자인 ‘교구장 대리’에 관한 교회법적 이해를 위해 교회법 제476-481조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교구장 대리는 ‘교구의 올바른 통치’를 위해 선임되며 자신의 권한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장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교구장 대리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자신의 생각,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장 주교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하며 교구장 주교 와의 친교를 통해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3장은 교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구장 대리에 관한 내용들을 토대로 각 지역 교회의 사목 환경에 맞추어 제도로써의 모습으로 적용시킨 ‘교구 장 대리구제도’의 모습에 대해 바라보았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대리 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개의 대형교구(서울, 대구, 수원, 부산)의 시행교 령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하였다. 먼저,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리구제도의 시행을 시도하였 던 서울대교구는 교구장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지역인 ‘대리구’ 안에서 교 구장 주교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 담당 교구장 대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비록 대리구제도 시행 교령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급하 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를 시행해 나감으로써 수정․보완 해 내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서울대교구에 이어 대리구제도를 시행하였던 대구대교구는 서울대교구의 제도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교구 상황과 환경에 맞춘 제도의 모습을 갖춰 나갔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대구대교구는 대리구제도 두 가지 유형 중 ‘지역적 대리구제도’의 대표적인 모델로 ‘작은 교구’의 모습을 지향하는 유형의 특성상 대리구에 교구의 모든 부분을 이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대구대교구에 이어 수원교구는 서울대교구와 대구대교구의 대리구제도의 진척상황을 바라보며 준비한 만큼 교구의 환경에 맞춘 세부적인 내용들이 교령 안에 잘 정리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수원교구의 대리구제도는 대리구에 교구의 모든 부분을 이관하는 ‘지역 적 대리구제도’와는 달리 교구의 사목적인 부분만 대리구에 이관하는 ‘사 목적 대리구제도’의 대표적인 모델로 교령 안에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산교구의 대리구제도는 앞선 세 교구와는 달리 교구의 전 지역이 아니라 지역의 일부분(울산지역)만을 분리시켜 지역담당 교구장 대리에게 위임하는 형태를 갖추었으며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리구제 도의 모습은 대부분 수원교구의 모습과 유사하였다. 제4장은 지역 교회 안에서 제도로 정착된 대리구제도가 현실에 적용되면 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대리구제도의 두 가지 유형 ‘지역적 대리구제도’와 ‘사목적 대리구제도’의 대표적 모델인 ‘대구대교구’ 와 ‘수원교구’의 대리구제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객관적인 문제점 도출을 위해 대리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본당 사목구 사제들과 교구청, 대리구청 소속 사제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 하였고 이를 통해 두 가지 유형의 대리구제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문제 들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의 문제들은 한국 가톨릭교회 대리구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논자는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고 더 나아가 앞으로 대리구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교구들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리구제도 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총 4장에 걸쳐 진행된 대리구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리구제 도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의 과정을 거쳐 야 하는 제도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구장 대리 뿐만 아니라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희 생이 필요함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대리구제 도를 통해 교회 본연의 목적으로 더 잘 이끌어지기를 바라며 부족한 논자 의 연구물이 이러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 한국교회의 가톨릭 교육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 『교회법』 제794조를 중심으로

        박상진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9631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교육’의 목표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현시대에서 대두되는 문제로서 물질 만능사회, 이성주의적 사고체계, 그에 따른 사회적 불균형과 사회안정망의 해체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교육분야 또한 현시대의 사조를 흡수했지만, 이에 반해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문제로 야기된 교육의 한계점을 인식 못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영적인 공동체이며 동시에 가시적인 사회를 이룬다. 그러기에 교회는 시대적 징표를 읽기 위해 세상의 흐름에 주목하는 동시에 그 흐름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세상의 변화에 치우쳐 내면의 종교성보다 외적이며 물질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공동의 가치, 신앙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교육은 일반 사회의 교육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 사회에서 말하는 교육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리고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 주기 위한 목적들을 지닌다면, 가톨릭 교육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해 복음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며, 최종적으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신비를 깨닫고 살도록 가르치는 목적을 지닌다. 참조: 『교회법』, 제217조. 즉 사회 교육과 달리 가톨릭 교육은 복음적 가치와 기준을 통해 인격을 성숙시키고 나아가 최종 목표인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논자는 교회만이 지닌 독특한 교육의 목적이 신앙인들 삶 안에서조차 깊숙이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이러한 지향은 오늘날 잘 실현되고 있는가?’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톨릭 교육이 주는 특별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들을 던지게 되었다. 논자는 가톨릭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들 중 교회법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교회법전은 가톨릭 교육의 차원에서 가정교육에 대한 중요성부터 출발하여 모든 신자들이 지녀야 할 교육의 의무와 권리, 나아가 교회와 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할 교육의 사명까지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톨릭 교육이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법의 가톨릭 교육은 오늘날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가르침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지 고민하고자 한다. 특별히 논자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가톨릭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여러 장소들 중 본당 사목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래의 사목자를 꿈꾸는 논자의 상황과 더불어 『교회법』 제794조에서 제시하는 영혼의 목자들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본당 사목구 주임의 교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더불어 교육의 다양함과 유연함을 펼칠 수 있는 본당 사목구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가톨릭 교육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고는 현행 교회법전 안에서 나타난 가톨릭 교육을 탐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자 한다. 첫째, 가톨릭 교육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가톨릭 교육을 오늘날 현시대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교육이 현시대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야기될 더욱 급격한 변화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가톨릭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으로 한정한다. 현행 교회법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 『교회법』, 제204조.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리스도께 합일되어가며 성숙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시대 상황 안에서 가톨릭 교육의 목표 또한 동일선상으로 점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논자의 관점은 ‘세상 속의 교회’ 안에서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톨릭 교육의 본질과 현대의 쇄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함이라 할 수 있겠다. 연구 과정으로, 제1장에서 가톨릭 교육의 개념과 기본 원리, 구성원 등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가톨릭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교회법 연구 방법론의 핵심을 구성하는 법원(fontes) 분석을 통해 『교회법』 제794조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법의 제정 이유를 밝힘으로써 법정신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제3장에서는 현행법전 이후 교회 가르침들을 탐구해봄으로써 가톨릭 교육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봄으로써 현시점에서 가톨릭 교육의 의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성찰해볼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환기를 맞을 교회와 교회의 교육에 대한 실천적인 제언으로써 가톨릭 교육의 가치를 드러내고, 오늘날 교회와 본당 사목구 주임을 향한 시대의 요청에 대한 전망을 이어보고자 한다.

      •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 교회법 제835조 2항을 중심으로

        구영생 수원가톨릭대학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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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교회는 '사제의 신원과 임무'에 대하여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논의해 왔다.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전후로, 현대의 사회와 문화적 상황에 더 알맞은 시각에서 '사제의 신원과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요청은 한국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례로 서울대교구 시노드에서 밝히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신자들이 사제들의 전례집전임무에 관하여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들이 사제들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미사 거행'과 '직무유기에 따른 기능주의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셨다. 이에 신자들은 사제들에게 '미사 거행을 성실히 해줄 것'을 희망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제들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줄 것을 시노드를 통해 요청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접하면서 논자는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미래의 사제직을 준비하는 신학생으로서, '나는 과연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내적 고민을 가지게 되었고, 미래의 '나의 사제상'을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를 통해 그려보고 싶었다. 논자가 문제를 제기한 본 논고를 쓰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신학생인 나'와 '미래의 사제인 나'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첫째, 문제는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전례집전자를 준비하는 사제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례집전 사제로서의 신원의식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세속화는 교회와 사제 자신을 '업적주의, 기능주의 경향'에 편승하도록 유혹한다. 자칫 외적으로 신자들 앞에 드러나는 기능적 직무 수행에만 몰두하고, 정작 그리스도의 전례집전 사제로서 신원의식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전례집전 사제의 신원인식 결여는 사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희생제사인 하느님 경배 안에서 그리스도를 현현할 수 없게 된다.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와 교회법의 최종목적인 영혼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논자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에 관한 교회법적 이해"를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사제직의 임무가 하느님 백성의 성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현이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학을 법제화 한 현행 교회법 제835조 2항은 그러한 교회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사제임무의 목적이 하느님 백성의 성화에 있으며,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하느님 경배의 거행을 통한 영혼의 구원(Salus Animarun)이라는 교회의 최종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논자는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의 중요성을 고찰하여, 미래의 사제인 '나의 신원'을 준비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이라는 맥락에서 "하느님 경배와 하느님 백성의 성화"를 위해 사제가 지향하고 숙고해야하는 바에 대하여, 사제 신원에 관한 부분 중 '전례집전 사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무엇보다도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 목적이 하느님 백성의 성화와 사제 성화에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교회법 제835조 2항에 담긴 법정신을 고찰함으로써 사제의 신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사제들과 미래의 사제들인 신학생들이 인식해야 할 교육적 지침과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었다. 논문 전반부에서는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를 명시한 현행 교회법 제835조 2항을 중심으로, 법원과 관련된 보편 교회의 문헌을 살펴봄으로써, 법의 교회법적 의미와 성격, 목적과 전례집전 사제임무에 관한 교도권의 가르침을 이해하였다. 또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와 신원 및 역할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논문 후반부에서는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라 보편 교회법이 개별 교회에 적용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적 문제를 파악한 후,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를 성찰해보았다. 특히 한국 천주교회가 '역사 안에서 사제임무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최초 한국 교회의 사목서한과 사목지침서를 비롯한 몇몇 교구들의 지침서의 규정과, 오늘날 지역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지침서와 전례 규정집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전례집전 사제들의 신원과 임무 수행 방법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은 제언을 통하여 "하느님 경배와 하느님 백성의 성화"를 위해 사제가 실천해야하는 바를 전례집전 사제를 준비하는 자로서 다시금 숙고하게 하였다. 전례집전자인 사제들의 신원인식 부족과 직무유기, 잘못된 전례거행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제들이 보편교회의 가르침과 개별교회의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기에 초래한 현상이다. 따라서 좀 더 올바르고 정확한 전례집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양성교육'으로 귀결되었다. 사제서품을 받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존재'인 사제의 신원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례집전을 준비하는 신학생 양성 시기부터 꾸준한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신학생 양성시기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품을 받은 후에도 연계가 되어 꾸준한 양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논자는 미래의 사제직을 준비하는 신학생으로서, '나는 과연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내적 고민을 가지고, 시대적 요청에 근거하여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를 통해 미래의 '나의 사제상'을 그려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례집전 사제직 준비자로서, 논자가 제기한 두 가지 성찰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답을 주었다. 먼저, 양성자의 피양성교육 소홀과 피양성자의 수동적인 자세는 전례집전자인 사제의 정체성에 대한 신원의식의 결여로 이어져, '현재 신학생인 나'가 전례집전 준비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미래의 사제인 나'가 사제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면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 목적인 하느님 경배와 하느님 백성의 성화, 더 나아가 사제 자신의 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하며, "영혼의 구원"이라는 교회의 최종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게 된다. 사제는 성사를 집전하는 사람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미사성제를 집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제의 역할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하늘나라의 천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가 사제이다. 사제의 삶은 더욱더 전례집전 안에서, 특히 성찬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현현하는 삶이 되며, 자신을 성화로 이끌게 된다. 전례집전을 준비하는 신학생과,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제대에서 성대히 전례를 집전하는 사제가 외우는 성찬 제정문은 축성문 이상의 것, 곧 '생명의 조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영광과 찬미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논자는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논문의 한계와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열매를 도식을 통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한계는 교회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고찰이기에, 다른 신학 방법론에 따른 전례집전 사제의 신원과 임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첫째, 전례집전 사제임무의 지평에 관한 안목의 한계이다. 논자는 아직 전례집전 사제를 준비하는 양성의 단계에 있기에 현실적 경험의 부족이 한계점으로 인식된다. 둘째, 전례집전 사제임무에 관한 연구과정에 대한 한계이다.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에 관한 가르침을 전개하고, 현실적인 요청에서 그 문제를 찾고, 대안을 찾아 교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 자체에서 한계성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실천적 제안이 '교육을 통한 삶의 실천적 적용'이라 내용이 포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에 치우쳐 실질적인 깊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셋째, 전례집전 사제임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관한 대안의 한계이다. 이것은 교회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시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도와 관심의 대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에 새로운 인식전환을 숙제로 간직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다짐해 본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 속에서 얻게 된 열매는 다음의 도식과 같다. 【도식-1】 “전례집전 사제의 임무”의 교회법적 목적 ◁그림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 1930년대 교회잡지에 수록된 문학 작품 연구 : 『가톨릭 청년』과 『가톨릭 연구』를 중심으로

        박희석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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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는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통치를 통해 한반도를 교묘하게 지배하려고 하였다. 교육과 출판, 종교 등 다방면으로 유화(宥和)적인 정책들을 폈으나, 실제로는 민족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 교회는 내부적으로 여러 대목구와 지목구로 분리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회주의가 출현하였다. 사회주의는 문학을 통해 그들의 이념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회는 문학을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그 안에서 『가톨릭 청년』은 새로운 교회의 기관지로 출판되었다. 이후 평양 지역에서 열린 교리대회의 영향으로 『가톨릭 연구』가 발행되었다. 하지만 『가톨릭 청년』과 『가톨릭 연구』의 문학작품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가톨릭 청년』에 대해서는 문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 『가톨릭 연구』에 대해서는 평양 지역의 교회사를 서술하면서 간간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잡지들 안에는 다양한 소설, 시, 희곡들이 수록되었다. 제도(制度)교회와 평신도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공간으로 문학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밝혀나가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참여로 번역, 창작된 다양한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그 안에 담긴 교회사적 의의를 밝혀가고자 하였다. 소설 부분에서는 교훈적인 내용을 전해주는 우화적 소설과 당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현실주의 소설의 경향을 보여준다. 시 부분에서는 조선 후기 교회의 천주가사를 계승한 작품들도 있으며, 시조나 자유시의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의 신앙과 정서를 표현하였다. 또한 문학작품들을 통해 각종 신심들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순교자 신심은 희곡, 그 중에서도 순교극을 통해 대중과 신들에게 직접 공연을 통해 효과적으로 신심의 고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성모신심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모 교리를 그 내용 안에 풀어내었다

      • 파리 외방전교회 주교들의 문서를 통한 대한인식과 선교정책 연구

        이성현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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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1910년부터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일제강점기’를 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35년이란 시간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인적, 물적으로 많은 수탈을 당하고 식민국가라는 이유로 억압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있어 일제강점기는 그 자체로 ‘아픔’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역사를 더욱 아파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동족의 배신(背信)이다. 일진회를 비롯한 친일단체들이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겼고,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한국인들은 같은 민족인 다른 한국인들을 억압하고 몸소 수탈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현대에 와서는 이처럼 일본의 정책에 협조하고 조력했던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2009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대사전』을 편찬하여 친일인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집과 인명집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대상에는 가톨릭계 인물들도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노기남 대주교를 비롯한 10명의 가톨릭계 인사들이 친일인물로 등재되었다. 노기남 대주교는 한국인으로서 첫 교구장이었으나, 일제말기 ‘경성교구총동원연맹’의 수장으로서 일본의 요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친일인명대사전에 등재된 것이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들의 정책을 순순히 따라주었기 때문에, 민족을 배신하였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노기남 대주교는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탄을 받는 것은 노기남 대주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를 이끌어 왔던 두 인물, 뮈텔 대주교와 드망즈 주교에게도 손가락은 향하였다. 이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했을 무렵에 조선 가톨릭교회를 이끌었고, 가톨릭교회를 이끄는 주교의 입장에서 조선 가톨릭 신자들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독립운동을 반대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반대하였으며, 일본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의 주교들이었고,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친일인명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사회의 불합리한 모습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노기남 대주교보다 더 큰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며, 사목자로서 그들의 행동이 어떤 부분에서 지탄을 받아야 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정말 지탄 받을 행동을 한 것인가? 그들이 취했던 행동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나?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북경 교구에서 분리시켜 조선 대목구로 설정한 이래 약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조선 대목구는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주교들에게 맡겨졌었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순교 성인으로서 가톨릭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왜 이들은 교회의 부끄러움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그들이 선대(先代) 주교들과 달리 행동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며 그들이 취한 정책들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들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입장에서 올바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올바로 살펴보기 위하여 논자는 선대 주교들, 특히 구체적인 선교 정책들을 남겨놓은 흔적을 찾아 ‘사목지도서’를 편찬한 주교들을 중심으로 선대 주교들의 선교정책과 뮈텔, 드망즈 주교의 선교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4대 조선대목구장이며, 103위 순교성인 중 한 분인 베르뇌 주교는 우리나라에서 첫 시노드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 시노드를 개최한 이유는 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시노드의 결과물인 「장주교윤시제우서」나 「사목서한」은 각각 신자들의 행동규범과 성직자들의 행동규범을 담고 있지만, 그 목적 자체는 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사목서한」은 그 동안 조선대목구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성직자들의 공통된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사목자마다 가진 선교지의 문화, 풍습에 대한 이견들을 통일시키고, 신자들에게 올바른 모범을 보여주며, 그들의 영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지침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조선 제7대 대목구장인 블랑주교는 병인박해가 일어난 이후 피난한 선교사들과 함께 조선 2차 시노드를 함께하였고, 3차 시노드를 개최하여 『조선교회관례집』을 편찬하였다. 이 관례집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발판이 되었다. 왜냐하면 베르뇌 주교와는 달리 블랑 주교가 이 관례집을 편찬할 때의 시기는 모진 박해의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해가 아주 없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블랑주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박해시기라는 이유로 신자들에게 용인되었던 잘못된 관습들을 바로 잡고, 박해 시기 동안 발생한 배교자들을 다시 교회에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질 조짐에 따라 선교사들의 행동 양식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이 관례집을 편찬하게 된 것이다. 결국 블랑 주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신자들의 영혼 구원이었다. 이미 살펴보았던 베르뇌 주교도, 블랑 주교도 선교지에서 목숨 바쳐 사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현지인 성직자 양성’ 이었다. 각각 주교들은 1855년에 배론에 성 요셉 신학교를, 1885년에는 부엉골에 예수성심신학교를 세워 성직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다면 뮈텔 대주교와 드망즈 주교는 어떠했는가? 그들이 질타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그들이 질타 받은 부분은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항일무장투쟁도, 3․1 만세운동에 대한 참가도, 그리고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심지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인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다. 그들은 정치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거부하는 ‘정치무관심주의’를 내세웠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사항들이 종교적인 측면을 건드리지 않는 한 최대한 협조하였고, 정부와의 관계가 긴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뮈텔 대주교와 드망즈 주교가 일본 정부에게 우호적이었던가? 드망즈 주교는 한일합방 이후에 주교가 되었고, 그 이후의 기록물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한일 합방 이전에 조선 정부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뮈텔 주교에게서 나타난 모습은 분명 조선 정부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뮈텔 주교는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땐 기꺼이 도움이 되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다만 마찰과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는 늘 신자나 선교사들이 갈등의 중심에 있을 때, 곧 ‘교안’이라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일본 정부에게 가톨릭교회가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결국 뮈텔 주교의 기본 자세는 한일 합방 이전이든, 이후이든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통하여 뮈텔 주교가 일본에 우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 합병조약을 체결하도록 부추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뮈텔 주교에게 이 합병이 불법이라고, 일본이 합법적 정부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 뮈텔과 드망즈 주교가 펼쳤던 정책들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이 펼쳤던 선교정책은 선대 주교들의 선교정책과 다르지 않다. 기본은 늘 신자들의 영혼 구원이었고, 현지인 성직자의 양성이었다. 현지인 성직자 양성을 위하여 예수 성심 신학교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 유스티노 신학교를 유지하고자 애를 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신자들의 영신 사정을 살피기 위하여 사목방문을 게을리 하지 않은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조선 땅에 특이하게 뿌리 내린 ‘회장제도’를 더욱 체계화 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게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뮈텔과 드망즈 주교의 문서를 통해서 선대 주교들은 하지 않았던 정책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 속에서 조선인들의 문맹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하였고, 조선의 미래와 조선 가톨릭교회의 미래를 고려하여 청년들을 육성하였으며,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톨릭 신자들이 일본의 수탈에 넘어가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법들을 해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선교사들로 하여금 마련해주도록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비록 이 모든 것은 ‘선교’라는 측면에 부합하는 것들이었으나, 실제적으로 조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모습이야 말로 뮈텔과 드망즈 주교가 시대의 요청에 발맞춰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이런 노력은 조선에 머무는 가톨릭신자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조선에서 가톨릭교회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비록 그들의 보여준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소극적인 움직임이었고, 비겁하게도 보일 수 있지만,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들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사목을 하는 조선인들의 심중을 더 헤아리고 민족의 아픔에 함께 하였다면 그들에 대한 입장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취한 자세 덕분에 지금의 가톨릭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미 한 세기 전에 살았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주교들은 자신들의 상황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것이고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일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반일감정’이라는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는 과거의 올바른 사실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올바로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왜곡된 과거의 사실과 편견을 통해 현재를 바라본다면 그 바라보는 현재 역시 왜곡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사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 논문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 앞서 주교들의 ‘사목지도서’가 연구된 논문이 없었다는 것, 심지어 ‘서울대목구 사목지도서’는 번역조차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 한국교회 안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올바른 연구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올바른 역사가 간과될 때에 우리의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간과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바라보고 현재를 조명하는 많은 ‘한국교회사’ 논문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의 관점에서 본 세례성사에 관한 고찰 :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화 가능성

        손기정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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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가톨릭교화와 개신교의 세례에 대한 이해를 세례의 의미, 조건, 예식, 유아세례의 네 가지 구조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 일치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16세기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가톨릭교회는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으며 그 분열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종교개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시의 종교적인 폐해가 그 이유 중의 하나였다. 사실 이 당시 세례에 대한 교의에 대하여 가톨릭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의 사이에서는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개신교의 끊임없는 분열은 세례이해의 방식과 해석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그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교회일치운동이나 대화에 서로 적극적이지 못했던 양측 교회는 '하나의 세례'를 이해 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세례교리는 교회의 전통 속에서 명료하게 정립된 것이었기에 교회분열 초기에는 이렇다할 논쟁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신교교파들은 그들의 원칙을 세워 세례의 이해의 차이를 벌어지게 하였고 '오직 성서만으로'라는 그들의 이해방식에 맞춰 여러 가지 세례 이해의 전통적 요소들을 배격하기까지 이르렀다. 특히 '유아세례'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은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방법으로 성경의 분명한 증거와 또한 유아세례가 시행된 성경 내용 안에서의 실례가 전혀 없으므로 유아세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유아들이 신앙고백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아세례의 교회공동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모든 이에게 열려진 하느님의 구원약속과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세례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입문성사'로써 교회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위한 성사로 인정해왔다. 세례의 의미, 조건, 예식, 유아세례 등은 역사 안에서 발전되고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선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세례이해를 발전시켰다. 또한 너무나 많은 개신교의 교파분열상황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인 세례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세례의 어떤 요소도 축소되거나 왜곡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은 세례 예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히려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사이의 일치를 방해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되었다. 세례의 일치적 의미에서 본다면 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일치의 노력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례이해에 대한 상호이해도 넓어지고 있기에 희망을 갖게 된다. 예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듯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세례로써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희망을 경험하고 있다. 일치는 획일적으로 다른 것에서 하나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다양성 안에서의 대화로 매일 구체적으로 다각적인 협력에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양성 안에서의 협력이야 말로 다른 것에 관해 지배하거나 간섭하려는 의지 없는 일치를 보증하는 것이다. 각각의 교회의 세례이해를 가치 있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은 충만한 교류와 화해 안에서 가능한 참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은 각각의 교회의 가르침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제한되지 않는다. 참으로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다른 것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려는 원의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일치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양 교회가 가질 기본자세가 중요하다. 일치운동을 누가 왜 하여야 하는 것인가? 진정한 교회일치의 원리가 무엇인가? 일치를 이룩하여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하나의 신앙고백과 전례의 공동집전과 하느님 가족의 형제적 화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공의회 문헌이 교회의 일치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삼위의 고백과 신망애 삼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성서적이면서 동시에 세계교회협의회의 선언과도 공통성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일치의 원리를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구현시키는 것은 거룩한 전례, 즉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세례성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례행위의 공동 집전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분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이다. 세례는 본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교회의 대화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일치적 관점에서 이제는 서로의 주장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세례에 관한 신학적, 성서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유해야한다. 또한 현재의 시각에서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 안에서 세례가 차지하는 역할과 위치를 연구함으로써 세례를 일치적인 차원을 더욱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 사목 양성 중심의 통합적 신학교 양성을 위한 고찰 : 『사제 성소의 선물』을 중심으로

        최재승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9631

        본 논문은 신학교 양성을 사목 양성이 중심이 된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사제 성소의 선물』이 반포된 이후 통합 양성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제단 중에서도 젊은 사제단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최근까지 이뤄진 기존 신학교 양성 방법의 제고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 언급되는 통합양성이 기존 사제 양성 관련 문헌들에서 다루는 양성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출간된 두문헌 「사제 양성 교령」과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 언급하는 네가지 양성 차원이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했는지 알아본다. 이어서 『사제 성소의 선물』에 언급되는 네 가지 양성 차원이 ‘사목자 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통합적 관점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지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문헌에서 추구하는 사목자 양성에 관하여 고찰한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3장에서는 수원가톨릭대학교 신학생과 해당 신학교 출신 10년 차 사제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신학교에서 이뤄지는 네 가지 양성 차원이 ‘사목자 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하여 마지막 장에서는 현실진단을 통해 알아본 현 신학교 양성과정이 통합적 관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도록 몇 가지 방법을 제언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가톨릭교회에서 추구하는 사목자 양성은 공동체 정신과 선교 정신의 함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기존 문헌에서도 나오지만,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언급된다. 둘째, 신학교에서 이뤄지는 네 가지 양성 차원은 사목 실습기 혹은 방학과 같은 일정 기간을 통해 신학생의 내면에서 통합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진단하는 보고서(Testimonium)의 작성 방법과 내용 또한 좀 더 통합적 관점에서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초신학적 관점에서 계시하는 하느님과 신앙하는 인간의 관계가 부르시는 하느님과 성소의 길을 걷는 신학생의 관계로 과연 치환될 수 있는지 과제로 남겨둔다. 그리하여 계시가 양성과정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신앙인의 자세로서 그 양성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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