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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청학적 복합진단항원용 간흡충 재조합 단백질 생산 및 검정

        신정국 중앙대학교 2004 국내박사

        RANK : 233279

        현재 간흡충증은 우리나라에서 감염율이 가장 높은 기생충성 질환이며 약 70-80만 명의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간흡충증은 만성적 경과를 취해서 유행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풍토병이다. 따라서 간흡충 감염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간흡충 감염자에 대한 혈청학적 진단에서 각 항원 단백질들은 특이도는 우수하였으나 민감도가 낮았다. 특히, 감염부하가 낮은 환자에 대한 진단율이 낮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혈청학적 진단용 항원이 필요하다. 민감도는 낮지만 특이도가 높은 재조합 단백질을 분자생물학적 수준에서 생산하고 복합항원을 제조하여 혈청학적 진단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간흡충 cDNA library 제작하고 간흡충 특이 IgG 항체로 immunoscreening하여 양성 클론 45개를 정제하였다. 양성클론 중에서 open reading frame이 완전하고 pBlueScript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이 간흡충 감염혈청에 대하여 양성반응하는 10개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cDNA클론은 elongation factor-1 (EF-1), myosin regulatory light chain (MRLC), methylcrotonyl CoA carboxylase (CXL), tolloid (TLD), tropomyosin (Tm), phosphoglycerate kinase (PGK), 28 kDa glutathion S-transferase (28GST), 26 kDa glutathion S-transferase (26GST), migratory cell protein (MCP), repeatitive protein (RP)이었다. 재조합 단백질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선별된 cDNA클론의 coding region을 발현벡터에 subcloning하고 대장균을 형질변형시켰다. 대장균 배양액에 IPTG를 첨가하여 재조합 단백질을 융합단백질 형태로 발현시키고 친화성칼럼을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간흡충증, 폐흡충증, 유구낭미충증, 스파르가눔증 환자 혈청과 정상인의 혈청에 대하여 immunoblotting으로 재조합 단백질의 항원성을 검정하였다. 단일항원을 SDS-PAGE로 전개시키고 immunoblotting하였을 때, 재조합 단백질 Cs28GST와 Cs26GST는 간흡충 환자혈청 30% 및 10% 양성반응하였으며 다른 기생충 감염환자 및 대조군 혈청과 교차반응하지 않았다. 이 재조합 단백질들은 특이도가 높았으며 민감도는 낮았다. CsRP는 간흡충 환자혈청 80%와 양성반응하였으며 다른 기생충 감염환자 및 대조군 혈청 12 -21%와 교차반응하였다. 재조합 단백질 CsMRLC, CsCXL, CsTLD, CsTm, CsMCP는 간흡충증 환자혈청 25 - 45%와 양성반응하였으며 다른기생충 환자 혈청 10-43%와 교차반응하였다. 재조합 단백질 CsEF-1과 CsPGK는 간흡충증 환자 혈청뿐만아니라 다른 기생충감염자혈청 및 대조군 혈청 모두와 교차반응하였다. 재조합 CsPGK는 진단 kit의 양성 대조군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이도가 우수한 재조합 단백질 Cs28GST와 Cs26GST 및 CsRP을 혼합하여 복합항원(cocktail antigen)을 제조하였다. Cs26GST와 Cs28GST의 복합항원은 민감도가 80%이고 특이도는 매우 우수하였다. CsRP와 혼합하여 만든 복합항원은 민감도는 높았지만 특이도가 낮았다. 복합항원 Cs26GST+Cs28GST이 간흡충증에 대한 혈청학적 진단시약으로서 유용하였다.

      • 應急醫療에 있어서의 醫療過誤 豫防에 관한 硏究

        노문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RANK : 233263

        응급의료는 질병 발생 후 순간의 신속한 처치가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뇌출혈발작증후군 등이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입법적 관점에서 응급의료이후에서도 치료의 결과 및 환자의 안전에 대한 응급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공법적인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되었고 시행규칙에 의하면 1996년 1월 1일부터 종합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 반드시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응급의학 전문의제도는 현실화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응급의료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른 교육수준과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응급의료에 대한 법적 책임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응급의료에 있어서의 의료과오의 문제는 시간적 및 시설적 긴급성으로 인한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기준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응급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나 응급의료시 의사는 충분하지 않는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의 조건하에서 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 또는 당해 응급치료에 동반되는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긴급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충분한 검사와 검토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는 응급진료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시에 일반적인 책임의 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 판단에서는 응급의료시 과실기준에서 통일된 기준 또는 일반적인 이론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실로 인정된 것이 다른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 또는 병원전단계의 응급의료시 과실판단과 병원내의 응급상황의 과실기준이 같은 것인지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병원전단계의 응급의료시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에 대한 실정법적 기준 뿐만 아니라 병원내의 응급상황의 과실기준이 이러한 상황에 맞는 병원의 충분한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 이외에도 응급의료의 과실유형중 다른 일반적인 의료와는 달리 독자적인 영역이 없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응급의료상의 의료과오에 대한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시 전형적인 진료과오의 유형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 따른 의사측의 대응책을 무엇인지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의료과오의 유형들에서 어떠한 법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판례의 기준과 학설의 논의를 살펴보고 응급의료사고의 보다 전문적인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우선 응급의료시 계약의 유형을 통해 누가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 알아보고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계약의 유형을 통해 누가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진료계약은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민법 제655조 이하) 또는 위임계약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의사에게 의료적 시술을 의료기술의 원리에 따라 시술할 의무를 부과할 뿐 치료의 결과의 발생이나 치료의 성공에 대해서는 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혼수상태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운송계약이나 진료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통설에 의하면 민법 제734조상의 사무관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의사는 의료인의 응급의료의무 (의료법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특히 응급의료에 있어서는 주로 이송비용과 의료비용이 문제된다. 여기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진료비가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비지불을 보장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내지 회피를 방지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해 놓고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24조).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 중 주요한 것으로는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에 대한 대불이 포함되어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응급구조영역을 응급구조업무와 응급의료업무로 분류하는 경우 응급의 또는 병원개설자가 응급환자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응급의가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응급구조와 응급의료가 같은 지역기관에 의해 시행된다면 응급환자와 하나의 “통합된 응급구조계약”이 체결된다. 단지 개업의 또는 응급의료를 부업으로 하는 병원의사는 의사의 진료의 관점에서 응급환자의 계약당사자가 된다. 또한 응급의료시 의료사고의 위험성으로 병원개설자는 고용된 응급의에게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Emergency Medicine RO, Mun Jin, MD. PhD.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In this study it i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some legal standard of typical medical malpractice at emergency medical care and to prevent legal dispute about medical malpractice on emergency medical service. From the research we can draw the legal standard for emergency medical malpractice after examinating the standard of existing precedent and the discussion of legal theory. In this paper I study the different liability rules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outlin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n section 1 and 2 I introduce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 Korea and apply it to emergency medical treatments. In section 3 and 4 I introduce two different liability rules(informed consent doctrine and the medical malpractice) and study their effects on the liability of emergency doctors and patients. In section 4 we discuss the different types of the medical malpractice at the emergency medical care and its consequences with respect to the emergency doctor's protection from the medical malpractice. In section 5 summarizes the main results and draws some conclusions. The demand about emergency medical care is increasing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disease occurrence as important death cause like a cardiac disorder and cerebral hemorrhage fit symptoms etc. that momentary quick medical care affects important prognosis. As well as material equipment or personal equipment about emergency medical care is imporved more than past. First, in the point of legislation, it needs the public law about the emergency medical care by the fact that social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emergency medical care for result of treatment and patient's safety is increasing. In this point, the Law for emergency medical care and law enforcement regulations about emergency medical care is made und performed in Korea. According to law enforcement regulations is the system of emergency specialist actualized by posting a specialist for emergency necessarily in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of general hospital since January 1, 1996 according to enforcement regulations.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EMS) develops systematically and education standard and equipment standard are solidified accordingly, but also legal responsibility for emergency medical care increases. In connection with this problem, medical malpractice in emergency medical care needs to look for other standard considering peculiarity of emergency medical care by urgency equipment and in short of time. A doctor must do urgent judgment about emergency medical care if he can not get emergency patient's consent or must treat under the personal facility and term of physical equipment or if he must encounter and avoid danger that is accompanied by emergency medical care. According to theory and precedent the reduction of general responsibility can be aachieved at emergency medical care by considering these peculiarities of emergency medical care, in which doctors must take action and make judgment rapidly in urgent situation. But the standard or general theory about emergency medical care in legal judgment actually is not unified. Cases of medical malpractice in relation with emergency patients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Important questions of liability arise in research on emergency medicine regarding damage events. Who has the responsibility: the emergency physician, the hospital, the rescue team, the provider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or the manufacturer of the medication used? The research situation in emergency medicine is subject to a specific liability structure, which is described in this article. The study shows the type of contract about emergency medical care. Medical contract is in principle a contract of employment(Article 655 of civil law) or trust contract. This contra

      • 대전지역 일부여성의 질트리코모나스 감염에 관한 조사 연구

        강문수 충남대학교 1989 국내석사

        RANK : 233263

        Studies on Trichomonas vaginalis in 180 obstetrics ane gynecologic out-patients and 217 prostitutes were carried out at Daejeon areas during August to September, 1988. All the vaginal specimens were cultured on lash’s casein hydrolyste-serum medium at 37.5˚C for 10 day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revalence of Trichomonas vaginalis was 13.9% in total examined group 2. The prevalence of Trichomonas vaginalis was 7.8% in 180 obstetrics and gynecologic outpatients and 18.9% in 217 prostitutes. 3. According to age group, the prevalence of obstetrics and gynecologic patients were 10.7% (0-29 age group in years), 9.1% (40-49 age group in years), 5.6% (30-39 age group in years) and 5.3%(over 50 age group in years). 4. According to age group, the prevalence of prostitutes were 25.3%(0-29 age group in years), 25.0%(40-49 age group in years), 11.4% (30-39 age group in years). 5. The most affected age group of Trichomonas vaginalis was 20-29 age group in obstetrics and gynecologic patients and pro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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