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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 교육환경 연구 : 서울특별시 국·공·사립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신민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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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학생들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적절한 시설‧설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교육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국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구밀도가 시·도 단위에서 가장 높지만 지난 17년 동안 특수학교 설립이 불가능했을 만큼 많은 어려움으로 특수학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 관내 국·공·사립 특수학교의 실태분석 등을 통해 전공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수립하였다. 첫째,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갖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공과의 현황과 그 운영은 어떠한가? 둘째, 전공과 직업교육의 선호 및 요구분석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환경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중 전공과의 교육과정 및 제반 교육환경 및 문제점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국‧공‧사립 특수학교 26개교의 학교관리자인 교장(감)과 교사 및 교육행정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교육적 측면, ②교육 시설의 측면, ③지역 연계의 측면, ④국가수준 지원의 측면 순으로 분류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직렬별로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여 통계적으로 직렬별의 인식 차이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거의 없었다. 첫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공과에서 중점을 두는 교육의 목표를 학교관리자(57.1%)와 교육행정직(56.3%)은 작업능력의 신장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교사(40.4%)는 사회적응능력 신장으로 응답 분포가 가장 많았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며 교육하는 교사의 경우 실제적인 학교 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면에서 작업능력보다는 사회적응능력 신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는 유의미한 답변이 나왔다. 전공과 졸업 후 직장에서의 작업환경과 수행능력이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인식 형성이 된다면 취업의 문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교육 시설의 측면에서 전공과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시설 미비와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과 교내에서 진로·직업교육하는 시설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균 55%가 응답을 하였다. 전공과 학생들이 같은 학교 내에서 동선이 겹칠 경우, 전공과 선배들에 대해 재학생과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도 불편함을 호소하여 전공과 학생들과 재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독립된 직업교육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 행·재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진로·직업교육 현장 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연계 측면에서 전공과를 졸업한 학생의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실제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종 개발과 장애인 채용에 대한 정부의 배려있는 정책과 고용기관 확충이 요구되었다. 넷째, 국가수준의 지원 측면으로 특수학교의 교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법적인 규정으로 ‘전공과 교사의 비율은 해당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준한다’고 하지만 전공과의 특성상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하청업무, 교내학생 지도 등의 모든 활동을 전공과 교사가 다 맡아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부실한 전공과 운영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취업 전담교사에 대해서 인력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과잉 보호의 습성을 교사들은 지적을 하였는데 자녀들이 독립적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학부모 인식 전환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 지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 높은 현장실습이 되도록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학교 전공과의 시설 외에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근에 위치한 특성화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시설 및 교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거점학교 운영이나 공유캠퍼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도 교육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별도의 시설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예산 투자가 아닌 기존 시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편리한 교통과 근접한 거리가 가능함으로 전공과 직업교육 시설 공유를 전망할 수 있으며, 또한 인구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학교의 폐교 등이 고려되는 이 시점에서 폐교 시설을 이용한 “공유캠퍼스형 전공과 실습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라는 교육의 흐름과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교육목표 실현과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립대학 교육시설 적정기준에 관한 연구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중심으로

        윤석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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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대학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변천과정,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시설기준이 최근 변화되고 있는 대학정책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사회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사회 틀 속에서 대학은 연구의 다양화, 세분화된 학문간 통합, 계열별 학문의 융ㆍ복합화 및 협동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외적으로는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의 특성화ㆍ전문화, 저출산, 산학연협력,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교육 기능 확대 등 대학의 질적 양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대학의 사례와 대학통계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립대학의 적정기준과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대학은 새로운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시설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시설개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설분류 체계를 문헌 등을 통해 외국과 국내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 시설기준에 관련된 법과 분류체계를 파악함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대학시설의 기준이 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이후 변화된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인구는 감소하나 대학인구는 증가한다. 둘째, 새로운 학문도입에 따른 학과의 증원이 필요하다. 셋째, 학문발전에 따른 연구기능의 확대되고 있다. 넷째, 교육시장 개방, 정보화 등이 대학을 변화하게 하고 있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지식창출기관으로서의 대학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대학구조개혁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방향이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학교육의 변화에 대한 시설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과 관련된 교사시설 구분한 기준면적을 재설정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 제고 및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교육환경 변화 등을 위한 시설기준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3항과 관련된 교사 기준면적은 계열별 기준면적을 신설대학의 설립인가를 위한 최저기준(Minimum Requirement)의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21세기 대학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정면적으로서의 개정이 요구된다. 적정면적이라 하면 교사시설의 이용자들이 쾌적성과 만족도를 확보하는 상태의 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이용자 만족도를 포함한 시설기준으로 인가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설립인가 기준과 대학이 지향하는 적정기준으로 분리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2010년 국립 일반대학의 교사확보율이 137.4%이며, 서울대학교 자체시설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138.5%이었다. 대학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 기준면적 대비 38%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시설기준의 상향조정이 요구된다. 대학시설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된 계열별 학생1인당 기준면적보다는 계열과 관계없이 대학 환경변화와 시설의 유연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학생1인당 총시설면적으로 변경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설별 세부기준을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 1인당 총시설면적으로 대학보유시설현황과 이용자만족도가 포함된 설문조사에서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기타시설 등을 포함한 학생 1인당 총시설면적으로 30㎡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일본 주요 국립대학 학생 1인당 총시설면적의 60%에 해당된다. 이 시설기준은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 변화되거나 변화 요인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가변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체제 분석 :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김영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51823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 현장 지원 업무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등 전반적인 운영 체제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의 개정교육과정과 ‘경기미래교육’ 변화와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미래 학습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시설 유지 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 영역 재구조화 인식 수준과 개선 방향을 탐색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 현장 지원 업무에 대한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인식 및 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업무가 다양화·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 영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셋째, 미래학교의 학습 환경과 연계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업무 재구조화 인식 정도와 개선 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운영 체제, 재구조화 인식 정도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하’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0년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구축 완료하면서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지원 업무의 양적 확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질적 업무 영역(즉시성, 적시성, 체계성, 효율성, 전문성, 안전성, 미래교육 연계성 등)의 다양한 업무 영역의 요구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조직 운영 영역에 있어서 각종 학교 시설 관리 유지·보수 업무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보통 이하’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체제를 분석하여 간단한 학교 지원 업무는 지양하고, 체계성·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업무 체제 전환과 운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시설 환경 영역은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업무 중에서 전문성과 안전성 2가지 분야이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전문성과 안전성 보유 및 업무 처리 수준은 ‘보통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유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① 시설 전문성 및 안전성 역량 강화 교육 연수 확대 ② 시설 관련 자격 취득 시 인센티브 제공, ③ 전문 자격 및 기술 보유자의 센터 우선 근무제 ④ 시설 관련 전문 위탁기관 교육 연수 등 센터 근무자의 전문성과 안전성 업무 역량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운영 체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사회·교육정책 변화 영역의 연구 결과, ”교육시설관리센터는 정부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학생들의 미래교육 활동에 적합한 학습 환경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문에 평균 3.91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문제의 미래학교 지원에 적정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업무 영역과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된 결과이다. 따라서, 교육시설관리센터는 향후 미래교육과 연계한 학습 환경 관점에서 업무 영역을 확장이 필요해 보이며, 연계해서 전담 조직 요구 수준과 일선 학교 현장에 상주하는 시설 관리 인력 요구 수준에 대한 정책적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교육시설관리센터 3가지 업무 영역과 하위 요인들 간의 문제점과 우선 순위를 파악한 결과, 1순위는 조직 운영 영역 ‘업무 처리 적시성’(학교 시설 관리 지원의 시기 적절성 한계), 2순위는 조직 운영 영역의 ‘효율성’(순회 점검, 소규모 수선, 통합 발주 등 한계), 3순위는 조직 운영 영역 ‘업무 처리 즉시성 순으로 도출되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있어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업무 분야가 조직 운영 면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현재 교육시설관리센터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조직 운영 영역은 물론, 시설 환경 영역과 연계해서 업무의 양적 팽창 정책 보다 학교에 양질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와 중요도 분석 통해 운영 체제 개선이 시급하다. 더하여, 사회·교육정책 변화에 맞춘 미래교육 학습 환경 관점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업무 영역 재구조화 인식 수준에 적합한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 교육시설 정책의 환류 체계 연구 :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 및 안전 인증 분석을 중심으로

        김관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RANK : 251823

        본 연구는 정부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준공 후 학생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관리 체계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의 활용을 통해 교육시설의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효율적 환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려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교육시설 사업관리와 교육시설안전 인증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활용해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교육시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둘째, 교육청의 교육시설 정책의 환류 체계와 정부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환류 체계는 어떻게 작동되었는가? 셋째,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와 안전 인증의 환류 체계 등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실시한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와 안전 인증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실태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시설 정책의 환류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교육시설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환류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범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했다. 연구 방법은 교육시설 사업관리와 안전 인증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 항목별 백분위로 환산해서 분석했다. 안전 인증은 신설학교 계획적 측면, 기존 학교 개선에 필요한 물리적 측면, 학교의 관리·운영 측면, 사용자 교육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를 교육시설 정책의 환류 요소로 분석했다. 또한, 설문 대상은 교육시설 관계자를 중앙정부, 교육청과 설계사무소, 수요자, 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평가 지표의 필요성, 이해도, 개선의 시급성 등 집단 간 인식의 차이 및 중요도 조사를 위해 분산분석과 AHP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정부의 교육시설 사업관리와 교육시설안전 인증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활용해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교육시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정부의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은 「교육시설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 이용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최근 개교한 학교와 노후학교, 지역 간의 시설격차를 점수로 확인할 뿐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먼저,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의 경우 분산분석 결과 1단계 평가 항목의 필요성과 이해도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 중 유지관리 분야 1개로 나타났다. 2단계 필요성의 경우 평가 항목 24개 중 12개, 이해도의 경우 8개 항목이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났다. 특이 사항은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발생한 평가 항목이 모두 중앙정부와 다른 집단 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AHP 분석 결과 중요도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응답한 항목은 교육시설 공간조성 계획 및 활용도(B-5)이며, 모든 집단이 3순위 내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는 사업 추진 전 사용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A-2)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D-2.2)의 경우 하위 순위로 응답했다. 사용자 의견 수렴 과정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환류 과정으로 볼 때 모든 집단이 중요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교육시설 정책 평가의 환류 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 인증의 경우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은 1단계 필요성의 경우 시설안전(A), 실내환경안전(B), 실외환경안전(C) 분야 중 시설안전 분야로 나타났다. 평가 지표의 필요성과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은 2단계의 경우 13개 항목 중 각각 3개 항목, 3단계의 경우 55개 세부 항목 중 각각 2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AHP 분석 결과 중요도 우선순위 10개 항목 중 중앙정부는 시설안전(A) 분야에 6개 중 4개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교육청은 2개, 수요자와 평가자는 각 1개씩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분석 결과 평가 항목의 필요성, 개선의 시급성, 집단 간 중요도에 집단 간 동일하게 응답한 것과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2. 교육청의 교육시설 정책의 환류 체계와 정부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해 환류 체계는 어떻게 작동되었는가? 교육시설 정책에서 계획과 유지관리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 만족도 조사로 보고,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7개 교육청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와 안전 인증이 교육시설 정책의 효율적 환류 체계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학교 이용자에게 학교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해 주지 못했다. 둘째, 안전 인증 시범사업에서는 교육청의 교육시설 정책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지 못했다. 셋째, 중앙정부는 피평가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넷째, 중앙정부는 집단 간의 평가 항목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다섯째, 시범사업에 참여한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여섯째, 시범사업 과정에서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인식과 조직에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구문제 3.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와 안전 인증의 효율적 환류 체계 등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결과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는 학교 설립 시 공급자 중심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생활공간으로서 사용자 중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 환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평가 항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중앙정부는 교육시설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육시설 정책에 대한 수요자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을 일부 평가에 참여시키거나 교육과정 운영 행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중앙정부는 평가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시설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학교의 안전 정도를 이용자인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해 학교생활에서 안전과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학교 관리자에게 개선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내진성능과 석면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필수 안전 요소를 심사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집단 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항목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성격별로 구분한 계획적, 물리적, 관리·운영적, 교육적 측면을 분석해서 교육청에서 정책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평가기관은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자의 참여 태도나 심사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여섯째,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개선하고 학교 관계자가 평가 직접 참여해 소유 의식을 높여야 한다. 일곱째, 교육시설 정책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정과제로 석면 제거·해체는 2027년까지, 내진보강은 202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조건부 취득이나 취득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정부의 교육시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시설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의 평가와 환류 체계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신설학교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예비 안전 인증을 득하고, 공사 단계에서 중앙합동점검단을 통한 품질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 준공 후 학교 전문가와 이용자에게 사업관리와 안전 인증을 통해 기획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다시 신설학교의 계획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취약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소로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즉 교육시설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가는 교육시설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공급자에게 전달되는 교육시설 정책의 환류 체계로서 교육시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 교육시설 정책, 환류 체계,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 교육시설안전 인증, 거주 후 평가

      •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 안전환경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신영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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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사고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00,365건, 2013년 105,088건, 2014년 116,527건으로 해마다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향이 있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충남아산 오피스텔 붕괴, 경북사대부고 화재,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전남장성 요양원 화재, 판교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 등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재난관리 부재라는 후진국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교육 형태는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이라는 명분하에 많은 학교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편으로 기숙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기숙사 시설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삶의 질 향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만연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기숙사 안전환경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충남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실태 및 입사생 500명의 인식(설문)조사 분석을 토대로 기숙사 안전환경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충남지역의 116개 고등학교중 95개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충남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통학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 힘입어 기숙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숙사 안전사고도 증가추세에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2년간 충남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36건의 안전사고는 저녁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요 사고원인은 무리한 장난이나 주의산만 등 학생들의 부주의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물리적 환경요인을 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적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 방문한 10개교중 4개교는 4층 이상의 건물이고 기숙사 평면 형태를 보면 5개교는 “ㄷ”자형 또는 “L”자형으로 동선이 복잡한 구조이다. 복도 형태도 9개교는 중복도 구조로 거주밀도를 높일 수 있지만 학생들이 동시에 움직임에 따라 피난시 복잡한 구조이다. 소방법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적이지 않지만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라는 특성과 특히 취침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를 보듯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짐을 감안하면 배연설비 등 소방시설이 취약함에 따라 소방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단순한 평면계획으로 피난동선을 최소화하며 안전구획을 설치하여 피난자의 안전을 지키는 종합적인 피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기숙사 계단은 대부분 폭이 좁고, 경사도가 심한 편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너비와 구배를 확보토록 하여야 하며,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로 마무리하고, 디딤판 끝은 식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하고 재질을 재질 역시 다르게 해야 한다. 시설물이나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게 모따기를 하거나 불필요한 돌출물을 없애고, 기숙사 내에서는 단차를 두지 말고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무장애시설로 마무리하며, 누구나 알기 쉽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피난대피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 원활하게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횟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1년에 3회 이상이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이 주로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으로 교육 내용도 형식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하나 학교의 안전교육은 한정된 교육시간과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안전의식이 습관화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교재 중심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지식과 행동이 생활화 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은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만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 방법이나 탈출경로 등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체험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이론식 교육으로 안전이 생활화되지 않은 결과로 교육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생들은 기숙사 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현재 거주 층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기숙사 시설의 낙후함이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적기에 여건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은 생활의 편리성과 화재 등에 따른 유사시를 대비하여 안전한 대피를 위해 2층 이하의 저층 기숙사를 선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 중심이 아닌 학생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기숙사를 디자인해야 한다. 여덟째, 조사대상 500명중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안전사고를 경험한 학생은 65명이고, 이중 2회 이상 사고를 경험한 학생은 6명으로 나타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대책이 필요하다. 아홉째, 안전사고 발생은 자유시간에 학생들의 주통행로인 계단과 복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유형은 미끄러짐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하여 가장 많이 교육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체험중심의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해 안전지식 및 행동의 생활화·습관화로 안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안전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안전교육 담당자 연수를 강화함은 물론 전문적인 안전 관리자를 양성하여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비해 기숙사 시설은 낙후되어 안전성에 불안한 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숙사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일 층에서는 가능한 단차를 없애고, 동선은 간단명료하게, 모서리는 둥글게 모따기, 계단의 기울기는 완만하게 하는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피난안내표시는 형식적이지 않고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인식하기 쉽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는 등 기숙사 시설 개선에 대한 건축적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 기숙사는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소방설비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기숙사 설계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축계획으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숙사 안전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관한 연구 : 농산촌 지역과 구도심 지역 학교시설 연계를 중심으로

        장재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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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학교 통폐합은 정부의 주도로 실시하면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제로섬식의 통폐합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역의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 보다는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정부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학교가 상생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며, 구도심과 농산촌의 지역적 특성, 주민의 이해와 요구, 지역 사회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역 특성별 통폐합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의 연구 동향은 농산촌과 구도심의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통폐합보다는 농산어촌 학교를 재구조화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학교를 다기능화 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사고하려는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촌과 구도심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학교의 다 기능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1982년부터 실시했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의 설문조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 개선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의 잉여시설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통폐합 지원 예산은 먼저 학생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학교시설 우선 투자 중심의 정책에서 학생 중심의 인성교육과 교과 융합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예산이 중점 투자되어야 하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1대 1 통폐합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1교 2캠퍼스 방식의 부분 통폐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문화·복지·교육적 여건,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산촌 지역보다는 구도심 지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폐합 방식에 대한 검토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운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폐교 재산이나 잉여 시설이 지역사회와 연계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육아보육시설, 노인쉼터 제공 등 유아와 노인 복지 시설 활용 계획이 지역사회 복지기관, 시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통폐합 추진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 초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에 따른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서남부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노권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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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특성에 따른 특수학급 학생들의 제반 교육시설·환경 등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특수학급 편성 및 운영 분야 첫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유형별이나 학년별로 학급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여전히 현실적 요건에 따라 단일학급 편성이 주를 이루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학급 운영방식은 시간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특수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의 장애 종류 및 정도가 다양하고 이로 인해서 학습 능력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특수학급의 원래 목적인 일반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교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교육과정 운영 분야 첫째,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학교 공통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절충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학급 학생들의 체력단련 수업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일반교사가 아닌 체육교사가 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학급 공간 구성 분야 첫째, 특수학급 교실 공간이 기준 면적 확보를 기초로 효율적 공간으로 재구성, 노후된 특수학급 교실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소요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학급의 위치나 시설환경면에서 학교별로 편차가 크므로 노후된 교실의 학교에는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특수학급 교실은 확장된 면적을 바탕으로 동적활동 공간, 치료 공간 등 특성별로 공간을 나누어 설치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습관이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대부분 특수학급이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교과의 교재·교구만을 구비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장애와 정도를 고려한다면 학습 및 일상생활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수학급 공간을 계획해야 한다. 셋째, 특수학급 교실 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로써 화장실을 겸한 샤워실, 개수대, 세면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특수학급 교구․설비 기준에는 제시되었으나 적합성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교구․설비도 있고, 반대로 기준에는 제시되어있지 않으나 필요한 자료도 많아 향후 특수학급 교구․설비 기준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 학교 내 시설 이용 편리성 분야 첫째, 특수학급이 있는 위치는 각 특수학급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특수학급이 일반학생과 어울리기 쉽고, 통합학급과 가까우며, 특수학급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실과 가깝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실의 위치는 일반학생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반학생들과 어울리기 쉽고, 엘리베이터나 일반교실로 이동이 쉬운 위치여야 한다. 셋째, 특수학급 교실은 체육관(강당), 식당, 화장실, 운동장 등의 이동 및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시기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며 특수아동 또한 다르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수학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은 단순히 특수아동을 위한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이 아닌 나아가 좀 더 일반아동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며 이는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관련연구로 보완되어 발전되었으면 한다.

      • 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학교 조경모델에 관한 연구

        박상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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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학교조경 시설과 식재 현황이 2007 개정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보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적 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 조경 개선을 위한 모델 구안에 관한 연구이다. 1990년 이후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많은 학교들이 학교조경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 체계성과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 학교 조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계획적으로 조성된 ‘교육과정의 소재’로서의 학교조경이라는 관점의 변화를 위해 첫째, 현재 조성되어진 학교 조경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둘째,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학교에 필요한 조경형태와 식물구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조경의 모델을 제시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학교조경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늘 생활하는 곳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소재의 활용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학교조경이 학습자의 공간인식 범위에 안에 있어 적합하며, 학생들이 문제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항상 곁에 두고 관찰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점에서 학교조경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그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종 조경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 친환경녹색학교, 경기도청이 추진한 푸른 경기 21, (사) 생명의 숲이 추진한 모델 학교숲 추진사업, LG 상록재단이 추진한 우리꽃 동산 가꾸기 등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2011년부터 개교되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기에 친환경 인증 기준도 살펴보았는데, 학교조경 지원사업은 1999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중지되었고 ‘모델 학교숲’만 전국적으로 매년 10개교 내외로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경기도내 초등학교 중 학교조경 개선사업의 수혜를 받아 학교조경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지역, 규모, 역사 등을 고려하고 BTL학교를 포함한 7개교를 선정하여 조경시설 현황과 학교식재 목록을 조사하여 보았다. 신설한지 얼마 되지 않는 BTL학교는 식재종수는 적은 반면 식재수량은 많았는데 이는 친환경인증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나머지 학교의 평균 식재종수는 상록교목, 6.4종, 상록관목 5.2종, 낙엽교목24.2종, 낙엽관목15.0, 야생초화 77종, 수변식물 13.2종, 덩굴식물 5.2종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학교들은 생태연못과 화단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운동장 가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교재원의 경우도 BTL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갖추고 있으며, 야생화단과 함께 학교숲도 조성되어 있다. 암석표본과 기상관측시설, 등나무 벤치는 1995년 이전에 지은 학교만 갖추고 있고, 무궁화 단지와 덩굴식물 단지는 학교장이 별도로 만든 경우만 있다. 온실은 경기북부지구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1교가 갖추고 있으며, 담장 철거학교의 경우도 학교장이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하여 추진하였으며, 학교숲을 운영한 학교들은 담장 없는 학교도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학교의 경우 경기도내의 다양한 학교환경 개선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교들로서 식재 목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다른 학교들 보다 학교조경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교육과정 자료와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 넷째, 교육과정 분석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의 2007 개정교육과정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되,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만 나머지 교과는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초등학교의 학년별 특성과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교과인 1~2학년, 3~6학년의 경우는 과학 교과와 기타 교과의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다시 합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출현하는 식물명은 개나리, 해바라기. 단풍나무, 벼, 소나무, 민들레, 무궁화, 은행나무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196종의 식물이 출현한다. 학년별로 보면 4학년이 125종, 1학년이 118종, 2학년이 74종, 5학년이 58종, 3학년 22종, 6학년이 29종 출현한다. 7차 교육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출현하는 식재수량이 568회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목분류와 초본류와 작물류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경우, 나비, 개, 토끼, 개구리. 개미, 소, 물고기, 고양이, 다람쥐, 뱀 순으로 나타나 총 205종 407종의 동물이 출현한다. 이를 분류별로 조사해 보면 포유류가 23종, 곤충절지류가 25종, 어류가 21종, 조류가 18종 나타났고, 학년별로 보면 과학과의 동물 단원이 들어있는 3학년과 5학년에서의 출현수가 높다. 기존 7차 교육과정에서의 동물출현 빈도가 194종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231종으로 40여 종이 증가했으며, 특히 포유류의 출현 종수가 71회로 26종이 더 늘어났다. 다섯째,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교에 필요한 조경시설을 나타내어 보았더니 학교의 화단이 249회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며, 숲속의 형태로 나타난 회수도 67회를 넘어 학교숲이 학교조경시설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못 또는 물가의 형태가 55회로 학교조경시설에 지속 가능한 학교연못이 필요하며, 풀밭과 들판의 형태가 모두 71회나 출현하여 잔디밭 혹은 녹생토로 토끼풀, 그령, 포아풀 등 밟아도 잘 죽지 않는 풀밭의 형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공간은 학교 운동장의 일부분이거나 각종 유휴공간에 한 학급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정도면 충분하므로 학교조경 시설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화단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건물 앞의 화단 형태이지만 야생화단의 비율도 2번째로 많이 나타나는데, 1~2학년 교과서를 기준으로 보면 그 비율이 20% 남짓 나타나는 바, 교과서에 제시된 학교화단 중의 많은 형태가 야생화단임을 알 수 있고 이는 학교화단에 야생화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3학년과 5학년 과학과 5학년 실과, 사육재배 단원에 필요한 사육장과 함께 4학년 과학과, 6학년 실과 재배 단원에 필요한 직접 과채류를 심고 가꿀 수 있는 체험학습장 형태의 교재원 공간은 4학년과 6학년의 학급수 만큼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1, 2, 6학년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무궁화 단지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조경 모델을 HD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출해보았는데, 최소 80종 이상의 식물을 선정하여 사계절 꽃이 피어나는 야생화단과 4학년과 6학년이 학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의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무궁화를 품종별로 밀식한 무궁화 단지의 조성도 필요하다. 학교연못은 수심은 50cm 내외로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되 중앙부의 수심을 1m이상 깊게 하고 철망을 덮어 지속가능한 수생 비오톱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주위를 습지와 관목류로 다양하게 조성하여 학생들의 관찰활동을 돕는다. 2곳의 파고라에 각각 으름과 머루와 다래, 등나무와 능소화를 심어 야외교실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였으며, 동남쪽 파고라 뒤에 작은 사육장을 갖추어 토끼와 닭과 오리 정도를 사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학교운동장 동편과 남쪽의 일부를 토끼풀, 그령 등 지피식물 중심의 녹생토로 포장하여 운동장의 활용을 다변화하고, 기 식재된 화단의 일부에 야생화를 군데군데 식재하여 밋밋한 화단에 변화를 주고 남쪽과 서쪽 경계부에 심어진 많은 교목이 심어진 화단을 확장하고 다양한 낙엽교목을 심은 후에 작은 오솔길을 내어 학교숲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런 학교 조경모델을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활동을 학교 내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되고 수업시수 확보가 필요한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학교조경은 학교장의 의지와 식견,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식재식물은 조경을 담당하는 업자나 지원 단체들의 편이에 의해 가격이나 활착율, 그때그때 유행에 의해 결정되어 지고 있어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와는 전혀 무관하다. 2011년부터 반영하게 되어있는 친환경인증조건의 경우도 녹지 면적 등의 기준 일뿐 식재종류와 조경시설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관내의 초등학교의 학교조경 현황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동식물 목록과 조경시설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학교조경 모델을 도출해 보았는데, 이렇게 제시된 식재목록 기준과 학교 조경 필수 시설을 기준 범위에서 식재와 조경 시설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옥외환경은 학생들이 주로 머무는 일상적인 장소로서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성(accessibility)을 갖고 있어 '안에서의(in)' 교육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관련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학교장의 학교 조경시설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제도적으로 학교조경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렇게 조성된 조경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환경평가제도 평가기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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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설립의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위치에 학교용지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환경평가의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평가방법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동제도가 실효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범위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대상별 평가기준 중 평가속성이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서 학교의 위치선정과 직접 관련되는 9개 항목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여 항목별로 기본적인 분석요소와 분석기준을 마련하고, 이렇게 검토한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대구·경북지역의 2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9개소에 대해 학교용지선정자가 시행한 학교환경평가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제도시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평가항목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구체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는데다가 항목별 평가기준이 계량화 되어 있지 못해 아직까지는 학교입지선정의 기본적 척도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은 이러하지만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제도가 보다 정밀하게 다듬어지고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어 교육시설 입지선정의 표준으로 기능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본 논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항목들을 학교입지선정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 현재 6개의 대분류 항목을 위치, 크기 및 외형,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크게 묶을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항목별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평가자체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결하는 항목은 폐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가 단위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는지 여부가 교육환경평가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가 단위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면 학생의 통학범위, 통학환경, 도로접근성, 학습환경 등과 같은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환경평가의 평가항목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학교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들과 연계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끝으로,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교육환경평가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따로 정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학교주변에 위치한 도서관이나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교육과정에 유용한 시설로 인정해 교육환경평가상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학교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접근경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이 「도서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을 참조하여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환경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육환경평가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환경평가기관을 신설하거나 한국교육환경연구원과 같은 기존기관에 위탁하여 이곳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인증해 주는 형식으로 가칭 ‘교육환경평가인증제’ 시행을 제안한다. 둘째,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가칭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주변 공동주택 등 민간건물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건축시에도 학교환경평가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환경에 대한 평가 필요성은 동제도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기설학교에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가대상을 기설학교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것도 제안한다. 기설학교에 대해서는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도출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환경을 개선해 나갈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가 단위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을 학교환경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학교시설 중 도서관, 체육시설, 강의실 등을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시 학교기능 복합화를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육환경평가대상별 34개 평가기준 중 평가속성이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9개 항목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교육환경평가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였고, 고안된 평가기준을 적용한 사례분석이 대구·경북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2개소에 입지하게 될 초등학교 9개교 부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급별로 적용하여 전국적 기준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 BTL 관리이행계획 분석 적용 사례연구 : 서울시 BTL 학교를 중심으로

        이해승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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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BTL 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전 시설의 상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받을 시설에 대해 미래교육을 실현할 학교로써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시설개량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BTL 사업의 관리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실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BTL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 적용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시설의 상태는 어떠한가? 둘째, 관리이행계획 수립 전 고려사항으로써 BTL 학교의 사회기반시설 유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판단 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가 사회기반시설로써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BTL 학교의 시설개량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며 개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넷째, 시설개량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적격성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다섯째, BTL 관리이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관리이행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여야 할 절차는 무엇이 있는가? 이를 위해 먼저 BTL 관리이행계획과 관련한 규정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의 학교시설 상태를 조사하여 개정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BTL 학교시설의 개량 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을 산정하였다. 개량 대상 규모 확정 및 비용 산정 후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 VFM test) 분석을 실시하여 관리이행계획 수립 및 수립 이후의 절차를 정리하였다. 상기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시설의 상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 65년, 법인세법상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용연수인 40년에 비해 내용연수가 20년 이상 남아있으므로 물리적 내용연수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준공이후 시설 및 설비의 노후가 진행되었고 BTL 사업초기의 설계조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사회적 변화와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어 기능적 내용연수에 도달하였다.둘째, 학교시설이 관리운영권 만료 후에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사용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설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물리적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하고, 정책적 지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설의 공공성, 사회적 필요성, 적합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였다. BTL 학교시설은 판단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 시설 및 설비의 내구연한, 안전점검 결과에 의거 물리적 지속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익성, 사회적 편익, 관리운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 학교 통폐합 계획, 교육청의 재정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의 정책적 지속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회기반시설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BTL 학교의 사회기반시설 유지의 필요성으로 학교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관리운영권 만료시점에 그동안의 변화된 교육 여건 및 학교시설과 관련한 정책 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관리이행계획 수립시점에 학교시설이 교수‧학습을 위한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과정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고,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관리이행계획 수립시점 향후 5년 이내에도 학생수 및 학급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증설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까지 BTL 학교시설은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준공 당시에 비하여 성능을 90% 이상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수할 시점에 성능저하로 인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은 없다. 다만, 시설 및 설비의 노후로 교체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교육과정 개정과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교육공간 혁신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개량을 위한 자본적 투자의 필요성으로 민간투자사업인 BTL 사업으로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VFM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간투자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이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 대안보다 LCC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로 선정한 사업에서는 민간투자 수익률을 3.05% 미만으로 보장할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재정투자사업 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성적 VFM 분석 결과 학교시설 운영 서비스 질,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 경감,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VFM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개량 사업에 대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TL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경우 기존 BTL 학교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수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하는 사업추진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초‧중등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BTL 사업방식이 도입된 지 이미 15년이 경과하였고, 학교 신축, 개축사업 관리운영 기간이 20년으로 협약체결되어 수년 내에 관리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집중되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BTL 학교시설은 관리운영권 만료 이후에도 교육이라는 행위의 본성을 고려할 때 미래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므로 관리이행계획이 학생들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미래의 학교환경을 계획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BTL 관리이행계획으로 재추진하는 BTL 대상시설은 ‘개량’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적격성이 있으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최초 BTL 사업비에 비해 작아 재무적 투자자 유인 효과가 작을 수 있다. 그러므로, 관리운영권 만료 시기가 유사한 BTL 사업들을 다시 모아서 통합집행(Bundling)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둘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관리이행계획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의한 세부요령은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시‧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사용자인 학생, 교직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 관리이행계획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석 요소로 판단되므로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시‧도교육청에서는 수년 내에 BTL 학교의 관리이행계획이 급속하게 집중 및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청 내에 전담부서 지정 및 관계 부서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시‧도교육청의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시설 전문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1곳으로 관리이행계획 수요에 비해 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넷째, 관리이행계획 대상인 BTL 학교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 만료 전에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완료하여 인계하여야 하므로,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는 관리이행계획 수립과 별개로 BTL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적기에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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