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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際開發協力의 國際經濟法的 接近 및 發展方案 硏究 : 開發途上國에 대한 貿易의 特別待遇와 貿易을 위한 援助를 중심으로

        권광혁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RANK : 249759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원조 선진국 클럽인 OECD/DAC에 가입하였다. 이는 OECD의 24번째 회원국이자 1961년 설립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는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역할모델(role model)로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초청연수 등 기술원조를 통해 분야별 전문지식(knowhow)을 전수하는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이제까지의 개발도상국의 위치가 아닌 선진공여국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개발협력의 성격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대외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계몽된 이기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확실한 미래투자이며 그 이면에는 고도의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동기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어찌됐든, 한국은 원조공여국으로서 DAC의 기준에 맞게 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 무역을 통한 경제 개발은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개발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역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함으로써 자급자족적 경제에 비해 더 나은 수준의 생활을 만들어준다는 비교우위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우위는 국제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역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선진국에게는 계속적인 이익창출을 위한 동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무역활동을 촉진시키고, 세계시장 통합의 연착륙(Soft landing)을 위하여 개발협력의 국제경제법적 접근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무역의 특별대우와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는 무역의 자유화를 통한 세계시장의 통합과 재편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개발 도상국의 국제무역체제로의 원활한 편입이라고 할 수 있다. 1979년 도쿄라운드의 타결이후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까지 세계경제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중 하나가 GATT에 대한 많은 개도국들의 견해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통합되는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개도국들에게 있어서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자유화조치 및 GATT 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였고, 선진국들의 GATT상에서의 약속에 대한 준수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다자간 통상체제의 가능성을 일부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현재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성장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를 담은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ement Agend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드러내며 답보상태에 있다. 그리고, 개도국을 대한 무역특혜를 통한 교역의 확대는 그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자간 통상규범의 개도국에 대한 특혜의 예외를 지속하면서 WTO 통상체제 안에서 약자인 개도국이 동등하게 선진국과의 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견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개발협력의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는 개도국과 공여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에 입각하여 국제경제의 핵심이 되는 무역과의 연계를 고민해 보았다.

      •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에 관한 硏究 : 外國企業間 企業結合 및 國際카르텔에 대한 制裁를 中心으로

        김대영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9743

        본래 특정국가의 국내법은 영토주권, 대인주권의 원칙상 그 국가의 영토내 또는 자국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개방화로 외국에서의 외국사업자 행위라 할지라도 자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할 필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국의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밖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쟁법의 역의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개방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외국기업간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이 왜곡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밖으로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법리는 주권침해의 논란속에서도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이래 그 법적 구성과 집행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판례법을 중심으로 1900년 초부터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역외적용에 관한 법리의 출발로부터 시작하여 영향이론, 효과이론 등의 역외적용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미국은 1982년 역외적용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 사업활동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지침"을 제정하고 다시 1995년에 이를 개정함으로써 미국의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사업자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공동체(EU)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EU도 원칙적으로 공동체내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한 역외기업의 계열회사가 역내에 있으며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로 보아 경쟁제한행위를 역내에서 한 것으로 적용하여 왔다. 소위 경제적 단일체론이라고 불리우는 이론에 의한 이같은 역외적 법적용에서 더 나아가, 설령 역내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실행지이론을 적용하여 당해 행위가 실제로 행해진 장소가 역내인 경우에는 일반원칙인 속지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역외적용을 추진하여 왔다. 한편,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시장에서의 외국기업간 반경쟁적인 행위의 양태는 국제카르텔, 국제적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수직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역외로 적용하여 국내시장질서에 위해를 미치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그간 법령 및 법논리의 미비와 법조문의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이유로 많은 논란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 의미있는 발전이 있었는바, '03.7.1.부터 시행된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시 신고기준'과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2002누6127)이 그것이다. 경쟁법의 중요한 구조적 접근수단인 기업결합의 효과적 제재를 통한 입법례로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록 고시(guideline)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시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심사를 받게끔 하였다. 하지만, 외국간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히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는데 큰 의미는 있으나 전체 법적 체계를 갖출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관련시장, 사업자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제도운용 및 결합 목적 등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 즉, 사전신고제로의 전환, 포트폴리오 효과의 적극적 연구 및 도입 등과 관련된 논의도 보다 심도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카르텔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흑연전극 국제카르텔 및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를 내렸으며, 흑연전극 국제카르텔과 관련하여서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최초로 사법적 판단이 정립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 및 EU의 많은 이론들이 판례법을 통해 이론적 정합성을 구축해왔다는 측면에서 이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외적용이 갖추어야 할 이론적 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의 국제카르텔 제재가 이미 미국 등에 의해 제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국내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감지된 공동행위건에 대해 외국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을 세워서 치밀한 사전 연구 및 타국경쟁당국와의 협조 등을 통해 우리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추진과 아울러 선진국의 무차별적 역외적용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협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현상황에서는 시급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실제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사, 송달 등과 같은 행정절차의 원활한 수행과 과징금의 강제집행 등 이행조치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외국 경쟁당국간의 협조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통일된 국제경쟁규범이 가시화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차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독점금지법의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독점금지법과 관련한 국제협력은 향후 국제경쟁규범의 제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전개될 경쟁정책의 국제경쟁규범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각국의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다국적기업의 역할증대 등으로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문제는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황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론의 적합성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한국 공정위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 장기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체계의 일관성확보, 행정절차상 역외적용을 위한 제도정비,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능력배양, 각국 경쟁당국의 긴밀한 협조, 근거논리의 치밀한 전개, 통일된 국제규범 제정시 주도적 역할수행 등이 뒤따라야 하는 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고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우회덤핑방지제도의 국제적 실행 및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EU와 미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김시섭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9727

        반덤핑조치의 우회 및 이를 규제하기 위한 우회방지조치에 관해서는 무역 및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GATT 및 WTO 체제하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점점 다양한 양상을 띠어가는 우회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각국에 의한 반덤핑조치의 실효성과 관계되는 문제인 반면, 각국에 의한 우회방지조치를 WTO 협정상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WTO, 특히 반덤핑협정하에서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국제적 규율의 실효성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우회방지조치는 반덤핑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글로벌화하는 무역 및 투자활동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양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협정하에서 우회방지조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해 19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래 오늘날까지 수많은 국제적 논의가 이뤄졌다. 우회덤핑방지제도의 국제적 규범화와 관련하여 미국제안, 던켈 초안, 의장 초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EU, 미국과 같은 주요 수입국과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수출국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WTO 회원국에 의한 우회방지조치가 반덤핑협정상 허용되는지 아니면 금지되는지에 관해 WTO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이 우회방지조치에 관해 어떠한 국내법제를 갖출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각국이 취하는 우회방지조치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현행협정상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관해서도 법적 불명확성이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허용되든 금지되든 우회덤핑방지조치에 관한 국제적 규율을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회덤핑방지조치의 국제적 규율화와 국내적 도입방안에 관해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회방지조치를 WTO 체제내에 적절하게 규정하고 발전단계와 이해관계가 다양한 WTO 회원국의 국내법제에 실시가능한 국제적 규율방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실무적 측면 및 이론적 측면의 문제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의 경제활동과 무역환경의 변화가 우회 및 우회방지조치에 관한 실제 법령 및 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회방지조치에 관한 국제적 규율을 명확히 함에 있어 다루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하고 향후 우회덤핑방지제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우회덤핑방지제도를 국내법규에 도입하여 운용중인 EU와 미국의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상규범과의 정합성을 갖춘 우회덤핑방지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EU와 미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덤핑과 산업피해의 입증방식과 같은 우회덤핑 조사의 절차적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우회덤핑방지제도와 관련된 최근 WTO 분쟁사례 및 향후 지속될 우회덤핑방지규정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을 참고하여 동 규정의 국내 도입과정에서 WTO 규범과의 충돌 소지를 최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우회덤핑방지규정을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반덤핑조치의 실효성 확보, 외국 투자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대외 통상마찰 시 대응능력 제고라는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과거 국내 우회덤핑 사례들을 분석하여 어떤 형태로 도입이 되어야 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각론에 있어서는 우회덤핑의 정의에 관한 조항, 덤핑과 피해조사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우회덤핑과 관련 없는 기업들에 대한 면제조항, 적법한 상업활동과 우회덤핑행위를 구별하는 조항 등을 도입하여 제도적 완결성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면서 해외기업의 정당한 투자활동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갖춘 우회덤핑방지규정을 가까운 시일내에 국내법제에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 國家安保關聯 戰略物資에 대한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考察 : 戰略物資 輸出統制 制度를 中心으로

        이준희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4 국내석사

        RANK : 249711

        지난 2001년의 세계를 경악시킨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수많은 테러사건들이 지역사회와 나아가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확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들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Strategic Items)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연구와 이해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테러지원 단체나 국가 및 미국이 지칭하는 이른바 불량국가들에게 전략물자나 기술이 흘러들어 갈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 안보이슈와 관련된 통상규제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의 필요성이 최근 부상하고 있어 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기업들은 안타깝게도 아직‘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가 정부의 불편한 규제정도로 인식하거나 상당수의 기업들은 심지어 그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 체제와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법적 측면을 연구했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들의 전략물자 통상 규제 법률을 다각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다루는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국가안전 유지를 위하여 수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뿐만 아니라 관련시설과 부품 등을 포함한 각종 장비 및 기술 등을 말하며, ‘수출입 통제체제’라는 것은 수출입과 관련된 주요 품목들을 정책적·외교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제간 합의로 설립된 다자간의 합의체제를 가리킨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는 핵무기, 생․화학 무기, 장․단거리 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 뿐만 아니라, 재래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의 기술․ 장비와 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비확산(Non-Proliferation) 수출통제 체제’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21세기 WTO체제 속에서 현재 이행되고 있는 범세계적 수출통제 체제로서는 핵무기와 관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쟁거위원회(ZC)․핵공급국그룹(NSG) 등이 대표적이며, 생물학무기금지조약(BWC)․화학무기금지협약(CWC)․호주그룹(AG), 바세나르체제(WA)․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라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 및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한 조약의 체결과 국제기구들이 결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1994년 ‘GATT 제21조의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의거한 국제경제법적 차원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근거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WMD 확산행위에 대한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2004년 UN 안전보장이사회(UNSCR) 결의 제1540호’의 국제법적 근거를 함께 연구하였으며, 어떻게 이 다자간 합의들이 규범성을 부여하고 있고 어떠한 중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이에 덧붙여, 미국․중국․일본․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 해 보았고, 특히 우리나라의 허가절차와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고찰해 봄으로써,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고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수출통제 체제의 방향을 창의적으로 제시 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1)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의 효율적 제도 정비를 위한 韓-美양국 등 선진국과의 상설 협력체 발족 제안, 2) 수출통제관련 기업교육 및 전략물자분야에 대한 심층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3)국제안보관련 전략물자 수출제도 이해에 대한 기업인식 전환노력 및 자체적 자율준수제도 정비 필요, 4) 국내 대학과 학술단체 등에 전문 연구기관 설립위한 예산 편성, 5)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 (Exon-Florio Act)처럼 우리나라 국가안보 이익보호를 위해 전략물자관련 주요산업에 대해서는 외국 투기자본의 지배에 대비해 한국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국 실정과 국익보호에 맞는 법안 준비, 6)전략물자 수출관련 기업입장을 위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제사회는 인류의 공동번영과 국제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극단적 이념대립과 특정 종교의 일부 근본주의적 테러공격의 위협과 분쟁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안을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대량살상무기 등에 의한 테러위협에 이슬람근본주의 단체-서구 국가들 간의 대립구도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있다고들 하지만, 또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통제제도가 불편한 정부규제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북간 극한 대립속에서 긴장관계와 위협이 안타깝게 상존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 우리가 국제적 합의와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가입유지와 제도를 이행할 때 인류의 보편적인 안녕과 국제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라는 사실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무역질서로 자리 잡아 왔으며, 기업의 존립과 국가의 대외신인도와도 직결된다는 현실적 인식이 요구되며, 테러와 국가안보 위협의 사전 차단 차원에서도 전략물자의 통상규제에 대한 이해와 연구 및 창의적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북동항로 운항 관련 국제법적 연구 : 러시아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성종 高麗大學校 2020 국내석사

        RANK : 249695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자원 등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하고 북극해를 통한 선박 운항 가능 기간이 늘 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운송경로에 의한 새로운 수익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거 서부 개척시대의 ‘골드러쉬(Gold Rush)’에 빗대어 ‘콜드러쉬 (Cold Rush)’라고 부를 만큼 세계 각국은 북극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북동항로를 통한 해운운송은 물류비용과 시 간을 절약할 수 있어 각국이 관심을 갖고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범 운항 등을 앞다투어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 큰 만큼, 관련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북극 해 연안국 뿐 아니라 비 연안국까지 자신들의 입장에서 각자 북극해에 대 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북극에 대한 해양경계, 해저자원 및 항로 이용 관련 주권 적용 등에 대해서 분쟁 및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국제사회는 국제협력 체계 및 각종 국제협약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북극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국제법 체계가 강제성이 없으며 그 기준 및 해석마저 모호하여 분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북동항로를 비롯한 극지해역과 관련하 여 , 북극해 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북극해에서 자 국의 국내법을 적용하거나 직선기선 또는 내수(內水)지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나라 선박은 북동항로에서의 항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Polar Code)가 제정되어 어느 정도의 해석기준 을 마련해주어 분쟁 사항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Polar Code가 시행된지 2년에 불과하여 협약국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 등이 아직 남아있는 실정이어서 수정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의 해운·물류 환경이 전통적인 해운·물류 환경에 비해 급변하 고 있고 전통적인 형태의 선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선박인 자율 운항선박 및 수면비행선박 등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해양법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북동항로에 자국의 국내법 적용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주 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러시아의 북동항로에 대한 국내법 적용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북동항로 운항 관련 국제법 체계 변화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해운·물류 환경변화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 연안국이자 북극지역 활동의 후 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인 ‘콜드러쉬 ’ 흐름에 동참하여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북극해 지역 및 북동항로에 대한 국제법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 WTO SPS협정상 수입식품 등의 위해평가 및 위생보호 적정수준 결정에 관한 연구

        문지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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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협정에 따른 위생조치’ 혹은 ‘조화된 기준에 따른 위생조치’의 보호수준 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위생조치는 WTO 회원국 간에 통상마찰 및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 SPS협정 ‘제5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의 쟁점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방화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식품교역에 있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SPS협정 관련 통상마찰과 분쟁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있어온 대표적인 분쟁사례 분석을 통해 위해평가 및 위생보호 적정수준 결정에 관한 SPS협정 제5조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앞서 SPS협정 및 위생조치에 기초하도록 명시된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2005년 10월경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중국산 수입김치 기생충란 사건’ 및 우리나라의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 위생조치가 SPS협정 제5조 등에 일치하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국제기구 등이 과학적인 ‘위해분석’의 중요성과 국제기준 개발에 대한 노력과 함께 WTO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SPS협정 제5조에 대한 분쟁사례 분석 결과, SPS협정 제5조에 충족하기 위해 국내 위생조치의 기준은 위해평가에 근거하고 과학적 원리와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위해평가를 기초로 하지 않은 위생조치는 국제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었다. 한편, ‘중국산 수입김치 기생충란 사건’에 대한 정부의 위생조치는 분석결과 WTO SPS협정 제5조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게 계속적인 국내법 재정비 노력을 기울여 국제적인 통상마찰 및 분쟁에 대비하여야 하겠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해 : 국제기구의 역할의 효율성 제고 및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발전방향

        조성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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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경종을 울려왔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자금세탁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자금세탁이라는 국제적 과제를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34개 회원으로 구성된, 정부간 협의체로서 FATF(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가 발족하게 되었다. 한시적 임시조직으로 OECD산하에 설립되었으나, 매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으며, 향후 상설 항구적인 조직으로 존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FATF와 유사한 각 지역별 기구가 설립되었고, 각국 정부의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인 에그몽그룹이 설립되어 회원국간 자금세탁과 관련한 정보는 물론, 범죄 행위 등에 대한 정보까지도 서로 교환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의 증폭은 미국의 9.11 테러이후 2001년 10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애국법 표제 Ⅲ 국제 자금세탁 퇴치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방지법 2001(the USA PATRIOT Act of 2001 Title Ⅲ 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Abatement and Anti-Terrorist Financing Act 2001)」에 서명하고 발효시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들의 역할과 활동상황을 살펴보고, 각자의 현재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제기구간 공동의 평면이 존재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고민함은 물론,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자금세탁방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의 모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제규범 즉, UN 협약, 유럽이사회협약, 유럽연합이사회지침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기 자기나라의 금융환경을 반영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큰 틀에서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도 및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기후안보법안의 GATT규정 합치성 연구 : 국제 온실가스 비축 및 배출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황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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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상품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상품의 제조 및 유통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이어졌고, 인류는 지구온난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델과 맥드널드 등 대기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경고한 이후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아직도 진위여부를 규명하는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최소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라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는 듯하다. 이러한 공감대가 WTO를 비롯한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세계 각 국은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고자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몇 개의 선진 공업국은 교토의정서를 계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였고, 이후 미국은 자국의 산업과 지구대기환경을 지키는 중간 절충지대로써 2008년도 미국 기후안보법안과 수정안을 설계하여 미국 상원에 상정하였다. 본 법안은 온실가스 총량규제 배출권 및 거래방식과 국제 온실가스 비축 및 배출권 프로그램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국제 온실가스 비축 및 배출권 프로그램이다. 이후 본 법안을 미국 상원에 상정하였으나 아쉽게도 부결되었다. 그런데 본 법안은 기후변화협약에 관련된 최초의 입법이자,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연계되어 중산층을 부흥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있다. 미국 기후안보법안을 연구하면서 최종적으로 GATT협정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원칙, 제20조 일반적 예외 원칙과 서로 충돌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국제 온실가스 비축 및 배출권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국경세 조치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단순하게 평가하기 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의 순위에 드는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 아울러 세계 10위안에 드는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에게 미국 기후안보법안의 제정에 따른 현상이 남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선행되어 향후 미국기후안보법안이 갖는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農業協商의 國際法的 考察 : DDA 農業協商 및 FTA 에서의 論議를 중심으로

        임종섭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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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UR협상의 결과 탄생한 WTO는 市場 開放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貿易을 위한 規範을 確立함으로써 國際 貿易과 世界 成長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WTO 閣僚會議에서 충분히 광범위한 議題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貿易 協商(뉴라운드)을 준비키로 合議하고 1999년 12월 시애를 閣僚倉議에서 뉴라운드의 出帆을 선언하기로 하였으나 회원국 간의 尖銳한 이견 대립과 개도국들의 반대로 뉴라운드의 發足에 실패하였다. 開途國들은 “履行問題”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했으며 미국은 小規模 協商을 주장하는 반면, EU, 日本 등은 包括的인 협상을 주장하는 등 先進國들 간에도 뉴라운드의 協商 範圍와 具體的인 分野에 대한 合議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시애를 閣僚會議 실패 이후 WTO는 信賴 構築을 위해 開途國들을 위한 WTO 協定의 履行 問題와 開途國의 能力 培養 및 技術 支援 事業의 强化, WTO 意思 決定 透明性의 增大 등 開途國들을 무마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UR 협상에서 결정된 “旣 設定議題(built-in agenda)”로서 農業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協商은 당초 예정대로 2000년 초부터 시작하였다. 2001년 11월 카타르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의 尖銳한 意見 對立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의 出帆이 공식 선언되었다. 시애를 閣僚倉議 실패에 이어 도하 閣僚會議가 실패할 경우 WTO에 대한 信賴가 완전히 상실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최근 世界 經濟의 沈滯 및 世界 貿易의 萎縮에 대한 회원국들의 共感帶가 형성되어 뉴라운드는 성공적으로 出帆되었던것이다. 뉴라운드의 出帆은 최근의 通商摩擦의 深化와 地域主義 擴散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하고 WTO의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信賴性을 回復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공식적으로 承認하였고 일부 開途國에 대한 履行 問題에 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이 WTO 다자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世界 經濟의 일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애틀 閣僚倉議 이후 開途國들의 影響力이 높아진 결과, 開途國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하개발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命名하였다. 그동안 “'旣 設定議題”로서 뉴라운드의 出帆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온 農業協商은 전체적인 뉴라운드의 한 분야로서 추진되고, 협상 일정도 전체 협상의 일정에 맞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에 의한 協商妥結에 의해 그 밖의 분야의 협상과도 連槃性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閣僚宣言文은 UR 협상 결과에 따라 2000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農業協商의 日程을 明確히 하고 그 方向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본 論文에선 DDA 協商의 進行 過程과 主要 內容을 살펴보고 그 중 農業協商을 집중 考察하여 向後 우리 農業의 發展과 對應 方案을 살피고자 하였다. 먼저 DDA 협상의 細部 分野의 具體的인 內容이 市場 接近의 상당한 改善, 輸出 補助의 段階的 廢止를 목표로 한 減縮, 國內 補助의 상당한 減縮 등 3개 核心 分野에 대한 協商 方向에 合議하였는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또한 協商의 不可分의 一部로서 開途國 優待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데 대한 우리나라의 開途國 地位維持 農業協定文에 제시한 대로 農業의 非交易的 關心 事項에 대한 考慮에 따른 NTC의 자세한 내용들을 고찰하여 우리의 農業의 保護와 協商의 方法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멕시코 칸쿤에서 개회된 제5차 閣僚會議의 決裂과 이에 따른 原因, 앞으로의 展望 등을 살펴보았고 倉員國의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말미암아 DDA 合議 導出이 쉽지 않고,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 우려감에 따라 세계 각국이 눈을 돌리고 있는 FTA에 대한 전세계의 現況과 우리나라의 締結 現況, 앞으로의 對策 등을 農業을 중심으로 硏究하였고, FTA의 推進이 일시적으로 농업의 개방 등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國益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DDA 協商과 FTA 締結을 통해서 본 農業은 WTO 農業協定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차기 協商의 目的이 補助 및 保護에 대한 實質的이고 漸進的인 減縮이라는 根本的인 改革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關稅 및 補助金의 감축은 不可避할 것이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農産物 市場의 關稅率 引下를 포함한 市場 開放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하에 보다 長期的이고 實質的인 農村 構造 調整을 통한 農業 改革을 추진해야만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緻密하고 段階的인 協商을 추진하는 동시에 對外的인 變化를 반영하고 우리의 農業이 이러한 상황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政策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 畜産自助金制度의 國際經濟法的 接近 및 發展方案 硏究 : WTO/DDA 農業補助金 중심으로

        김성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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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 협상이 도출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WTO(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농업분야는 WTO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제경제법의 규율을 받게 된 것이다. WTO체제하에서의 시장개방은 우리농업에 커다란 경제적․사회적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WTO 뉴라운드인 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은 시장개방을 확대․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농업분야에서 정부역할을 강요하고 있으며, 한․칠레 FTA로부터 한․미 FTA, 한․EU FTA 등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정부대책의 실행에는 예산 동반이 필수적이고, 이는 정부 보조금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WTO 농업협정에서는 무역왜곡을 촉발하는 각국의 농업보호 조치를 제재하기 위해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WTO/DDA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규제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생산자인 농가(단체포함)가 스스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공동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농산물자조금제도(Agricultural Checkoff Program)이다. 농산물자조금제도는 생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조성한 자금으로 소비촉진,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시장개척(Marketing) 활동을 전개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농가의 수익향상으로 연계하자는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자조금제도(Agricultural Checkoff Program) 중 가장 발전된 부문이 축산자조금제도이며 시행 후 그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자조금제도는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그 근거규정을 둔 이래 현재까지 불과 2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관련 품목의 모든 농가가 의무적․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제도는 2002년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 변경, 2006)이 제정되면서 그 근거법률을 갖게 되었고, 양돈농가들이 2004년도에 최초로 의무자조금제도를 시작하여 그 역사가 일천하다. 농산물자조금제도(Agricultural Checkoff Program) 중 축산자조금제도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내법적 근거와 함께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정책적으로도 2009년 9개 품목에 223억 원, 2010년에는 262억 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자조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로 볼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논란의 소지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DDA협상에 제출된 협상안을 보면 보조금에 대한 크게 제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은 더욱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축산자조금제를 WTO/DDA 규율에 합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WTO/DDA체제하에서의 보조금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것이다. WTO/DDA 규율 합치를 위해 정부지원을 생산과 연계되는 점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WTO에 제소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다. 즉 당초 WTO 출범시 농업보조금에 대해 SCM협정 적용을 면제하였으나 일정 시일이 지남에 따라 면제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점을 WTO 이해당사국들과 협의하여 부활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이다. 자조금을 운영하는 미국, 유럽, 호주와 뉴질랜드 등과 연계하여 DDA에서 축산자조사업을 허용보조로 전환토록 협상을 이끄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생각해 보았다. 또한 국내의 정책적 관점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우선 당초의 자조금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해 축산농가가 전적으로 자조금을 부담․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 보조금의 용도를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해 보조금 분쟁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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