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협상이 도출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WTO(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농업분야는 WTO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제경제법의 규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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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國際經濟法學科 , 2011.2
2011
한국어
서울
ii, 90장 ; 26 cm
지도교수: 이재형
참고문헌: 장 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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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협상이 도출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WTO(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농업분야는 WTO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제경제법의 규율을 받...
UR 협상이 도출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WTO(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농업분야는 WTO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제경제법의 규율을 받게 된 것이다. WTO체제하에서의 시장개방은 우리농업에 커다란 경제적․사회적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WTO 뉴라운드인 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은 시장개방을 확대․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농업분야에서 정부역할을 강요하고 있으며, 한․칠레 FTA로부터 한․미 FTA, 한․EU FTA 등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정부대책의 실행에는 예산 동반이 필수적이고, 이는 정부 보조금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WTO 농업협정에서는 무역왜곡을 촉발하는 각국의 농업보호 조치를 제재하기 위해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WTO/DDA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규제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생산자인 농가(단체포함)가 스스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공동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농산물자조금제도(Agricultural Checkoff Program)이다.
농산물자조금제도는 생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조성한 자금으로 소비촉진,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시장개척(Marketing) 활동을 전개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농가의 수익향상으로 연계하자는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자조금제도(Agricultural Checkoff Program) 중 가장 발전된 부문이 축산자조금제도이며 시행 후 그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자조금제도는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그 근거규정을 둔 이래 현재까지 불과 2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관련 품목의 모든 농가가 의무적․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제도는 2002년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 변경, 2006)이 제정되면서 그 근거법률을 갖게 되었고, 양돈농가들이 2004년도에 최초로 의무자조금제도를 시작하여 그 역사가 일천하다.
농산물자조금제도(Agricultural Checkoff Program) 중 축산자조금제도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내법적 근거와 함께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정책적으로도 2009년 9개 품목에 223억 원, 2010년에는 262억 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자조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로 볼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논란의 소지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DDA협상에 제출된 협상안을 보면 보조금에 대한 크게 제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은 더욱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축산자조금제를 WTO/DDA 규율에 합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WTO/DDA체제하에서의 보조금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것이다.
WTO/DDA 규율 합치를 위해 정부지원을 생산과 연계되는 점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WTO에 제소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다. 즉 당초 WTO 출범시 농업보조금에 대해 SCM협정 적용을 면제하였으나 일정 시일이 지남에 따라 면제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점을 WTO 이해당사국들과 협의하여 부활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이다.
자조금을 운영하는 미국, 유럽, 호주와 뉴질랜드 등과 연계하여 DDA에서 축산자조사업을 허용보조로 전환토록 협상을 이끄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생각해 보았다. 또한 국내의 정책적 관점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우선 당초의 자조금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해 축산농가가 전적으로 자조금을 부담․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 보조금의 용도를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해 보조금 분쟁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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