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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일몰제 영향에 관한 연구 : 중부지방 회원제골프장을 중심으로

        최효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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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에 근접하고 탄력적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골프장 시설과 내장객이 꾸준히 증가하면 최근 골프의 대중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골프는 세계인이 즐기는 친목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이고 많은 동호인들이 즐기는 운동경기 이지만,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 골프장 시설은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즉 골프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치행위로 인식되던 당시 정부는 골프장산업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세금을 타 산업에 비하여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중과제도는 상당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말 골프장 수가 409개이며 국내 골프내장객 수 역시 연인원 26백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추정에 의하면 골프인구도 430만명에 이르러 경제 활동인구의 15%가까이가 골프를 즐기고 있다. 더욱이 골프내장객은 IMF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가 2010년 최초로 연간 내장객이 감소하여 골프산업이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골프가 국민여가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산업적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골프장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서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서비스부문의 적자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산업을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미래전략산업인 관광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골프장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않고 아직도 골프를 사치, 유흥행위로 인식한 결과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제상 중과제도는 높은 그린피의 원인이 되어서 골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여가 활동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수도권,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내장객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여 2015년 약500개 이상의 골프장의 운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내 골프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지방회원제 골프장의 관광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부지방 회원제 골프장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감면정책 전후 내장객 변동을 분석한 결과 중부지방(경기․인천, 강원․충청) 회원제골프장을 대상으로 집단1(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전 : 2007년 1월~2008년 9월, N=21)과 집단2(개별소비세 감면 시행후 : 2009년 1월~2010년 9월, N=21)의 내장객수 자료를 사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결과 차이가 없었으며, 수도권(경기․인천)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는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평균 내장객은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이외의 중부지방(강원․충청)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는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평균내장객은 증가하였다. 중부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전체 내장객의 변동이 없는데 수도권내장객은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강원, 충청) 내장객은 증가로 개별소비세 일몰제에 의한 감면효과가 있다는 것을 t검정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개별소비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부과가 현실과 괴리된 점을 반영하여 전면적 폐지를 실시해야 하며, 전면적 실시가 어렵다면 지방회원제 골프장부터 폐지하여 지방골프장의 내장객 수 증가를 통해 관광산업육성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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