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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상 환경에 강인한 물체 학습과 탐색 모델

        최병근 충북대학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인간의 시각 주의를 활용한 색상 환경에 강인한 물체 탐색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학습 모델과 탐색모델로 구성되어있고, 영상에서 색상, 밝기, 형태 특징을 고려한다. 학습 모델은 특징 내 속성과 특징 간 속성을 학습하여 학습 자료를 생성하는데, 학습 자료는 입력 영상이 가지는 현저한 특징을 가진다. 탐색 모델은 학습 자료를 사용하여 질의 물체와 유사한 특징이 있는 영역을 다른 영역보다 두르러지게 한 현저함 지도(Saliency Map)를 추출하며, 현저함 지도에서 가장 높은 값이 질의 물체를 나타내게 된다. 시스템 성능평가는 타 bottom-up 모델, 타 top-down 모델에 대한 성능 비교 평가를 하였는데, 제안하는 시스템이 타 시스템보다 질의 물체를 정확하고 빨리 찾아내었다.

      • 韓國과 日本의 小賣流通 構造에 관한 比較硏究

        최병근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 논문에서는 소매업의 점포밀도 변화추이를 분석한 포드효과가설에 의거한 한국과 일본의 소매업의 구조변화를 파악하고, 이론의 검증에 의거한 양국 소매업의 구조적 특질에 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소매업태의 변화를 예측하고, 정확한 예측을 왜곡하는 환경요인의 변화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제1장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방법,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의 양국을 비교연구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비교하면 좋은가라는 것을 검토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유통의 개념적 연구 및 일반적 기능, 유통활동, 유통기구, 유통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통의 연구대상, 연구방법, 유통에 대한 제 학설에 대해 제 이론을 서베이하여 개념적인 정립을 도모하였다. 기존의 유통에 대한 이론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유통이 학문적인 성격으로 볼 때 상업학과 배급론과도 차이가 있으며, 개별기업의 과학적 관리기법 연구인 마케팅론과도 그 성격이 다른 학문적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유통의 연구대상도 유통 고유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점에 대해 해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유통산업에서 국제비교를 하는 목적 즉 각국에 있어서 그 나라의 경제발전단계 혹은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해 상이하면서도 어떤 형태로 유사함을 나타내는 점에 대해 국제비교를 통해 국제적인 보편의 특질을 밝히고 마케팅과 경제발전과의 관계의 일반적인 법칙성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4장과 5장에서는 한국의 소매유통산업의 구조와 업태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소매업의 현상을 분석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양국 소매업의 구조적 특질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 근년의 소매구조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매업을 둘러 싼 환경변화와 유통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제6장에 있어서는 상기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한·일에 있어서 소매상업구조, 우선적으로 업종구조에 있어서 보편적인 변화패턴을 도출하기 위해 포드효과가설에 의거한 분석을 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각각의 나라에 있어서 포드효과가설의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여기서는 포드효과 가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산성과 규모(매장면적)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다.

      • 목민심서에 나타난 공직자 리더십

        최병근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께서 남기신 500여권의 저술 중에서 대표작 이라 할 수 있는 「목민심서」에서 오늘날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한국적 리더십을 배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리더십 이론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도입된 이론(理論)을 정부기관, 기업체, 학교, 군대 등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성과 정서, 문화가 상이한 우리나라 군 간부들에게 적용하여 훌륭한 리더십을 배양하기에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한국적 특성에 부합된 리더십을 찾다가 「牧民心書에 나타난 공직자 리더십」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와 방법은 먼저 다산 정약용 선생과 「목민심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산의 생애, 시대적 환경, 다산의 학문과 사상, 목민심서의 집필과 의의 및 목민심서 편차(編次)를 설명하였다. 다산의 생애(生涯)는 성장과 청년시절, 관직생활, 유배생활, 만년의 생활로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시대적 환경은 정치적 측면, 사회적 측면, 사상적 측면, 군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다산의 학문과 사상은 사상형성 배경과 학문적 성격 및 사상적 특징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목민심서에서 배우는 리더십은 책속에 나타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첫째는 수기(修己)의 리더십으로, 한 조직을 지휘하는 공직자는 먼저 자신의 심신을 수양한 후에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목민관은 바른 몸가짐과 청렴한 마음,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청탁을 물리쳐야 하며, 집안을 잘 다스리고 정부의 재산을 절약하는 품성과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는 봉공(奉公)의 리더십으로, 공직자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자세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봉공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 한다. 또한 예의(禮義)로써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규정에 입각한 공문서 작성 및 처리와 상부에서 파견이나 출장업무를 부여 시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정신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는 애민(愛民)의 리더십으로, 이는 다산이 가장 중요시 하는 사항으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공직윤리를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애민의 리더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가져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과제는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며 불쌍한 사람인 사궁(四窮 : 홀아비, 과부, 자식 없는 노인, 고아)과 병든 사람 및 상(喪)을 당한 사람을 잘 보살펴야 한다. 또한 홍수나 화재 등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과 흉년에 대비하여 백성을 구제할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작성한 「목민심서」의 군 리더십 적용분야는 부임(赴任)에서 해관(解官)까지 12편(編) 72조(條) 중에서 실제 오늘날 군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만을 인용하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지휘관 및 참모생활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후배장교들의 군 리더십에 적용하도록 사례위주로 제시하였으며, 흉년 시 빈민구제 등의 대책을 제시한 진황육조(賑荒六條) 등 오늘날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생략하였다. 논문의 주제인「牧民心書에 나타난 공직자 리더십」의 군부대 적용제대는 다산이 「목민심서」를 당시의 도백(道伯)인 관찰사(觀察使) 이하 현감(縣監), 군수(郡守), 부사(府使), 목사(牧使) 등 오늘날의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지방수령을 청백리(淸白吏)로 교화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참모조직을 둥 중간제대 지휘관인 대대장과 연대장 급 지휘관들에게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현재 우리 군에 적용되고 있는 리더십의 현주소를 냉철히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의 국민성, 문화, 정서에 부합된 리더십 이론체계가 정립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남기신 「목민심서」에 나타난 리더십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입장에서 오늘날에 되살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휘관상 확립과 선진강육성(先進强軍育成)을 위한 군(軍) 리더십 배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 소급입법의 유형과 허용한계 : 행정판례 중심으로

        최병근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7631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order in modern constitution are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One of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need of legal secur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ism is retroactive legislation prohibition. According to the needs of legal security, the law has to be already effective when an action in problem appears, and the law enacted after the action shall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for it. If retroactive law is accepted, an action which is legal at the time when there is no law against the action may be illegal after the enactment of a new law, which may cause serious insecurity in entire legal system as well as insecurity in legal status of individuals. In this perspective, Korean constitution regulates in Section 2, Article 13: " Every people shall not be restricted of his or her right to vote or derived from the right of property by retroactive legislation." The Principle of Legality regulated in Section 2, Article 12 and Section 1, Article 13 prohibits criminal punishment by the retroactive legislation. However, retroactive legislation is not absolutely prohibited. There are some cases that constitutionally put more value on retroactive legislature, and for the action which lasts for a considerable period, when the law when the action begins and the law during the action are different, public good which should be achieved through legislation may have more weight rather than protection of reliability of the past condition in respect to application of a new law.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re influenced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lassify the retroactive law into true and untrue. The true retroactive law means legislation which may be changed through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law for the case which is already closed or completed in respect to the past facts or law. The true retroactive legislation shall be prohibited and the untrue retroactive law regulates facts or legal things which began in the last, but is not yet completed through enactment or revision of laws. It believes that a new law may be retroactively applied through comparing goods of reliability protection and public good. However, specifically, the true retroactive legislation is more strictly restricted because the need of reliability protection and legal security may be more seriously infringed when an action is illegally considered by the law which is later enacted though it is not illegal at the time when it is taken. There is a controversy on concepts of retroactive law in respect to a problem how far retroactive law is allowed within the range that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law prohibition is not affected. That is, there is a suggestion that if the untrue retroactive legislature is basically allowed, it should be totally excluded from the retroactive legislation concept. Some suggest that it is related to reliability protection that happens in the process that a transfer happens from established legal condition to a new legal condition. Which concept is to be taken, as results are not remarkably different, this study is to follow the concept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In respect to the true retroactive legislature, there were many controversies on unconstitutionality of May 18 Special Law in its permitted limit. For the untrue retroactive legislation, there were many controversies on administrative law such as tax. Finally, the problem on in what case the retroactive legislation is allowed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public good and reliability prote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ty. In the future, we need more intensive research on reasonable standards of the retroactive legislation. 近代憲法은 民主主義와 더불어 法治主義를 국가질서형성의 基本原理로 삼고 있다.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法的安定性의 요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遡及立法禁止의 문제이다.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따르면 법규범은 문제되는 행위가 있을 당시에 이미 효력을 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규범을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을 인정할 경우 그와 같은 법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사후에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에 심각한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 법질서의 불안정성까지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나라 憲法도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制限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과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遡及立法이 絶對的으로 禁止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직접 소급입법을 상정한 경우가 있고, 또한 상당기간 계속되는 행위에 있어서 행위개시 당시의 법령과 행위중의 법령이 다른 경우에는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 사항에 대한 信賴保護價値보다 새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公益이 더 큰 한도에서 新法의 適用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는 獨逸 聯邦憲法裁判所의 영향을 받아 遡及立法을 眞正遡及立法과 不眞正遡及立法으로 구별하고, 眞正遡及立法은 과거의 사실이나 법률관계 가운데 이미 종결되었거나 혹은 완성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형태를 의미하고, 不眞正遡及立法은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규율하는 입법형태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眞正遡及立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허용되고, 不眞正遡及立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특히 眞正遡及立法의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행위 당시에는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뒤늦게 제정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므로 부진정소급입법보다도 信賴保護와 法的安定性의 요청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욱 嚴格한 制限을 받는다. 遡及立法禁止는 刑罰不遡及의 原則과 관련하여 형법상에서 문제되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行政法上의 遡及立法禁止, 그 중에서도 不眞正遡及立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소급입법을 허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遡及立法의 槪念上의 論難이 있는데, 獨逸 聯邦憲法裁判所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大法院 判決과 判例憲法裁判所 決定例를 통하여 遡及立法의 유형인 眞正遡及立法과 不眞正遡及立法의 區別과 그 必要性, 위 區別에 대한 批判論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 大法院 判例와 憲法裁判所의 決定例는 不眞正遡及立法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行爲時法에 의하면 되므로 遡及立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不眞正遡及立法으로 許容된다고 하기도 하고, 信賴保護의 原則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大法院 判決과 憲法裁判所의 決定例를 類型化를 시도하고 앞으로 우리 판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진정소급입법이든 부진정소급입법이든 간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遡及立法의 許容限界로써의 信賴保護의 原則을 살펴보았다. 또한 遡及立法이 節次法에서도 적용되는지, 특히 公訴時效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한편으로 法令의 附則에 규정된 經過規定은 遡及立法의 緩衝裝置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어떠한 경우에 소급입법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公益과 信賴保護利益을 比較衡量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不眞正遡及立法을 類型化하고 그 許容與否에 대한 合理的 基準을 정하는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자종이와 Bluetooth 통신 기반의 디지털 도어사인 관리 시스템 구현

        최병근 충북대학교 2019 국내석사

        RANK : 247631

        In this paper, we proposed and developed a digital doorsign management system based on E-paper and Bluetooth which user can choose design type for noticing information by space use and doorsign size and minimize the power consumption of doorsin. The proposed system registers templates for design type information and automatically generates notice of the selected design type by using information of the template and user. The notice is converted to EPD(Electrophoretic Display) file format for being displayed in E-paper and transmitted into digital doorsign via smartphone application. For minimizing power consumption of digital doorsign, we adopt E-paper display and Bluetooth LE-BR/EDR hybrid protocol in EPD file transmission. The digital doorsign is BLE mode in standby and Bluetooth BR/EDR in data reception. By the proposed system, users can display notice reflecting his preference. We can reduce maintenance expenses of the digital doorsign by low power consumption. And also we can enhance utility of the digital doorsign, because users additionally communicate with random visitors by notice which can input any time with smartphone application.

      • 航空機用 複合材 샌드위치部品의 修理시 熱間露出에 따른 物性變化에 관한 연구

        崔炳根 한국해양대학교 2002 국내석사

        RANK : 247631

        Autoclave curing using the vacuum bagging method is widely used for the manufacture of advanced composite prepreg airframe structures. Due to increasing use of advanced composites, specific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to repair damaged composite structures. In order to repair the damaged part, it is required that the damaged areas be removed, such as skin and/or honeycomb core, by utilizing the proper method and then repairing the area by laying up prepreg (and core) then curing under vacuum using the vacuum bagging materials. It shall be cured either in an oven or autoclave per the original specification requirements. Delamination can be observed in the sound areas during and/or after a couple of times exposure to the elevated curing temperature due to the repeated repair condi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checking the degree of degradation of properties of the cured parts and delamination between skin prepreg and honeycomb core. Specimens with glass honeycomb sandwich construction and glass/epoxy prepreg were prepared. The specimens were cured 1 to 5 times at 260°F in an autoclave and each additionally exposed 50, 100 and 150 hours in the 260°F oven. Each specimen was tested for tensil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flatwise tensile strength and interlaminar shear strength. To monit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n itself, the cured resin was tested using DMA and DSC. As a results, the decrease of Tg value were observed in the specific specimen which was exposed over 50 hrs at 260°F. This means the change or degradative of resin properties is also related to the decrease of flatwise tensile properties. Accordingly, minimal exposure on the curing temperature is recommended for parts in order to prevent the delamination and maintain the bette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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