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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시속도 관측기를 이용한 MRAS 벡터제어에 의한 유도전동기의 극 저속도 운전에 관한 연구

        정남길 世明大學校 2013 국내박사

        RANK : 248639

        논문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하에 이용되는 벡터제어의극 저속 및 저속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동특성이 우수한 MRAS 벡터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축소차원 상태관측기를 이용한 순시속도관측기와 극 저속 제어에 관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스템 잡음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 관측기의 극 변화 없이, 부하외란, 모델화 오차, 측정 잡음 등에 강인한 속도제어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관측기는, 축소차원 관측기를 부하토크 추정에 적용하여 속도추정에 이용함으로서, 시스템구성을 간단히 하면서도 극 저속도 영역에서 정확한 순시속도 추정이 가능하였다. 제시한 제어 알고리즘의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하고, 실험을 통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PI 제어방식에 비해, 극 저속에서의 속도검출 지연에 따른 속도리플의 저감을 기할 수 있었고, 기준속도나 부하토크의 변화에 대해 과도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introduces a hybrid system to propose an instantaneous speed observer using a reduction dimension state observer and a method on extremely low speed control in order to build a MRAS vector control system that is stable and has excellent dynamic characteristics in extremely low speed and low speed range of the vector control used for the load. This study suggested a speed control system that reduces an effect caused by the system noise and is robust for the load disturbance, modeling error and measurement noise etc. without changes in the observer's pole. The proposed observer was used for the speed estimation by applying the reduction dimension observer to the lord torque estimation, so that it could not only simplify the system construction but also estimate its instantaneous speed accurately in the extremely low speed range. The proposed control algorithm's feasibility was examined by simulations and the validity of theory was proved through experiment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speed ripple caused by the speed detection delay could be reduced in extremely low speed as compared to the existing PI control method and also found that its transient characteristics was excellent for changes of the reference speed or the load torque.

      • 韓國 옴브즈만 制度의 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정남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8639

        옴브즈만 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서 의회의 행정통제제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책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법령의 적법성, 타당한 법집행을 담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는 커다란 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옴브즈만이란 행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한 행정의 병폐에 대한 국민들의 제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임명된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비당파적인 공무원을 지칭한다. 옴브즈만 제도가 세계 여러 나라에 도입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행정국가(20C)로 변화가 시도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입법과 사법, 행정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행정기능 비대화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문제를 부산물로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급속도로 옴브즈만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도 행정의 민주성 구현과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폐쇄주의, 구제만능주의와 같은 관료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부의 독점적 권한 행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부의 확대된 권한을 적절히 통제하고, 행정권한으로부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옴브즈만 제도의 도입방안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회제도, 감사원, 대통령 민정 비서실 등의 기능을 살펴보고 한국적 정치ㆍ행정ㆍ사회적 맥락에 준하여 현실적인 옴브즈만 제도의 정착방안을 논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옴브즈만 유사제도는 본래의 업무가 옴브즈만 기능이라고 하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민원구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족은 실질적인 옴브즈만 제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구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옴브즈만 유사제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민원구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구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위원회가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제출권, 정보접근권, 출석요구권, 현장출입권, 등의 강화된 감찰기능이 보강되어 현실적인 옴브즈만 기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헌법 및 독립법에 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인 민원구제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독립된 인사와 예산편성권을 가짐으로써 완전히 독립된 기능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번째 문제로는 합의제형 의사결정이다. 위원회 조직은 의사결정을 합의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특성에 준하여 합의제적 성격보다는 독임제를 통한 의사결정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 방안으로는 유사기관의 민원구제 및 기타 불복구제절차와 중복을 피함으로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면책특권과 같은 신분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옴브즈만 기관은 제기된 민원을 중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해결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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