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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3-4학년) 교사가 인식하는 아동학대와 사례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유봉애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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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인하여 학대부모, 학대받는 아동과 가족 전체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더 이상 학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날로 심각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신고가 없을 경우 치료나 예방을 위한 개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대나 방임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교사가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지식을 갖는다면 아동학대를 빨리 발견하고 조기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으며, 또한 사전에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초등학교 11개 섭외하여 3-4학년 담임교사 114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4가지 학대와 관련된 영역에서 교사들은 대체로 모든 문항에 있어서 학대라고 여기고 있다. 평균이 1점에 가까울수록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학대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3으로 4개 영역 모두를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결과는 수도권에 비하여 광주는 교사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다라고 말할 수 있다. 3-4학년을 담임하는 교사가 6개월이내에 학대아동을 8.8%를 발견하였다. 학대아동 발견시 교사의 개입방법으로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대해주는 소극적 대처와 부모와의 면담으로 끝났으며, 아동의 가정환경조사시 기록을 남기는 교사를 전혀 없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대처의 한계일수도 있으며 교사들이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르는데서 기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사가 학대부모와 면담을 통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모교육으로는 학대받은 아동의 심리적 장애 및 추후 성장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에 관한 교육에 54.1%가 답하였다. 또한 교사의 88.3%가 교육과정중 아동의 권리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학대받은 아동을 기관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74.6%가 답하여 아동학대에 대해 교사들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동학대에 대해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52.6%가 필요하다라고 답하였다. 즉 교사들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식이나 대처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사회사업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아동을 도울 수가 없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의 직무 연수로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교사는 59.5%이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참여 할 수 있다는 응답이 56.3%이다.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도는 다음과 같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지를 아는 사람은 42.5%이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아동학대신고 긴급전화 1391이 24시간 hot-line으로 운영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11.4%이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어떠한 곳인지를 아는 사람은 47.8%였다. 교사의 50%이상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홍보부족과 아이들을 가르키는 교사로서 무관심에서 초래된 현상이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국가의 경제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학교사회사업가와 담임교사가 사례개입으로 부모들의 잘못된 자녀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부모교육등을 실시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주요내용 및 자료의 홍보가 필요하며, 아동학대 방지법의 강화로 학대받은 아동을 줄일 수 있는 법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는 학교에 사회사업가들이 주재하면서 교육 담당자의 일원인 복지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야겠고 사회사업가들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사회로부터 재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은 부모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활성화와 전국적으로 통일된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1391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구체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아동보호서비스의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바람직한 사회분위기와 따뜻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속에 우리의 아이들은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This study was researched by questionnaire, total 114 persons Whose are class teacher of 3 grade and 4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e child abuse is able to divide 4 kinds. Those are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and nonintervention. Generally, the class teacher regard as abuse in all kinds of questionnaires where were relation parts with 4 kinds of abuse. If approached average 1 point when it recognized not abuse and If approached average 5 point when it recognized abuse sensitively. The total average point was appeared 3.53 about the child abuse in 4 kinds of parts. Therefore, I recognize that it is abuse in all kinds of part. Like these result, I can able to say that the Gwangju class teacher were recognized lower degree in contrast with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bout abuse of Parents attitude of bringing up their children. The 3 grade and 4 grade of class teacher was discovered 8.8% of abuse child within 6 months. In that time, The teacher's intervention method were negative treatment. For example, Just treated child with consideration and Just only talked over their parents. And also, Never teacher remains the record when research the Children's Family environment. The teacher were answered that the Parents education in need through abused parents counseling. the 54.1% of persons were answered that appeared problems of abused child's Phychological handicap and after growing process. The 52.6% persons were answered that it is need. which is question of teacher's positive consideration and intervention necessity for child abuse. That is, we can knowing the strong desire of the teacher's knowledge and treatment method for related with child abuse. But, the Social service is not adequate to child abuse. therefore, we can guess the helping to child is impossible by concrete intervention in fitted time. The 59.5% of teacher were answered that The duty training need for protecting the child abuse and the 56.3% of teacher were answered that If executed the program of relate with Local society. when they will be participate that program. Like these result; We will be activating the child abuse protecting program of Local society and Nation's economic support for protecting the child abuse. And we will be executing the Parents education for improving child bringing up attitude. And it will be required the Main contents and data advertising about child abuse. The improvement of Law system is need for reducing abused child by reinforced the child Abuse Protect Law. And also, we must know that the child bringing up soundly which is Parents responsibility as well as Nation and Local self-governing body.

      •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

        유봉애 광주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RANK : 247631

        이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 학교, 방과후기관의 사회적 지지가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족에서의 가족원의 지지, 학교에서의 친구와 교사의 지지, 방과후기관에서의 친구와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역량지각을 구성하는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39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의 역량지각에 차이를 보인 성별, 성적, 가족구조 변인들을 통제한 후, 가족, 학교, 방과후기관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학교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변인으로는 학교교사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가족원, 학교친구, 방과후교사 순이었다. 정서조절력에는 가족원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학교교사와 방과후교사가 그 다음이었다. 사회적응력에는 학교친구의 지지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생태체계환경인 가족, 학교, 방과후기관 중 가족은 학교적응력과 정서조절력을, 학교는 사회적응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역량지각은 각 영역에 따라 가족, 학교, 방과후기관의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발달영역에 따라 차별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때 더 효율적임을 증명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에 가족, 학교, 방과후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가족복지와 아동복지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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