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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용승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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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의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 및 감독은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수준에 있어서도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는 1980년에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시정명령도 내려지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정부가 단체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면서 시정명령은 급증하여 왔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정관청의 제도 운용에 개선이 요구되는 쟁점이 있다. 시정명령의 대상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다. 여기서 위법의 의미는 강행법규에 명확히 위반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시정명령 대상조항은 대부분 채무적 부분으로서 관련 법령 위반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행정관청이 위법의 소지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거나, 관련 법령의 강행성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제도 운용에 있어서 시정명령 대상조항이 관련 법령에 명확히 위반함과 해당 법령이 강행법규에 해당함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 운용의 개선을 넘어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쟁점이 있다. 먼저, 현행 규정은 행정관청이 협약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기간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반면, 노조법은 규약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이행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자치에 의한 규약이 노사자치에 의한 단체협약 보다 더 보호되어야 하는지 매우 의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이행기간을 법률로 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규정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과 관련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에 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노조법 제89조 제2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노조법 제95조). 따라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있어서도 확정된 시정명령 위반에 한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애초부터 벌금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의 운용개선 및 입법보완과 별도로,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의 폐지가 요구되는 쟁점이 있다. 먼저,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노사자치에 따라 협약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관련 법령이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위반시 민법 제104조에 따라 곧바로 무효가 된다. 채무적 부분 역시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를 요청하거나(노조법 제34조), 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툼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에 대하여 위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시정명령에 앞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하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비사법기관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부당해고 등의 사실행위에 대한 판정에 있는 것이지, 노사 간의 규범을 창설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는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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