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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부양가족의 만족도

        류재순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atisfaction of guardians of elderly patients by analyzing features of an admitted patient, reasons for the admittance, recognition of an admittance bill, tendency for the payment and satisfaction level of a hospital, subjected to support families of the long-term treatment patients at an elderly-specialized hospital. The survey was conducted upon 200 guardians of admitted patients at 1 public Alzheimer's disease hospital and 2 private hospitals located in Daegu-si followed by explaining its purpose, making agreement and using an constructed questionnaires in a person-to-person manner. The period of survey was from September 2007 to October 2009 and the questionnaires of 197 parts out of 200 parts were analyzed, excluding the 3 parts containing improper responses. The overall satisfaction score was shown to be very low being 57.8 out of 100. The score on facility part was the lowest being 54.6 out of 100 and the satisfactory scores on doctors, nurses, caregivers and an administrative service were at a similar range being 58 to 60.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satisfactory scores on medical personnel and service on the basis of features of support families, but there seemed to be a variation in the satisfaction level in caregivers (p<0.05)a and facilities (p<0.01) in accord with an education level. Moreover, it was shown there is a great difference in 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based on types of insurances (p<0.01). As a general rule, it was found the notion that hospital bills were burdened increased more with females (p<0.05), those younger (p<0.01) or with higher educational status (p<0.05) and guardians of patients with medical insurance (p<0.05), in relation to groups of lower socio-economic status and educational level. Individuals who are more educated (p<0.01) or that are applied with a medical insurance (p<0.01), were found to have greater tendency to pay more hospital bill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satisfaction scores on the extent of having a burden on the hospital admittance bills, it was shown that the satisfaction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er (p<0.05) more that they feel the admittance bill was cheaper and the tendency for paying the admittance bill was lower. This may be derived from high satisfactory scores from guardians of medically-insured patients. In conclusion, there needs strategies in order to improve overall satisfaction on the personnel, 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 that provide the long-term treatment service. Moreover, it is critical to establish plans for decreasing the expense of guardians of patients with medical insurance in particular. 이 연구는 노인전문병원 입원한 장기요양환자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특성, 입원 결정이유, 입원비에 대한 인식, 입원비 지불의향, 병원 만족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를 행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시행하였다. 설문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공립치매병원 1개소, 개인병원 2개소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의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였으며, 2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설문 3부를 제외한 197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전체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8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시설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4.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의사, 간호사, 간병사(caregiver)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58-60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양가족의 특성에 따른 의료인력과 서비스 만족도에서 만족도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수준에 따라 간병사(p<0.05)와 시설(p<0.01)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가 있었으며, 보험종류에 따라 시설과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여성(p<0.05)과 연령이 낮을수록(p<0.01), 학력이 높을수록(p<0.05), 건강보험 환자 보호자가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p<0.05), 사회경제적 상태와 교육수준이 낮은 군에 비하여 높은 군이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비 부담에 대한 의향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01), 건강보험 적용 보호자가(p<0.01) 더 많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따른 만족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입원료를 싸다고 느낄수록, 병원비 부담의향이 낮을수록 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p<0.05), 이는 의료급여 환자보호자들의 만족도 점수가 높아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시설 및 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건강보험 적용환자 보호자들의 부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사립학교 관계 판례에 나타난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자주성 의미 분석

        류재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31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립학교법 제1조의 규정을 헌법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법은 공공성과 자주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 판례에서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하여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우선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한 판결 17건을 학교법인, 교직원 인사, 재정, 기타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사립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학교로 구분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동일한 개념, 독자적 교육목적으로 국가·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공권의 관여나 지배의 배제, 교육의 자주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7건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하여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판결은 1건도 없었으며 판결 이유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하면서도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하여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판례에서는 공공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공공성의 근거는 첫째,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이며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공·사립학교 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셋째, 사립학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며 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넷째,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섯째,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각종 통제수단이 있다. 사학의 자주성 근거로는 첫째,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둘째, 헌법상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이 보장된다. 셋째,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은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법령에서 법인운영에 대한 제한규정이 부재하므로 사학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학의 자주성은 순차로 선임되는 이사들에 의하여 구현되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 관계 판례에서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동시에 규율하고 있으며 대학과 초·중등학교에 구분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공교육기관으로써 국·공립학교와 차이가 없으므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은 국·공립학교의 공공성, 자주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헌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사학의 자주성은 학교법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기초 학력을 목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며 대학과 기타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듯이 사립 초·중등학교와 사립대학교에 적용되는 법령 또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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