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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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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유치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전면적 인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민법상 인정된 유치권의 공시방법으로서 점유의 불완전성과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에 관한 인수주의가 결합되어 경매절차의 위험요소로 작용하면서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소유자와 유치권자 사이의 담합에 의한 허위과장 유치권 신고로 인해 경매절차가 지연되고 매각가가 저감하는 등 유치권제도의 폐해로 말미암아 유치권폐지론까지 주장되고 있다. 현재 유치권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사유치권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집행절차상 유치권자의 법적지위에서 비롯되는 유치권신고의 시기와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최근 판례가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제한하기 위해 판시하고 있는 유치권제한법리의 입법가능성을 도출하고 아울러 민사유치권 개정안을 법리적 적합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집행법적 관점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매절차상 유치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현상들을 파악하고 사해적, 악의적 유치권의 행사를 방지하고 진정한 유치권자와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경매절차의 현황조사 시 점유권원이 확정, 그리고 허위, 가장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유치권 신고방식의 정형화를 통해 유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경매절차에 현출시켜 유치권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할 것을 제안하였다. 입법론으로는 현재 상정되어있는 민사유치권권 개정안이 유치권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점유의 불완전성과 집행법상 인수주의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실증적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담보법 질서의 혼란과 사회적 저항을 간과했다는 비판적 인식하에 본 연구는 유치권 폐해의 원인 중 점유의 불완전성을 유치권등기제도로 대체하고 인수주의의 문제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 요지의 입법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하였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표송현 충북대학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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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vil Act of Korea has adopted separate matrimonial property system. However, it also grants one party of marriage the right to claim the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in case of divorce. If the couple divorced, the couple's one-sided against the other party, can claim the property division. However, in the perspective of creditors, due to the accidental circumstances―divorce and property division of the debtor―the debtor's responsibility property will unexpectedly reduced. Therefore, there is need to discuss if the revocation by a creditor can be exercised for the property division at divorce. In this article, if the insolvent debtor split the property at divorce in order to avoid enforcement, I will examine the effects of the Divorce and property division. In particular, if couples, splitting the property subject to a divorce, in fact, do not get divorced, there is need to explore creditor protection measures. In addition, some precedent decide the alimony is included in the property divis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property division at divorce is fraudulent act. However, there is doubt about its validity.

      • 성범죄 언론보도의 피해에 관한 민사법적 구제

        박한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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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기초로 한 언론보도는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언론매체의 무분별한 보도는 일반 대중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 등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실들까지 자세히 전달하면서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켜 인격권 침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언론보도는 많은 언론사들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IT 발전에 따른 인터넷 언론매체의 증가는 언론보도의 횟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성범죄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인권침해의 정도도 크게 높아졌다. 일반대중들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인격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전되었다. 이는 헌법상 최고 기본권규범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구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며, 인격권이 독자적인 권리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두텁게 보호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출판의 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있으므로 양자의 영역을 합리적으로 구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 언론보도의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일반대중에게 알려지게 됨으로 인하여 당사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언론이 피의사실을 보도함으로 인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인 것이다. 성범죄 언론보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 공표·보도됨으로서 국민들은 이미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인격권 보호를 위한 소송 이후에도 무죄판결 등으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관념으로 인한 후속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예방 및 구제’가 필요하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기초로 하여 인격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인격권을 고의로 침해하려는 자는 형법의 처벌을 받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고의로 타인의 인격권의 범주에서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사후처벌을 받고, 이후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의하여 사후적 구제방안으로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법 제764조의 명예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방법에 따라 해당 언론기관이나 종사자를 형사고소를 행하더라도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나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차원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는 경우가 있고, 당해 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승소 및 충분한 손해의 전보(塡補) 받는 것도 녹록치 않다. 만일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가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이미 언론보도에 의해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구제에 대한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는 증가추세에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연간보고서’에 따르자면 매년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사전적 규제의 효용성에 의문이 드는 바이다. 그리하여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민법상 인정되는 몇 가지 구제방안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 작금의 시점에서 성범죄 언론보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성범죄 언론보도 구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제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성범죄 언론보도의 피해의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은 가해행위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징벌적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의도적 고의에 대하여 징벌을 함으로써 가해자 및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징벌적손해배상은 성범죄 언론보도에 있어서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언론사 등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해짐에 따라 개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구제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 등 단체는 단순한 불법행위로 인한 전보적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바, 오히려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 필요성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을 받는 입장에서 실손해의 10배가 넘는 등 과다한 배상이 공평과 정의에 맞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과다한 배상으로 인한 기업의 파산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 언론보도의 피해에 관련법은 각각의 개별법마다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도 개별적 처벌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법들 사이에 금지내용이나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행위가 몇 가지 법률에 동시에 저촉되기 때문에 언론기관 종사자들이 어떠한 법의 저촉을 받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 금지규정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을 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통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초가 되는 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일반적인 범죄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보도를 금지하는 것을 입법해야 한다. 절차적인 개선방안으로 언론보도금지 및 방송보도정지 가처분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과 피해사실에 대한 상세한 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언론매체의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선 법원의 민사상 보도금지 가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처분소송은 청구 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담당재판부 마다 다르지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언론중재법에서 피해자의 언론보도금지 또는 방송보도정지 가처분제도를 신설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대로 언론기관에게 향후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일체 금지 또는 정지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후 심리를 통해 최종 보도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보도금지 또는 방송정지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소송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언론기관에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입법화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담당하는 언론기관과 종사자들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기관 및 종사자가 자발적인 관념 개선을 하여 국민을 그릇된 언론보도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여성·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언론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자율적 규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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