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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이익의 질 및 자본시장반응 변화에 관한 연구

        옥민석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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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이익의 질 및 자본시장반응 변화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을 단일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하였다. IFRS의 도입은 회계기준의 변경 뿐 아니라 재무정보시스템, 지배구조, 사업전략을 포함한 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회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박진숙, 2016). 그동안 IFRS (조기)도입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IFRS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고상연, 2008; 문현주, 2011; 강민정 외, 2011; 최국현․손여진, 2012; 신현걸, 2012; 지현미, 2013; 박상규․박원, 2013; 이유식․홍정화, 2013a; 서미현 외, 2013; 김경태, 2014; 박진숙, 2016 등), 차이가 없다는 연구(고효종, 2011; 김병태, 2011 등),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도 증가하였다는 연구(고효종, 2011; 배기수ㆍ박범진, 2012; 강민정 외, 2012)가 있다. 국외연구에서도 IFRS 도입으로 회계이익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Christensen et al., 2008; Barth et al., 2008; Ismail et al., 2010 등)와 IFRS 도입으로 회계이익의 질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Gordon et al., 2008; Jarva and Lantto, 2012 등), 그리고 오히려 IFRS 도입으로 회계이익의 질이 더 저하되었다는 연구(Jeanjean and Stolowy, 2008; Pananen and Lin, 2009; Piot et al., 2011; Ahmed et al., 2012 등)로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국내와 국외 모두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유식, 2013; 옥민석․윤태화, 2016). 우리나라는 2011년 IFRS를 전면 도입한 이후 벌써 6년이 지났고, IFRS를 조기도입한 후부터 6~8년이 경과하였다. IFRS의 주요 특징은 공정가치 측정을 하고 있으며 원칙 중심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다.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는 경영자의 재량권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회계정보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면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거나 향상되고 있는지, IFRS 도입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향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FRS 전면 도입 후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IFRS 도입 전과 후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회계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자본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IFRS 도입 이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회계이익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지와 자본시장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지를 살펴봄으로써 IFRS 도입 배경 중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국제회계기준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IFRS 도입 후 5개년(2011년~2015년)과 IFRS 도입 전 5개년(2006~2010년)으로 총10년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한 기업 중 ①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 ② 금융업 및 보험업에 속하는 기업, ③ KIS-Value를 통해서 필요한 재무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한 기업, ④ 자기자본이 음수이고,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기업, ⑤ R-student 잔차값이 ±3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⑥ 상장관리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최종표본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 중 총 14,057개 기업-연도가 선정되었으며, 각 연도별 표본수는 2006년 1,326개, 2007년 1,353개, 2008년 1,419개, 2009년 1,406개, 2010년 1,353개, 2011년 1,462개, 2012년 1,471개, 2013년 1,392개, 2014년 1,427개, 2015년 1,448개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회계이익의 질의 대용치는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과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모형을 이용한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이용하였고, 자본시장의 반응은 이익반응계수(ERC)와 Ohlson모형(1995)의 가치관련성(P)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1 IFRS 도입 후가 IFRS 도입 전보다 회계이익의 질이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ABSDA)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ABSPDA)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FRS 도입 후 도입 전보다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ABSDA)이 감소하였다면 IFRS 도입 여부 더미변수(D_IFRS)는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는 예측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가설 1-1>과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둘째, 가설2 IFRS 도입 후 기간경과에 따라 회계이익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도입 1년차, 2년차에 걸쳐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ABSDA)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ABSPDA)이 감소하여 회계이익의 질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3년차에 양(+)의 값으로 증가하였으며, 4년차, 5년차에 걸쳐 소폭 하락하여 다시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되었다. 1년차, 2년차에 비해 높은 수치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가설3 자본시장이 IFRS 도입 전보다 도입 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이익반응계수와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으로 검증한 결과, IFRS 도입 후비기대이익과 IFRS 더미변수의 곱(UE×D_IFRS)은 누적초과수익률(CAR)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주당순이익과 IFRS 더미변수의 곱(EPS×D_IFRS)은 가치관련성(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나타나 <가설 3-2>은 지지되었다. 즉, IFRS 도입 전보다 도입 후 회계이익 가치관련성(P)이 높게 나타나 IFRS 도입 전보다 IFRS 도입 후 자본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넷째, 가설4 자본시장은 IFRS 도입 이후 기간경과에 따라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검증한 결과, 누적초과수익률(CAR)에 IFRS 도입 후 1년차, 2년차에는 비기대이익과 IFRS 도입 이후 경과기간 더미변수의 곱(UE×P_IFRS)이 양(+)의 부호를 가질 뿐 아니라 증가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3년차는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설 4-1>은 기각된다. 주당순이익과 IFRS 도입 이후 기간경과 더미변수의 곱(EPS×P_IFRS)의 회귀계수가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설 4-2>는 기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IFRS 도입 전 후 회계이익의 질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장기적(도입 전 5년, 도입 후 5년)으로 비교하여 IFRS 도입 후 회계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IFRS 도입 전 후 이익반응계수와 가치관련성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의 반응을 장기적(도입 전 5년, 도입 후 5년)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IFRS 도입 후 기간경과에 따라 회계이익의 질과 자본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IFRS 도입 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IFRS 도입으로 인해 도입 전과 비교하여 회계정보의 질에 변화가 있었는지, 자본시장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회계정보의 질과 자본시장의 반응에 변화가 있었다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을 재량적 발생액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자본시장의 반응을 이익반응계수와 가치관련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사용하였다.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모형에는 많은 추정이 개입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대용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IFRS 도입 후 기간경과에 따른 회계이익의 질과 자본시장의 반응이 연도별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옥민석․윤태화(2016)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IFRS 도입 전 후 회계이익의 질, 자본시장의 반응을 장기적(도입 전 5년, 도입 후 5년)으로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옥민석․윤태화(2016)의 연구에서는 표본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연속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속상장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표본선정을 더 신중하게 하고, 연구방법을 다르게 하여 IFRS 도입에 따른 회계이익의 질 및 자본시장반응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IFRS 도입 후 기간경과에 대한 회계이익의 질 및 자본시장반응 변화를 기간경과에 따라 살펴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IFRS 도입하지 않은 기업(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기업)과 비교연구를 통하여 IFRS 도입 후 기간경과에 따른 회계이익의 질 및 자본시장반응 변화가 IFRS 도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국제회계기준, 회계이익의 질,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 자본시장 반응, 이익반응계수, 회계이익 가치 관련성

      • Ohlson모형을 고려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공정가치 측정 기업을 중심으로

        노정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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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시장이 없어 객관적인 매매시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세법이 규정하는 획일적인 평가방법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은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나 이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상하 30%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과세를 위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주된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다.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기준 등 조세 목적으로 다른 세법에서도 준용되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의 적정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평가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예측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기업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가치의 반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외국과 같은 다양한 평가방법을 일시에 허용하면 그간의 과세관행이 무너지고 납세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공정 타당한 평가방법을 확산하고 정착시켜 나아가되 단기적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량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공평과세가 초점이므로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평가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며 추정의 오차가 적은 Ohlson모형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과 비교분석하였다. Ohlson모형은 회계변수를 투입변수로 하여 적용하기가 비교적 쉽고 객관적인 회계변수평가모형이다. 본 연구는 Ohlson모형을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수식화하여 이로부터 산출된 평가 결과를 실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와 비교하는 통계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주가 추정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존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Ohlson모형은 자기자본의 장부가치에 영업권을 가산하는 방식으로서 영업권은 미래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합으로 산정되는데 영업권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장부가치가 주식가치의 불편추정량이 된다는 것이 이론의 전제이다. 따라서 Ohlson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기업회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여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기업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기업회계에 국제회계기준의 조기 도입이 허용되었고, 2011년부터는 상장기업에 K-IFRS의 적용이 의무화되었는데 K-IFRS는 목적 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산을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여 자산재평가를 수행한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표본으로 964개 기업․연도를 추출하였다.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가액으로 제한하는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보충적 평가방법이 주식을 실제주가에 근접하게 평가하는지 분석하고, 이어서 대안적 평가방법인 Ohlson모형은 주식을 실제주가에 근접하게 평가하는지 분석한 후, 보충적 평가방법과 Ohlson모형의 실제주가를 대상으로 한 상대적인 정확성을 비교분석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가액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적 평가방법은 주식가치을 실제주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과소평가하며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주가의 괴리 정도는 상장유형과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분석 대상 기간의 연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분석 대상 기간의 비교적 안정된 주식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Ohlson모형도 주식가치을 실제주가보다 유의하게 과소평가하며 평가액과 실제주가의 괴리 정도는 상장유형,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명백한 차이가 있고 연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과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충적 평가방법과 Ohlson모형에 대한 상대적인 주가 추정의 정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Ohlson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가액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보충적 평가방법과 Ohlson모형 모두에서 평가의 정확도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Ohlson모형에 의한 평가액의 경우 전체 표본의 11.8%가 하한가액에 미달하여 당초의 평가액을 하한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데 반해, 보충적 평가액은 전체 표본의 74.7%가 하한가액에 미달하여 평가액을 하한가액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한가액을 설정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주된 평가방법이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보충적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대안으로 검토한 Ohlson모형의 경우에도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방법으로는 정확한 기업가치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평가액과 실제주가의 괴리도는 업종별 격차가 두드러져 업종 간에 공통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장차 업종별 주식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사례를 적극적으로 축적시켜 기업가치 평가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둘째,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변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비교하여도 보충적 평가방법보다는 Ohlson모형 적용시 추정오차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순자산가치의 평가액에 영업권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이론적 근거를 갖추고 주가 추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보충적 평가방법은 실질적으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가액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주된 평가방법이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 또한 이론적인 근거가 미약하므로 평가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Ohlson모형 등을 참조하여 개량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적인 평가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론적ㆍ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별도의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인 4개월 평균주가를 실제주가로 적용하였으며 개발비와 영업권을 반영하고 우선주를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하는 등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분석하였고, Ohlson모형의 기본가정을 고려하여 재평가모형을 채택한 기업의 표본을 선정함으로써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자산가치를 시가에 근접하게 분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이 아닌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비상장주식의 주가에 간접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상장프리미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각 기업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하지만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사용하였고 각 사업연도소득 대신에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여 이러한 차이로부터 측정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비교적 주식시장이 안정된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도별 차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넷째, Ohlson모형을 적용하면서 장부가치와 초과이익 외에 기업의 업종이나 개별 기업의 상황 등과 관련한 기타정보를 추가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을 채택한 기업들에 대한 연구, 주가가 급등락하는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기업의 업종과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모형 등의 다양한 실증연구가 기대된다.

      • 20210120-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조정을 통한 조세전략에 관한 연구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효과를 중심으로-

        서덕원 가천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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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OECD 이행체계 강제성 기준에서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BEPS 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이전가격문서화제도를 2015년 말에 OECD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여 입법화하여 2016년부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를 의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 등의 세무이익 및 관세과세가격 수준의 변화를 국세, 해외 이전가격과세 위험 및 관세 측면에서 관찰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과 이전가격정책 및 조세전략의 실행 측면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의 시행 효과를 조세순응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 중 외부회계감사대상기업이면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국세 및 관세 측면에서의 조세순응도가 높아진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경과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국세 및 관세 측면에서의 조세순응도가 높아졌다 할 수 있다. 셋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따라 해외 이전가격과세 위험 측면에서의 조세순응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해외관계사내부거래비율에 따라 조세순응도의 차이가 있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효과를 선행연구에서처럼 증가 또는 감소하는 부호와 방향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범위 내에서의 증가 또는 감소에 해당하는가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정상가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위치하였므로 다국적 기업은 국세 뿐만 아니라 해외 이전가격과세 위험 측면을 고려하여 조세순응도를 높이려는 조세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제도 시행 효과를 국세, 해외 이전가격과세 위험 및 관세 측면에서 다각적인 조세순응도를 확인하였다는 것과 단순히 조세측면에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부호와 방향에 대한 해석에 대해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상가격범위 내에서의 변동인가를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과세당국에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납세자의 조세순응비용을 줄여주는 이전가격과세행정을 할 때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관한 실증연구

        박종우 가천대학교 2019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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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의 적립사업자가 본인이든 제3자이든 관계없이 모든 마일리지에 과세했던 과거 부가가치세 규정은 일명 롯데쇼핑판결로 제3자 적립마일리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규정 역시 마일리지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서 향후에도 적지 않은 조세마찰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3자 적립마일리지 또한 자기적립마일리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과세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해관계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마일리지 과세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일리지의 대가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집단, 즉 납세자·세무대리인, 과세관청 공무원, 교수·연구원 집단별로 설문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제3자 적립마일리지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이해관계인 집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우선 현행 규정이 마일리지의 본질 및 거래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한다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1차 거래의 마일리지 적립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장려금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과세관청 공무원 집단의 인식이, 현행 마일리지 규정이 마일리지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 및 교수·연구원의 집단의 인식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개선방안 인식에 있어 마일리지가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방안에 대하여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 및 교수·연구원의 집단이 과세관청 공무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과세관청 공무원은 현행 규정의 개정취지와 같이 마일리지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장려금 성격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둘째,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상 ‘보전금’이 제3자 지급금인지 정산금을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 및 교수·연구원의 집단은 보전금이 마일리지 적립사업자와 급부제공자간의 단순한 비용정산 개념을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인식하였고 이는 과세관청 공무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전금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동일한 인식차이가 있었다. 셋째, 이중과세 및 조세중립성 훼손 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과 교수·연구원의 집단은 마일리지 규정에 따라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반면, 과세관청 공무원 집단은 마일리지의 과세대상 포함여부는 조세정책에 따른 입법자 선택사항으로 이중과세 문제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나아가 이중과세 문제 및 조세중립성 침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일리지를 매출에누리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개선방안에 있어서도 문제점 인식과 동일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마일리지가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공급가액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 인식과 관련하여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와 장려금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도 현행법상 매출에누리 규정 및 기존 판례에서 정립된 매출에누리 판단기준을 충족하므로 매출에누리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 및 교수·연구원 집단의 인식이 과세관청 공무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선방안 인식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선정에 있어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하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판매장려금 규정도 개선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존의 장려금범위 또한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모두 문제점의 인식과 동일하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구결과 실증연구를 위해 설정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인식차이는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 및 교수·연구원집단의 인식과 과세관청 공무원집단의 인식차이로 양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적 고찰로 도출한 마일리지 과세의 문제점의 핵심은 마일리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개선방법 또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 보았는데, 실증연구 결과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 및 교수·연구원집단의 인식이 과세관청 공무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결과를 보여주었다. 과세관청 공무원 집단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어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정을 바라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법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법 개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제3자 적립마일리지를 입법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인식하였고, 마일리지 과세의 문제점 인식과 개선방안 인식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한 회귀분석 결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진행 결과 연구의 범위가 다소 한정적인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마일리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의제 등을 포함시켜 연구의 주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마일리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인 반면 실증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어서 연구 진행상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관련 주제들을 세분화하고 설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좀 더 정교한 변수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해관계인 집단에 있어 실무적 경험과 배경지식을 갖춘 사법공무원 집단이 추가되었다면 보다 충실한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론적 고찰을 넘어 많은 이해관계인이 제3자 적립마일리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제외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을 찾고자 한다.

      • 공기업의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및 청렴도평가 결과가 장?단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광철 가천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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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2007, the number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share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national economy has been growing. The ethics and integrity of these public institutions are being violated due to moral hazard issues such as lax management, fairness of executive personnel, excessive wages, inappropriate budget execution, illegal hiring, and pursuit of personal benefits by using internal information of the institution. And the public's credibility has been declining. As part of a method to improve these problems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s are evaluated with various institutions and various indicators, and the evaluation results are disclosed. In this study, by using the results of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among the evaluation indicators, the effect of these evaluation result indicators on short-term and long-term business performance is examined, and the effect of the evaluation result indicators on management performance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 head of the agency is replaced. It is to empirically stud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 of replacement of the chief. For empir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effect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on management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next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with good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was excellent.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effect of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on management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next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with good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was excellent.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on business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next business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with good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was excellen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and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on management performanc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head of the agency was replaced. Fifth,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and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on business performance were greater in some indicators than in the case of internal promotion when the head of the agency was hired from outside. Sixth,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the integrity evaluation did not only affect short-term business performance but also long-term business performance. However, the results of the integrity evaluation do not have a continuous effect, and additional research is required. This study considers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 of the Ministry of Finance, the internal audit evaluation resul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integrity evaluation resul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mong the evaluation indicators that evaluate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public corporations, and these evaluation results are related to the short-term and long-term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It has the significance of confirming th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study mentioned below also has some limitations. First,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by considering three evaluation indicators simultaneously. Simultaneous verification was not possible. Second, since the public data of the audit result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ere available from 2017, the study period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evaluation results from 2017 to 2019, so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results. Third, the research was limited to public corporations, excluding most institutions, including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that receive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at the discretion of the researcher, so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impact of these evaluation results. Fourth, changes in the evaluation criteria for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during the study period were not considered. In the case of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methods, the standards rarely change in the same year.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it was analyzed numerically.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onsiders all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and integrity evaluation for public corporations that receive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so that these evaluation results do not affect long-term and short-term business performance. There is an implication in that the effect was examined.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공공기관의 수와 직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임원 인사의 공정성, 과다한 임금, 부적절한 예산 집행, 부정 채용, 기관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편익을 추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공공기관의 윤리성, 청렴성이 침해받고 있으며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각종 기관과 각종 지표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유형 중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이들 평가결과 지표가 장․단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평가결과 지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기관장 교체 여부와 기관장 교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공기업이고, 분석대상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영평가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 청렴도평가결과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성과 대용변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추가분석에서는 경영평가결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성과 대용변수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재무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결과, 감사원의 자체감사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결과를 공개된 자료로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실증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분석, 다중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경영평가결과가 양호한 공기업의 차기 경영성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체감사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가 양호한 공기업의 차기 경영성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렴도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청렴도평가결과가 양호한 공기업의 차기 경영성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경영평가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 청렴도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기관장 교체 여부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경영평가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 청렴도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장이 외부영입일 경우, 내부승진일 경우보다 일부 지표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경영평가결과와 청렴도평가결과는 단기 경영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청렴도평가결과는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평가유형 중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결과, 감사원의 자체감사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결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평가결과가 공기업의 장․단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반면, 다음에서 언급한 연구의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평가유형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결과가 거의 1에 가까운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어 3개의 평가유형을 동시에 반영한 검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감사원의 자체감사결과 공개자료가 2017년도부터 입수 가능하여 본 연구의 연구대상 기간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가결과에 한정된 결과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자의 판단으로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를 받는 준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공기업에 국한하여 연구를 하였으므로 이들 평가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넷째, 연구기간의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변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 방법은 동일한 연도에 기준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지만 각각 평가기관에서 지표 또는 지표에 대한 계산법을 변경하거나,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세부적인 반영없이 등급을 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를 모두 받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 청렴도평가를 모두 고려하여 이들 평가결과가 장․단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 및 비영업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불공제에 관한 연구

        김국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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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고 실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 도입과 함께 부가가치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불공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제도를 반영한 세법 개정취지는 업무용승용차의 합리적인 과세방안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사용방지와 고가승용차 구입을 통한 과도한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데 있다. 우선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용 사용과 비업무용 사용을 나누기 위하여 운행일지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에서 운행일지 작성으로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형식요건을 구비하였지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운행일지 검증의 효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고가 승용차 구입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고가승용차의 구입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위하여 감가상각비에 연간 한도를 두었다. 감가상각연간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 후 한도액이 미달할 차후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였다. 감가상각한도초과금액이 처분할 때 일시에 산입되면 감가상각한도를 정한 개정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어 처분손실에 대해서도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한도금액을 설정하였다. 즉,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 처분손실이 일시에 손금산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분손실에도 연간 800만원의 한도를 두었다. 이로 인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인식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사적사용 방지와 고가승용차를 통한 과도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나 과거 꾸준하게 제기된 부가가치세법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두어 업무용승용차를 전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치세법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고 누진효과 등으로 인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소형승용차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사적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과세기술상 구별해서 매입세액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에서 자동차운행기록부에 의해 기업의 업무용과 사적용도를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용 사용부분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된 결과가 되었다.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일부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은 인정을 하되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더 나아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을 개인사업자에게도 보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가승용차 구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정한 감가상각관련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특히 복잡해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은 감가상각한도규정과 처분손실에 손금한도를 둔 것에서 원인이 있다. 만약 차량을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감가상각한도규정은 손금의 이연효과만 있을 뿐이어서 개정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며 비용의 귀속이 현저하게 불일치하게 되어 기업의 과도한 현금부족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영세중소사업자를 위하여 운행일지 작성 외에 대체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현행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는 운행일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인위적으로 업무사용비율을 구한 후 비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운행일지 작성의 납세협력비용도 문제지만 해당 운행일지를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증분석에서도 납세자·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 모두 운행일지에 대한 문제점에 동의하고 있다. 영세중소사업자가 운행일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부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전부 업무용승용차로 인정하거나 정액법으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의 전단계세액공제 원리에 부합하도록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새로 도입된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를 통하여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용 사용부분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사적사용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 타당하다.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는 과세합리화측면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제도의 큰 틀을 만들었다는 데에 진일보한 규정을 정립하였다. 개정 후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미치는 재정관리체계 구성요인의 영향

        박성동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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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2012년 8월에는 발생주의·복식부기(이하 “발생주의”라 한다)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2011 회계연도 국가의 통합재무제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마쳤고, 2012 회계연도의 국가 통합재무제표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되어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통한 재무결산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시행되는 것은 재정관리의 혁신적인 변화라 할 수 있으며,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운영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통해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재정운영에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제도라는 혁신적인 변화시스템이 차질없이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의 혁신적 변화과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1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 전반에 정착되고 발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성과 변수로 동 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라는 두 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재정운용과정에 실질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운영기관 및 전문가 집단의 인적역량, 구조·기술적, 행동적, 제도적 특성변수를 파악하여 동 요인이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에는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 중에서 행동적 요인이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으로 분석하면 재정정보시스템의 기술능력(구조·기술적 요인),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행동적 요인), 국가회계기준센터 직원의 업무전문성(인적역량 요인), 국가회계기준센터의 홍보 및 소통전략(행동적 요인)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에는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 중 행동적 요인이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으로 분석하면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행동적 요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의 관심과 지원(행동적 요인),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인적역량 요인)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활용도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에는 재정관리체계의 다양한 구성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 변수가 간접적으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에도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실행하는 정부기관, 국회, 학계 및 연구계, 회계전문가 등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업무가 차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기술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정집행과정에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체계의 행동적 요인이 중요한 바, 그 중에서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직원들이 국가회계 및 재정분야에 업무전문성을 갖고 관계부처 및 학계·연구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재정혁신의 변화관리자로서 선도적· 조정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국회 예결위의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적 지원을 한다면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활용도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이 높아지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서 In Korea,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as adopted in the fiscal sector of central government from 2009 fiscal year in order to promote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management in public finance sector and seek the advanced fiscal operation. In August 2012,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2011 fiscal year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ccrual basi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deliberation on the Statements was completed. Also,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2012 fiscal year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May. It is the innovative change to introduce and implement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the fiscal sector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fiscal operation could be manage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through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and national resources could be allocated strategically through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fiscal project. So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spread the innovative changing process successfully through analysing the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settle and develop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the fiscal sector. This study analysed the importance of several factors in the fiscal management system affecting the implementing performance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mplemented fully from the 2011 fiscal year. To proceed this study, two variables of the acceptance and the utilisation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ere selected as the implementing performance variables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Korea. Also, the diverse variables concerning the personal, structural-technical, behavior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implementing stage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were identified and these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ing performance of accrual accounting were verified statisticall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ehavioral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Analysing the detailed factors, the technical ability of fiscal information system (structural-technical factor), the attention and support of high level public officers (behavioral factor), operational expertise of personnel in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entre (personal factor), strategy of publicity & communic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entre (NASC)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Secondly, the behavioral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have also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nalysing the detailed factors, the attention and supports of high level public officers (behavioral factor), the attention and supports of the Committee of Budget & Account in the National Assembly (behavioral factor), the operational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in the Ministry, Offices etc.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irdly, the acceptance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is means that even though diverse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have a complicated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factors which can improve the acceptance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indirect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o the members of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government institutions, National Assembly, academic world & research institutions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etc. which are implementing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the Korean public financial sector.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chnical competency of fiscal information system which makes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operate in the public sector without any mistake. So, it is desirable to upgrade and supplement the function of fiscal information system continuously so that the budgetary accounting and financial accounting are linked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in the process of fiscal spending. Secondly, in order to enhance the acceptance and the utilisation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behavioral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re more important, of which the attention and support of high level public officers about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are essential. Thirdly, in order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t is necessary for the personnel of NASC to communicate with and publicize to the related personnel in the Ministry, academic world & research institutions positively with competence in the government accounting and public finance. This means that NASC should play a leading and coordinating role as change agent for fiscal innovation to improve the acceptance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in order to settle and develop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in the public sector. Fourth, if the members of Committee of Budget & Account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more interested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accrual based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and support the work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in the Ministry, the utilisation of accrual financial statements will be enhanced. Finally, if the operational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ould be enhanced, the utilisation could be impr

      • 현행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이상근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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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정청구제도에 적용되는 실체적 진실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경정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문헌적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수준에 대해서는 설문지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효력)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해관계자의 청구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가 4회 이상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효력)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해관계자의 청구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가 4회 이상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효력)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과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의 관계는 집단별(세무공무원, 납세자, 세무대리인) 또는 청구횟수별(4회 미만인 경우, 4회 이상인 경우) 구분 없이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낮을수록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이 낮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이해관계자의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정청구제도(청구기간, 청구효력)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 청구효력)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이해관계자의 청구횟수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정청구제도(청구기간)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청구횟수 4회 이상인 경우가 청구횟수 4회 미만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효력)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과 경정청구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수준의 관계는 집단별(세무공무원, 납세자, 세무대리인) 또는 청구횟수별(4회 미만인 경우, 4회 이상인 경우) 구분 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경정청구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 비하여 높으며,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도 마찬가지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성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에 적용되는 원칙인 실체적 진실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은 상호 충돌하지만 원칙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경정청구제도(청구기간, 청구효력)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 비하여 높으며,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도 마찬가지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성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정청구제도(청구기간, 청구효력)에 적용되는 원칙인 실체적 진실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은 상호 충돌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실체적 진실보다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인식수준과 납세자의 인식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청구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의 인식수준은 납세자의 인식수준과 유사하며, 청구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의 인식수준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횟수가 납세자의 청구횟수보다 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의 개선방안 즉 기한 후 신고자와 완납적 원천징수대상 소득자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원칙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정청구제도(청구사유)의 개선방안 즉 과세표준이 과다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액이 과다한 경우라면 일반적 경정청구의 청구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증여 후 합의에 의한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며,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행위가 다투어졌다면 판결이 형사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며, 위헌결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원칙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경정청구제도(청구사유)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경정청구제도(청구기간)의 개선방안 즉 일반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을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되어야 하는 것, 수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에 대한 기산일을 수정신고 다음날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경정청구제도(청구기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경정청구제도(청구효력)의 개선방안 즉 과세관청의 의무통지기간 2월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의무통지기간 이후 거부 통지하는 경우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 명확하게 입법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경정청구제도(청구효력)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로 제한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정청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로서는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제도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법상의 경정, 법인세법상의 경정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의 특례경정청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정청구, 관세법상 경정제도, 지방세기본법상의 경정제도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가설에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실체적 진실의 원칙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며, 세무공무원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증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정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경정청구제도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청구횟수별 인식수준의 차이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청구횟수를 4회 미만인 경우와 4회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다양화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구횟수를 좀 더 다양하게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마케팅 관련 비용이 수익성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우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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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마케팅 관련 비용이 수익성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 마케팅 관련 비용이 수익성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차이가 업종별(제조업, 도소매업), 매출액 규모별(1천억 미만, 1천억 이상 3천억 미만, 3천억 이상 5천억 미만, 5천억 이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이전가격과세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에서 제조업․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12월말 결산일인 기업,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상장폐지 또는 관리대상종목이 아닌 기업, KIS-Value를 통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변수의 재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업 중 이상치를 제외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6,770개이다. 통제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세분류기준 동일산업에 속하는 매출액이 비슷한 기업으로 대략 3개씩 선정하여 15,532개이다. 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마케팅 관련 비용이 기업의 수익성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마케팅 관련 비용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기업보다 전체적으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업종별 분석에서 차이가 없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가격보다 초과 지출한 마케팅 관련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이 다국적 모회사의 무형자산(브랜드) 가치 증가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광고선전비 등 마케팅 관련 비용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업이익률괴리도가 0보다 큰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이익률괴리도가 국내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업이익률괴리도가 0보다 작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이익률괴리도가 국내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브랜드 등 무형자산가치 증가에 기여한 용역 대가를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세강화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다국적기업 판매자회사의 광고선전비 등 마케팅 지출비용에 대해 개별 용역거래로 규정하여 상품거래와 별도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둘째, 매출액대비 국세청 고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광고선전비 등 마케팅 관련 비용은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여 조세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고시 비율(예를 들면 의류도매소매업 5%, 전자제품 도소매업 4%)을 정상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출한 마케팅비용은 다국적기업 판매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고부가가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지출비용에 적정한 Mark-up 비율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셋째, 이전가격 조정 대상인 광고선전비 등 직접적인 마케팅 관련 비용은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해외시장개척비 등으로 한정하고, 판매 할인액, 보증비용 등 해외 모회사의 무형자산가치 증가와 관련성이 낮은 제품·상품 등 직접 판매비용 등은 제외하는 등 조정대상 AMP 비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인 마케팅비용을 포함하여 판매비와관리비를 비교대상 국내기업보다 초과지출하여 국내에 마케팅 무형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 용역제공이 아닌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다섯째, 납세자가 마케팅 관련 지출비용에 대한 정상가격 신고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특수관계법인이 국내 비교대상 독립기업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신고토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 소유자와 유통업자의 마케팅 관련 계약, 비교대상기업의 지출비율, 마케팅비용의 항목별 지출비용, 보상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지급하는 국제마케팅비는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고선전비 등 마케팅 지출비용에 대한 국제조세의 이전가격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브랜드명이 유명한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대부분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아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없는 등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한책임회사 등으로 회사조직을 변경하여 재무제표를 비공개하는 전략으로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는 광고선전비 등 마케팅 지출비용 대한 기업의 수익성 및 조세회피를 1년 단위로 단기적 분석으로 장기적인 분석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의 공헌점과 차별성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광고선전비 등 마케팅 관련 비용에 관한 조세회피 성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marketing-related expenses on profitability and tax avoidance, and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y industries (manufacturing industry, wholesale/retail industry) and by the sales amount (less than 100 billion won, more than 100 billion won and less than 300 billion won, 300 billion won to 500 billion won) between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domestic companies. This is an empirical study to see if it can be used for transfer pricing taxation purpos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if there exists a difference. The subjects of analysis were foreign-invested companies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ainly engaged in manufacturing and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by 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table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which the fiscal closing date is Dec 31st with an appropriate audit opinion, and not subject to delisting or special administration before delisting, and their financial data of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from 2011 to 2020 available through KIS-Value Companies system, excluding outliers. In this study, there are 6,770 foreign-invested object companies and control companies are 15,532 with similar sales amount in the same industry belonging to the same subdivision of 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thi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study of this pape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marketing-related expenses on corporate profitability and tax avoidance between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domestic companies. The effect of marketing-related expens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on profitability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companies as a whole, but there was no difference or little difference in the analysis of a specific industry. It can be seen that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marketing-related expenses that the foreign-invested company spends in excess of the arm's length price was used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intangible assets (brand value) of the multinational parent company. Therefore, so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operating profit margin would be relatively low.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marketing-related expenses such as advertising expenses on profitability differs between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domestic companies by industry and sales volume. In the manufacturing and wholesale/retail industries, where the disparity in operating profit margin is greater than 0, foreign-invested companies have higher operating profit margins than domestic companies. whereas the disparity in operating profit margin is lesser than 0, foreign-invested companies have less operating profit margins than domestic companies, so it can be said that tax avoidance occurred as a result of not being sufficiently compensated for the services that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such as brands that the parent company should pay.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appears that the following strengthening of taxation and relevant legislations are necessary to prevent such tax avoidance. Firstly, foreign-invested enterprises’ Marketing expenses, such as advertising expenses, should be defined as individual service transactions and arm's length price should be calculated separately from product transactions. Secondly, there is a need to reduce tax disputes dramatically considering marketing expenses such as advertising expenses that do not exceed the ratio announc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to sales as arm's length price. Taxpayers should be able to calculate and report arm's length price, or choose the rate announc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eg, 5% for wholesale and retail clothing, 4% for wholesale and retail for electronic products) as the arm's length price. Marketing expenses incurred in excess of the arm's length price are the high value-added services provided by the offshore subsidiar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o the overseas parent company. Thirdly, direct marketing-related expenses such as advertising expenses subject to transfer pricing adjustment are limited to advertising and promotion expenses, sales promotion expenses, and overseas market development expenses, a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AMP cost to be adjusted excluding sales expenses that have little relevance to the increase in the intangible asset value of the overseas parent company, such as sales discounts and guarantee expenses and other direct sales costs, etc. Fourthly, if a foreign-invested company gets to own an intangible marketing asset in Korea as a result of excessive spending of its sal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including direct marketing expenses compared to a comparable domestic company, it should be taxed with the transfer pricing by applying the profit split method, considering it isn't simply providing ordinary services. Fifthly, it should be mandatory for taxpayers to submit the arm's length declaration data on marketing expenditures. A domestically affiliated company of a multinational corporation should be required to calculate and report the arm's length price compared to those of a comparable independent domestic company, and to report contract related to marketing activity between the owner of the specific brand and a distributor, expenditure ration of comparable companies, itemized expenditures of marketing expenses,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and reviewed for adequacy. Sixthl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international marketing expenses paid by domestic subsidiaries to overseas parent companies are deemed as royalty income from domestic sources. In this study, there are few prior studies in terms of applying the transfer pricing on marketing expenses such as advertising expenses, and there are some limitations mentioned below because most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n Market with well-known brand names, having been established and operating a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do not publicize their financial data, therefore making it difficult to secure a large number of samples. Firstly, sufficient samples were not secured as a result of the strategy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structuring their corporate organization as a limited liability company, thus making their financial statements private. Secondly,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not considering long-term analysis as it is a short-term analysis of corporate profitability and tax avoidance on a yearly basis for marketing expenditures such as advertising expenses. Although there are such limitations, the contribution and differenti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ed the tax avoidance tendency of domestic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respect to marketing-related expenses such as advertising expenses through empir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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