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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 연구

        박동섭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RANK : 2575

        2009년 5월 21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최초의 획기적이고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속칭 김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병원에 대하여 연명치료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이를 거절하였다. 종전의 판례에 따르면 아무리 환자나 그 가족이 간청하더라도 무단히 이러한 치료를 중단하거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는 살인방조 등의 형사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요청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고 선언하였다. 환자의 자율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건강의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계의 지침이 2009년 8월 25일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이 지침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제정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의료계와 일반인들은 적절하고 유효한 법률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 앞에서 본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 판결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어서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말기환자에 대한 무익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를 미국에서는 생전유언(living will)이나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제도로 해결하고 있다. 그 밖에 호스피스(hospice) 등도 이 문제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생전유언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미국의 생전유언이 생성되어 발달되어 나온 과정, 그 이론적, 생명윤리학적 근거, 입법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점들, 생전유언의 적용을 둘러싸고, 각 이해당사자들(환자, 그 가족, 의사, 병원 등)의 대립과 충돌 등을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생전유언의 법률적 성질, 그 성립과 존재의 입증문제, 그 효력발생시기와 집행문제 등을 미국의 선례[카렌 안 퀸란(Karen Ann Quinlan), 낸시 크루잔(Nancy Kruzan), 테리 샤이보(Terri Schiavo)]들과 우리나라의 김 할머니 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해설하고 생전유언에 관한 하나의 법적, 규범적 기준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살린, 새로운 생전유언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으나, 지금은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형상이라, 이 문제가 조금 막연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생전유언법이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입법론으로는 이런 조항이 생전유언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근저에 두고, 과연 인간이 최신의 의학기술을 이용하여 무조건 오래 살기만을 바랄 것이냐? 아니면 인격을 상실한 식물인간 상태라면 그런 상태를 종결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엄숙하고 고상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장식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깊이 고심하면서, 각자의 자유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생전유언제도, 특히 미국의 생전유언을 중심으로 말기질환과 연명치료,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이다.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에서는 더욱 이 문제를 학자들, 의료실무가들, 입법자들, 정부의 당국자들이 모두 고민하고 연구하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 환자의 죽음욕구에 대한 윤리적 분석 : 에드먼드 펠레그리노의 임상판단양식을 중심으로

        나해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RANK : 2569

        본 논문은 임상 의료 현장에서 죽음욕구를 가진 환자를 의료 행위로 조력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을 분석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늘었지만 실제로 죽음을 돕는 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음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하였다. 죽음욕구의 본질을 밝히고 죽음이 갖을 수 있는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죽음시행을 돕는 것이 윤리적 정당성을 갖는 근거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현재 의사조력자살이 시행되는 주요 국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한 환자들의 죽음욕구의 가장 큰 원인은 자율성(autonomy) 상실이었다. 한편 '즐길 수 있는 삶'이라는 측면은 최근 환자들의 죽음욕구 원인으로 점점 더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환자의 죽음욕구는 질병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과 환자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임상가로서 죽음욕구의 치료 해결책 모색의 과정에서는 중립적인 의료행위 이외 환자의 개인적 맥락에서 환자의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중재도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죽음욕구의 본질과 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윤리적인 요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임상 사례 해결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특히 에드먼드 펠레그리노의 임상판단양식을 중심으로 환자의 죽음욕구를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과 제도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해결하기 어려운 도덕적 갈등의 상황을 제시해 죽음욕구 해결의 본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죽음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죽음과정을 돕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환자가 죽음을 원하는 근본적 원인을 환자 개인의 삶의 맥락에 맞게 찾아내 보완하고 완전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죽음욕구의 진정성을 밝히고, 죽음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적인 대안이 충분히 모색된 후에야 죽음행위의 보조는 적절한 선택으로서 타당하며, 의료행위로서 윤리적 정당성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처한 삶의 맥락에서 죽음시행이 최선의 선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죽음사건이 비참한 형태로 끝나지 않도록 환자의 존엄성을 돕는 의료행위는 의미가 있다. 이때 죽음시행을 돕는 의료행위는 개인의 실존적 결단을 돕는 수단이며 완전성을 지향하는 의료의 목적에 비추어 윤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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