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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시계분석을 활용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 설정기준 연구 = A Study on the Criteria of Demarcating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Preservation District using GIS Visi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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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09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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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 500m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마다의 개별적 특성과 그 입지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500m라는 동심원 형태의 획일적인 경계 설정으로 인해 현실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환경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사례 대상인 공산성 주변 지역도 이와 같으며, 그 결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역사문화환경 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적 제12호 공산성 및 주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사례로, 모든 문화재에 대하여 설정된 획일적인 500m 경계 대신에, 문화재가 가지는 경관적 특성과 그 입지 환경을 고려한 대안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공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대안적인 경계 설정에 있어 중점적인 기준으로 참조한 것은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GIS의 시계 분석 결과였다. 시계 분석과 그 결과에 중점을 둔 이유는, 기존의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관한 연구 중 중심이 되는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과의 가시적·경관적 조화를 강조하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IS의 시계 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대신 사진 촬영 및 포토샵을 이용한 대략적인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총 28개의 조망점은 문화재 정비 및 경관관리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설정한 조망점을 내부 조망지점1, 내부 조망지점2, 외부 조망지점으로 구분하였다. 시계 분석은 28개의 각 조망지점과 내부 조망지점1, 내부 조망지점2, 외부 조망지점에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 구간과 내부에 중첩되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또한 시계 분석 수행 시, 대상 지역의 지형과 층이 있는 건물, 조망범위(시야각, 관찰자의 높이 등)를 설정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나누어 수행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내부 조망지점2의 조망범위가 가장 넓고, 다음으로 외부 조망지점, 내부 조망지점1의 순서를 나타낸다. 내부 조망지점2에 속한 조망지점은 지형의 고도가 높거나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조망범위를 가진다. 외부 조망지점에 속한 조망지점은 금강교 및 진입광장, 금강공원, 공주대교, 백제큰다리 등 금강변에 위치하여 조망범위가 넓다. 내부 조망지점1에 속한 조망지점은 모두 공산성 내부에 위치하여 금강변과 구도심에 대한 가시면적이 넓지만, 다른 조망지점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시 면적이 좁다. 공통적으로 내·외부 조망지점 모두 금강변에 대한 조망이 탁월하였고, 특히 내부 조망지점에서는 금강변과 더불어 구도심에 대한 가시 면적이 넓다.
      둘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분석 결과,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농림지역과 고도지구 중 16m 이하 지역에 대한 조망범위가 넓다. 이 지역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절대면적이 넓고, 용도지역 중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조망이 탁월한 금강 및 금강변과 중첩되는 지역이며, 용도지구 중 16m 이하 지역은 대부분 구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안적 경계설정에 있어서 시계 분석 결과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조망 가능한 모든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계 속에 포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계 분석 결과에 더하여 역사문화환경과 중첩되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공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실제 경관을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대안적 경계 설정 과정을 제시하고자 임의로 금강 지역, 공산성 지역, 구도심 지역, 고마나루 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계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경계는 기존의 경계와 비교하였을 때 더욱 확대된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제안한 경계는 공산성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즉각 적용시켜야 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적인 경계이다. 기존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 그 자체에 대하여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과 GIS의 시계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조화라는 측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를 조정하려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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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 500m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마...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 500m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마다의 개별적 특성과 그 입지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500m라는 동심원 형태의 획일적인 경계 설정으로 인해 현실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환경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사례 대상인 공산성 주변 지역도 이와 같으며, 그 결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역사문화환경 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적 제12호 공산성 및 주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사례로, 모든 문화재에 대하여 설정된 획일적인 500m 경계 대신에, 문화재가 가지는 경관적 특성과 그 입지 환경을 고려한 대안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공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대안적인 경계 설정에 있어 중점적인 기준으로 참조한 것은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GIS의 시계 분석 결과였다. 시계 분석과 그 결과에 중점을 둔 이유는, 기존의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관한 연구 중 중심이 되는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과의 가시적·경관적 조화를 강조하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IS의 시계 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대신 사진 촬영 및 포토샵을 이용한 대략적인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총 28개의 조망점은 문화재 정비 및 경관관리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설정한 조망점을 내부 조망지점1, 내부 조망지점2, 외부 조망지점으로 구분하였다. 시계 분석은 28개의 각 조망지점과 내부 조망지점1, 내부 조망지점2, 외부 조망지점에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 구간과 내부에 중첩되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또한 시계 분석 수행 시, 대상 지역의 지형과 층이 있는 건물, 조망범위(시야각, 관찰자의 높이 등)를 설정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나누어 수행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내부 조망지점2의 조망범위가 가장 넓고, 다음으로 외부 조망지점, 내부 조망지점1의 순서를 나타낸다. 내부 조망지점2에 속한 조망지점은 지형의 고도가 높거나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조망범위를 가진다. 외부 조망지점에 속한 조망지점은 금강교 및 진입광장, 금강공원, 공주대교, 백제큰다리 등 금강변에 위치하여 조망범위가 넓다. 내부 조망지점1에 속한 조망지점은 모두 공산성 내부에 위치하여 금강변과 구도심에 대한 가시면적이 넓지만, 다른 조망지점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시 면적이 좁다. 공통적으로 내·외부 조망지점 모두 금강변에 대한 조망이 탁월하였고, 특히 내부 조망지점에서는 금강변과 더불어 구도심에 대한 가시 면적이 넓다.
      둘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분석 결과,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농림지역과 고도지구 중 16m 이하 지역에 대한 조망범위가 넓다. 이 지역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절대면적이 넓고, 용도지역 중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조망이 탁월한 금강 및 금강변과 중첩되는 지역이며, 용도지구 중 16m 이하 지역은 대부분 구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안적 경계설정에 있어서 시계 분석 결과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조망 가능한 모든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계 속에 포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계 분석 결과에 더하여 역사문화환경과 중첩되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공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실제 경관을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대안적 경계 설정 과정을 제시하고자 임의로 금강 지역, 공산성 지역, 구도심 지역, 고마나루 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계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경계는 기존의 경계와 비교하였을 때 더욱 확대된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제안한 경계는 공산성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즉각 적용시켜야 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적인 경계이다. 기존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 그 자체에 대하여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과 GIS의 시계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조화라는 측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를 조정하려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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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가. 연구 범위 2
      • 나. 연구 방법 13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가. 연구 범위 2
      • 나. 연구 방법 13
      • Ⅱ. 선행연구 고찰 17
      • 1. GIS 활용 연구 17
      • 2. 경관관리 연구 22
      • 3. 선행연구의 종합적 고찰 27
      • Ⅲ. GIS 분석 기법의 적용: 시계(視界) 분석 30
      • 1. 시계 분석의 개념 30
      • 2.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시계 분석의 적용 32
      • 가. 조망점 및 조망범위의 설정 34
      • 나. 시계 분석 37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0
      • 2)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56
      • 다. 시계 분석 결과 고찰 98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98
      • 2)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102
      • Ⅳ. 대안적 경계 및 설정 기준의 제안 107
      • 1. 금강 지역 108
      • 2. 공산성 지역 114
      • 3. 구도심 지역 119
      • 4. 고마나루 지역 123
      • Ⅴ. 결론 및 제언 133
      • 참고문헌 136
      • Abstract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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