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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연구 : 일본헌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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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4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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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일본 헌법 제92조이다. 즉,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해서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근대 입 헌주의의 선구자인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일본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이라면, 지방자치의 원리를 생각하는 '헌법의 이념'은 로크의 신탁이론에서 구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로크의 신탁이론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본질론에 대한 학설인 고유권설, 전 례권설, 제도적 보장설과 그 후에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본에서 기본 권보장원리와 국민주권원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설인 신고유권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고유권설은 인간의 기본권인 천부·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인간 의 자연권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지방자치권도 전국가적인 권리라고 설명하는 입장이나, 일 본 학자들사이에서도 지금은 학설로서 그대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 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서 자치권확보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자치고유 권설의 새로운 재평가로서 신고유권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론적 내용은 기술하였다. 그리고 전래권설 내지 자치권위임설은 국가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승인·허용 내지 위 임하는 한도 내에서 자치권을 확보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모두 국가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헌법이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학설은 헌법적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일본의 지방자치의 본질을 기술한 바와 같이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보장설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현대에 와서 일본이나 한국의 학설은 조금은 다르다. 현 재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신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병립·대등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서 단일국가주의의 단일정부하에서 연방국가의 지방과 같은 통치단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연방주의를 취하지 않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고유권설도 일본에는 유력설이나 우리 나라에서 는 사견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적합한 학설이 아니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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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일본 헌법 제92조이다. 즉,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해서 법률로 이...

      일본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일본 헌법 제92조이다. 즉,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해서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근대 입 헌주의의 선구자인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일본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이라면, 지방자치의 원리를 생각하는 '헌법의 이념'은 로크의 신탁이론에서 구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로크의 신탁이론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본질론에 대한 학설인 고유권설, 전 례권설, 제도적 보장설과 그 후에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본에서 기본 권보장원리와 국민주권원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설인 신고유권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고유권설은 인간의 기본권인 천부·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인간 의 자연권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지방자치권도 전국가적인 권리라고 설명하는 입장이나, 일 본 학자들사이에서도 지금은 학설로서 그대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 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서 자치권확보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자치고유 권설의 새로운 재평가로서 신고유권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론적 내용은 기술하였다. 그리고 전래권설 내지 자치권위임설은 국가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승인·허용 내지 위 임하는 한도 내에서 자치권을 확보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모두 국가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헌법이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학설은 헌법적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일본의 지방자치의 본질을 기술한 바와 같이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보장설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현대에 와서 일본이나 한국의 학설은 조금은 다르다. 현 재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신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병립·대등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서 단일국가주의의 단일정부하에서 연방국가의 지방과 같은 통치단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연방주의를 취하지 않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고유권설도 일본에는 유력설이나 우리 나라에서 는 사견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적합한 학설이 아니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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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
      • Ⅱ. 고전적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견해
      • 1. 고유권설
      • 2. 신권유권설
      • 요약
      • Ⅰ. 서
      • Ⅱ. 고전적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견해
      • 1. 고유권설
      • 2. 신권유권설
      • 3. 전래권설
      • 4. 제도적 보장설
      • Ⅲ. 근대적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견해
      • 1. ‘인민주권’론을 기초로 하는 견해
      • 2. ‘포스트 스기하라’의 헌법학설 상황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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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순종,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33 (33): 1-26, 2021

      2 김태영,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33 (33): 1-26, 2021

      3 山下 健次賢, "自治體憲法" 學陽書房 1991

      4 杉原泰雄, "自治體の國際活動と外交權" (55) : 1992

      5 新村とわ, "自治權に關すゐ一考察 (2·완)" 68 (68): 2004

      6 白藤博行, "獨逸の憲法 判例Ⅱ" 信山社 2006

      7 杉原泰雄, "特別法の住民投票" 日本評論社 2011

      8 成田賴明, "日本國憲法體系第5卷" 有斐閣 1964

      9 成田賴明, "日本國 憲法體系5卷 總治의 機構Ⅱ" 有斐閣 1964

      10 成田頼明, "日本国憲法体系 第五巻 統治の機構 (Ⅱ)" 有斐閣 1964

      1 박순종,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33 (33): 1-26, 2021

      2 김태영,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33 (33): 1-26, 2021

      3 山下 健次賢, "自治體憲法" 學陽書房 1991

      4 杉原泰雄, "自治體の國際活動と外交權" (55) : 1992

      5 新村とわ, "自治權に關すゐ一考察 (2·완)" 68 (68): 2004

      6 白藤博行, "獨逸の憲法 判例Ⅱ" 信山社 2006

      7 杉原泰雄, "特別法の住民投票" 日本評論社 2011

      8 成田賴明, "日本國憲法體系第5卷" 有斐閣 1964

      9 成田賴明, "日本國 憲法體系5卷 總治의 機構Ⅱ" 有斐閣 1964

      10 成田頼明, "日本国憲法体系 第五巻 統治の機構 (Ⅱ)" 有斐閣 1964

      11 成田賴明, "憲法講座4" 有斐閣 1959

      12 手島孝, "憲法學の開拓線" 三省堂 1985

      13 林田和博, "憲法保障制度論" 九州大學出版會 1985

      14 高橋和之, "憲法主義と日本國憲法" 有斐閣 2013

      15 柳瀨良幹, "憲法と地方自治" 有信堂 1954

      16 柳瀬良幹, "憲法と地方自治" 有信堂 1954

      17 小林武, "憲法と地方自治" 法律文化社 2007

      18 鴨野幸雄, "地方自治論の動向と問題点" (56) : 1994

      19 杉原泰雄, "地方自治權의 本質 3·完" 48 (48): 1976

      20 杉原泰雄, "地方自治權の本質2" 48 (48): 1976

      21 杉原泰雄, "地方自治の憲法論" 勁草書房 2008

      22 杉原泰雄, "地方自治の憲法理論의 新展開" 敬文堂 2011

      23 杉原泰雄, "地方自治の憲法理論의 新展開" 敬文堂 2011

      24 原島良成, "地方政府の自律 (下)" 82 (82): 2006

      25 渋谷秀樹, "地方公共團體の組織と憲法" (70) : 2006

      26 成田賴明, "”地方の時代”にわけゐ地方自治の法理と改革" (43) : 1981

      27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J.C.B. Mohr. (Paul Siebeck) Tübingen, 79. Bd. (1989). S. 127, Beschluβ vom 23. November 1988"

      28 木村草太, "<國民>と<住民>-<基礎的 自治體>の憲法論’" 2010

      29 한상연,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의 영향분석과 대응과제-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기관구성 제도 실현을 위한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33 (33): 167-18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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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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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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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5-12-2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
      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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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 0.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8 0.804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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