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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전담기관의 역사적 전개 과정-법제화 과정에서의 기관 구상과 설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istorical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cusing on planning and installation i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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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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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법제화 과정에서 기관의 구상과 설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평생교육법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을 명문화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건 정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더불어 조건 정비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법이 지양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주체가 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기관이 어떻게 변화를 거듭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평생교육법의 위상과 체계, 효력에 대한 연구나 법 제․개정 시기에의 의의와 쟁점에 관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는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기능, 평생교육기관의 사례와 운영 전략 등의 연구가 있다. 즉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법 제정을 통해 정비하려던 평생교육기관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상되었고 설치되어 왔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자료는 수집한 법안 전문과 문헌, 신문 및 잡지, 국회 및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선행연구에 인용된 이차적인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법제화를 통해 정비하려던 평생교육기관의 구상과 설치는 시대적 요구와 현장의 변화, 정부와 학계의 입장 속에서 그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형도 다양하게 구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시대 흐름 속에서 법안의 제정 목적에 따라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교육기관에서 문화 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교육기관, 향토관, 청소년 시설, 사회교육관, 평생교육 전담 기관 등으로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중앙과 지역으로 이어지는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 개념과 함께 유입된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과도 연결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법의 위상과 실효성이 보장됨은 물론, 국민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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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법제화 과정에서 기관의 구상과 설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평생교육법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을 명문화하고, ...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법제화 과정에서 기관의 구상과 설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평생교육법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을 명문화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건 정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더불어 조건 정비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법이 지양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주체가 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기관이 어떻게 변화를 거듭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평생교육법의 위상과 체계, 효력에 대한 연구나 법 제․개정 시기에의 의의와 쟁점에 관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는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기능, 평생교육기관의 사례와 운영 전략 등의 연구가 있다. 즉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법 제정을 통해 정비하려던 평생교육기관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상되었고 설치되어 왔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자료는 수집한 법안 전문과 문헌, 신문 및 잡지, 국회 및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선행연구에 인용된 이차적인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법제화를 통해 정비하려던 평생교육기관의 구상과 설치는 시대적 요구와 현장의 변화, 정부와 학계의 입장 속에서 그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형도 다양하게 구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시대 흐름 속에서 법안의 제정 목적에 따라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교육기관에서 문화 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교육기관, 향토관, 청소년 시설, 사회교육관, 평생교육 전담 기관 등으로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중앙과 지역으로 이어지는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 개념과 함께 유입된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과도 연결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법의 위상과 실효성이 보장됨은 물론, 국민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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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rocess of developing institutions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in history focusing on how to devise and install the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law of lifelong education. Most of the advanced research, however, has only dealt with the status, system, or effec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significance of the time for institutionalizing or revising the law, or issues related to it. Aside from that, the research has been only focused on the functions of institutions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or the cases or operational strategies of them. In fact, it is hard to find research that deals with how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have been devised and installed in history through legislation on their maintenance which this author pays attention to. This study has mainly analyzed the full text of the bills collected, literatures, newspapers and magazines, and minutes gained from the With the process, this author has drawn following results: first of all, regarding how to devise and install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through maintenance grounded on the law, they have been changed in many ways according to the demand of the time, changes in the field, or the positions of the government or academic circles. Also, the types have been conceived diversely.
    They have evolved in the forms of adults’ education institutions to eliminate illiteracy, social education institutions to expand culture facilities, county centers, adolescents’ facilities, social education centers,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s, and so on. In the future, centers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will have even more stressed roles. Wit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the status of the act effectively and also obtain the right of learning practically for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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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rocess of developing institutions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in history focusing on how to devise and install the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law of lifelong education. Most of the adv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rocess of developing institutions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in history focusing on how to devise and install the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law of lifelong education. Most of the advanced research, however, has only dealt with the status, system, or effec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significance of the time for institutionalizing or revising the law, or issues related to it. Aside from that, the research has been only focused on the functions of institutions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or the cases or operational strategies of them. In fact, it is hard to find research that deals with how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have been devised and installed in history through legislation on their maintenance which this author pays attention to. This study has mainly analyzed the full text of the bills collected, literatures, newspapers and magazines, and minutes gained from the With the process, this author has drawn following results: first of all, regarding how to devise and install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through maintenance grounded on the law, they have been changed in many ways according to the demand of the time, changes in the field, or the positions of the government or academic circles. Also, the types have been conceived diversely.
    They have evolved in the forms of adults’ education institutions to eliminate illiteracy, social education institutions to expand culture facilities, county centers, adolescents’ facilities, social education centers,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s, and so on. In the future, centers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will have even more stressed roles. Wit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the status of the act effectively and also obtain the right of learning practically for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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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행복학습센터 설치 현황"

    2 오해훈, "해방 후 한국의 성인교육(그 조직과 활동)" 중앙교육연구소 1966

    3 阿部洋, "해방 후 한국의 교육개혁 :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1987

    4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한국중등교육 35년사" 한국중등교육협의회 1980

    5 황종건, "한국의 사회교육: 우리나라 성인교육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배영사 1966

    6 중앙교육연구소, "한국의 민주적 발전과 성인교육의 과제" 중앙교육연구소 1966

    7 황종건, "한국사회교육 총람" 정민사 1994

    8 대한교육연합회, "한국교육연감" 대한교육연합회 1974

    9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한국교육십년사" 풍문사 1959

    10 이길상, "한국교육사료집성 : 미군정기편 Ⅰ․Ⅱ․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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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해훈, "해방 후 한국의 성인교육(그 조직과 활동)" 중앙교육연구소 1966

    3 阿部洋, "해방 후 한국의 교육개혁 :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1987

    4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한국중등교육 35년사" 한국중등교육협의회 1980

    5 황종건, "한국의 사회교육: 우리나라 성인교육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배영사 1966

    6 중앙교육연구소, "한국의 민주적 발전과 성인교육의 과제" 중앙교육연구소 1966

    7 황종건, "한국사회교육 총람" 정민사 1994

    8 대한교육연합회, "한국교육연감" 대한교육연합회 1974

    9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한국교육십년사" 풍문사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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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김종서, "사회교육체제 확립방안" 한국사회교육협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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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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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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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6 1.56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4 1.54 1.97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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