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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소송절차와 비밀유지명령 제도 =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and the Confidentiality-Protective-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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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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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이행입법으로서 2011. 12. 2. 개정된 특허법 등 지식재산법은 형사벌의 담보 아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소송절차에 쉽게 현출시키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 및 ...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이행입법으로서 2011. 12. 2. 개정된 특허법 등 지식재산법은 형사벌의 담보 아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소송절차에 쉽게 현출시키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 및 침해행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며, 아울러 심리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식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비밀유지명령 제도는 특허침해 등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 또는 제출하는 증거 가운데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영업비밀을 소송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고,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이 개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이제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업비밀이 포함된 증거의 제출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으므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잘 운용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 절차에서 영업비밀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지식재산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증거제출이나 형벌부과 규정 등을 통일하여 정비하고, 심판절차 내지 특허법원의 소송절차에서도 비밀유지명령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며, 증인신문 비공개제도의 도입, 영업비밀의 특정과 소송기록에의 편철방법변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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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abide by the enforcement provis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have been revised recently to introduce the confidentiality protective order. A threshold practical issue in a intellectual property lit...

      To abide by the enforcement provis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have been revised recently to introduce the confidentiality protective order. A threshold practical issue in a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is the danger of disclosure of trade secrets through the public records of judicial proceedings or in open court.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civil procedure needs to balance a trade secret owner’s interest in non-disclosure against court’s need for th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amended provisions, courts could grant the confidentiality protective order that the other party, their counsel, or any person involv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litigation should not disclose or abuse the trade secret acquired in the litigation procedure. Criminal penalties for violation of judicial order could endors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protective order is not a sufficient way of protecting trade secrets against disclosure in the course of litigation especially in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s is restricted to infringement litigation and submitting documentary evidence. Schemes such as taking testimony involving trade secrets in-camera and sealing the records of the action are suggested to ad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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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식재산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 1.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 2.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비밀보호제도의 내용과 한계
      • 요약
      • Ⅰ. 서론
      • Ⅱ. 지식재산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 1.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 2.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비밀보호제도의 내용과 한계
      • 3. 제외국의 비밀보호 제도
      • Ⅲ. 지식재산법에 규정된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내용
      • 1.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적용범위
      • 2. 비밀유지명령 발령의 요건
      • 3. 신청인과 상대방
      • 4. 신청서의 기재사항
      • 5. 비밀유지명령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
      • 6. 비밀유지명령의 효과
      • Ⅳ. 비밀유지명령신청사건 결정후 당사자의 대응방법
      • 1. 비밀유지명령이 발령된 경우
      • 2.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 된 경우
      • Ⅴ.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1. 비밀유지명령취소의 사유
      • 2. 신청권자와 신청의 단위
      • 3. 신청을 해야 할 법원
      • 4. 결정
      • 5. 다른 수령인에 대한 통지
      • Ⅵ. 비밀유지명령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 1.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존재 의의
      • 2.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
      • Ⅴ. 비밀유지명령 제도 개선방안
      • 1. 일본에서 제기되는 입법론
      • 2. 우리나라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책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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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상조,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 2010

      2 김용진, "지적재산권집행 제도로서의 정보권의 입법방향 -최근 체결된 FTA의 통일적 국내수용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1 (11): 331-365, 2009

      3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4 설범식, "일본 지적재산권 소송제도의 개혁 동향" 특허법원 3 : 2005

      5 박성수, "영업비밀의 특정에 관한 실무상의 제문제 -소송실무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영사 39 : 2012

      6 박익환, "민사소송절차와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6 (16): 157-196, 2012

      7 김용진,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의무 범위의 확대와 영업비밀의 보호" 2002

      8 이규호, "민사소송법상 증거조사절차에 있어 비밀보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10): 402-441, 2006

      9 권혁재,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범위" 대한변호사협회 (331) : 106-121, 2004

      10 계승균, "독일 상표법상 정보제공청구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 (5): 43-75, 2010

      1 정상조,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 2010

      2 김용진, "지적재산권집행 제도로서의 정보권의 입법방향 -최근 체결된 FTA의 통일적 국내수용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1 (11): 331-365, 2009

      3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4 설범식, "일본 지적재산권 소송제도의 개혁 동향" 특허법원 3 : 2005

      5 박성수, "영업비밀의 특정에 관한 실무상의 제문제 -소송실무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영사 39 : 2012

      6 박익환, "민사소송절차와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6 (16): 157-196, 2012

      7 김용진,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의무 범위의 확대와 영업비밀의 보호" 2002

      8 이규호, "민사소송법상 증거조사절차에 있어 비밀보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10): 402-441, 2006

      9 권혁재,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범위" 대한변호사협회 (331) : 106-121, 2004

      10 계승균, "독일 상표법상 정보제공청구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 (5): 43-75, 2010

      11 伊原友己, "秘密保持命令制度の功罪, In 知的財産權侵害訴訟の今日的課題 : 村林隆一先生傘壽記念" 靑林書院 2011

      12 東海林保, "秘密保持命令(特許法105條の4)おめぐる實務上の諸問題, In 知的財産關係訴訟" 靑林書院 2010

      13 中村恭, "知的財産訴訟の實務" 知的財産實務硏究會 60 (60):

      14 西理香, "知的財産訴訟の實務" 知的財産實務硏究會 59 (59):

      15 高部眞規子, "知的財産權訴訟における秘密手續の現狀と課題" (1317) : 2006

      16 이규호, "民事訴訟法的 觀點에 입각한 特許法의 재조명 및 제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3) : 165-2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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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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