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네트워킹은 인간의 노동과 강력하게 결합되고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노동 서비스 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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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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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 근로의 권리 ; 디지털 플랫폼 노동 ; 플랫폼 노동 ; 디지털 노동 플랫폼 ; 종속노동 ; 우버 ; 노동법 ; Article 32 ; the Right to Work ; Digital Platform Labour ; Platform Labour ; Digital Labour Platform ; Subordinate Labour ; Uber ; Labour Law
KCI등재
학술저널
425-45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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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네트워킹은 인간의 노동과 강력하게 결합되고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노동 서비스 거래가 ...
인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네트워킹은 인간의 노동과 강력하게 결합되고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노동 서비스 거래가 조율되는 디지털 네트워크인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ur platform)’과 이를 통해 노동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platform worker)’의 등장도 이러한 변화 중 하나이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제 차원의 보호를 위한 연구는 노동법 학계에서 최근 활발하다. 노동법학계의 논의는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오랜 시간 축적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에 관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헌법학에도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다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인간의 노동환경 내지 맥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를 통한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헌법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노동법적 보호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을 하는 인간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서 개인사업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노동법제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것, 즉 인간의 노동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매개로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보다 더 취약한 지위로 이전하는 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가 전제하는 ‘근로’와 ‘종속’ 개념의 확대에서 찾는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헌법적 명령임을 논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hum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lso changed human labour. Networking through digital devices is strongly combined with human labour, and one of these changes is the emergenc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a digita...
The development of hum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lso changed human labour. Networking through digital devices is strongly combined with human labour, and one of these changes is the emergenc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a digital network where labour service transactions are coordinated in an algorithmic way, and platform workers working through them.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platform workers' at the labour law level has recently been active in the labor law community. The discussion of labour laws is in line with the discussion of expanding the concept of ‘workers or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has accumulated for a long time, and expanding the concept of ‘workers or employee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re are also many in-depth studies on basic labor rights under Articles 32 and 33 of the Constitution. However, few studies currently address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digital platform workers.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through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to counter changes in the human labour environment or context. The expansion of the “work” and “subordinate labour” concepts presuppos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in Article 32 to prevent human labour from being transferred from a digital labour platform to a more vulnerable position than a traditional subordinate relationship. Through this study, I argue that legal protection for platform workers, especially protection under labour laws is a constitu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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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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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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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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