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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기타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ecret Patent System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 Focusing on Japan's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and Comparison with Other Major Coun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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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ly ‘inventions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are subject to secret patents in Korea. However, as major countries prohibit the disclosure of technologie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the scope is broader than that of Korea. In particular, J...

      Only ‘inventions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are subject to secret patents in Korea. However, as major countries prohibit the disclosure of technologie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the scope is broader than that of Korea. In particular, Japan re-introduced the secret patent system by enacting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in May 2022, expanding the scope to specific important technologies.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target the scop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s, biotechnology, secondary batteries, and displays.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classifying technologies invested in national R&D budgets as objects of confidential patents in the first place among technologies corresponding to national security.
      The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secret patents should be reviewed at least once a yea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perate flexibly in conjunction with those who frequently designate and release national core and strategic technolog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secret pat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first country application to the KIPO. For this to b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enalty provision. In addi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cedure for the designation of a secret patent and to check in advance whether the patent is subject to a secret patent,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or unify the confirmation window in the KIPO to inquire whether the patent is subject to a secret patent or not.
      When the secret patent system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n institution that will prepare a compensation system, evaluate the reasonable compensation amount, and calculate the compensation amount accordingly.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information leakages prevention measures such as confidentiality for applicants and related businesses, prepare penalties for securing their effectiveness, distribute manuals for security management, and suppor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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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한하여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그 대상이 넓다. ...

      우리나라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한하여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그 대상이 넓다. 특히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으로 비밀특허제도를 재도입 하면서 그 대상을 ‘특정중요기술’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기술의 범위까지 그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기술 중에서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된 기술의 경우 우선적으로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밀특허의 지정 및 해제에 있어서는 연 1회 이상 검토하되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의 지정・해제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바 이들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비밀특허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도록 하는 제1국 출원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벌칙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밀특허의 지정절차의 원활화 및 비밀특허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비밀특허의 대상인지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신설 또는 확인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비밀특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보상체계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합리적인 보상액 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규모 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원인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비밀유지 등 정보유출 방지조치의 기준 마련,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규정 마련, 보안관리를 위한 매뉴얼 배포, 교육지원 등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후출원자의 통상실시권, 비밀특허를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등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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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19

      2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22

      3 임지영,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4 이동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해외 특허출원 허가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5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 지원"

      6 윤선희,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특허출원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학회 (71) : 275-307, 2022

      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안보 시대의 지식재산권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표준특허, 비밀특허)" 2022

      8 특허청, "국방출원관리"

      9 조용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관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고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71) : 231-273, 2022

      10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1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19

      2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22

      3 임지영,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4 이동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해외 특허출원 허가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5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 지원"

      6 윤선희,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특허출원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학회 (71) : 275-307, 2022

      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안보 시대의 지식재산권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표준특허, 비밀특허)" 2022

      8 특허청, "국방출원관리"

      9 조용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관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고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71) : 231-273, 2022

      10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11 経済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 "経済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提言"

      12 川口貴久, "経済安全保障推進法案の概要と今後の争点" (8) : 2022

      13 日本 内閣官房, "経済安全保障推進法の概要"

      14 NHK, "経済安全保障推進法『特定重要技術』20の分野で絞り込みへ"

      15 古谷史旺, "特許法を改正し秘密特許制度を復活させると共に重要特許は我が国を第1国出願とする制度を創設すべき!" 日本弁理士政治連盟 (320) : 2019

      16 中山信弘, "特許法" 弘文堂 2016

      17 八木雅浩, "特許制度に基づく技術情報の公開による大量破壊兵器の拡散リスク" (154) : 2014

      18 増田つばさ, "特許出願による技術流出を防止するための先使用権制度の考察" 5 (5): 2008

      19 小山隆史, "各国の秘密特許制度と日本における制度の検討(その2)" 日本知的財産協会 72 (72): 2022

      20 小山隆史, "各国の秘密特許制度と日本における制度の検討(その1)" 日本知的財産協会 72 (72): 2022

      21 한겨례, "‘반도체 특별법’ 4일 시행 9~10월 국가첨단전략기술 1차 지정"

      22 특허청, "WTO TRIPS 해설서"

      23 "Technology Which may be subject to Section 22 of the Patent Act"

      24 "Patente und Gebrauchsmuster für Staatsgeheimnisse"

      25 "Patent Security Category Review List(1971)"

      26 BEIS, "Guidance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guidance on notifiable acquisitions , 2022.1.4.)"

      27 특허청, "2021 지식재산 통계연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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