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tak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IN 2004 the「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enacted. Although this Act has been revised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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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ak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IN 2004 the「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enacted. Although this Act has been revised many...
To tak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IN 2004 the「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enacted. Although this Act has been revised many times in the last decade, it still has lots of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So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especially in the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relationships with other Acts, and response system Based on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Legal Nature of the Act. From a Constitutional standpoi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can be regarded as means to perform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the Youth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and to exercise the power to institute and manage the Educational systems. Therefore, It should conside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school education’s purpose. In this regard School Violence Prevention should be the first goal of the Act and place mediation and restoration above disciplinary action. In conclusion, there are three main factors to be improved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irst, more specific requirements about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set down to achieve substantial results of education. Nex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irst be applied to other Acts like the 「Criminal Act」, and the measures took on the former should be a factor in judicial procedures according to the latter. Lastly, it is reasonable that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established in each school(Article 12) should focus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Regional Coordination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established in each Si/Gun/ Gu(Article 10-2) handles school violen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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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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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조정과 집단경영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 소수주식 강제매수와 이중대표소송을 중심으로 -
국가 간 인적 교류에 따른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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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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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