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케이스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만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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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Korean
3903
학술저널
32-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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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케이스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만간 지적...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케이스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만간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와 일탈$\cdot$남용간 명확한 경계 또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법을 전체 체계 하에서 단일의 기준에 의해 그 보호대상과 금지대상을 파악하고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