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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민사소송법상 제3자 이의(tierce opposition)에 관한 소고 = Étude sur la tierce opposition dans le Code de la Procédure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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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 tierce opposition est une voie de recours extraordinaire qui tend à faire rétracter ou réformer un jugement qui, en modifiant la situation juridique d’une des parties, a lésé les intérêts d’un tiers.
      La tierce opposition permet à un tiers qui n’était ni partie ni représenté à la procédure et qui critique une décision, de faire à nouveau statuer en fait et en droit. La tierce opposition est ouverte contre toute décision (contentieuse ou gracieuse), quelle que soit la juridiction dont elle provient. Par exception, elle ne s’applique pas aux décisions rendues par la Cour de cassation et lorsque l’action en justice est expressément réservée à certaines personnes comme action en contestation de paternité.
      En Corée, il y un système similaire à la tierce opposition. L’article 406 de Code de Commerce dispose que lorsque le demandeur et le défendeur se heurtent un tiers, la tierce opposition est possible.
      Dans les cas où le demandeur et le défendeur dans une action en justice en vertu de l'article 403 de Code de Commerce ont obtenuun jugement à rendre par leur collusion dans le but de porter atteinte frauduleusement aux droits de la société, qui fait l'objet de l'affaire, la société ou les actionnaires peuvent déposer un procès demandant la tierce révision contre le jugement définitif. L’article de Code Procédure Administrative dispose que un tiers, dont les droits ou intérêts ont été violés par un jugement révoquant une disposition, etc., et qui n'a pas été en mesure de produire les moyens d'attaque ou de défense qui auraient pu faire une différence dans le jugement en raison de son absence d'intervention dans une action pour des raisons qui ne lui sont pas imputables, peut demander la révision d'un jugement définitif pour ces raisons. Cela peut également être appelé la tierce révision. La tierce révision, même si elle n'est pas appelée tierce opposition en Corée, a la même nature que celle-ci.
      Il s’agit de voie de recours dans laquelle une personne qui n’a pas été assignée dans une procédure attaque un jugement définitif qui lui a causé un pré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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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ierce opposition est une voie de recours extraordinaire qui tend à faire rétracter ou réformer un jugement qui, en modifiant la situation juridique d’une des parties, a lésé les intérêts d’un tiers. La tierce opposition permet à un tie...

      La tierce opposition est une voie de recours extraordinaire qui tend à faire rétracter ou réformer un jugement qui, en modifiant la situation juridique d’une des parties, a lésé les intérêts d’un tiers.
      La tierce opposition permet à un tiers qui n’était ni partie ni représenté à la procédure et qui critique une décision, de faire à nouveau statuer en fait et en droit. La tierce opposition est ouverte contre toute décision (contentieuse ou gracieuse), quelle que soit la juridiction dont elle provient. Par exception, elle ne s’applique pas aux décisions rendues par la Cour de cassation et lorsque l’action en justice est expressément réservée à certaines personnes comme action en contestation de paternité.
      En Corée, il y un système similaire à la tierce opposition. L’article 406 de Code de Commerce dispose que lorsque le demandeur et le défendeur se heurtent un tiers, la tierce opposition est possible.
      Dans les cas où le demandeur et le défendeur dans une action en justice en vertu de l'article 403 de Code de Commerce ont obtenuun jugement à rendre par leur collusion dans le but de porter atteinte frauduleusement aux droits de la société, qui fait l'objet de l'affaire, la société ou les actionnaires peuvent déposer un procès demandant la tierce révision contre le jugement définitif. L’article de Code Procédure Administrative dispose que un tiers, dont les droits ou intérêts ont été violés par un jugement révoquant une disposition, etc., et qui n'a pas été en mesure de produire les moyens d'attaque ou de défense qui auraient pu faire une différence dans le jugement en raison de son absence d'intervention dans une action pour des raisons qui ne lui sont pas imputables, peut demander la révision d'un jugement définitif pour ces raisons. Cela peut également être appelé la tierce révision. La tierce révision, même si elle n'est pas appelée tierce opposition en Corée, a la même nature que celle-ci.
      Il s’agit de voie de recours dans laquelle une personne qui n’a pas été assignée dans une procédure attaque un jugement définitif qui lui a causé un pré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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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판력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대세효가 없는 경우 제3자 이의는소송참가를 하지 않았던 자에게 실익이 있다. 그는 소송참가를 했으면 전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놓친경우에는 참가가 가능했던 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없다. 이때 프랑스의 제3자 이의 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있다. 적어도 참가의 이익이 있었던 자는 절차보장의 기회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소송 진행을 만연히 놓친 그 제3자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제3자가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제3자에게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추후보완상소에 준하는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전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제3자 재심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이지나치게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31조에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3자 재심을 인정하고 있고, 상법 제406조에는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때회사 또는 다른 주주들에게 제3자 재심을 인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제3자 재심은 기판력이 대세적으로 확장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보면 우리나라도 기판력이 대세적으로 확정되는 소송에서는 정책적 고려에따라 제3자 재심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판력의 대세효가 인정되는경우, 회사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전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결탁한 경우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는 프랑스의 제3자 이의와유사한 제3자 재심을 인정받을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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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대세효가 없는 경우 제3자 이의는소송참가를 하지 않았던 자에게 실익이 있다. 그는 소송참가를 했으면 전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판력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대세효가 없는 경우 제3자 이의는소송참가를 하지 않았던 자에게 실익이 있다. 그는 소송참가를 했으면 전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놓친경우에는 참가가 가능했던 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없다. 이때 프랑스의 제3자 이의 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있다. 적어도 참가의 이익이 있었던 자는 절차보장의 기회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소송 진행을 만연히 놓친 그 제3자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제3자가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제3자에게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추후보완상소에 준하는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전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제3자 재심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이지나치게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31조에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3자 재심을 인정하고 있고, 상법 제406조에는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때회사 또는 다른 주주들에게 제3자 재심을 인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제3자 재심은 기판력이 대세적으로 확장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보면 우리나라도 기판력이 대세적으로 확정되는 소송에서는 정책적 고려에따라 제3자 재심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판력의 대세효가 인정되는경우, 회사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전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결탁한 경우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는 프랑스의 제3자 이의와유사한 제3자 재심을 인정받을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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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재연, "회사소송" 박영사 2018

      2 임재연, "회사법Ⅱ" 박영사 2019

      3 장윤영,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8) : 161-188, 2019

      4 김 연, "프랑스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 소고" 부산법학연구회 3 : 1993

      5 최광선, "프랑스 민사소송법상 대심의 원칙에 관한 소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2 (22): 323-364, 2018

      6 Jean-Paul BRANLARD, "프랑스 민사소송법 개론"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7 민일영, "주석민사소송법(Ⅶ)"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8 정동윤, "주석 상법(회사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9 전병서, "제3자에 의한 재심의 소에 관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493) : 29-44, 2020

      1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1 임재연, "회사소송" 박영사 2018

      2 임재연, "회사법Ⅱ" 박영사 2019

      3 장윤영,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8) : 161-188, 2019

      4 김 연, "프랑스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 소고" 부산법학연구회 3 : 1993

      5 최광선, "프랑스 민사소송법상 대심의 원칙에 관한 소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2 (22): 323-364, 2018

      6 Jean-Paul BRANLARD, "프랑스 민사소송법 개론"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7 민일영, "주석민사소송법(Ⅶ)"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8 정동윤, "주석 상법(회사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9 전병서, "제3자에 의한 재심의 소에 관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493) : 29-44, 2020

      1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11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12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20

      13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20

      14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15 한충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법조협회 65 (65): 583-600, 2016

      16 유병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265-314, 2016

      17 三木浩一,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增刊) : 2012

      18 山口俊夫, "フランス法辭典" 東京大学校 出版會 2002

      19 德田和幸, "フランス民事訴訟法の基礎理論" 信山社 1994

      20 GASTON VOGEL, "『LES PANDECTES PROCÉDURE CIVILE』, promoculture èlarci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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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J.J.LEMOULAND, "Recueil Dalloz Sirey de doctrine, de jurisprudence et de législation" Dalloz 2004

      23 Yves Strickler, "Procédure civile" BRUYANT 2019

      24 Gérard COUCHEZ, "Procédure civile" DALLOZ 2014

      25 Cécile Chainais, "Procédure civile" DALLOZ 2018

      26 Jean-Paul BRANLARD, "L’essentiel des Règles de procédure civile" Gualino-Lextenso 2015

      27 M. Louis Boyer, "LES EFFETS DES JUGEMENTS A L'ÉGARD DES TIERS" 49 : 1951

      28 Arnaud LECOURT, "JURISCLASSEUR DE PROCEDURE CIVILE (volume7)" LexisNexis 2018

      29 EVA STEINER, "FRENCH LAW - A COMPARATIVE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30 Raymon Martin, "De l'utilité de la tierce opposition" Gazette du Palais 111 : 1991

      31 Emmanuel JEULAND, "DROIT PROCESSUEL GÉNÉRAL" LGDJ 2018

      32 SERGE GUINCHARD, "DROIT ET PRATIQUE DE LA PROCÉDURE CIVILE" DALLOZ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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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5 0.45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6 0.68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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