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우수등재

      #미투(MeToo)운동을 통해 본 법과 현실의 괴리 =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Through #Me Too Movement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 MeToo movement in Korea is calling for a new awareness and response to sexual violence. Aside from responding to recent assaults, victims are also making public “speak outs” about cases from 10 to 20 years ago. Generally, it is understood th...

      The # MeToo movement in Korea is calling for a new awareness and response to sexual violence. Aside from responding to recent assaults, victims are also making public “speak outs” about cases from 10 to 20 years ago. Generally, it is understood that sexual violence crimes can be reported, and it is assumed that the state punishes perpetrators through fair investigations and trials.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participants of the MeToo movement are choosing to reveal the facts of sexual assault cases through public broadcasts and SNS, instead of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team. This is not because there is no law related to sexual violence in Korea, but because the law does not work proper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1994, victims’ right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expanded to include: ① the right to receive counseling, legal, med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②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and be maintained informed ③ the right to be protected, and the right to personal protection ④ the right to be assisted ⑤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As demonstrated, some laws and systems dealing with sexual violence exist, but due to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 practice many issues remain. First, changing the constitutional elements of sexual violence crime from ‘assault and intimidation’ to ‘consent’. Second, eradicating the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such as the demand for ‘victimhood.’ Third, implementing measures to avoid overuse of counteraccusation of sexual charges(defamation, false accusation, etc.). Fourth, restructur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yber sexual violence. Fifth, making effective improvements in systems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sexual violence.
      So far, the legal system has prioritized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but it is now time to recognize those of the victim. Most of all, we should listen to the voices and experiences of the victim who has not been heard due to the sexist myths of our male-centered society. To create a society without sexual violence, all members must increase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ractice gender equality in everyday life. These specific efforts will be an answer to the #MeToo movement and will bring change in our societ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근의 피해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난 10~30년 전의 피해 사실도 꺼내 공개적인 ‘말하기(speak out...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근의 피해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난 10~30년 전의 피해 사실도 꺼내 공개적인 ‘말하기(speak out)’를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를 하고, 국가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미투운동참여자들이 형사고소보다 방송이나 SNS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할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성폭력 관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계기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① 상담 및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권리, ② 수사와재판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비밀보장, 인격존중을 받을 권리와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 ④ 조력을 받을 권리, 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등 다양하게 확장되어왔다.
      이처럼 성폭력 관련법·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지만 법 자체의 미비점이나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현실에서는 여러 쟁점들을 남기고 있다. 첫째,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변화. 둘째, ‘피해자다움’의 요구 등 성폭력 2차 피해 근절. 셋째, 성폭력 역고소(명예훼손, 무고죄 등) 남발방지 조치 마련. 넷째, 사이버성폭력 관련 법체계 재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법체계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피해자의인권을 돌아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에 가려져들리지 않았던 피해자의 목소리와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성평등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성폭력 없는 사회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들은 #미투운동에 응답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민경자,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1999

      2 장다혜, "젠더관점에서 본 법: 형사법체계 내에서의 젠더화된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2018

      3 경인방송, "인천지검, 피해자 무고죄 고소한 성폭력 피의자에 무고혐의 적용… 여성계 ‘무분별한 무고에 경종’ 환영"

      4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 성폭력 통념 비판 과피해 의미의 재구성" 2015

      5 배복주,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경과와 쟁점" 2018

      6 여성가족부,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7 임종인,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2007

      8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9 이경환,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2011

      10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 감경요인 배제 촉구 기자회견 후기"

      1 민경자,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1999

      2 장다혜, "젠더관점에서 본 법: 형사법체계 내에서의 젠더화된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2018

      3 경인방송, "인천지검, 피해자 무고죄 고소한 성폭력 피의자에 무고혐의 적용… 여성계 ‘무분별한 무고에 경종’ 환영"

      4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 성폭력 통념 비판 과피해 의미의 재구성" 2015

      5 배복주,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경과와 쟁점" 2018

      6 여성가족부,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7 임종인,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2007

      8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9 이경환,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2011

      10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 감경요인 배제 촉구 기자회견 후기"

      11 이미경,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19선고 2018고합362판결"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8.14선고2018고합75"

      14 유현미, "생애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성폭력 피해의 의미화" 2015

      15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16 김수아, "미디어 보도 윤리와 2차 피해" 2018

      17 김여진, "디지털성폭력 처벌강화" 2018

      18 "대법원 2018.4.12선고 2017두74702판결"

      19 한국성폭력상담소,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2016.7.21선고 2016ONCJ448판결, 중요한 성폭력 판결시리즈 I"

      20 연합뉴스, "김지은씨 겨냥 ‘비방 댓글’ 안희정 측근 등 23명 검찰 송치"

      21 "광주고등법원 2018.3.14선고 2017노67판결"

      22 장다혜,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구조화 ‘위력’ 해석의 문제" 2018

      23 최란, "‘이미지착취(Image Expol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2017

      24 한겨레신문, "‘디지털 성폭력’ 복제물도 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5 김언경, "‘국민 알권리’ 빙자해 ‘피해자 인권침해’하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 보도" 2018

      26 한국여성단체연합,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27 여성가족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8 jtbc 뉴스룸, "(인터뷰) ‘검찰 내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56 1.768 0.4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