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생활 비밀의 법적 보호를 주로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 우선 그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출발점으로 삼아도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미국에서의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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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9-6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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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생활 비밀의 법적 보호를 주로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 우선 그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출발점으로 삼아도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미국에서의 프라이...
이 글은 사생활 비밀의 법적 보호를 주로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 우선 그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출발점으로 삼아도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私法上의 권리보호수단, 특히 불법행위법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간략하게 논의한다(Ⅱ.). 그런 다음 특히 1990년 중반 이후로 드물지 않게 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재판례를 개관하고(Ⅲ.), 사생활의 비밀이 위법하게 침해된 경우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Ⅳ.).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민사재판실무에서 명예훼손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불법행위태양으로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대법원 1998년 9월 4일 판결이 언급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는 기준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과연 결론 여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내용 있는 것인지에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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