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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의 해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s to terminate Contracts in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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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cta sunt servanda” is the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aw. Therefore, there must be an agreement or a basis for law for parties to terminate a contract.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nac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regulates various rights to cancel or rescind consumer contracts. If so, there is a problem that a consumer or a business operator can cancel or rescind a consumer contract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does not regulate the right to cancel or rescind a consumer contract because it is not a private law. Als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does not delegate to sub-laws by setting specific scopes. Therefore,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can not regulate a right to cancel or rescind a consumer contracts that are not regulated by laws. And most of the legal terms used in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are errors. If the legal effect of legal terms is the same, there is no problem. However, the legal effect differs according to the legal ter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in accurate leg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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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ta sunt servanda” is the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aw. Therefore, there must be an agreement or a basis for law for parties to terminate a contract.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nacted under the Framework...

      “Pacta sunt servanda” is the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aw. Therefore, there must be an agreement or a basis for law for parties to terminate a contract.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nac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regulates various rights to cancel or rescind consumer contracts. If so, there is a problem that a consumer or a business operator can cancel or rescind a consumer contract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does not regulate the right to cancel or rescind a consumer contract because it is not a private law. Als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does not delegate to sub-laws by setting specific scopes. Therefore,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can not regulate a right to cancel or rescind a consumer contracts that are not regulated by laws. And most of the legal terms used in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are errors. If the legal effect of legal terms is the same, there is no problem. However, the legal effect differs according to the legal ter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in accurate leg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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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며, 신의칙의 일 형태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원활한 소비자분쟁해결이라는 목적을 이유로 법적 근거 없는 계약해소권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 또는 분쟁해결기구는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소비자계약의 해소를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이 법이라고 한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소비자계약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학설의 대립은 존재하지만, 다수의 견해는 사법적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고시이다. 따라서 고시에서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 계약해소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여 위임한 것이 아닌 추상적이면서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시인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해소권을 규정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해소권의 발생요건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그리고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 중 다수는 잘못된 용어이다. 물론 용어를 잘못 사용하더라도 그 법률효과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법률용어에 따라 그 법적 효과는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용어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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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며, 신의칙의 일 형태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며, 신의칙의 일 형태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원활한 소비자분쟁해결이라는 목적을 이유로 법적 근거 없는 계약해소권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 또는 분쟁해결기구는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소비자계약의 해소를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이 법이라고 한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소비자계약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학설의 대립은 존재하지만, 다수의 견해는 사법적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고시이다. 따라서 고시에서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 계약해소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여 위임한 것이 아닌 추상적이면서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시인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해소권을 규정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해소권의 발생요건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그리고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 중 다수는 잘못된 용어이다. 물론 용어를 잘못 사용하더라도 그 법률효과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법률용어에 따라 그 법적 효과는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용어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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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승흠,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8

      2 고형석, "체육시설이용계약의 해소와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1 (21): 47-77, 2018

      3 고형석, "체육시설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121-152, 2015

      4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4

      5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1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7 고형석,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34) : 117-153, 2011

      8 윤민섭, "이용자보호를 위한 체육시설법 정비방안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34 (34): 173-195, 2017

      9 강창경,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0

      10 백병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1

      1 황승흠,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8

      2 고형석, "체육시설이용계약의 해소와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1 (21): 47-77, 2018

      3 고형석, "체육시설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121-152, 2015

      4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4

      5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1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7 고형석,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34) : 117-153, 2011

      8 윤민섭, "이용자보호를 위한 체육시설법 정비방안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34 (34): 173-195, 2017

      9 강창경,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0

      10 백병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1

      11 최병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 강화방안" 2019

      12 고형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법학회 5 (5): 211-251, 2019

      13 지광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연구 II" 한국소비자원 2019

      14 김재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8

      15 서희석,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 한국소비자법학회 3 (3): 2017

      16 이병준, "사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체결된 온라인 광고계약에 대한 방문판매법의 적용 가능성" 법무부 (77) : 269-297, 2017

      17 남광, "방문판매법" 홍문사 2020

      18 곽윤직, "민법주해(XIII)" 박영사 2009

      19 양형우, "민법의 세계" 피앤씨미디어 2019

      20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 한국재산법학회 34 (34): 231-272, 2017

      21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온디콘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0 (10): 425-447, 2009

      22 김성천, "계속적 공급계약과 소비자보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23 장보은, "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2017

      24 김성천, "계속거래ㆍ회원제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피해실태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3

      25 圓山茂夫, "特定商取引法理論實務" 民事法硏究會 2011

      26 野辺博, "消費者保護の法律相談" 學陽書房 2006

      27 後藤卷則, "契約法講義" 弘文堂 2007

      28 加賀山茂, "契約法講義" 日本評論社 2007

      29 加藤雅信, "契約法" 有斐閣 2007

      30 서희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격 - 민사분쟁해결의 메카니즘을 통한 분석 -" 한국민사법학회 61 : 299-332, 2012

      31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채권편 下)" 법무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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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1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제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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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3 0.6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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