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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로서의 시력보정용 안경테 = The Sight corrective spectacle frames as a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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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8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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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have compared and analyzed the definition of medical devices, classification, who treats, controls and sales the spectacle frames in South Korea, USA and European Union in this paper. South Korea classifies the spectacle frames as an industrial pro...

      We have compared and analyzed the definition of medical devices, classification, who treats, controls and sales the spectacle frames in South Korea, USA and European Union in this paper. South Korea classifies the spectacle frames as an industrial products while EU and USA regards it them as the medical devices. Sunglasses are industrial products in South Korea and EU but they are still the medical devices in USA. Assignment of spectacle frames and sunglasses as an industrial products could bring into several problems. Restricted classification of medical devices on spectacle frames and sunglasses will resolve the problem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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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한국, 미국과 유럽연합의 의료기기의 정의, 분류, 안경테를 다루는 직종, 관리, 판매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시력보정용 안경테를 공산품으로 지정한 반면 유럽...

      본 논문에서는 한국, 미국과 유럽연합의 의료기기의 정의, 분류, 안경테를 다루는 직종, 관리, 판매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시력보정용 안경테를 공산품으로 지정한 반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의료기기로 분류하였다. 선글라스의 경우 한국과 유럽연합에서는 공산품이지만 미국에서는 의료기기이다. 안경테와 선글라스의 공산품 지정 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한다. 시력보정용 안경테와 선글라스의 의료기기지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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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외환경규제동향" 13 : 1-2, 2005

      2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5-129호 부칙 제2항"

      3 "장애인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및 내구연한" 국민건강관 리공단 2005

      4 "의료안전망구 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6

      5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8항,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호" 2004

      6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3조 1항,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8 "의료기기정보" (39) : 4-6, 2006

      9 "의료기기법,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6909호" 2003

      10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A76010, A7701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44호 ('06.09.28. 개정)" 2006

      1 "해외환경규제동향" 13 : 1-2, 2005

      2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5-129호 부칙 제2항"

      3 "장애인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및 내구연한" 국민건강관 리공단 2005

      4 "의료안전망구 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6

      5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8항,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호" 2004

      6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3조 1항,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8 "의료기기정보" (39) : 4-6, 2006

      9 "의료기기법,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6909호" 2003

      10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A76010, A7701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44호 ('06.09.28. 개정)" 2006

      11 "유럽의료용구지침(MDD)" (2) : 51-, 1999

      12 "외국의 본인부담제 운영체제와 분석과 시사점" 5,6 : 28-40, 2004

      13 "연구 보고서 99-1" 보험개발원 39-, 1999

      14 "안전관리대상공산품 품목 분류(안)" 기술표준원, 산업 자원부 2005

      15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제13조 관련, 생활용품), 유해화학 물질함유 제품관리 현황 및 향후과제"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2004

      16 "안경테의 의료용구적기능" 1 (1): 41-51, 1996

      17 "독일 의료보험개혁(2003)의 동향과 쟁점" FES-information-Series 8-11, 2004

      18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 - 1168호"

      19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35호, 제2조" 2007

      20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안경의 조제기술료 산정 연구" 산업연구원 88-, 1996

      21 "가격표시 실시에 따른 안경의 조제기술료 산정연구" 산업연구원 87-, 1996

      22 "The Contact Lens Rule, Federal Trade Commission,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Office of Consumer and Business Education" 2004

      23 "Subpart F1-Therapeutic Devices Sec. 886.5850 Sunglasses (nonprescription). Title 21 Food and Drug,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 2007

      24 "Subpart F-Therapeutic Devices Sec. 886.5842 Spectacle frame, Title 21 Food and Drug,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 2007

      25 "Medical device definition of USA" 2007

      26 "Medical device definition of EU, Directive of 93/42/ EEC(MDD)" 2007

      27 "Materials and allergens within spectacle frames: a review" 55 : 130-13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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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Ophalmic Optics Society -> The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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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8 0.691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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